<질문 1> 열두 시 넘으면 청소년은 인터넷 게임을 못 하게 되는 건가요?
[정답 확인하기]네. 16세가 안 된 청소년은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심야시간대에는 인터넷 게임이 제한됩니다. 이것을 셧다운제라고 해요(「청소년 보호법」 제23조의3제1항).
인터넷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들은 이 시간대에 연령과 본인 인증을 통해 청소년 게임 이용을 강제로 원천차단해야 해요.
더 알아보기 ><질문 2> 그럼, 모든 게임이 전부 이용 제한을 받나요?
[정답 확인하기]아니에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게임과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 게임이라도 추가이용료가 드는 경우에는 셧다운제의 적용을 받지만,
개인정보 및 추가이용료를 요구하지 않거나 온라인접속이 필요없는 게임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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