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녹두 치료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정답 확인하기]손해배상에 대해 당사자끼리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제일 좋겠죠. 하지만 의견 차이로 손해 배상을 어떻게 얼마나 할 것인지 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피해자와 가해자 및 그 보호자가 자치위원회에 신청해요. 피해에 대한 보상이 적거나 지나치게 큰 경우, 가해자가 다수여서 금액을 나누기 힘든 경우,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경우 등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의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필요하지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자치위원회는 사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자·가해자 및 그 보호자의 요구를 검토해서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 주어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
자치위원회의 이러한 역할 덕분에 피해자는 치료비를 빨리 보상받고, 가해자들은 적당한 비율로 금액을 부담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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