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어떤 행동이 학교폭력이 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볼까요?
[정답 확인하기]「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어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1. 흉기 등을 이용해 몸에 상처를 입히는 행동
- 2. 일부러 때리거나 힘껏 미는 행동
- 3. 겁을 주거나 협박하는 행동
- 4.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앗는 행동
- 5. 싫어하는데도 욕을 하거나 별명 등을 부르며 놀리거나 일부러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행동
- 6. ○○셔틀 등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강제적으로 심부름을 시키는 행동
- 7. 집단 활동에서 따돌리고 주변 친구들의 접근과 도움을 막는 행동
- 8. 휴대전화 문자나 인터넷 카페를 이용해서 욕설을 하거나 따돌리는 행동
- 9. 휴대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협박, 비난, 위협을 하는 행동
[학교폭력의 여러 가지 예](「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
자치위원회의 이러한 역할 덕분에 피해자는 치료비를 빨리 보상받고, 가해자들은 적당한 비율로 금액을 부담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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