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학교 근처에서 운전자는 얼마의 속도로 운전해야 하나요?
[정답 확인하기]어린이를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주변 300-500미터의 구역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이라고 하는데요.
스쿨존에서는 아이들이 불시에 튀어나올지 모르니 운전자는 시속 30km 이내로 서행을 해야 해요.
더 알아보기 ><질문 2>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답 확인하기]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제한속도인 시속 30km를 넘어 운전하다가 적발된다면 범칙금을 내야 해요.
만약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어린이의 신체를 다치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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