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3월 1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첵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변경되었습니다.
<질문 1> 여러분은 연두, 콩두, 녹두에게 어떤 처분을 내리고 싶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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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아무리 가벼운 사건이라 하더라도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함)에서 담당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자치위원회는 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법조인, 경찰, 의사 등으로 이루어지지요.
자치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알아보고 심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는 일을 해요. 그런 다음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결정하고, 학교장에게 이를 이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어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 ㆍ심리상담 및 조언
- ㆍ일시보호
- ㆍ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ㆍ학급교체
- ㆍ그 밖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또 가해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처분을 내리고, 학교장에게 이 처분을 이행할 것을 요청해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 ㆍ피해자에 대한 서면사과(사과편지)
- ㆍ피해자 및 신고ㆍ고발자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ㆍ학교에서의 봉사
- ㆍ사회봉사
- ㆍ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ㆍ출석정지
- ㆍ학급교체
- ㆍ전학
- ㆍ퇴학처분
자, 어린이 여러분도 연두, 콩두, 녹두에게 각각 어떤 처분을 내리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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