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여러분은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답 확인하기]
여러분이 생각한대로 결정되었나요? 자치위원회에서 내린 조치가 너무 가볍거나 혹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나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었다고 해서 자치위원회가 마음대로 그 학생을 벌할 수는 없습니다. 자치위원회가 학생들에게 내릴 수 있는 조치들은 법에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치위원회는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지를 논의해서 처분을 결정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자치위원회가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내릴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
자치위원회가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내릴수 있는 조치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
- ㆍ심리상담 및 조언
- ㆍ일시보호
- ㆍ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ㆍ학급교체
- ㆍ그 밖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
가해자에 대한 선도조치 |
- ㆍ피해자에 대한 서면사과
- ㆍ피해자 및 신고ㆍ고발자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ㆍ학교에서의 봉사
- ㆍ사회봉사
- ㆍ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ㆍ출석정지
- ㆍ학급교체
- ㆍ전학
- ㆍ퇴학처분
|
더 알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