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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체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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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체험으로 자연이 주는 즐거움을 느끼고 아이들에게 올바른 인성을 길러주는 것은 어떨까요? 귀농을 준비한다면, 미리 농촌생활을 경험하는 것도 좋겠죠? 농촌 체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농촌 체험

농촌마을 체험

한국농어촌공사는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통해 도시에도 좋고 농촌에도 좋은 농촌마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도시-[건전한 여가생활-쾌적한 전원생활-식품의 안전성-도시문제 완화]-농촌-[농촌활력증진-농촌소득 증대-농촌인구 유지-어메니티 증진]-[도농교류인프라-도농교류수요창충-지역개발역량강화-도시민농촌유치지원]-한국농어촌공사

<출처 : 농어촌체험관광포털 웰촌 홈페이지>

농촌마을 체험 프로그램으로 계절별로 모내기체험, 사과, 고추. 배추 등 수확체험, 계곡과 냇가의 생태체험, 김장, 대나무목공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니 마음에 드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농촌마을 체험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결정하기 어렵다면, 지역별, 지형별, 계절별, 교통수단별로 원하는 프로그램을 검색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보세요.

농촌마을 체험 프로그램 알아보기 [ http://www.welchon.com ]

주말농장 이용

가족과 함께 주말농장을 가꾸면서 농산물을 직접 재배할 수도 있답니다. 주말농장은 필요한 농지를 구입하거나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어요.

농지취득과 농지임대는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주말농장용으로 취득하거나 임대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어요. 주말농장용 농지취득과 농지임대에 대해 살펴볼까요?

주말농장용 농지취득 및 농지임대
주말농장용
농지취득
  • 원칙 :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음(「농지법」 제6조제1항)
  • 예외 : 도시인 등 비농업인이 농지를 주말, 체험영농 등의 목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세대당 1000㎡(약300평) 미만 범위 내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음(「농지법」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3항)
  • 주말농장용 농지 취득방법 : 농지소재지 시, 구, 읍·면에서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소유자와 매매계약 등을 통해 농지를 취득함(「농지법」 제8조제1항)
  • 제한 : 취득한 농지는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해야 함(「농지법」 제10조제1항)
주말농장용
농지임대
  • 원칙 : 농지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음(「농지법」 제23조제1항)
  • 예외 : 주말농장을 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하는 경우, 주말농장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음(「농지법」 제23조제1항제5호)
  • 주말농장용 농지 임대방법 : 정해진 기간 내에 주말농장용 농지의 임대를 신청하여 임차료 등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함
  • 신청기간 및 임차료 등은 농장별로 차이가 있음
  • 주말농장용 농지임대 자세히 알아보기 [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
  • 각 지역별로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으니 확인바람

팜스쿨제도

팜스쿨(Farm School)제도란 도시의 초등학교와 농촌의 체험마을 사이에 결연을 맺고 교과과정과 연계된 체험학습을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결연을 맺은 학교는 체험마을에 연 1~2회 정도 방문하고 교내에 상자텃밭 등 소규모의 체험공간을 만들어 교육에 활용하게 돼요.

팜스쿨로 참여하고 싶은 초등학교는 서울, 경기 및 6대 광역시 소재 교육청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농촌체험과 인성교육을 한번에! - 농어촌 인성학교

학교폭력, 청소년 자살 등 많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인성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의 인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는 농촌 체험활동을 통해 생명 존중, 배려와 협력 등 학생들의 인성교육이 될 수 있도록 농어촌 현장학습과 인성교육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와 교육부가 함께 지정하고 지원하는 "농어촌 인성학교"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농어촌인성학교는 청소년이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정된 농어촌 마을권역을 말하는 것으로, 2012년에 시범적으로 16개 우수 농어촌 체험학습 시설이 농어촌 인성학교로 지정되었고 2013년에는 28개 마을권역이, 2014년에는 24개 마을권역이 추가로 농어촌인성학교로 지정되었답니다.

2013년 농어촌 인성학교에는 733차례 55,800여명의 청소년이 방문 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었다는데요.

우리 청소년들이 농어촌인성학교의 다양한 인성체험프로그램을 통해 농촌의 가치를 알고, 바른 인성과 감성을 키워 올바른 자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네요.

※ 농어촌 인성학교의 지정현황, 교육프로그램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농어촌 인성학교 홈페이지(http://www.ruralschool.co.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농촌체험과 봉사활동을 한번에!

농촌체험으로 농작물의 수확을 돕거나 김장체험으로 만든 김치를 기부하는 것과 같이 농촌체험과 봉사활동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 마을의 이장·통장,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또는 관광농원사업자는 해당 농어촌체험·봉사활동을 한 사람에게 도농교류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폐교 활용

학생이 없어 농촌의 학교들이 폐교되었다는 뉴스를 간간히 접하곤 합니다. 폐교된 학교의 시설은 어떻게 될까요? 한 번쯤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학생이 없어 폐교한 학교시설은 옛 추억에 잠기게 하는 숙박시설로 이용되기도 하고,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목적용으로 임대하거나 농촌교육실습장, 대안학교, 토요체험학습장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어요.

교육부는 매해 전국의 폐교의 소재지 및 활용 등 현황을 파악하고, 미활용폐교의 활용계획을 세워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어요.

2023년 폐교 재산 활용 현황 확인하기

이 법령정보는 2023년 8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