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학교폭력은 당한 사람만 신고할 수 있나요? 연두가 일진에게 맞는 걸 봤는데, 대신 신고할 수 있나요?
[정답 확인하기]피해자와 그 가족은 당연히 학교폭력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친구는 어떨까요?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은 친구를 대신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가 아니어도 누구든지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학교나 학교폭력 관련 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에 가담한 가해자와 그 가족 역시 학교폭력에 대해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또 하나 기억해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학교폭력이 일어난 후에만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막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학교 폭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반드시 각 학교의 선생님께 알려주세요.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가장 빠른 길이랍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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