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교장 선생님은 어떤 조치를 내릴 수 있나요?
[정답 확인하기]학교폭력이 신고ㆍ고발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함)가 열립니다. 이곳에서 다양한 논의를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정해지지요.
※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그것이 아무리 가벼운 사건이라 하더라도 학교에 설치된 자치위원회에서 사건을 담당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4호).
하지만 자치위원회가 열리기 전이나 열리는 동안 피해자가 신변을 위협받는다면 즉시 교장선생님에게 SOS를 요청하세요. 자치위원회가 열리기 전이라도 교장선생님의 재량권으로 다음과 긴급조치를 해서 피해자를 도와줄 수 있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
- ㆍ심리상담 및 조언
- ㆍ일시보호
- ㆍ그 밖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마찬가지로 가해자에 대해서도 자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다음과 같은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 ㆍ피해자에 대한 서면사과
- ㆍ피해자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ㆍ학교에서의 봉사
- ㆍ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출석정지와 동시에 취해질 수 있음)
- ㆍ출석정지(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와 동시에 취해질 수 있음) 더 알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