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자치위원회에서의 조치로 처벌이 끝난 건가요?
[정답 확인하기]가해자가 자치위원회에서 조치되었다고 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① 피해자나 그 보호자가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는 것을 거부하거나 ② 가해자가 학생이 아니라면 「형법」이나 「소년법」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즉, 가해자가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되면 자치위원회의 조치와는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보호처분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 「형법」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 이때에는 씻을 수 없는 범죄경력이 남게 됩니다. 그러나 「소년법」에 따라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 그 보호처분은 그 가해자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소년법」 제32조제6항).
「형법」의 적용대상이 될지, 「소년법」의 적용대상이 될지는 가해자의 나이에 따라 정해집니다.
※ 「형법」은 14세 이상인 사람에게, 「소년법」은 19세 미만인 사람에게 적용됩니다(「형법」 제9조 및 「소년법」 제2조).
가해자가 14세 이상의 청소년인 경우에는 「형법」의 적용대상인 동시에 「소년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형법」 제9조).
가해자가 10세 이상 ~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법」은 적용되지 않고, 「소년법」만 적용됩니다(「형법」 제9조 및 「소년법」 제2조).
그러나 가해자가 10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 보호처분 모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소년법」 제4조제1항, 제38조제2항 및 「소년심판규칙」 제42조제1항).
가해자 연령에 따른 처분 내용 | 10세 미만 | 10세 이상~14세 미만 | 14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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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 × | ○ | ○ |
형사처벌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