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학교 근처에서 불량식품 판매, 어떻게 되나요?
[정답 확인하기]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환경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 주변 200m 범위의 구역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으로 지정된답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
그린푸드존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기호식품은 정부가 중점관리하고, 학교 주변에서 조리ㆍ판매되는 식품에 대한 지도 감독도 실시해요.
특히 어린이 건강저해식품, 부정ㆍ불량식품, 유해첨가물 식품 등의 판매가 제한된답니다.
<질문 2> 학교 주변 음식도 걱정이지만, 학교급식 알레르기가 걱정인데, 대책이 있나요?
[정답 확인하기]식품알레르기 민감 학생들도 안심하고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식단표에 알레르기 유발식품(12종, 식약청 고시) 사용여부를 표시하도록 했으며, 그로 인한 영양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반찬을 제공하고 있어요.
아이가 어떤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는지 미리 체크해 두면 학교급식 중에 알레르기가 발생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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