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모교라 찾았다는 수상남 아저씨, 과연 출입증 없으면 학교로 들어갈 수 없는 걸까요?
[정답 확인하기]아무리 모교라 해도 출입증이 없으면 외부인은 학교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생들이 학교에 머물고 있는 시간에는 외부자 출입이 제한된답니다(「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제2항제1호,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 제3조).
등하교 시간 외에는 출입문을 폐쇄하기 때문에 경비실 또는 행정실에서 출입증이 확인된 경우에만 출입할 수 있어요(「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 제12조 및 제13조).
더 알아보기 ><질문 2> 그럼, 동네 사람들은 학교 운동장도 이용할 수 없게 되나요?
[정답 확인하기]아뇨. 누구든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어요.
다만, ① 국립학교의 시설은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② 공립•사립학교의 시설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될 수는 있어요(「초•중등교육법」 제11조).
따라서 학교의 정규 수업 시간, 방과후교육 시간 등에는 출입증이 필요하고, 학생들이 없는 야간이나 주말에는 학교시설 이용 수칙에 따라 이용하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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