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복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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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은 학생이나 가해경험이 있는 학생은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싶어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자존심이 상하거나 또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될까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학교폭력에 노출된 학생들은 대부분 일상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학교폭력 관련 기관에서는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은 학생이나 가해를 한 학생이 심리불안을 비롯한 여러 가지 갈등을 극복하고, 일상생활에 무리 없이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학생ㆍ가해자 지원 프로그램

학교폭력 관계회복 프로그램

○ 학교폭력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내용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은 학생(이하 "피해학생"이라 함)이나 가해경험이 있는 학생(이하 "가해학생"이라 함)은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싶어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자존심이 상하거나 또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될까 두려워 이를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일상생활에 다시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학교폭력 관련 기관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으로 받은 정신적·심리적 충격으로부터 회복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학내외 전문가에게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또한, 가해학생에게는 자기반성을 통한 학교폭력재발 방지를 위해서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5호).

관계회복이란, 학교폭력 사안 후 둘 이상의 관련 당사자들이 발생 상황에 대하여 이해, 소통, 대화 등을 통해 원래 상태 또는 서로 일상생활로 돌아가도록 최선의 상태를 되찾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학교폭력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안내서」(교육부, 경상남도교육청, 푸른나무재단 2020) p.6 참고].

출처: 「학교폭력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안내서」 (2020), 10면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총 3회기로 구성되며, 3회기 안에 포함되는 내용은 학교폭력 참여학생들이 경험한 갈등사건 및 갈등 내용에 맞추어 교사가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안내서」, (교육부, 경상남도교육청, 푸른나무재단, 2020), 26면.].

1회기
서로마주하기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프로그램 규칙을 정합니다. 프로그램 규칙에 대해 서약하며 동기를 높힙니다.

2회기

(맞춤형 각 모듈 선택 구성)

서로의 관점 이해하기
관점의 차이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갈등상황을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해 봅니다. 서로 오해한 점을 이야기 하며 갈등관계의 개선을 도모합니다.
미해결 감정을 표현하고 해결하기

자신의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미해결 감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며,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해서 서로의 미해결 감정을 줄입니다.

사이버폭력의 갈등 해결하기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이해하고,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서로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당사자들이 갖고 있는 관계회복의 욕구를 확인하고, 현재의 행동을 탐색, 관계회복에 도움이 되는 행동인지를 평가합니다. 관계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수립합니다.

나의 대처행동 이해하기

갈등상황에서 취하는 자신의 대처행동에 대해서 이해하고, 갈등상황에서 필요한 보다 적응적인 대처행동에 대해서 배웁니다.

문제에서 해결로 나아가기

현재의 문제에서 벗어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를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고, 문제해결을 위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행동목록을 산출하여 실천해봅니다.

갈등상황을 이해하고 개선하기

척도를 사용하여 갈등해결에 대한 생각을 현실적이며 구체적으로 정리하게 합니다. 자신의 구체적 기대와 목표, 성찰과 변화의 상태를 확인하도록 돕습니다.

        3회기
서로 화해의 약속하기
서로의 갈등해결 유형을 파악하고 서로에게 해결을 위한 방법을 제안합니다. 제안사항을 기초로 서로에게 편지를 쓰고 서약서를 작성합니다.

 

○ 학교폭력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이용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학교폭력의 해당 관련학생(피해, 가해 측)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사안 발생 후 어떠한 단계나 시기에서라도 관계회복이 필요한 경우 양측 학생이 준비와 동의가 되었을 때 학교 교사의 신청으로 진행됩니다[「학교폭력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안내서」(교육부, 경상남도교육청, 푸른나무재단 2020), 6~7면].

예를 들어, 푸른나무재단(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및 보호자, 교사를 대상으로 관계회복 프로그램 및 분쟁조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으로 인한 갈등 및 분쟁 해결을 통해 안전한 학교생활을 만들어 가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https://www.schooljikim.net/basic/pages/page40).

종합지원 프로그램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청소년폭력예방 지원사업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은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보급하는 또래상담프로그램으로 ‘솔리언 또래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며, 비슷한 연령과 유사한 경험 및 가치관 등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일정한 훈련을 받은 후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주변에 있는 다른 또래들의 고민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 조력하고, 이들이 성장, 발달 할 수 있도록 생활의 제반 영역에서 지지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또래상담(https://www.peer.or.kr/sub01_1.asp)].

또한,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학업을 중단했을 뿐 아니라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경제적·사회적·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인 "두드림존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폭력예방 지원사업 및 청소년 관련 사업의 내용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홈페이지(https://www.kyci.or.kr/userSite/sub02_4_cont.asp)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 대상 프로그램

수강명령

학교폭력이 소년부로 이송되어 보호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수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제1항제2호).

수강명령 프로그램은 가해학생이 자기 자신의 기질, 성격, 강점 및 약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도록 해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강명령 프로그램은 분노조절, 진로상담, 인성상담 등으로 구성됩니다.

대안교육센터

법무부 대안교육센터에서는 법원·검찰청·보호관찰·학교 등에서 의뢰한 위기청소년에 대한 인성교육, 체험교육 및 부모 등에 대한 보호자 교육을 실시해서 해당 위기청소년이 좀 더 안정된 심리상태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년원의 사회복귀지원

소년원에서는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수용하여 교과교육, 직업능력 개발훈련, 의료·재활교육 등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합니다.

① 중장비, 제과제빵. 사진영상 등 직업능력 개발훈련, ② 취업지원, ③ 문신제거 시술실 운영,④ 청소년자립생활관 운영, ⑤ 그룹홈 설치·운영 등을 통해 소년원을 출원한 사람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가 학교폭력에 관련되었다는 사실 자체에 충격을 받게 되며, 자녀에 대해 미처 신경쓰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괴로워합니다. 또한, 사건의 해결을 위해 진술서를 쓰고 자치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소송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녀에 대한 미안함과 상대방에 대한 분노를 동시에 느끼면서 마음 속 혼란을 겪게 됩니다.

부모가 충격에서 벗어나고 자녀를 안정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부모지원프로그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이음부모교육'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자녀교육 개념을 재정립해서 부모를 대상으로 바람직한 부모 역할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인 이음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음부모교육은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부모의 3대 요소로 자신을 이해하는 부모, 소신 있는 부모, 자녀를 이해하는 부모를 설정하고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음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홈페이지(www.kyci.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호소년 보호자 특별교육

학교폭력이 소년보호재판으로 다루어진 경우에 소년부 판사는 가정상황 등을 고려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의2제3항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의3).

보호소년 보호자 특별교육은 자녀를 이해하고 바람직한 부모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녀양육 기술을 개선시켜 부모와 자녀관계를 향상할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온라인 교육지원 프로그램

시ㆍ도교육청은 사이버콘텐츠의 방식으로 학무보 대상 예방교육, 자녀교육 활용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이버콘텐츠는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와 각 시ㆍ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www.kyci.or.kr)은 중ㆍ고등학생 자녀의 부모님을 대상으로 상설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학부모ON누리(www.parents.go.kr)는 학부모상담과 학부모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법령정보는 2024년 8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