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은 학생이나 가해경험이 있는 학생은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싶어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자존심이 상하거나 또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될까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학교폭력에 노출된 학생들은 대부분 일상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학교폭력 관련 기관에서는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은 학생이나 가해를 한 학생이 심리불안을 비롯한 여러 가지 갈등을 극복하고, 일상생활에 무리 없이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학생ㆍ가해자 지원 프로그램
학교폭력 관계회복 프로그램
○ 학교폭력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내용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은 학생(이하 "피해학생"이라 함)이나 가해경험이 있는 학생(이하 "가해학생"이라 함)은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싶어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자존심이 상하거나 또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될까 두려워 이를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일상생활에 다시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학교폭력 관련 기관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으로 받은 정신적·심리적 충격으로부터 회복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학내외 전문가에게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또한, 가해학생에게는 자기반성을 통한 학교폭력재발 방지를 위해서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5호). |
관계회복이란, 학교폭력 사안 후 둘 이상의 관련 당사자들이 발생 상황에 대하여 이해, 소통, 대화 등을 통해 원래 상태 또는 서로 일상생활로 돌아가도록 최선의 상태를 되찾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학교폭력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안내서」(교육부, 경상남도교육청, 푸른나무재단 2020) p.6 참고].
출처: 「학교폭력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안내서」 (2020), 10면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총 3회기로 구성되며, 3회기 안에 포함되는 내용은 학교폭력 참여학생들이 경험한 갈등사건 및 갈등 내용에 맞추어 교사가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안내서」, (교육부, 경상남도교육청, 푸른나무재단, 2020), 26면.].
1회기 |
서로마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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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프로그램 규칙을 정합니다. 프로그램 규칙에 대해 서약하며 동기를 높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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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기
(맞춤형 각 모듈 선택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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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의 관점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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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의 차이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갈등상황을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해 봅니다. 서로 오해한 점을 이야기 하며 갈등관계의 개선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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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해결 감정을 표현하고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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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미해결 감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며,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해서 서로의 미해결 감정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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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폭력의 갈등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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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이해하고,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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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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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이 갖고 있는 관계회복의 욕구를 확인하고, 현재의 행동을 탐색, 관계회복에 도움이 되는 행동인지를 평가합니다. 관계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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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대처행동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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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상황에서 취하는 자신의 대처행동에 대해서 이해하고, 갈등상황에서 필요한 보다 적응적인 대처행동에 대해서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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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서 해결로 나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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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문제에서 벗어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를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고, 문제해결을 위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행동목록을 산출하여 실천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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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상황을 이해하고 개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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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를 사용하여 갈등해결에 대한 생각을 현실적이며 구체적으로 정리하게 합니다. 자신의 구체적 기대와 목표, 성찰과 변화의 상태를 확인하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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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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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화해의 약속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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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의 갈등해결 유형을 파악하고 서로에게 해결을 위한 방법을 제안합니다. 제안사항을 기초로 서로에게 편지를 쓰고 서약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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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이용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학교폭력의 해당 관련학생(피해, 가해 측)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사안 발생 후 어떠한 단계나 시기에서라도 관계회복이 필요한 경우 양측 학생이 준비와 동의가 되었을 때 학교 교사의 신청으로 진행됩니다[「학교폭력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안내서」(교육부, 경상남도교육청, 푸른나무재단 2020), 6~7면].
예를 들어, 푸른나무재단(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및 보호자, 교사를 대상으로 관계회복 프로그램 및 분쟁조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으로 인한 갈등 및 분쟁 해결을 통해 안전한 학교생활을 만들어 가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https://www.schooljikim.net/basic/pages/page40).
종합지원 프로그램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청소년폭력예방 지원사업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은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보급하는 또래상담프로그램으로 ‘솔리언 또래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며, 비슷한 연령과 유사한 경험 및 가치관 등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일정한 훈련을 받은 후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주변에 있는 다른 또래들의 고민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 조력하고, 이들이 성장, 발달 할 수 있도록 생활의 제반 영역에서 지지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또래상담(https://www.peer.or.kr/sub01_1.asp)].
또한,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학업을 중단했을 뿐 아니라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경제적·사회적·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인 "두드림존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폭력예방 지원사업 및 청소년 관련 사업의 내용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홈페이지(https://www.kyci.or.kr/userSite/sub02_4_cont.asp)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 대상 프로그램
수강명령
학교폭력이 소년부로 이송되어 보호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수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제1항제2호).
수강명령 프로그램은 가해학생이 자기 자신의 기질, 성격, 강점 및 약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도록 해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강명령 프로그램은 분노조절, 진로상담, 인성상담 등으로 구성됩니다.
대안교육센터
법무부 대안교육센터에서는 법원·검찰청·보호관찰·학교 등에서 의뢰한 위기청소년에 대한 인성교육, 체험교육 및 부모 등에 대한 보호자 교육을 실시해서 해당 위기청소년이 좀 더 안정된 심리상태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년원의 사회복귀지원
소년원에서는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수용하여 교과교육, 직업능력 개발훈련, 의료·재활교육 등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합니다.
① 중장비, 제과제빵. 사진영상 등 직업능력 개발훈련, ② 취업지원, ③ 문신제거 시술실 운영,④ 청소년자립생활관 운영, ⑤ 그룹홈 설치·운영 등을 통해 소년원을 출원한 사람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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