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학교안전점검
학교시설의 부실은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는 학교안전을 위해 매년 2회 이상 학교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어요.
시설점검 | 학교장은 연 2회 이상 학교시설에 대해 안전점검 실시 필요하면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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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대상 | 소방시설 및 화재대피시설, 비상탈출구, 운동장, 놀이시설, 실험실습시설, 체육시설, 교실(출입문포함)․복도․난간․계단․현관․교문 등 안전점검이 필요한 시설 ☞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근거조문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 |
학교안전교육
학교안전점검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에게 안전교육을 하는 것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죠.
각 학교는 학생들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예방교육 | 학교장은 학생에게 학교안전사고 예방 교육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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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 교통안전교육,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교육, 재난대비 안전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안전사고 예방교육, 그 밖에 안전사고 관련 법률에 따른 안전교육 | |
교육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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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조문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아동복지법」 제31조 및 「학교보건법」 제12조 |
명예학교안전요원
학부모 또는 지역 주민 등은 학교장으로부터 명예학교안전요원으로 위촉받아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순찰, 교통지도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어요(「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