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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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안전사고가 걱정되시나요?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사고발생 시 배상청구 및 보상에
대해 소개합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학교안전점검

학교시설의 부실은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는 학교안전을 위해 매년 2회 이상 학교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어요.

학교시설 안전점검
시설점검 학교장은 연 2회 이상 학교시설에 대해 안전점검 실시
필요하면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 실시
점검대상 소방시설 및 화재대피시설, 비상탈출구, 운동장, 놀이시설, 실험실습시설, 체육시설, 교실(출입문포함)․복도․난간․계단․현관․교문 등 안전점검이 필요한 시설
☞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근거조문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

학교안전교육

학교안전점검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에게 안전교육을 하는 것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죠.
각 학교는 학생들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학교 안전교육
예방교육 학교장은 학생에게 학교안전사고 예방 교육 실시
교육내용 교통안전교육,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교육, 재난대비 안전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안전사고 예방교육, 그 밖에 안전사고 관련 법률에 따른 안전교육
교육방법
  • 현장실습을 바탕으로 안전체험교육
  • "비상구 찾기 운동"등 모의 훈련
  • 지역 소방서•경찰서의 유기적 협조 활용
근거조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아동복지법」 제31조 및 「학교보건법」 제12조

명예학교안전요원

학부모 또는 지역 주민 등은 학교장으로부터 명예학교안전요원으로 위촉받아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순찰, 교통지도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어요(「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학교안전사고 발생과 손해배상책임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주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간단히 정리해 드립니다.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주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간단히 정리해 드립니다.
책임주체민사상 책임
가해학생 고의나 과실로 위법행위를 한 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어요(「민법」 제750조).
가해학생의 보호자 가해학생이 책임무능력인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의무 있는 부모나 친권자가 손해배상책임이 있어요(「민법」 제755조 및 제913조).
피해학생 가해학생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피해학생의 고의나 과실이 사고의 원인이 된 부분이 있다면 그 잘못을 반영하게 돼요(「민법」 제750조 및 제396조).
교원 학생에게 발생한 피해가 교사의 감독의무 소홀 때문이라는 점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책임이 있어요(「민법」 제755조).
학교 학교의 설치자 또는 경영자 역시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거나 학교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부주의가 사고발생의 원인으로 인정되면 손해배상책임이 있어요(「민법」 제756조 및 제75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시설물의 설치•관리의 부주의가 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인정되면 손해배상책임이 있어요(「국가배상법」 제5조).

서울 시립고등학교 1학년인 영희는 대청소 중 건물 4층에 위치한 교실 유리창을 닦기 위해 창틀에 올라서서 베란다로 나가던 중 추락해서 다쳤어요. 누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나요?

담임교사는 학생들이 베란다로 나가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보다 안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에 따르는지 여부를 지도ㆍ감독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서울시도 소속 교사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영희가 부주의하여 추락한 점이 인정되면 그에 상응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정도를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반영하게 됩니다.

학교안전사고 보상공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학교안전사고 보상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이에 따라 학교장이나 교사, 감독자 등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어요.

※ 공제급여 : 피공제자의 생명 또는 신체 피해에 대하여 공제회가 지급하는 보상금

일반 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제회의 공제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개인적으로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한 경우 동일한 학교안전사고 피해에 대해 보험회사에서 지급받은 사실에 관계없이 학교안전공제회에서 공제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 학생이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을 받았다면 공제급여를 하지 않으며, 보험회사의 보상이 공제급여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주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간단히 정리해 드립니다.
목적 교사, 감독자 등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를 떠나 피공제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라도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고자 함
가입자 유치원, 초ㆍ중ㆍ고, 평생교육시설의 장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
피공제자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지급대상사고
  • 등하교 중 발생한 사고
  • 교내외 교육활동 중 사고 (정규 및 방과후 수업, 토요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사고, 창의체험 활동, 학교 밖에서 교육활동 중 일어난 사고 등 )
  • 학교급식과 관련된 사고, 학교폭력사고, 집단따돌림 피해
  • 그 밖에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활동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제6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
공제급여종류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공제급여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공제급여청구 절차 이미지

※ 학부모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학교안전공제중앙회(ssif.or.kr)>학교안전공제제도 참조]

학교안전공제회의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대해 불만이 있으면 심사청구를 하고, 심사위원회의 심사청구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으면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제61조)

공제급여재심사청구 절차 이미지

[학교안전공제중앙회(ssif.or.kr)>학교안전공제제도 참조]

학교안전공제보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바로가기 [ http://www.ssif.or.kr ]

이 법령정보는 2024년 8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