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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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로 불안하시죠? 이제 외부인 출입제한조치로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어요.

외부출입자는 출입증이 있어야 해요!

출입에 관한 제한

학생의 안전을 위해 학생이 학교에 머물고 있는 시간에는 외부자 출입이 제한된답니다(「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제2항제1호 및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 제3조).

따라서 등・하교 시간 외에는 출입문을 폐쇄하기 때문에 경비실 또는 행정실에서 출입증이 확인된 경우에만 출입할 수 있어요(「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 제12조 및 제13조).

※ 출입증의 종류(「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 제5조 및 별표 1)

출입증의 종류
출입증유효기간발급 대상자
일반출입증 발급일 ~ 최대 3년
  • 1) 계약직, 방과후 강사 등 정규직 교직원을 제외한 교내 근무자
  • 2) 교내시설(매점, 기숙사 등)의 직원으로 승인받은 사람
  • 3) 학교시설(체육관 등)을 장기적•정기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 4) 교내 각종 위원회의 위원인 사람
  • 5) 학교관리•지원 용역업체의 직원 등으로 해당 업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사람
  • 6) 교직원의 편의를 위해 정기적으로 교내에 출입하는 업체의 직원
  • 7) 학교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일용직 근로자 등 한시적 출입자
  • 8) 학생의 보호자 중 수시•정기적으로 학교 출입이 필요한 사람(교내 병설유치원 유아 보호자 포함)
  • 9)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일일방문증 발급 당일
  • 1) 학교시설(체육관 등)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 2) 서류발급 등 민원업무를 위해 방문한 사람
  • 3) 학생의 보호자(교내 병설유치원 유아 보호자 포함)
  • 4)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럼, 학교출입제한으로 운동장•체육관 등을 이용할 수 없게 되나요?

아니오.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① 국립학교의 시설은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② 공립•사립학교의 시설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11조).

따라서 학교의 출입통제가 강화되는 시간(학교의 정규 수업 시간, 방과후교육 시간 등)에는 출입증이 필요하고,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야간이나 주말에는 학교장이 정하는 이용 수칙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외부출입자는 경비실을 거쳐야 해요!

경비실 설치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해 학교 출입 관리 업무를 시행해야 하는데요, 각 학교에서는 시설•인력 사정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학생보호인력(배움터지킴이 등)이 경비실에서 수행하게 된답니다(「초•중등교육법」 제11조 및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 제12조).

이에 따라 경비실이 2015년까지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설치돼요.

우선순위의 기준은 범죄율이 높은 지역의 학교(학교 반경 1km 이내 성범죄자 다수 거주 지역이나 학교 인근 유흥업소 밀집지 등),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지원이 필요한 학교, 초등학교 등이랍니다.

경비실 설치 현황
연도2012년2013년2014년2015년
설치 학교 수 3,693교 5,783교 7,846교 9,861교
설치 비율 32% 51% 68% 86%

학생보호인력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 학교 지킴이 ]를 확인하세요.

이 법령정보는 2023년 8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