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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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나서도 부모님은 항상 불안하시죠? SOS 국민안심서비스와 실종아동예방 사전등록으로 걱정을 조금 덜어 보세요.

국민안심 서비스로 안심하세요.

그동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부모에게 등•하교 문자를 보내주던 안심알리미 서비스는 단순히 등•하교 알림기능만 있어서 긴급사항을 알릴 수 없었고, 교문을 벗어나면 서비스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 왔었죠.

이에,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은 서비스 기능을 강화한 SOS 국민안심 서비스를 2013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어요.

SOS 국민안심 서비스는 납치ㆍ성범죄 등 위험한 상황에 처한 미성년자, 여성이 범인 몰래 휴대폰으로 말없이 신고하더라도 경찰이 신고자의 신원과 위치를 확인하고 즉시 출동하여 구조해주는 시스템입니다.

SOS 국민안심 서비스
SOS 국민안심 서비스 종류이용 방법
원터치 SOS
(휴대폰이나 스마트폰)
  • ① 근처 지구대•파출소•경찰서 방문
  • ② 가입신청서 작성
  • ③ 가입 후 112를 단축번호로 지정
  • ④ 위급상황 시 단축번호를 눌러 신고
112 국민신고 앱
(스마트폰)
  • ① "112 긴급신고"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음
  • ② 본인 인증 후 가입
  • ③ 위급상황 시 길게 터치하여 신고
U – 안심
(전용단말기)
  • ① 전용단말기 구입하고 이동통신사 U-안심서비스 가입
  • ② 위급상황 시 보호자에게 위기알림 및 위치정보 제공
  • ③ 평상 시 전화통화 및 위치정보 제공
  • ※ 스마트폰으로 "스마트 안전귀가"앱을 다운받으면 학생의 귀가길, 이동경로 확인 가능

 

U-안심 알리미 서비스

U-안심 알리미 서비스는 SOS 국민 안심서비스의 일환으로 자녀의 이동경로 파악 및 위급상황 시 U-안심 전용단말기의 긴급버튼을 눌러 도움을 요청하면 자녀의 위급상황 위치정보가 부모님(보호자)의 휴대폰에 문자로 전송되는 안전 서비스입니다.

이용대상

1. 무료 : 기초생활수급 가정•차상위 계층 가정의 초등학생(대상여부는 학교담당자에게 문의)

2. 유료 : 일반가정의 초•중•고등학생(18세 이하/유료: 월8,800원, 2년 약정시 단말기 무료제공)

무료보급대상

1.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초등학생

2. 차상위 계층 가정의 초등학생

차상위계층


무료보급대상 지원 내역


신청 절차

<출처: 교육부, 2012.11.5. 보도참고자료(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및 SK텔레콤 U-안심알리미 서비스>

사전등록제로 실종아동 발생을 예방해요.

실종예방을 위한 사전등록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http://www.safe182.go.kr)에서는 실종아동의 예방 및 신속한 발견을 위해 사전등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사전등록 제도는 만14세 미만 아동의 실종을 대비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지문이나 얼굴사진 등을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아동의 연령이 14세가 되면 자동으로 폐기되고, 그 전이라도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즉시 폐기되므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사전등록 신청방법

홈페이지(http://www.safe182.go.kr)를 통해서 신청하거나 혹은 가까운 경찰서에 가족관계 입증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신청할 수 있어요.

실종아동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① 주변을 샅샅이 찾아봅니다.
  • ② 즉시 신고하고(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국번없이 182), 가까운 경찰서에 주변 수색을 요청합니다.
  • ③ 아동과 관련된 증거(의류, 침구, 개인물품 등)를 보존합니다.
  • ④ 실종아동전문기관에 접수합니다.
  • ⑤ 일시보호시설에 아동이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 ⑥ 경찰에 유전자검사를 요청해 봅니다.

신고의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는 없어요(「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7조).

※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 또는 그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임을 알게 되었을 때는 경찰신고체계에 지체없이 신고해야 해요(「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9조).

※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이 법령정보는 2023년 8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