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심 서비스로 안심하세요.
그동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부모에게 등•하교 문자를 보내주던 안심알리미 서비스는 단순히 등•하교 알림기능만 있어서 긴급사항을 알릴 수 없었고, 교문을 벗어나면 서비스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 왔었죠.
이에,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은 서비스 기능을 강화한 SOS 국민안심 서비스를 2013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어요.
SOS 국민안심 서비스는 납치ㆍ성범죄 등 위험한 상황에 처한 미성년자, 여성이 범인 몰래 휴대폰으로 말없이 신고하더라도 경찰이 신고자의 신원과 위치를 확인하고 즉시 출동하여 구조해주는 시스템입니다.
SOS 국민안심 서비스 종류 | 이용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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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터치 SOS (휴대폰이나 스마트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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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국민신고 앱 (스마트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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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 안심 (전용단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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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안심 알리미 서비스
U-안심 알리미 서비스는 SOS 국민 안심서비스의 일환으로 자녀의 이동경로 파악 및 위급상황 시 U-안심 전용단말기의 긴급버튼을 눌러 도움을 요청하면 자녀의 위급상황 위치정보가 부모님(보호자)의 휴대폰에 문자로 전송되는 안전 서비스입니다.
이용대상
1. 무료 : 기초생활수급 가정•차상위 계층 가정의 초등학생(대상여부는 학교담당자에게 문의)
2. 유료 : 일반가정의 초•중•고등학생(18세 이하/유료: 월8,800원, 2년 약정시 단말기 무료제공)
무료보급대상
1.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초등학생
2. 차상위 계층 가정의 초등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