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의 신고 및 고발
학교폭력의 신고 및 고발
학교폭력 신고의무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 누구든지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항).
위의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학교폭력 신고방법
교내 신고방법
- 구두
- 피해학생, 목격학생, 보호자 등이 직접 교사에게 말하는 경우, 교사가 개별적인 학생 상담을 통해 파악한 경우
- 신고함
- 일정한 장소에 학교폭력 신고함을 설치하고 이를 안내합니다. 신고 학생이 신고서를 넣는 행위가 목격되는 것을 두려워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신고함의 위치를 정합니다.
- 설문조사
- 모든 학생에게 신고 기회를 부여하여 심도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 설문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 담임교사, 책임교사, 학교 명의의 이메일 등
- 학교 홈페이지
- 학교 홈페이지의 비밀 게시판 등
- 휴대전화
- 전담기구 소속교사(교감, 책임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의 휴대전화, 담임교사의 휴대전화, 학교 공동 휴대전화(학교 명의의 휴대전화)의 문자, 음성녹음, 통화 등
- 포스터 부착
- 교실 벽에 학교폭력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는 포스터를 부착
교외 신고방법
-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 24시간 운영, 피해신고 접수 즉시 긴급구조, 수사, 법률상담, 쉼터 연계 등 종합지원 가능
전화
전국에서 국번 없이
117 전화신고
문자
#0117
문자신고
인터넷
안전 Dream (또는 검색어 117)으로 신고
방문
117센터에 방문하여 신고·상담
- 학교전담경찰관
- 해당 학교의 담당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문자 또는 전화로 신고
(출처: 교육부, 「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2-23면)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학교폭력의 고발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ㆍ음모 등을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본문).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단서).
신고 접수 및 보고
신고 접수 및 학교장ㆍ교육청 보고
신고 접수된 사안을 학교폭력 신고 접수 대장에 반드시 기록하고, 학교장에게 보고하며, 담임교사에게 통보한 후 교육(지원)청에 48시간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교육부, 「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33면).
신고 접수된 사안은 즉시 관련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교육부, 「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33면).
비밀누설금지
비밀누설금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신고자ㆍ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 비밀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ㆍ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