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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신고 및 고발

학교폭력의 신고 및 고발

학교폭력 신고의무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1. 누구든지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항).

위의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학교폭력 신고방법

교내 신고방법

  1. 구두
    • 피해학생, 목격학생, 보호자 등이 직접 교사에게 말하는 경우, 교사가 개별적인 학생 상담을 통해 파악한 경우
  2. 신고함
    • 일정한 장소에 학교폭력 신고함을 설치하고 이를 안내합니다. 신고 학생이 신고서를 넣는 행위가 목격되는 것을 두려워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신고함의 위치를 정합니다.
  3. 설문조사
    • 모든 학생에게 신고 기회를 부여하여 심도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 설문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4. 이메일
    • 담임교사, 책임교사, 학교 명의의 이메일 등
  5. 학교 홈페이지
    • 학교 홈페이지의 비밀 게시판 등
  6. 휴대전화
    • 전담기구 소속교사(교감, 책임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의 휴대전화, 담임교사의 휴대전화, 학교 공동 휴대전화(학교 명의의 휴대전화)의 문자, 음성녹음, 통화 등
  7. 포스터 부착
    • 교실 벽에 학교폭력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는 포스터를 부착

교외 신고방법

  1.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 24시간 운영, 피해신고 접수 즉시 긴급구조, 수사, 법률상담, 쉼터 연계 등 종합지원 가능

    • 전화

      전국에서 국번 없이
      117 전화신고

    • 문자

      #0117
      문자신고

    • 인터넷

      안전 Dream (또는 검색어 117)으로 신고

    • 방문

      117센터에 방문하여 신고·상담
  2. 학교전담경찰관
    • 해당 학교의 담당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문자 또는 전화로 신고

(출처: 교육부, 「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2-23면)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학교폭력의 고발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ㆍ음모 등을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본문).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단서).

신고 접수 및 보고

신고 접수 및 학교장ㆍ교육청 보고

신고 접수된 사안을 학교폭력 신고 접수 대장에 반드시 기록하고, 학교장에게 보고하며, 담임교사에게 통보한 후 교육(지원)청에 48시간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교육부, 「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33면).

신고 접수된 사안은 즉시 관련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교육부, 「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33면).

비밀누설금지

비밀누설금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신고자ㆍ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1. 비밀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ㆍ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2조).

학교나 관련 기관에서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교사나 학교폭력 관련 기관에 상담해 보세요. 일부 기관에서는 상담과 함께 학교폭력신고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관련 학생 조치

관련 학생 조치

피해학생 조치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교육부, 「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33면).

  1. 피해를 당한 학생의 마음을 안정시키고(심호흡, 안정을 유도하는 말 등) 신변안전이 급선무입니다.
  2. 가벼운 상처는 학교 보건실에서 1차적으로 치료하고, 상처 정도가 심해 학교 보건실에서 치료할 수 없을 때는 2차적으로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합니다.
  3. 탈골, 기도 막힘이나 그 밖의 위급상황이라고 판단된 경우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119에 도움을 청합니다.

가해학생 조치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교육부, 「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33면).

  1. 상황을 종료시키고 피해학생과 분리한 후, 가해학생을 진정시킵니다.
  2. 피해학생의 상태가 위중하거나 외상이 심한 경우, 가해학생 역시 충격을 받아 예측하지 못하는 돌발행동에 주의를 기울이며 대화를 시도합니다.
  3. 가해학생에게 질책이나 지나친 맞장구는 삼가고 중립적으로 가해학생의 입장을 청취합니다.

목격학생ㆍ주변학생 조치

학교폭력 발생 시 목격하거나 주변에 있었던 학생에 대한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교육부, 「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33면).

  1. 현장 접근 통제 후 목격학생·주변학생의 충격 수준을 파악합니다.
  2. 주현장에서 폭력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 힘들어 하는 경우 지도교사가 있는 안전한 공간에서 휴식, 진정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3. 상황을 정리하여 전달하고, 사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언급을 자제할 것을 당부합니다. 특히, 사안에 관련된 학생들에 대해 낙인을 찍어 따돌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시킵니다.
  4. 학생들이 동요하거나 의구심을 갖는지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학교의 사안처리 과정을 안내하여 불안 요소를 해소합니다.

학교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 요청을 한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사안을 심의하기 전이라도 우선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

학교폭력에 관한 신고가 있으면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함)를 소집해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학교장은 학생의 보호를 위해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면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피해학생에 대해 다음의 조치를 즉시 취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

이 경우 학교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2호ㆍ제4항).

학교장은 가해학생의 선도를 위해서 긴급하다고 인정하면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다음의 조치를 각각 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 전단).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학교에서의 봉사
3.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4. 출석정지
5. 학급교체

학교장이 긴급조치를 한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 후단).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

또한, 학교장이 긴급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학교장은 징계를 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0항).

우선 출석정지 조치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는 가해학생이 수업을 듣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다음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취해집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1.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ㆍ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2. 학교폭력을 행사해서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3.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4. 학교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5.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하는 경우

학교장은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를 취할 때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학교장이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들으려 했으나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

이 법령정보는 2024년 8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