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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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함)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둡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본문).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단서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심의위원회의 구성

전담기구의 구성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장으로 함)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 ① 해당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 소속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함)
  • ② 해당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 ③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업무 또는 학생생활지도 업무 담당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④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 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학부모
  • ⑥ 판사ㆍ검사ㆍ변호사
  • ⑦ 해당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 ⑧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 ⑨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 ⑩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2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 ⑪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와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사건에서 제척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인 경우 또는 보호자였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분쟁당사자는 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2항).

  1. 심의위원회는 기피신청을 받으면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3항).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척 및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4항).

심의위원회 운영

심의위원회의 운영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1.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5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학교의 장이 건의하는 사항

심의위원회의 심의방식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즉, 피해 및 가해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 및 가해학생 측의 요구가 있거나 도서지역의 경우 등 특별한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화, 화상, 서면 등의 심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교육부, 「2023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62면).

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피해학생이 상담·치료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전문가 또는 전문의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본문).

  1. 다만,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단서).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해당 학교 소속 교원이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8항).

비밀누설금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신고자ㆍ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피해학생 보호, 장애학생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행정심판, 분쟁조정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본문).

  1. 다만,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ㆍ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단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등의 조치

피해학생의 보호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함. 이하 같음)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본문).

  • ①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 ② 일시보호
  • ③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④ 학급교체
  • ⑤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1.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가해자(교사를 포함) 또는 피해학생이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및 이미 가해자와 피해학생이 분리된 경우가 아니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하며,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 2. 5.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

위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1.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본문).

  1.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단서).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2항).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3항).

  1. 위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4항 전단).

장애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본문 및 제16조의2제4항 후단).

  1. 다만, 장애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장애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단서 및 제16조의2제4항 후단).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8항).

조치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학교장의 긴급조치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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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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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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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6.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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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급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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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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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퇴학처분(단,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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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

  1.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9항).
    • 심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않은 보호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1.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0항).
    •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4항).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각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2.부터 9.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교육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1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다음과 같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교육부, 「2023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83면).

가해학생 조치사항학교생활기록부 영역삭제시기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졸업과 동시(졸업식 이후부터 2월 말 사이 졸업생 학적반영 이전)

학업중단자는 해당학생이 학적을 유지했을 경우를 가정하여 졸업할 시점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출결사항 특기사항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학업중단자는 해당학생이 학적을 유지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졸업하였을 시점으로부터 2년 후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8. 전학

인적·학적사항 특기사항 졸업일부터 2년 후

9. 퇴학처분

삭제 대상 아님

조치결정 통보

조치결정의 통보

교육장(조치권자)은 심의위원회 조치결정 후, 피해 및 가해 측에 서면으로 조치결정을 통보합니다(교육부, 「2023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65면).

  1. 가해학생이 다수인 경우 가해학생별로 따로 조치결정을 기재하여 통보합니다(교육부, 「2023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65면).

사안이 복잡하거나 여러 학교가 관련되어 있어 심의가 어려운 경우, 감염병 전염 및 확산 등으로 관련학생의 진술이 불가능할 경우 등에는 심의위원회는 조치결정을 유보하고 추가 조사 등을 한 후 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의결할 수 있습니다(교육부, 「2023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65면).

  1. 이때, 조치결정이 유보된 사실과 유보된 사유를 피해 및 가해 측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교육부, 「2023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65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

분쟁조정

분쟁의 조정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1. 시ㆍ도교육청 관할 구역 안의 소속 교육지원청이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직접 분쟁을 조정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6항).
  2. 관할 구역을 달리하는 시ㆍ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7항).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1.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2.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5항 및 제7항).

분쟁조정 절차

분쟁조정의 신청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함) 중 어느 한 쪽은 해당 분쟁사건에 대한 조정권한이 있는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다음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1. 분쟁조정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보호자의 성명 및 주소
  3. 분쟁조정 신청의 사유

분쟁조정의 개시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항).

분쟁조정의 거부ㆍ중지 및 종료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

  1.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피해학생 등이 관련된 학교폭력에 대하여 가해학생을 고소ㆍ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끝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2항).

  1. 분쟁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제시한 조정안을 분쟁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2.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는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3항).

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와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

  1. 분쟁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
    • 분쟁의 경위
    • 조정의 쟁점(분쟁당사자의 의견을 포함)
  3. 조정의 결과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3항).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조치에 대한 불복

행정심판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행정심판법」 제1조 및 제6조 참조).

행정심판의 대상

국민들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을 말합니다(「행정심판법」 제2조제4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합니다(「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행정심판법」 제2조제2호).

행정심판의 종류 및 청구기간

행정심판은 심판의 대상과 청구의 내용에 따라 3가지로 분류됩니다(「행정심판법」 제5조).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위 규정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2항).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3항).

집행정지란?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제1항).

집행정지제도란 행정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청구인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제도입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제2항 본문).

※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제2항 단서).

행정심판의 청구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

행정심판 기관

행정심판은 해당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합니다(교육부, 「2023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87면).

행정소송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소송의 대상

항고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3조제1호).

처분등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

행정소송(항고소송)의 종류

취소소송

  1.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입니다(「행정소송법」 제4조제1호).
  2.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참조).
  3. 피고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 됩니다(「행정소송법」 제13조제1항 본문).

무효등 확인소송

  1. 무효등 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입니다(「행정소송법」 제4조제2호).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행정소송법」 제4조제3호).

집행정지란?

행정소송을 청구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제1항).

집행정지제도란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청구인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제도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 본문).

※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 단서).

행정소송의 제기

교육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교육부, 「2023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88면).

행정소송의 당사자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하는 학생이 원고가 되고(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해야 함) 교육장이 피고가 됩니다(교육부, 「2023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88면).

이 법령정보는 2023년 8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