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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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에게 유해약물과 유해매체물이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어요.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 형성과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매체물의 유해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데요.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 알아볼까요.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영화, 비디오, 게임, 음악, 공연, 인터넷, 간행물, 광고물 등의 매체물 중 청소년에게 유해한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청소년 대상 유통이 부적절한 매체물로 성인인증 절차를 거쳐야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종류를 검색할 수 있어요.

☞ 청소년 유해매체물 검색 바로가기 [ http://www.mogef.go.kr ]

불법유해정보 신고

인터넷을 이용하다보면 우리 아이들이 보지 말았으면 하는 유해정보가 발견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불법유해정보신고센터에 신고하세요.

불법유해정보신고센터에서는 신고된 내용을 확인하여 불법정보는 차단하고 유해정보는 청소년유해성을 심의하여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시킨답니다.

☞ 불법유해정보신고센터 바로가기 [ http://www.kocsc.or.kr ]

매체물 연령등급 확인

각종 매체물에는 해당 매체물을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의 등급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어요. 아이의 연령에 맞는 매체물 이용습관을 키워주세요.

매체물 연령등급이미지

<출처: 여성가족부, 건강한 청소년 안전한 인터넷 만들기>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얼마 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청소년게임중독보고서」에 따르면 중학생 9.8%, 고등학생 9.3%가 게임중독에 이미 빠졌거나 빠질 개연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게임을 좋아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요.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을 위한 어떤 장치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장치
게임시간 선택제 (선택적 셧다운제)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나 부모님(법정대리인)이 게임사이트에 일정 시간이나 기간동안 이용을 제한해 주도록 신청하면 그에 맞게 접속이 제한되는 제도(「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제3호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제5항).

※ 신청방법은 게임사이트를 방문해 게시판 등의 안내에 따라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 스스로 게임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힘든 청소년은 부모님(법정대리인)과 상의해 이용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게임시간 선택제 더 알아보기 [ 문화체육관광부-게임과몰입 예방제도 ]

☞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제도 더 알아보기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인터넷 게임하기-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조치 ]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 판매 등 금지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등의 청소년유해약물과 음란성ㆍ포악성ㆍ잔인성ㆍ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장난감 등의 청소년유해물건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하거나 대여할 수 없어요(「청소년 보호법」 제28조).

또한 해당 약물과 물건에는 청소년유해표시를 하고 포장을 해야 해요(「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3조 및 제14조)

☞ 청소년유해약물 바로가기 [ http://www.mogef.go.kr ]

주류 등 판매 및 유해표시 위반자 처벌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 한 사람 또는 청소년 유해약물 등에 청소년 유해표시를 하지 않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1호).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구분하고 있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전단,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지만,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

☞ 청소년유해업소 자세히 알아보기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법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또는 출입시키고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해요(청소년 보호법」 제49조제1항).

청소년유해환경 차단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유해업소 증가하고 있어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민간 유해환경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48조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또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약물ㆍ물건 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ㆍ고발 활동을 권장하기 위해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청소년 보호법」 제49조제2항).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각 지자체의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에 따라 건당 2만원 ~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해요.
다만,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이 법령정보는 2024년 8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