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의 자체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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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조사 및 전담기구의 심의

사안조사

사안조사 방법

사안조사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교육부, 「2023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31면).

  1. 피해 및 가해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사안조사 실시(관련학생의 면담, 주변학생 조사, 설문조사, 객관적인 입증자료 수집 등)
  2. 피해 및 가해학생 심층면담
  3.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
  4. 성폭력의 경우, 비밀유지에 특별히 유의
  5. 장애학생, 다문화학생에 대한 사안조사의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장애학생 및 다문화학생의 진술 기회 확보 및 조력 제공
  6. 필요한 경우, 보호자 면담을 통해 각각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사안과 관련하여 조사된 내용을 관련 학생의 보호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

사안조사 결과 보고

사안조사 결과 작성된 보고서를 학교장에게 보고합니다(교육부, 「2023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35면).

전담기구의 심의

전담기구의 심의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함),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함) 심의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교육부, 「2023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48면).

  1. 학교장의 자체해결 요건 해당 여부는 전담기구 심의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2. 피해학생이 1명이고 가해학생이 여러 명인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충족하더라도 피해학생이 가해학생 모두에 대해 자체해결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학생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피해학생별로 학교장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심의 결과의 처리

전담기구의 심의 결과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는 사안의 경우, 전담기구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한 기준에 대해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 확인서를 통해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하면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습니다(교육부, 「2023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48면).

학교의 장이 자체해결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재산상의 피해 복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해당 학교폭력 사안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합니다(교육부, 「2023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48면).

학교장의 자체해결

학교장의 자체해결

학교장의 자체해결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 및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의 개최를 원하지 않은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전단).

  1. 2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후단).

학교장의 자체해결 절차

학교의 장은 자체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의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2항).

  1.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2.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함),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에 학교폭력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3).

이 법령정보는 2023년 8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