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하기
HOME   안전한 학교   학교폭력 예방·해결   학교폭력 예방하기
홈으로 사이트맵

전담교사의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전담교사의 배치

전문상담교사 배치

학교의 장은 학교에 다음의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상담활동이 편리한 장소에 상담실을 설치하고, 전문상담교사를 두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1. 인터넷 이용시설, 전화 등 상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2. 상담을 받는 사람의 사생활 노출 방지를 위한 칸막이 및 방음시설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전담기구의 구성 및 운영

전담기구의 구성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함),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함)를 구성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전단).

  1.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후단).
    • 전담기구의 구성원이 되는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본문).
    •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위촉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단서).

전담기구의 운영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1. 전담기구는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사항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함)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ㆍ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

  1.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8항 전단).

  1. 이 경우 그 의뢰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의로 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8항 후단).

학생 보호인력 배치 및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제1항).

학생보호인력의 제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생보호인력이 될 수 없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제2항).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3) 및 같은 목 7)부터 9)까지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나 종사자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국가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둘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6제1항).

  1. 경찰청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이하 "학교전담경찰관"이라 함)을 둘 경우에는 학생 상담 관련 학위나 자격증 소지 여부, 학생 지도 경력 등 학교폭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고려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6제1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2제1항).

학교전담경찰관은 다음 업무를 수행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6제2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2제2항).

  1. 학교폭력 예방활동
  2.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3. 학교폭력 단체에 대한 정보 수집
  4.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
  5. 그 밖에 경찰청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최근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① 학교급별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② 전 교원의 학교폭력 대응역량 강화,
③ 학교폭력 추세에 맞춘 선제대응,
④ 가정의 학교폭력 예방기능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학생 대상 예방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정례화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 및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기당 1회 이상 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다만, 예방교육 횟수·시간·강사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의 여건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5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호).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급단위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학교의 여건에 따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강당 등 한 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5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호).

학생은 교직원, 학부모와 따로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에 따라 함께 교육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5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호).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때는 강의, 토론 및 역할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되, 다양한 자료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5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4호).

가정의 역할 및 교육기능 강화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0~2024)”에 근거해서 교육과정과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계를 확대하고 참여·체험형 예방활동을 내실화하는 등 학급·학생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강화되었습니다[「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0~2024)」].

교직원 대상 예방교육

학교폭력 예방·대책 교육의 정례화

학교의 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육을 학기당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다만, 교육 횟수·시간·강사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의 여건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5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호).

교직원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생과 별도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교육내용에 따라서 학생, 학부모와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호).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때는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학생 대상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5호).

이 외에도 학교폭력 예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폭력 예방에 공로가 있는 교원에게 상훈을 수여하거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1항) .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

학교폭력 예방·대책 교육의 정례화

학교의 장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육을 학기당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학부모에 대한 예방교육은 학생, 교직원과 따로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에 따라 함께 교육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5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호).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때는 학교폭력 징후 판별,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5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6호).

학교폭력 예방교육 내용의 확인

교육장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 교육장이란?
·교육·학예에 관해 사무집행을 하는 기관으로서 시·도에 설치된 하급교육행정기관(교육지원청)의 책임자를 말합니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35조).
 

학교폭력 관련 기관 위탁 및 연계교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담기구와 협의해서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들은 교육청, 청소년 폭력예방재단, 한국교육개발원 등을 비롯한 다양한 단체에서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멀티미디어 시청, 개인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 역할놀이, 봉사체험 등 그 구성이 매우 다양해서 상황에 맞는 교육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은 각 학교, 학교폭력 관련 전문기관 등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령정보는 2023년 8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