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보호인력이란 배움터지킴이, 학교보안관, 민간경비(주간), 사회복무요원 등 학교 내에 배치되어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해요(「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제2조제1호).
학생보호인력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학교 내에 배치되어, 학생의 안전을 위해 학교주변에 대한 순찰•감시활동을 한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제2항제3호 및 「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제6조).
① 학교 내 외부인 출입 관리 및 통제
② 학교 내 CCTV 상시 모니터링
③ 등•하교 지도 및 교통안전 지도, 교문 지도
④ 취약시간•취약지역 교내 및 교외 순회 지도
⑤ 그 밖에 학교의 장이 명하는 학교안전 관련 제반 업무
어떤 분들이 학생보호인력이 될 수 있나요?
학생보호인력은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안전을 위한 활동에 적합한 사람으로 학교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운영계획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결정되요. 다만, 자원봉사활동 형태의 학생보호인력을 위촉할 때에는 학생지도 등 관련 경험을 가진 퇴직교원, 퇴직경찰관, 제대군인,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상담전문가 등을 우대할 수 있어요(「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제5조제1항).
※ 이 경우 다음의 결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제2항 및 「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제5조제2항).
① 국가공무원의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②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③ 유흥업소 등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나 종사자
④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 포함)제한 대상자
⑤ 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사람
⑥ 그 밖에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등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