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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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학교에 보낸 후에도 불안하신가요?
학생보호인력과 안전시스템으로 아이들을 지킵니다.

학생보호인력이 지켜드려요.

학생보호인력은 누구를 말하나요?

학생보호인력이란 배움터지킴이, 학교보안관, 민간경비(주간), 사회복무요원 등 학교 내에 배치되어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해요(「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제2조제1호).

학생보호인력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학교 내에 배치되어, 학생의 안전을 위해 학교주변에 대한 순찰•감시활동을 한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제2항제3호 및 「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제6조).

① 학교 내 외부인 출입 관리 및 통제

② 학교 내 CCTV 상시 모니터링

③ 등•하교 지도 및 교통안전 지도, 교문 지도

④ 취약시간•취약지역 교내 및 교외 순회 지도

⑤ 그 밖에 학교의 장이 명하는 학교안전 관련 제반 업무

어떤 분들이 학생보호인력이 될 수 있나요?

학생보호인력은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안전을 위한 활동에 적합한 사람으로 학교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운영계획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결정되요. 다만, 자원봉사활동 형태의 학생보호인력을 위촉할 때에는 학생지도 등 관련 경험을 가진 퇴직교원, 퇴직경찰관, 제대군인,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상담전문가 등을 우대할 수 있어요(「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제5조제1항).

※ 이 경우 다음의 결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제2항 및 「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제5조제2항).

① 국가공무원의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②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③ 유흥업소 등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나 종사자 

④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 포함)제한 대상자

⑤ 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사람

⑥ 그 밖에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등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다 보여요! CCTV 및 초등학교 비상호출(SOS)시스템

CCTV 설치

학교에는 학생의 안전을 위해 다음의 지역을 필수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CCTV(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해요(「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제2항제2호 및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제10조).

  • ① 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한 출입로[학교 주•부 출입문 및 교사(校舍) 주•부 출입문 포함]
  • ② 사각지역: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역
  • ③ 중요지역 및 중요실

초등학교 비상호출(SOS)시스템

서울시는 위기상황 발생 시 긴급구조 등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립ㆍ공립초등학교에 학교보안관과 연계한 비상호출(SOS)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답니다.

 

※ 시스템 작동체계

위기상황 발생 시 벨을 누르면 학교보안관 호출기와 교무실 수신기의 벨이 울려 해당 구역을 표시하고, 그 즉시 학교보안관이 출동하게 됩니다.

상황발생, 위험한상황 즉시 벨을 누름, 수신기 벨이 올리고 해당 구역 표시(교무실), 학교보안관 호출기에 해당구역 표시, 즉시출동

<출처: 서울특별시청(www.seoul.go.kr)>

이 법령정보는 2024년 8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