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법원에 민사소송 등을 제기해서 가해자 측으로부터 치료비 등 금전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학생만이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은 자퇴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학생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학교폭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사책임은 학생 여부를 불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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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책임의 범위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이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1. 적극적 손해 : 학교폭력으로 인해 지출한 상담비, 치료비, 요양비 등
2. 소극적 손해 : 학교폭력으로 인해 상실한 미래의 수입, 장래의 기대수익 등
3. 위자료 : 생명ㆍ신체ㆍ자유ㆍ명예 등을 침해당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가해자와 그 보호자의 책임
가해자의 책임
「민법」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이에 근거해서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치료비 등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또한, 「민법」 에서는 다른 사람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에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에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51조제1항). 따라서 피해학생은 가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인 위자료 역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피해학생의 보호자 등은 가해자를 상대로 생명침해에 따른 가족의 위자료(「민법」 제752조)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민법」 제764조)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책임능력이 없는 가해자와 그 보호자의 책임
그러나 미성년자인 가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辨識)할 지능 즉, 책임능력이 없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민법」 제753조).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자신의 손해를 전혀 보전할 수 없다면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755조제1항에 따라 가해자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부모 등 친권자, 이하 "감독의무자"라 함)를 상대로 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5조).
※ 판례는 대체로 15세부터 책임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독의무자가 가해자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피해학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민법」 제755조제1항 단서).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책임 요건(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60588 판결)
「민법」 제755조에 따라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 의무 있는 자 또는 그에 갈음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가 지는 손해배상책임은 그 미성년자에게 책임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보충하는 책임이고, 그 경우에 감독의무자 자신이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나, 반면에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해당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책임능력이 있는 가해자와 그 보호자의 책임
미성년자인 가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다면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3조).
그러나 책임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가해자는 자력으로 손해배상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피해학생은 자신이 입은 손해가 감독의무자의 가해자 감독의무위반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이유로 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이 때 감독의무위반사실과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하다고 인정할만한 인과관계가 존재함은 피해학생이 입증해야 합니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감독의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요건과 그 입증책임(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061 판결)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지만,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공립중학교에서 중학생들이 같은 반 급우를 집단폭행한 경우 가해자들의 학부모의 책임(울산지방법원 2006.12. 21. 선고 2005가단35270 판결)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발생된 손해가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부주의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해당 감독의무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그런데 가해자들은 모두 위 집단폭행 당시 13세 전후의 학생들로서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각자의 부모들에게 의존하면서 그 부모들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으므로 가해자들의 부모들로서는 나이가 어려서 변별력이 부족한 가해자들이 다른 학생을 폭행하거나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보호·감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가해자들이 원고 박00에게 이 사건 집단폭행을 가하는 것을 방치했다고 할 것이므로, 가해자들의 부모들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이 사건 집단폭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교사와 학교의 책임
교사와 학교의 책임
가해자를 지도·담당하는 교사는 「민법」에 따라 부모 등 감독의무자를 대신해서 가해자에 대한 대리감독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5조제2항). 법원 역시 교사가 부모 등 법정감독의무자를 대신해서 가해자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따라서 자신의 지도·감독을 받는 학생이 학교폭력 가해행위를 했다면 교사는 그 가해자에 대한 대리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해학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민법」 제755조제2항).
반면, 가해자가 책임능력이 있다면 교사는 대리감독책임을 지지는 않지만, 피해학생이 입은 손해가 교사의 가해자 감독의무위반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이 때 감독의무위반사실과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하다고 인정할만한 인과관계가 존재함은 피해학생이 입증해야 합니다(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60588 판결).
책임의 범위
학교폭력에 대한 예견이나 예방을 하는 것이 가능했다면 교사와 학교는 부모와 연대해서 공동책임을 지기도 하지만 , 일반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교사나 학교의 책임은 부모 등 친권자에 비해 좁은 범위로 한정됩니다.법원은 고적답사를 겸한 졸업여행 중 숙소에서 휴식시간에 학생들 사이에 일어난 폭력사고로 피해학생이 한쪽 눈을 실명한 사안에서 학교 측의 안전교육이나 사전지시에 따르지 않고 돌발적으로 벌어진 사고로서 예측가능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23895 판결).
교사와 학교의 책임은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범위 내의 생활관계라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밖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23895 판결).
학교설치자(경영자)의 책임
사립학교의 이사장 등 학교의 설치자 또는 경영자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으로 피해학생이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를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6조제2항).
국·공립학교의 경우 학교설치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므로 사립학교와 달리 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법정감독의무자와 이에 대신하여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하는 교사 등이 각각 부담하는 보호·감독책임의 범위 및 양자의 관계(대법원 2007. 4.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민법」 제755조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의 보호·감독책임은 미성년자의 생활 전반에 미치는 것이고,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하는 교사 등의 보호·감독책임은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이와 같은 대리감독자가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곧 친권자의 법정감독책임이 면탈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의 범위 및 손해배상책임의 인정기준(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44433 판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만,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급우들 사이의 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 자살한 사안에서, 따돌림의 정도와 행위의 태양, 피해 학생의 평소 행동 등에 비추어 담임교사에게 피해 학생의 자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하지 아니하여 자살의 결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16034 판결)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급우들 사이의 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 자살한 사안에서, 따돌림의 정도와 행위의 태양, 피해 학생의 평소 행동 등에 비추어 담임교사에게 피해 학생의 자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하지 아니하여 자살의 결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부정하면서, 다만 학생들 사이의 갈등에 대한 대처를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하여 교사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발생한 집단따돌림의 피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한 사례.
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 피해 학생이 자살한 경우, 자살의 결과에 대하여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피해 학생이 자살에 이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아 교사 등이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악질, 중대한 집단따돌림이 계속되고 그 결과 피해학생이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에 있었음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피해 학생이 자살에 이른 상황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볼수 있을 것이나, 집단따돌림의 내용이 이와 같은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교사 등이 집단따돌림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피해 학생의 자살에 대한 예견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교사 등이 집단따돌림 자체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자살의 결과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