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하교길 교통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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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저기 위험천만인 등하교길. 교통안전수칙만 준수해도 등하교길이 훨씬 안전해집니다!

스쿨존(School Zone)에서는 더욱 주의해요.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이란 어린이를 사고로부터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보호구역"을 말하는데요, 어린이의 통행이 잦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외국인학교나 대안학교ㆍ국제학교,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학원 수강생이 100명 이상인 학원(다만, 학원이 소재한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인명 미만인 학원도 포함)의 주요 출입문(출입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장소)을 중심으로 반경 300m ~ 500m 이내에서 지정됩니다(「도로교통법」 제12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및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항).

스쿨존 표시

스쿨존은 다른 도로와 달리 도로에 30이라는 숫자가 커다랗게 쓰여 있고, 과속방지용 턱이 있으며, 등교시간마다 등교안전지도가 이루어져요.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이미지

<출처:교통안전공단 공식블로그>

스쿨존에서의 운전자 안전수칙

  • ① 스쿨존에서는 30km 이내로 서행을 해야 해요.
  • ② 스쿨존에서는 어린이들의 시선을 막는 불법 주•정차를 해서는 안 돼요.
  • ③ 정지선을 꼭 지키고 급제동•급출발을 하지 마세요.
  • ④ 어린이가 도로를 건널 때는 어린이와 눈을 맞추고 멈춰 주세요.
  • ⑤ 어린이들은 보행신호가 들어오면 바로 길을 뛰어서 건너거나 언제 어디에서 튀어나올지 모르니 더욱 조심해서 운전하세요.

스쿨존에서의 의무위반자 처벌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스쿨존에서 「도로교통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면 일반적인 경우보다 가중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스쿨존 처벌안내
위반 사항범칙금과태료벌점
주•정차금지 위반 최대 13만원 최대 14만원 -
속도위반 최대 16만원 최대 17만원 최대 15점
신호•지시 위반 최대 13만원 최대 14만원 최대 30점
정지선 위반 등 보행자보호 불이행 - - 최대 20점
근거조문
  • 범칙금: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2항 및 별표 10
  • 과태료: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및 별표 7
  • 벌 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서 3. 주 4

 

어린이 통학버스를 안전하게 보호해요.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

어린이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바로 옆 차로의 운전자는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해요(「도로교통법」 제51조제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합니다(「도로교통법」 제51조제3항).

※ 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를 받게 되거나, 범칙금은 최대 10만원, 벌점은 최대 30점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통학버스에 타면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어린이나 영유아의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띠를 말함)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해야 하고, 운행을 마친 후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해요. (「도로교통법」 제53조제2항 및 제4항).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는 보호자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3조의3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의2제2항).

어린이가 알아야 할 교통표지판

등•하교길에 많은 교통표지판을 볼 수 있는데요, 알아두면 좋은 교통표지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해요(「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제11조제1호 및 별표 6).

지시표지판

지시표지판
자전거전용지시표지판이미지
어린이보호
(어린이보호구역안)
자전거 전용도로보행자 전용도로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천천히 운전하세요. 자전거만 다닐 수 있어요.
자전거끼리 또는 보행자와 충돌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자동차는 다닐 수 없어요.
지시표지판이미지지시표지판이미지자전거주차
비보호 좌회전버스전용차로자전거 주차장
상황에 따라 차가 좌회전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버스만 다닐 수 있어요. 자전거 주차장이 있어요.

규제표지판

규제표지판
규제표지판이미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통행 금지보행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통행 금지

오토바이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다닐 수 없어요. 여기에서 걸어다니면 안 되요. 여기에서는 건너가면 안 되요.
규제표지판이미지규제표지판이미지
자전거 통행 금지진입금지통행금지
자전거가 다닐 수 없어요. 자동차가 다닐 수 없어요. 보행자 및 자동차가 다닐 수 없어요.

주의표지판

주의표지판
주의표지판이미지주의표지판이미지
도로공사중철길건널목자전거
공사 중이니 조심하세요. 기차가 지나갈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자전거 통행자가 많을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어린이가 알아야 할 등하교길 안전수칙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기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기
횡단보도 건너는 이미지
  • 횡단보도 앞에서 우선 멈춰요.
  • 무단횡단을 하지 말아요.
  • 갑자기 뛰어가지도 말구요.
횡단보도 건너는 이미지
  • 좌우 자동차를 다시 확인해요.
횡단보도 건너는 이미지
  • 횡단보도의 오른쪽에서 손을 들어서 건너겠다는 신호를 보내요.
횡단보도 건너는 이미지
  • 녹색신호가 들어와도 다시 한 번 자동차가 멈췄는지를 확인해요.
횡단보도 건너는 이미지
  • 자동차를 보면서 건너요.
  • 횡단보도의 오른쪽으로 건너요.

※ 차를 등지고 걸으면 차를 보면서 걷는 것보다 사고 위험이 4배나 높아요.
※ 주•정차된 자동차 사이로 횡단하면 사고 위험이 18배나 높아요.

<출처: 행정안전부, 안전생활 길잡이>

자주 발생하는 10대 사고와 예방수칙

적절한 안전수칙을 지켜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도록 해요.

자주 발생하는 10대 사고와 예방수칙
자주 발생하는 사고예방수칙
무단횡단 사고 무단횡단을 하지 말고, 횡단보도•육교•지하도로 건너요.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의 사고 녹색신호가 들어오고 나서 차가 멈춘 것을 확인하고 건너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사고 손을 들어 차가 멈춘 것을 확인하고 건너요.
정차된 차량 사이에서 놀다
발생하는 사고
정지된 자동차 사이에서 갑자기 뛰어나가지 말아요.
갑자기 튀어나오다 발생한 사고 공을 줍거나 건너편에서 친구가 부를 때 갑자기 뛰지 말고 차를 확인하고 가요.
버스하차 후 바로 앞, 뒤 횡단사고 버스에서 내린 후에 바로 건너지 않고 버스가 지나간 다음에 가도록 해요.
차 뒤, 밑에서 놀다 발생하는 사고 차 뒤, 차 밑에서는 놀지 말아요.
큰 차가 방향 바꾸다 발생하는 사고 큰 차가 지나갈 때는 차와 멀리 떨어져서 걷도록 해요.
안전 띠 사고 보호장구나 안전벨트를 매고 타기로 해요.
자전거, 퀵보드 사고 자전거 안장에 앉아서 발끝이 땅에 닿는 높이의 자전거를 타고, 헬멧과 무릎보호대를 착용해요.

<출처 : 어린이교통안전연구소,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메뉴얼>

자전거 안전습관을 익히도록 해요.

자전거 타기 전 확인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자전거를 탈 때 안전을 위해 인명보호장구(안전모)를 착용해야 해요(「도로교통법」 제11조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제32조).

※ 자전거를 관할 자치구에 등록하여 그 이용 확인이 가능한 자전거 운전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한 자전거 주차장•보관소•수리센터 등의 시설 이용 시 요금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3조 및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

자전거 안전 통행 방법

자전거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원칙적으로 차도로 통행해야 하는데,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보도로 통행할 수 있어요(「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4항).

자전거는 자전거도로가 아닌 도로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고,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해서는 안돼요.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건너도록 해요(「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2항, 제5항 및 제6항).

자전거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해야 해요(「도로교통법」 제25조제3항). 도로의 최하위 차선인 우측차선을 이용하는 자전거는 좌회전을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우측 차로에서 직진을 통한 횡단을 한 번 하고, 대기 후 신호가 바뀌면 다시 횡단을 하는 방식으로, 즉 2번에 나누어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해야 해요.

횡단보도이미지

<출처: 교통안전공단 공식블로그>

이 법령정보는 2023년 8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