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School Zone)에서는 더욱 주의해요.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이란 어린이를 사고로부터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보호구역"을 말하는데요, 어린이의 통행이 잦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외국인학교나 대안학교ㆍ국제학교,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학원 수강생이 100명 이상인 학원(다만, 학원이 소재한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인명 미만인 학원도 포함)의 주요 출입문(출입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장소)을 중심으로 반경 300m ~ 500m 이내에서 지정됩니다(「도로교통법」 제12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및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항).
스쿨존 표시
스쿨존은 다른 도로와 달리 도로에 30이라는 숫자가 커다랗게 쓰여 있고, 과속방지용 턱이 있으며, 등교시간마다 등교안전지도가 이루어져요.
<출처:교통안전공단 공식블로그>
스쿨존에서의 운전자 안전수칙
- ① 스쿨존에서는 30km 이내로 서행을 해야 해요.
- ② 스쿨존에서는 어린이들의 시선을 막는 불법 주•정차를 해서는 안 돼요.
- ③ 정지선을 꼭 지키고 급제동•급출발을 하지 마세요.
- ④ 어린이가 도로를 건널 때는 어린이와 눈을 맞추고 멈춰 주세요.
- ⑤ 어린이들은 보행신호가 들어오면 바로 길을 뛰어서 건너거나 언제 어디에서 튀어나올지 모르니 더욱 조심해서 운전하세요.
스쿨존에서의 의무위반자 처벌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스쿨존에서 「도로교통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면 일반적인 경우보다 가중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반 사항 | 범칙금 | 과태료 | 벌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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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금지 위반 | 최대 13만원 | 최대 14만원 | - |
속도위반 | 최대 16만원 | 최대 17만원 | 최대 15점 |
신호•지시 위반 | 최대 13만원 | 최대 14만원 | 최대 30점 |
정지선 위반 등 보행자보호 불이행 | - | - | 최대 20점 |
근거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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