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먹거리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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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우리 아이. 키보다는 옆으로 훨씬 많이 자란 거 같은데요. 집에서는 균형 있는 식사를 하고 있는데, 비만해지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비만의 원인도 찾고 학교에서의 먹거리 안전은 어떤지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로 출동~ 해볼까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 지정

초등학교에 가까워지니 안내판이 보이네요.

그린푸드존이미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환경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 주변 200m 범위 안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으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네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

그린푸드존 식품 관리

학교 수업을 마친 후, 거리로 나선 아이들의 입맛을 자극하는 달콤하고 고소한 기호식품들. 열량은 높고 영양은 낮은 이 녀석들이 비만의 원인이었군요.

그린푸드 존에서는 어떻게 식품을 관리하고 있나요?

그린푸드존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기호식품은 정부가 중점관리하고, 학교 주변에서 조리ㆍ판매되는 식품에 대한 지도 감독도 실시해요. 특히 어린이 건강저해식품, 부정ㆍ불량식품, 유해첨가물 식품 등의 판매를 제한하고, 이를 잘 지키는 업소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어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제품,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어린이건강친화기업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더 알아보기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어린이 식품안전-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전한 먹거리 선택 / 불량식품 근절

많은 음식들 속에서 아이들은 어떤 식품을 구매해야 하나요?

  1. 콜라, 초콜릿, 에너지 드링크 등 고카페인 제품을 주의하세요. 카페인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신경과민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특히 어린이 및 청소년은 카페인에 대한 민감도가 크기 때문에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거든요.
  2.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열량은 높고 영양가가 낮아 어린이 비만유발과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식품으로 자주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학교 매점 등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하거나 스마일 마크(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마크)가 부착된 식품은 고열량•저영양식품이 아니므로 안심하고 구매해도 좋아요.
  3. 장난감 등 미끼상품에 현혹되지 않고 제품의 품질 등을 확인하고 구매하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 어린이 식품 구매 요령 바로가기 [ 식품안전정보포털 https://www.foodsafetykorea.go.kr/main.do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2.10.19.보도자료(어린이 안전한 먹을거리 선택 방법 안내)>

4대 사회악, 불량식품!

불량식품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위해한 요소입니다.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이 즐겨 찾는 음식이 불량식품에 해당한다면, 우리 국민건강의 미래도 어둡다고 해야겠죠?
따라서 정부는 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 중 하나로 규정하고, 불량식품 근절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불량식품이 무엇인지, 그리고 불량식품 구매와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1. 불량식품이란?

불량식품이란 식품의 제조, 가공, 유통 등의 과정에서 식품위생관련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생산ㆍ유통ㆍ판매되는 식품으로 질(質)이나 상태가 좋지 않아 식품 섭취 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불량식품에는 ① 위해식품, ② 병든 동물고기 등을 사용한 식품, ③ 기준ㆍ규격이 고지되지 않은 화학첨가물 등이 첨가된 식품, ④ 유독기구 등을 사용한 식품, ⑤ 기준과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포장을 사용한 식품, ⑥ 허위표시ㆍ과대포장 등을 한 식품 등이 있어요.

2. 불량식품은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첫째,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신고

전화신고 : 국번없이 1399로 전화
인터넷 신고 : 식품안전정보포털 이용
스마트폰 어플 이용 신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파수꾼”어플 이용
그 밖의 방법 : 우편, 엽서, 팩스 등

신고할 때에는 신고인의 인적사항과 피신고인 및 위반행위 등과 함께 신고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증거(사진, 현품, 이물, 광고자료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둘째,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침해신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불량식품의 제조·유통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침해행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 및 별표 제3호).

전화신고 : 국번없이 110
인터넷 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 "공익신고하기"



3. 불량식품 판매자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불량식품을 판매한 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해당 제품의 폐기,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처분, 과징금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4. 불량식품으로 피해를 본 경우 이렇게 해결하세요!

첫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거래로 인해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피해는 보통 소액인 경우가 많아서 시일이 오래 걸리는 재판보다는 당사자 간의 합의나 조정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두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확인하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둘째, 피해보상은 이렇게 받으세요!

불량식품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 피해는 소비자상담센터에서의 상담 및 한국소비자원에서의 합의권고, 분쟁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됩니다.

합의나 분쟁조정 등의 방법으로도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소비자는 최종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고,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장이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처리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 불량식품 관련 법령정보 자세히 확인하기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학교급식 안전관리 대책

학교 앞 기호식품도 걱정이지만 부실한 학교급식에 대한 소식을 접할 때면 우리 아이의 학교 급식의 질과 위생 수준이 걱정되시죠?

교육부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학교급식 안전관리 대책을 세워 시행하고 있답니다.

엄마들의 궁금사항 하나씩 풀어볼까요?

우리 아이는 고등어를 못 먹어요. 고등어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고등어 반찬이 나오는 날에는 영향 불균형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떤 대책이 있나요?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도입

교육부는 식품알레르기 민감 학생들도 안심하고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식단표에 알레르기 유발식품(12종, 식약처 고시) 사용여부를 표시하도록 했으며, 그로 인한 영양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반찬을 제공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는 짠 음식을 너무 좋아해요. 나트륨을 과잉섭취하면 고혈압ㆍ뇌졸중ㆍ심장질환의 원인이 되고, 신장질환ㆍ위암 등의 발생율을 높인다고 하던데 학교 급식에 나오는 음식도 짜지 않나요?

학교급식 나트륨 사용량 저감화

학교 급식에서는 저염식단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나트륨 섭취량 줄이기 교육을 통해 2017년까지 학교급식 나트륨 섭취량을 1식당 742mg[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치(670㎎)] 수준으로 줄여나가고 있어요.

학교 급식에서 제일 우려되는 부분은 식중독 사고의 발생인데요. 어떤 대책이 있나요?

식중독 예방대책 강화

학교급식에서 많이 발생하는 식중독 등의 예방을 위해 조리 및 배식과정 등 급식전반에 대한 위생ㆍ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고율이 높은 고등학교 급식에 대한 집중관리를 실시하도록 하였어요.
또한 특정학교의 식중독 사고가 여러 지역의 다수 학교에 동시 다발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교육부와 식약처는 '식중독 조기경보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이 법령정보는 2024년 8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