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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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 뭐죠?

법령은 헌법, 법률, 명령(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조례, 규칙, 조약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각각의 법령 사이에는 위아래 단계가 있는데, 나라의 최고 법은 헌법이고 그 다음은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이에요. 그리고 법률 아래로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들이 제정하는 명령, 그 밑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조례와 규칙이 있어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맺은 조약은 법률과 유사한 효력을 가진답니다.

국가는 이러한 법령을 근거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국가기관을 구성해요. 각 행정관청은 법령에 따라 국민을 위해 일하고요. 법원에서는 법령을 기준으로 재판을 하지요.

흔히 법이라고 하면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을 가리키는데, 넓은 의미에서 법은 법령과 같은 말이에요. 그럼 다음으로 각 단계를 이루는 법령에 대해 알아볼까요?

헌법

헌법이란 국가의 이념이나 목표를 담고 있는 한 나라에서 제일 높은 법 규범이에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의무를 규정하지요. 또 국회, 법원, 정부 등 통치기구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어요. 헌법은 최고 법이므로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 모든 법령은 헌법을 기준과 근거로 삼아야 해요. 특히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답니다. 만약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해서 그 효력을 없애기도 해요.

법률

법률은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을 헌법에 비해 자세히 정해 놓고 있어요. 실제로 나라를 다스리는 행정의 근거이기 때문에 법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지요. 법령을 하나의 나무로 본다면 헌법은 뿌리, 법률은 나무의 몸통이 될 거예요.

조약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 다른 국가와 맺은 조약에 대해 국제법상 효력뿐만 아니라 국내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답니다. 외국과 맺은 조약이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면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갖고 있다고 봐요.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규정해야 하지만 국회에서 그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정하지는 않아요. 기본적인 사항만 법률로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정책 집행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에 위임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처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하위 규범이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같은 명령이에요. 명령은 법률보다 낮은 단계의 법령이지만, 세세한 사항을 정해 놓아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를 말해요. 각 자치단체들은 자기 지방에 맞는 법령을 정할 권한이 있는데, 지방의회에서 만든 것을 조례, 도지사나 시장 같은 자치단체장이 만든 것을 규칙이라고 하지요. 조례와 규칙은 지역 주민들의 일상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만 만들어진 지방에서만 통하는 법령이에요. 예를 들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어떤 지방에서는 벌금이 2만원인데 어떤 지방에서는 10만원을 내야 할 수도 있어요. 전국에 같은 내용이 적용되는 법률과는 다르지요.

  • 남자아이교과서와 함께 해요
  • 『사회 6-2』: Ⅰ. ③ 생활 속의 법
    『도덕 6』: 3. 우리 함께 지켜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마련 등 학교폭력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역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형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는 「형법」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형사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가해학생의 연령ㆍ행위의 동기와 죄질 등을 고려해서 「소년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민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근거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7조).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6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라 함)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두어 매년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

한편,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어 본교의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서 시·군·구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가 마련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또한, 교육감은 시·도 교육청에 학교폭력의 예방ㆍ대책 및 법률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4항).

학교의 장은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기당 1회 이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장은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학교폭력 피해학생 관련 법령

학교폭력 피해학생(이하 "피해학생"이라 함)이란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피해학생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학교폭력 가해학생(이하 "가해학생"이라 함)을 대상으로 형사상의 책임과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피해학생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특히,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에는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4항).

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신청해서 치료비 등 학교폭력에 관한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민법」

피해학생은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나 가해학생의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및 제755조).

학교폭력 가해학생 관련 법령

가해학생이란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사람을 말합니다(「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참조). 또한, 가해학생은 「형법」을 비롯한 형사법에 따라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연령과 가해 행위의 동기 및 죄질을 고려해서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가해학생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학교에서의 봉사
· 사회봉사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출석정지
· 학급교체
· 전학
· 퇴학처분

「형법」 및 「소년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되었다고 해서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가해학생이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9조).

가해학생이 14세 미만이면 형사미성년자로 취급되기 때문에 형벌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 되지는 않지만(「형법」 제9조),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


가해학생이 8살이라면 그 학생에게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가해학생이 10세 미만이면 형사처분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지 않습니다(「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 제38조제2항 및 「소년심판규칙」 제42조제1항). 이 경우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및 제755 조).

가해학생에게는 「형법」에 따라 다음의 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상해와 폭행의 죄(「형법」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59조, 제260조, 제261조, 제262조, 제263조 및 제264조)
· 과실치사상의 죄(「형법」 제266조 및 제267조)
· 협박의 죄(「형법」 제283조, 제284조, 제285조 및 제286조)
· 약취와 유인의 죄(「형법」 제287조)
· 강간과 추행의 죄(「형법」 제302조, 제305조 및 제305조의2)
· 명예에 관한 죄(「형법」 제307조)

가해학생이 19세 미만이면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받는 대신 「소년법」에 따른 소년 보호사건의 대상으로 분류되어 보호처분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조제1항).

· 죄를 범한 소년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1.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2.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3.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 보호사건이란 소년사건 중에서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및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폭력행위 등을 범한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조).

「민법」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해를 끼쳤다면 가해학생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또한, 피해학생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면 재산 이외의 손해(위자료)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1조제1항).

○ 가해학생이 책임무능력자인 경우 보호자 등의 책임

학교폭력으로 피해학생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그 가해학생이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다면,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책임무능력자)로 보아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민법」 제753조).

※ 책임능력은 행위자가 어떤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辨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민법」 제753조).

가해학생이 책임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가해학생을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사람(보호자 등)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5조제1항 본문).
또한, 감독의무자에 갈음해서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사람(예를 들어, 교사)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5조제2항).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은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755조제1항 단서).

○ 가해학생이 책임능력자인 경우 보호자 등의 책임

가해학생이 책임능력이 있어서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해당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보호자 등)의 의무위반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그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

학교폭력은 교내 또는 교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의 개념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신체적·물리적 학교폭력

※ 신체적·물리적 학교폭력 예시

· 고의적으로 건드리거나 치는 등 시비를 거는 행위
· 때리는 행위(다른 사람을 시켜서 때리는 행위 포함)
· 목을 조르는 행위
· 꼬집는 행위
· 장난을 가장해서 심하게 때리거나 밀치는 행위
· 신체적인 위협을 가하는 행위 ·신체적·성적 접촉을 강요하는 행위
· 학용품 등 물건이나 흉기를 이용해서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신체부위에 침을 뱉는 행위
· 한 학급학생을 모두 운동장으로 불러내어 기합을 주는 행위
· 돈이나 물건을 빼앗거나 감추는 행위
· 성폭력


실제사례

○ 지속적인 가혹행위와 협박

선배가 가혹행위를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는 구타를 함. 피해학생 6명에게 가해학생은 여드름을 짜서 먹이고 무좀, 손톱, 발톱 등을 깎아서 먹으라고 시킴. 이를 따르지 않으면 폭언과 함께 구타를 함. 또한 피해학생들의 성기를 발로 만지고 우산 등 다른 물건들로 교체해가며 성기를 건드리면서 "기분이 어떠냐?" 라고 물어봤다고 함.


○ 수련회를 통한 집단폭력

학교 수련회에서 집단폭력을 당했으며, 왼쪽 눈이 망막박리됨(장애판정 예상).


○ 학생 간 채팅을 통한 성매매 강요

채팅으로 알게 된 친구들이 바닷가로 오라고 해서 성매매를 시키려고 함. 성매매를 거절하자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위협하며 신체 폭력을 가함. 피해학생은 심리적으로 불안정하며 학교적응을 힘들어 함.


○ 피해학생이 정신지체아인 경우

청소시간에 청소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해 얼굴에 심한 타박상, 눈 각막 출혈 및 치아가 파절되었으며 등교를 거부함.


○ 지속적 괴롭힘으로 자살에 이른 경우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 같은 학교 선배 5명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함. 지속적인 집단폭력(각목으로 10차례)과 금품갈취를 당하고 차비도 빼앗겨 걸어서 집에 오고, 신발도 빼앗겨 맨발로 들어옴. 밤늦게 전화로 불러내고, 피해사실을 알리면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당함. 지속적인 폭력과 금품갈취 및 괴롭힘으로 "이제는 쉬고 싶다"는 메모를 남기고 아파트에서 투신하여 자살함.

※ 위 사례는 모두 청소년폭력예방재단[푸른나무 청예단] (http://www.jikim.net)에 문의된 사례입니다.

상담예시

반에서 싸움을 가장 잘 하는 아이가 쉬는 시간마다 일부러 저에게 와서 손가락으로 머리를 툭툭 칩니다. 아픈 건 둘째치고 기분이 상당히 나쁜데 이것도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나요?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신보다 약한 학생을 고의적으로 건드리거나 치는 등 시비를 거는 행위는 신체적·물리적 학교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놀면서 장난삼아 머리를 몇 대 때렸어요. 전 살살 때린 것 같은데 그 친구가 갑자기 우니까 황당하고 어이없어요. 친구들이 전부 저한테 너무했다고 하던데, 설마 이게 말로만 듣던 학교폭력은 아니겠죠?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대수롭지 않은 행동으로 여겼더라도 상대방이 아픔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면 학교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난은 서로를 즐겁게 하고 웃음을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자신은 장난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상대방이 불쾌하게 여긴다면 이는 장난이 아닌 괴롭힘으로 보아야 합니다. 친구들과 자유롭게 노는 경우에도 무리한 신체접촉은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자기 교실이 소란스러워서 보니까 친구 A랑 B가 뒤엉켜서 싸우는 거예요. 친구들 말이 A가 자꾸 B의 머리를 때리니까 B가 감정이 격해져서 같이 머리를 때리는 바람에 싸움이 벌어졌다고 하더라구요. A가 평소에 약한 아이들을 괴롭혀왔기 때문에 전 B의 편을 들어 싸움을 말렸어요. 그런데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제가 흥분해서 A를 미는 바람에 A의 다리가 부러졌어요. 저도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이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비록 그럴 의도는 없었더라도 결과적으로 상대방을 다치게 했다면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 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 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해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어떤 사건이 학교폭력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원인이 아닌 그 행위의 결과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좋은 의도로 싸움에 개입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다쳤다면 결과적으로는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이 됩니다. 그러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등에서 학교폭력을 처리할 때는 그 동기를 충분히 참작해서 심의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같은 반 일진이 제 머리모양이 마음에 안 든다며 가위로 제 머리카락을 20cm가량 잘랐어요. 너무 무서워요. 이것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모발을 강제로 자르는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물리력을 가하는 것으로서 폭행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졸업식날 뒷풀이를 한다며 교복을 강제로 벗기고 찢은 후 몸에 밀가루를 뿌리고, 계란을 던지는 행위도 학교폭력에 해당되나요?

학교폭력에 해당됩니다. 본인이 싫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난을 가장해서 심하게 때리거나 밀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는 학교폭력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하교할 때마다 같은 반 일진 2~3명이 저를 기다립니다. 그러면 그 일진들과 같이 버스를 타고 패밀리레스토랑에 가서 밥을 먹는데 매번 교통카드도 제 걸로 찍고, 밥값도 제가 내야 해요. 그 일진들이 "우린 친한 친구니깐!"이라고 말하면서 매번 제가 낼 것을 강요하거든요. 이것도 학교폭력의 일종인가요? 그런데 사실 그 일진들과 다니면 다른 애들이 절 부러워하는 것 같아서 우쭐한 마음이 들어요.

학교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론 친한 척 같이 다니며 각종 비용을 일방적으로 계산하게 하는 것은 금품갈취에 해당됩니다.


언어적·정신적 학교폭력

※ 언어적·정신적 학교폭력 예시

· 말로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말을 걸어도 무시하고 면박을 주는 행위
· 욕설을 하는 행위 ·험담을 하는 행위
· 조롱하거나 비웃는 행위
· 모욕을 주는 행위(다른 사람이 누군가를 모욕하도록 설득하는 행위 포함)
· 약점을 들춰서 괴롭히는 행위
· 본인이 싫어하는 별명을 부르며 놀리는 행위
·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 특정 행동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본인에게 수치심을 주는 행위
· 본인이 싫어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퍼뜨리는 행위
· 부당한 일을 강요하는 행위


실제사례

○ 학생 간 문자 성희롱 사건

학기 초부터 같은 반 중1 남학생에게 밤에 문자가 오는데 "남자화장실에 가서 뽀뽀하자." 야동에 나오는 소리, 단어를 말해달라고 함. 여학생은 충격을 받고 무기력한 듯 학교에 가는 것을 기피하고 안색이 안 좋다고 함.


○ 사이버 폭력으로 인한 자살 호소

6학년 남학생들과 어울리던 친구들 6명이 게임을 했음. 게임의 내용이 진 사람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것이 벌칙이었음. 피해학생은 거절을 했고 게임에만 참석을 함. 그 후에 학교에 아이들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폈다는 소문이 돌게 됨. 그 소문의 진원이 피해학생이라고 지목이 되어 따돌림이 시작됨. 개인 홈페이지에 아이들이 피해아이를 욕하는 글이 올라왔고, '학교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글들이 계속 올라옴. 부모에게도 말을 못하고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알게 되었음. 피해아이는 술과 담배가 걸려 있기 때문에 가해아이 부모님들이나 선생님께 알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음. 계속 혼자서 고민하며 괴로워하고, 친구들 때문에 죽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호소.

※ 위 사례는 모두 청소년폭력예방재단[푸른나무 청예단] (http://www.jikim.net)에 문의된 사례입니다.

상담예시

지난 학기까지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말을 걸어도 무시하고 제 험담을 하고 다니는 걸 들었어요. 점점 학교가기가 싫어져요. 이런 경우에도 학교폭력으로 상담받을 수 있나요?

학교폭력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때리고 윽박지르는 것만이 학교폭력은 아닙니다. 말을 걸어도 무시하고 면박을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험담을 늘어놓는 행위가 피해학생에게 수치심, 정서적 불안 등을 유발한다면 이는 언어적·정신적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반에서 가장 작아서 친구가 자꾸 '난쟁이', '땅꼬마'라고 놀려요. 처음 한 두 번은 참았는데 계속 그러니까 듣기 싫고 화가 나요. 그래서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화도 내보고 윽박도 질러봤는데 변한 게 없어요. 이젠 학교 가는 게 너무 스트레스예요. 이것도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나요?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친구를 놀리거나 모욕을 주어 상대방이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학교폭력에 해당됩니다.


우리 반에서 제일 작은 친구가 있어요. 생긴 것도 귀엽고 행동도 귀여워서 제가 '난쟁이', '땅꼬마'라고 부르는데, 처음엔 아무 말도 안하더니 요즘 부쩍 화를 내요. 그러더니 어디에서 상담을 받았다며 학교폭력으로 저를 선생님께 이르겠대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별명 당사자가 그 별명으로 불리는 것을 싫어하고 불쾌감을 느껴서 별명을 부르지 말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친구가 싫어하는 별명을 불렀다면 그 친구에게 모욕을 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본인은 좋은 의도라고 하더라도 친구가 싫어하는 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들이 서로 "이 XX야"라고 욕을 하면서 즐거워하는데, 제가 볼 때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욕설은 언어적 폭력이니까 학교폭력에 해당되는 것 맞죠?

이 경우 학교폭력으로 볼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욕설을 하는 당사자들 중 어느 한 쪽 또는 모두가 기분을 상해했다면 학교폭력의 일종으로 볼 수 있지만, 당사자들이 모두 기분이 상하기는커녕 즐거워했다면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없으므로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현행법은 학교폭력을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돌림과 사이버 따돌림

최근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학교폭력의 한 형태는 따돌림입니다. 이 따돌림은 휴대전화기기나 온라인을 이용하는 사이버 따돌림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따돌림 :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해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

○ 사이버 따돌림 :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3)

※ 따돌림 예시

· 고의적으로 따돌리는 행위
·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고 무시하는 행위
·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는 행위
· 친구의 접근을 막는 등 따돌림을 부추기는 행위
· 주변 친구들이 도우려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 책상, 소지품 등을 감추거나 버리는 행위

※ 사이버 따돌림 예시

· 학교 게시판이나 인터넷 사이트에 특정인에 대해 비방·험담하는 글을 올리는 행위
· 특정인에게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등을 통해 비난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 특정인에 대해 안티카페를 만들어 험담하는 게시글을 올리고 공유하는 행위
· 특정인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발송하는 행위
· 특정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인터넷상에 유포하는 행위

실제사례

○ 지속적 집단 괴롭힘으로 폐쇄병동 입원한 경우

1년여 동안 집단폭행, 집단 괴롭힘, 따돌림, 금품갈취를 당하고 주동학생은 핸드폰문자로 옷을 사라고 협박하고 위협함. 피해학생은 망상장애가 심각해 폐쇄병동 입원치료 중 임.

○ 전학을 해도 결국 왕따 꼬리표로 인한 피해

평소 별로 친하지 않던 친구들이 생일파티를 강요함. 원하는 대로 하지 않자 외모(뚱뚱함)로 놀리고 하는 행동마다 시비를 걸면서 지속적인 왕따를 함. 피해학생은 인근학교로 전학을 하였으나 전학 간 학교에서도 왕따로 소문이 나서 학교가면 아이들이 째려보고 무시함.

○ 지속적인 따돌림으로 인한 자살 호소

고등학교 1학년 반에서 4~5명 되는 아이들이 신체적인 폭행발생. 설문지를 무기명으로 반에서 실시하였는데 반 아이 전체를 선동해서 왕따를 당하는 다른 아이로 지목하였고, 미리 사건상황에 대해서도 입을 맞춘 상태라서 일치된 설문 결과를 받음.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담임선생님에게 그 아이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였지만 학교에서는 무관심하게 아이들이 모두가 인정을 하는데 피해 학생이 잘못 본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하였음. 사건의 가해자로 몰린 따돌림 당하는 아이의 경우는 만성적인 학교폭력으로 인해 "내가 그냥 했던 것으로 하고 넘어가자"라고 하며 문제 상황을 회피함. 더 이상 해볼 필요가 없다며, 무기력감과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을 표현함.

○ 집단 따돌림으로 자살에 이른 경우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함. 친구들의 따돌림과 자신이 힘들어하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다른 학생들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에 대한 수치심으로 유서를 남겨놓고 학교 화장실 4층에서 투신함.

※ 위 사례는 모두 청소년폭력예방재단[푸른나무 청예단] (http://www.jikim.net)에 문의된 사례입니다.

상담예시

저를 포함해서 늘 같이 다니는 친구들 다섯 명이 있어요. 등하교도 함께 하고 학원도 같이 다닐 정도로 친한데, 어느 날 한 친구가 제가 자기 욕을 하고 다닌다고 들었다면서 말을 걸어도 무시하고 다른 친구들도 저와 어울리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반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려도 어느 순간부터 제 글에 답글이 달리지 않고, 실시간 채팅도 거부당하고 있어요. 등하교도 혼자하고 학원에 가도 왕따처럼 무시당하는데 이것도 학교폭력인가요?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불러일으키는 따돌림은 학교폭력의 한 형태입니다.

다섯 명이서 친하게 지내요. 그런데 그 중 한 친구가 저와 제 부모님을 나쁘게 얘기하고 다닌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너무 화가 나서 그 친구가 말을 걸어도 대꾸하지 않고 같이 다니기 싫다고 얘기하니까 다른 친구들이 왜 그러냐고 물어보더라구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내 욕을 해서 같이 다니고 싶지 않다고 했더니 다른 친구들도 그 친구랑 안 놀아요. 그 친구가 잘못해서 같이 안 노는 것뿐인데 이게 나쁜 건가요?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한 학생을 대상으로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무시하는 행동은 '따돌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따돌림이 한두번 정도만 일어났다면 본인의 오해일 수도 있으니, 먼저 친구들과 대화해서 오해를 푸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반 친구들이 인터넷에 저에 대한 안티카페를 만들어 험담하는 게시글을 쓰고, 욕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교실에서 특별히 따돌림을 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에 걸리고 기분이 나빠요. 이런 것도 학교폭력인가요?

실제로 교실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폭행이나 욕설이 없더라도, 인터넷 등을 통해 특정 학생에 대해 지속적·반복적으로 욕을 하거나 모욕을 주는 행위는 사이버 따돌림으로 학교폭력에 해당됩니다.

몇 명의 아이들이 계속 제 사진을 찍어 우스꽝스럽게 꾸며서 다른 아이들에게 휴대전화 메세지로 보내요. 기분 나빠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장난이라며 그만두질 않아요. 이런 것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나요?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서 지속적·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는 행위는 사이버 따돌림이며, 이러한 사이버 따돌림은 학교폭력의 한 유형입니다.



집단 폭력 : 일진 등 폭력서클

※ 집단폭력 예시

· 두 명 이상이 함께 특정인을 때리는 행위(다른 사람을 시켜서 때리는 행위 포함)
· 두 명 이상이 함께 특정인을 감금시키거나 자기의 지배 하에 놓이게 하는 행위
· 일진에게 충성할 것을 강요하며 담뱃불로 신체를 지지는 등의 행위로 충성도를 증명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 일진임을 내세워 쉬는 시간마다 빵을 사오라고 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는 행위
· 교내 폭력서클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 정기적으로 교내 폭력서클 조직원에게 용돈을 갖다 바치도록 하는 행위
· 다른 학교의 폭력서클과 세력다툼을 하는 행위

실제사례

○ 선후배가 조직적으로 연계된 금품갈취

조직적으로 선후배가 연계되어 서울 ㅇㅇ구의 여러 개 중학교에서 약 1,000만원의 금품을 갈취. 피해학생들의 불안증세가 심함.

○ 빵셔틀

자신을 괴롭히는 학생들에게 빵을 사다주고 온갖 심부름까지 도맡아 하는 것으로 교실에 한 명씩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위 사례는 모두 청소년폭력예방재단[푸른나무 청예단] (http://www.jikim.net)에 문의된 사례입니다.

상담예시

저희 집은 베이커리를 해요. 학교 일진 1그룹이 절 찍어서 매일 3교시 쉬는 시간마 다 빵을 자기 앞에 갖다놓으라고 합니다. 처음엔 한 두 번이면 될 줄 알았는데 벌써 4개월이 넘어가고 있어요. 가끔 빵 가져오는 걸 잊으면 그 밑에 있는 일진이 학교 뒷골목으로 불러내서 손가락을 꺽고 머리를 잡아채며 빵을 가져오라고 협박을 해요. 이제 학교 가는 게 너무 스트레스인데, 학교폭력으로 상담해도 될까요?

자신보다 힘이 약한 학생을 괴롭히고 물건을 빼앗는 것도 모자라 이를 지속적으로 해왔다면 명백한 학교폭력입니다. 요즘 학교폭력은 소위 일진이라 불리는 조직에 의해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학생이 혼자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한시라도 빨리 부모님, 선생님 등과 상담하십시오.

같은 반에 빵집 아들이 있어요. 매일 빵이 남는다고 학교에 가져오기에 제가 친하게 지내는 다른 반 친구도 불러서 같이 나누어 먹었어요. 몇 번 빵을 가져오지 않은 적이 있는데 그 때는 "왜 빵이 없냐? 내일은 꼭 가져와라"라고 타이르기만 했지 협박하지는 않았어요. 그 빵집 아들 말이 제 친구들이 자기를 협박을 하고 때렸다고 주장하는데 제 친구들 착하거든요? 그런 애들 아니에요. 그냥 장난으로 몇 대 친 거예요. 제가 와이파이가 안 잡힌다고 하면 다른 친구들에게 스마트폰을 빌려서까지 핫스팟을 쓰게 해주는 착한 친구들이예요. 그런데 학교폭력이라니요?

위 사안은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의도가 어찌됐건 빵을 매번 가져오라고 강요하는 행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폭력까지 행사하며 협박하는 행위, 자신의 휴대전화로 와이파이를 사용하기 위해 다른 친구의 스마트폰을 강제로 이용하는 행위 등은 상대에게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학교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학교폭력의 피해자일까?

항상 용돈을 넉넉하게 갖고 다니는 은영이.
친구들이 집에 가는 길에 뭘 사달라고 하면 기쁘게 사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몇몇 아이들이 비싼 물건을 사달라고 하고, 그 물건을 사주지 않으면 앞으로 같이 놀지 않을 거라고 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학교폭력이 처음부터 심각한 피해나 마음의 상처를 남기는 것만은 아니에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학교폭력을 줄곧 당해 왔으면서도 느끼지 못할 수 있고, 어느 순간에 가서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경우도 있어요.

본인이 학교폭력의 피해자는 아닌지 아래의 '학교폭력 피해자 체크리스트'를 통해 스스로 확인해 보세요.

  • 책, 돈 또는 다른 물건들을 빼앗기거나 손상을 입는다.
  • 꼬집거나 툭툭 치고 밀치고 발로 차는 등의 일을 당해도 적절하게 자기 자신을 방어하지 못한다.
  • 동료학생 그룹 안에서 체력으로나 말로나 다른 방법으로 자기주장을 하기 어렵다.
  • 반복적으로 희롱을 당하며 조소, 무시, 조롱, 위협, 멸시, 협박을 당한다.
  • 조소적이고 비우호적인 방식으로 웃음거리가 되고 비웃음을 받는다.
  • 지배를 받고 굴복한다.
  • 심란하고 불행하고 우울하게 보이고 눈물을 글썽거린다.
  • 지나치게 민감하고 소심한 성격을 갖고 있다.
  • 특이한 행동을 하며 신체적 결함 또는 장애가 있다.
  • 학급에서 친한 친구가 없다.
  • 비행친구와 어울린다.
  • 학교성적이 갑자기 또는 서서히 떨어진다.
  • 휴식시간에 선생님이나 다른 어른 곁에 바싹 붙어 있으려고 한다.
  • 위의 경우에서 3가지 이상의 행동이 최근에 새롭게 생겼나요?
    아니면 3가지 이상 상황이 최근에 자주 벌어지고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고 있거나 앞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답니다.
    즉시 부모님, 선생님 또는 학교폭력 관련 기관과 상의하세요.
  • 남자아이교과서와 함께 해요
  • 사회[6학년 2학기]: Ⅰ. ③ 생활 속의 법

나는 학교폭력의 가해자일까?

우리 반에 '대지'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가 있어요. 부모님이 산과 들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라고 지어준 이름이래요.
그 이름이 마음에 들어서 "대지야~", "대지야~"하고 자주 불렀는데, 어느 순간 "돼지야"가 되더라구요. 그게 재미있어서 그 친구 별명을 "돼지"라고 지어 줬어요.
그 친구가 싫어하기는 하지만 친근하고 재미있어서 심심할 때마다 "돼지"라고 불러요.

장난이나 싸움 등 우연히 일어난 사소한 사건이 학교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해요. 누군가를 다치거나 괴롭게 했다면 스스로 단순한 일이라 생각되어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것이 좋아요. 또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지요. 비록 싸우게 된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거나 살짝 다치게 했을 뿐이라도 이는 엄연히 폭력이므로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답니다.

본인이 학교폭력의 가해자는 아닌지 아래의 '학교폭력 가해자 체크리스트'를 스스로 확인해보세요

  • 동급생, 특히 피해자보다 육체적으로 힘이 세다.
  • 다른 학생들을 지배하고 굴복시키고, 힘과 위협으로 자기주장을 세우고, 자기 뜻대로 관철시키려는 욕구가 강하다.
  • 성미가 급하고, 화를 잘 내고 충동적이며 반항적이다.
  • 좌절에 대한 관용성이 부족하며, 타인에 대한 동정심이 부족하다.
  • 규칙을 지키기 어렵고, 좌절과 스트레스 또는 힘듦을 참기 어렵다.
  • 속임수를 써서라도 이익을 얻으려 한다.
  • 선생님과 부모님을 포함한 어른들에게 일반적으로 반항적이고, 무시하고, 공격적이다.
  • 난폭하고 강인한 것처럼 보이고, 피해학생에게 동정심을 전혀 기울이지 않는다.
  • 다른 동급생에 비해서 비교적 더 어린 나이에 반사회적 활동(음주, 흡연, 도벽 등)에 참가한다.
  • 폭력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 신체적으로 힘을 과시하려는 욕구가 있으며, 학업과 학교에 관심이 적다.
  • 타인에게 우쭐대고 싶은 심리가 있다.
  • 과거 폭력 및 비행과 연루된 경험이 있다.
  • 대인 갈등 해결 능력이 부족하다.
  • 위의 경우에서 3가지 이상의 행동이 최근에 새롭게 생겼나요?
    아니면 3가지 이상 상황이 최근에 자주 벌어지고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고 있거나 앞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답니다.
    즉시 부모님, 선생님 또는 학교폭력 관련 기관과 상의하세요.

장난이었어요!

친구들끼리 놀면서 장난삼아 욕하고 머리를 몇 대 때렸어요. 전 살살 때린 것 같은데 그 친구가 갑자기 울면서 조퇴까지 했어요. 다음 날 선생님한테 불려갔는데, 그 친구가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왔다며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대요. 어찌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던지~. 이게 학교폭력이라고요?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은 대수롭지 않은 행동으로 여겼더라도 상대방이 아픔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면 학교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난은 서로 즐겁게 노는 것인데, 자신은 장난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피해를 입었다면 이는 장난이 아닌 괴롭힘, 즉 학교폭력으로 보아야 합니다. 친구들과 신나게 놀더라도 무리한 신체 접촉은 주의하세요.

이 법령정보는 2024년 8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