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먹거리 선택 / 불량식품 근절
많은 음식들 속에서 아이들은 어떤 식품을 구매해야 하나요?
- 콜라, 초콜릿, 에너지 드링크 등 고카페인 제품을 주의하세요. 카페인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신경과민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특히 어린이 및 청소년은 카페인에 대한 민감도가 크기 때문에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거든요.
-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열량은 높고 영양가가 낮아 어린이 비만유발과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식품으로 자주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학교 매점 등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하거나 스마일 마크(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마크)가 부착된 식품은 고열량•저영양식품이 아니므로 안심하고 구매해도 좋아요.
- 장난감 등 미끼상품에 현혹되지 않고 제품의 품질 등을 확인하고 구매하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 어린이 식품 구매 요령 바로가기 [ 식품안전정보포털 https://www.foodsafetykorea.go.kr/main.do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2.10.19.보도자료(어린이 안전한 먹을거리 선택 방법 안내)>
4대 사회악, 불량식품!
불량식품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위해한 요소입니다.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이 즐겨 찾는 음식이 불량식품에 해당한다면, 우리 국민건강의 미래도 어둡다고 해야겠죠?
따라서 정부는 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 중 하나로 규정하고, 불량식품 근절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불량식품이 무엇인지, 그리고 불량식품 구매와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1. 불량식품이란?
불량식품이란 식품의 제조, 가공, 유통 등의 과정에서 식품위생관련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생산ㆍ유통ㆍ판매되는 식품으로 질(質)이나 상태가 좋지 않아 식품 섭취 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불량식품에는 ① 위해식품, ② 병든 동물고기 등을 사용한 식품, ③ 기준ㆍ규격이 고지되지 않은 화학첨가물 등이 첨가된 식품, ④ 유독기구 등을 사용한 식품, ⑤ 기준과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포장을 사용한 식품, ⑥ 허위표시ㆍ과대포장 등을 한 식품 등이 있어요.
2. 불량식품은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첫째,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신고
전화신고 : 국번없이 1399로 전화
인터넷 신고 : 식품안전정보포털 이용
스마트폰 어플 이용 신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파수꾼”어플 이용
그 밖의 방법 : 우편, 엽서, 팩스 등
신고할 때에는 신고인의 인적사항과 피신고인 및 위반행위 등과 함께 신고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증거(사진, 현품, 이물, 광고자료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둘째,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침해신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불량식품의 제조·유통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침해행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 및 별표 제3호).
전화신고 : 국번없이 110
인터넷 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 "공익신고하기"
3. 불량식품 판매자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불량식품을 판매한 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해당 제품의 폐기,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처분, 과징금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4. 불량식품으로 피해를 본 경우 이렇게 해결하세요!
첫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거래로 인해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피해는 보통 소액인 경우가 많아서 시일이 오래 걸리는 재판보다는 당사자 간의 합의나 조정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두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확인하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둘째, 피해보상은 이렇게 받으세요!
불량식품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 피해는 소비자상담센터에서의 상담 및 한국소비자원에서의 합의권고, 분쟁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됩니다.
합의나 분쟁조정 등의 방법으로도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소비자는 최종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고,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장이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처리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 불량식품 관련 법령정보 자세히 확인하기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