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출입자는 출입증이 있어야 해요!
출입에 관한 제한
학생의 안전을 위해 학생이 학교에 머물고 있는 시간에는 외부자 출입이 제한된답니다(「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제2항제1호 및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 제3조).
따라서 등・하교 시간 외에는 출입문을 폐쇄하기 때문에 경비실 또는 행정실에서 출입증이 확인된 경우에만 출입할 수 있어요(「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 제12조 및 제13조).
※ 출입증의 종류(「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 제5조 및 별표 1)
출입증 | 유효기간 | 발급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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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출입증 | 발급일 ~ 최대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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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방문증 | 발급 당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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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학교출입제한으로 운동장•체육관 등을 이용할 수 없게 되나요?
아니오.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① 국립학교의 시설은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② 공립•사립학교의 시설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11조).
따라서 학교의 출입통제가 강화되는 시간(학교의 정규 수업 시간, 방과후교육 시간 등)에는 출입증이 필요하고,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야간이나 주말에는 학교장이 정하는 이용 수칙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