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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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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 쉽지 않다면, 당당히 사장님이 되어 보는 건 어떨까요?
창업절차와 창업지원에 대해 소개합니다.

창업하기

개인사업자의 창업

개입사업자의 창업은 법인사업자의 법인설립에 비해 그 절차가 간편해요.

개인사업자의 창업
창업절차
  •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관할 관청에 인•허가 신청
  •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자금조달
  • 사업주의 자본과 노동력
사업책임
  • 사업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사업주가 책임
해당과세
  • 사업주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됨

창업하려고 하는 업종이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인지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중소기업청의 기업지원플러스 G4B(www.g4b.go.kr)에서 해당 업종을 검색하여 각 업종별로 인•허가가 필요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업종 확인하기 [ http://www.g4b.go.kr ]

중소ㆍ벤처기업 창업

중소ㆍ벤처기업을 창업하려는 법인사업자는 법인 설립을 통해 사업을 시작하게 되요.

회사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정관작성 등 → 설립등기라는 법인설립의 공통된 절차를 거쳐야 하죠(「상법」 제170조 및 제172조).

☞ 창업 상세정보 확인하기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창업지원

창업 상담

중소기업을 창업할 때에는 중소기업상담회사로부터 상담을 받거나,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중소기업상담회사에 사업타당성 분석이나 경영ㆍ기술지도, 창업절차 대행 등 용역을 맡길 수 있어요.

※ 중소기업상담회사 :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등의 업무를 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등록한 회사(「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

☞ 중소기업상담회사 현황 확인하기 [ 한국창업경영컨설팅협회 홈페이지 ]

창업보육센터 이용

사업을 시작한지 3년이 안 된 중소기업이나 예비창업자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여 시설을 이용하고, 세무, 회계, 마케팅, 기술 등에 대한 지도 및 연수를 받을 수 있어요.

☞ 지역별 창업보육센터 정보 확인하기 [ http://www.bi.go.kr ]

자금 등 지원과 조세혜택

중소ㆍ벤처기업을 창업하려는 사람은 창업기업지원자금 등 중소기업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또한 신용보증기금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의 보증을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보다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답니다.

☞ 신용보증기금 바로가기 [ http://www.kodit.or.kr ]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바로가기 [ http://www.koreg.or.kr ]

또한, 창업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조세의 종류에 따른 개별 감면 요건을 갖춘 경우 다음과 같은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조세혜택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 50퍼센트 감면
등록면허세
  • 면제
취득세
  • 면제
인지세
  • 면제
농어촌특별세
  • 면제

☞ 창업기업의 세금혜택 상세정보 확인하기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기술개발 지원

잠재력은 있지만 사업화 능력과 경험이 부족한 중소ㆍ벤처기업 창업자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기술개발 지원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임대업, 오락업 및 문화업, 공공 수리 등 서비스업 제외)
지원금액
  • 총사업비의 75퍼센트 이내
신청방법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바로가기 [ http://www.smtech.go.kr ]

청소년 창업교육

청소년 비즈쿨

청소년 비즈쿨은 청소년들이 기업자 정신과 사업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전국 초ㆍ중ㆍ고 중에서 비즈쿨학교를 선정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창업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비즈쿨로 선정된 학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창업과 비즈니스에 대한 이론교육 및 체험학습을 실시해요.

☞ 비즈쿨 상세정보 확인하기 [ 한국창업진흥원 ]

이 법령정보는 2024년 8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