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
창업 상담
중소기업을 창업할 때에는 중소기업상담회사로부터 상담을 받거나,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중소기업상담회사에 사업타당성 분석이나 경영ㆍ기술지도, 창업절차 대행 등 용역을 맡길 수 있어요.
※ 중소기업상담회사 :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등의 업무를 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등록한 회사(「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
☞ 중소기업상담회사 현황 확인하기 [ 한국창업경영컨설팅협회 홈페이지 ]
창업보육센터 이용
사업을 시작한지 3년이 안 된 중소기업이나 예비창업자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여 시설을 이용하고, 세무, 회계, 마케팅, 기술 등에 대한 지도 및 연수를 받을 수 있어요.
☞ 지역별 창업보육센터 정보 확인하기 [ http://www.bi.go.kr ]
자금 등 지원과 조세혜택
중소ㆍ벤처기업을 창업하려는 사람은 창업기업지원자금 등 중소기업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또한 신용보증기금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의 보증을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보다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답니다.
☞ 신용보증기금 바로가기 [ http://www.kodit.or.kr ]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바로가기 [ http://www.koreg.or.kr ]
또한, 창업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조세의 종류에 따른 개별 감면 요건을 갖춘 경우 다음과 같은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조세혜택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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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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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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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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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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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기업의 세금혜택 상세정보 확인하기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기술개발 지원
잠재력은 있지만 사업화 능력과 경험이 부족한 중소ㆍ벤처기업 창업자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기술개발 지원
신청자격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임대업, 오락업 및 문화업, 공공 수리 등 서비스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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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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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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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바로가기 [ http://www.smtech.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