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물품 운송하기
해외이삿짐 운송 위탁
통관일자의 예약
국내에 들어온 이삿짐을 집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세관에서 통관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때 통관일자를 예약해두면 통관을 받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 통관일자 예약하기!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
수입신고
단, 이삿짐 중에서 과세되는 이사물품이 있는 경우 세금을 내야만 이삿짐을 가져올 수 있어요.
- ※ 주요 과세 대상 : 고가의 보석 등이나 이를 사용한 제품, 자동차, 해외에 서 3개월 미만 사용한 물건 등
- ※ 과세 면제 대상 :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 대한민국에서 수출된 자동차
☞ 이사물품 통관 및 수입신고에 대해 알아보기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