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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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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학이나 해외연수를 마치고 귀국을 준비할 때 꼭 알아두세요.

이사물품 운송하기

해외이삿짐 운송 위탁

해외이삿짐 운송업체를 통해 이삿짐 운송,국내 도착 후, 이삿짐의 도착 확인,이사비용 지불(미리 지불하는 경우 제외) 및 이삿짐 관련 서류 받음

통관일자의 예약

국내에 들어온 이삿짐을 집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세관에서 통관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때 통관일자를 예약해두면 통관을 받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 통관일자 예약하기!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

수입신고

여권 및 관련 서류 준비를 준비하여 이사물품 수입신고, 세관 검사, 이삿짐 가져오기

단, 이삿짐 중에서 과세되는 이사물품이 있는 경우 세금을 내야만 이삿짐을 가져올 수 있어요.

  • ※ 주요 과세 대상 : 고가의 보석 등이나 이를 사용한 제품, 자동차, 해외에 서 3개월 미만 사용한 물건 등
  • ※ 과세 면제 대상 :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 대한민국에서 수출된 자동차

☞ 이사물품 통관 및 수입신고에 대해 알아보기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귀국 시 학적처리

국내 학교의 신•편입학

해외유학 후 귀국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학칙에 따라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신•편입학할 수 있어요(「초•중등교육법」 제43조제2항, 제47조제2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 및 제89조의2)

신ㆍ편입학 학년의 결정

국내재학기간+해외재학기간=학년결정

신•편입학 할 학년을 정할 때에는 국내에서 재학한 기간과 외국에서 재학한 기간을 합해서 정해요.

그런데 외국에서 재학한 기간이 모두 인정받는 것은 아니에요.
외국 정규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육기간을 모두 이수한 경우에만 신•편입학할 학년을 정할 때 외국에서 재학한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 재학기간의 산정은 신•편입학하게 될 학교의 학칙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학교 또는 지방 교육청에 꼭 문의해 보세요!

 ☞ 출국 시 학적처리 및 귀국 후 편입학하기 알아보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이 법령정보는 2024년 8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