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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생활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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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해보는 유학생활!
설레기도 하지만, 두려움도 클 것 같은데요. 
외국생활을 할 때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재외국민 등록

재외국민 등록

유학하려고 하는 곳에서 90일 넘게 살거나 또는 90일 넘게 머물 계획을 가진 사람은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등에 재외국민 등록을 해야 해요(「재외국민등록법」 제2조).

재외국민 등록을 하면 유학생활 중에 혼자서 처리하기 힘든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등록절차(「재외국민등록법」 제3조, 제4조 및 제11조)

재외국민등록법 등록절차
등록기간
  •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부터 90일 이내
등록기관
  • 관할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영사관•분관 또는 출장소
신청방법
  • 등록기관에 재외국민등록신청서 직접 제출
  •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도 등록 가능
  • ☞ 인터넷 재외국민등록 바로가기 [ https://www.mofa.go.kr/ ]

☞ 재외국민 등록 알아보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여권 재발급

여권 분실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관할 재외공관에 신청하면 여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어요(「여권법」 제11조제1항, 제21조제1항 및 「여권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또한 여권 분실 신고서를 재외공관에 제출하면 여권 분실사실을 신고할 수 있어요(「여권법」 제11조제3항, 「여권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여권법 시행규칙」 제11조).

여권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여권 재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을 준비해서 관할 대사관이나 영사관 등에 신청하세요(「여권법」 제11조제3항, 「여권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 여권 재발급 알아보기! [ 외교통상부 여권 재발급 안내 홈페이지 ]

유학경비의 송금

거래은행의 지정

국내에서 해외로 유학경비를 송금하려면 출국하기 전에 거래은행을 선택하여 해외송금이 가능한 계좌를 만들어 두는 것이 편리해요!

※ 다른 계좌를 통해서도 경비를 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미화 5천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보내거나 받으려면 은행에 지급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정해져 있어요[「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3-26호) 제4-2조제1항].

유학경비의 송금 한도

국내에서 해외유학생에게 유학경비를 보내는 경우, 송금액은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연간 미화 10만 달러를 초과해서 송금하는 경우에는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에 송금내용이 통보되어 불법적인 거래나 의심스러운 내용이 있었는가를 판단하는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세요(「외국환거래법」 제21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6조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제1항제2호•제3항제2호).

이 법령정보는 2024년 8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