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등록
재외국민 등록
유학하려고 하는 곳에서 90일 넘게 살거나 또는 90일 넘게 머물 계획을 가진 사람은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등에 재외국민 등록을 해야 해요(「재외국민등록법」 제2조).
재외국민 등록을 하면 유학생활 중에 혼자서 처리하기 힘든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등록절차(「재외국민등록법」 제3조, 제4조 및 제11조)
등록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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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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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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