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자격 갖추기
자비유학 자격
외국의 교육기관, 외국의 연구기관 또는 외국의 연수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은 사람이 자비로 유학을 가려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해요(「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 ①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을 것
- ②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학교를 관할하거나 학력인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장 또는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을 것
☞ 자비유학 자격 알아보기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국비유학 자격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유학을 갈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를 국비유학이라고 합니다. 국비유학생은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실시하는 국비유학생선발시험에 따라 선발됩니다. 국비유학생선발시험에 응시하려면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해요(「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0조제1항 및 제21조).
- ①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의 졸업자, 졸업 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의 경우 전문학사학위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은 제외)
- ②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았을 것(독학자의 경우는 제외)
☞ 국비유학 자격 알아보기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