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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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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나가서 공부도 하고, 다른 나라의 친구들도 
사귈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 필요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유학자격 갖추기

자비유학 자격

외국의 교육기관, 외국의 연구기관 또는 외국의 연수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은 사람이 자비로 유학을 가려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해요(「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 ①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을 것
  • ②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학교를 관할하거나 학력인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장 또는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을 것

☞ 자비유학 자격 알아보기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국비유학 자격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유학을 갈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를 국비유학이라고 합니다. 국비유학생은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실시하는 국비유학생선발시험에 따라 선발됩니다. 국비유학생선발시험에 응시하려면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해요(「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0조제1항 및 제21조).

  • ①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의 졸업자, 졸업 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의 경우 전문학사학위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은 제외)
  • ②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았을 것(독학자의 경우는 제외)

☞ 국비유학 자격 알아보기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유학절차 밟기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기 위한 서류 준비

유학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유학을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유학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도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외국의 교육기관, 외국의 연구기관 또는 외국의 연수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아야 한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따라서 유학을 가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유학을 가려는 국가 및 학교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지원학교의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을 수 있도록 입학원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해요.

유학원을 통해 유학을 준비하던 중 유학원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유학절차대행기관(유학원)을 통해서 유학을 준비하던 중,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라 처리되고,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다음과 같이 처리될 수 있어요[「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25호) 별표 2 제35호, 「유학절차대행 표준약관」 제4조 및 제5조].

유학절차대행 표준약관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제하는 경우

  • 이미 지급한 대행료에서 손해배상금이 공제된 후 나머지 환급
    (해제시점에 따라 공제비율이 달라짐)

유학원의 귀책사유로
해제하는 경우

  • 이미 지급한 대행료 전액을 환급
  • 별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유학원과의 분쟁해결 방법 알아보기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이 법령정보는 2024년 8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