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 다니고 있어요!
학원 선택하기
보통 학원이라고 통칭하지만 공부방, 교습소, 학원과 같이 다양한 종류의 사교육시설이 있어요. 자신에게 맞는 학원을 선택에서 원하는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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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수업듣기
학원을 다니다 보면 여러 궁금한 점이 생기시죠? 궁금한 점을 해결해 드립니다.
학원에서 학원비 외에 교재비, 준비물비 등 이것저것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교습비는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교육청에서는 교습비를 일정금액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교습비는 수강료, 이용료 또는 교재비 등의 명목으로 납부하는 모든 경비를 말해요.
입시학원은 밤늦게까지 수업을 할 수 있나요?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교습소의 수업시간은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할 수 있어요.
학원 선생님은 어떤 분들인가요?
- 학원강사의 경우에도 전문대학교 졸업자 등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어요.
- 또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강사를 채용할 때에는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 해당사항이 없을 때에만 채용할 수 있습니다.
-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을 적은 학원강사 게시표를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되어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교습비 환불받기
교습비를 내고 등록을 했지만 이사 등으로 환불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어느 정도 교습비가 환불되는지 알아보도록 해요[「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2023-28호) 별표 2 제61호].
반환사유 | 사유발생일 | 반환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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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과장광고, 정원초과, 무자격 강사 등 사업자가 부당행위를 한 경우 | 수강자가 이 사실을 안 후 지체 없이 계약해제를 요구한 날 | 수강료 전액 | |
학원 또는 교습소의 사정으로 교습을 할 수 없는 경우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 |
학습자의 사정으로 교습을 포기한 경우 | 교습 시작 전 | -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
교습기간 1개월 이내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
교습기간 1개월 초과 | -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함)와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