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세요.
여성가족부에서는 다문화가족의 다양한 한국어 교육 및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어요(「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이에 따라 전국 각 지역에서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하고 있답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 가까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찾기 [ https://www.liveinkorea.kr/portal/main/intro.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