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색사 시험 소개
법령정보검색능력 자격 검정제도란?
사회가 급속히 변화하고 복잡해지면서 법령의 수도 예전에 비해 급격히 늘어났는데요, 수많은 법령 중에 자신이 원하는 법령이나 찾고 싶은 법령을 바로 찾아내기란 쉽지 않죠?
그래서 법령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낸다는 것은 그만큼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법령정보 검색능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국법령정보원에서는 법령정보검색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법령정보검색능력 자격 검정제도(이하 "법령정보검색사")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요.
법령정보검색사 제도는 법제처 등 국가기관에서 운영 중인 법령정보 관련 사이트의 이용능력을 검정하는 것으로서 법제업무를 홍보하고 법제 전문 인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답니다.
그리고 국정이 법치주의에 따라 운영된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하여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여 주는 기능도 한답니다.
시험은 크게 3단계로 구분돼요.
검정대상은 우리나라 법령에 대한 지식으로서, 다음과 같이 1~3단계로 나누어 난이도를 고려하여 문제가 출제됩니다.
해당 단계 합격자는 하위 단계의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니 스스로 출제자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시험의 구분
단계 | 검정 범위 (안) |
1단계(level 1~3) |
- 법무부 "법교육", "법아 놀자"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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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level 4~6) |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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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level 7~9)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연혁법령 및 행정규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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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요.
업무성과에 반영될 수 있어요.
앞으로 검정제도가 정착되면 행정부 및 기업 실무상 필요한 법령정보 검색능력을 갖춘 인력 배출로 업무성과를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거예요.
법령정보검색사 자격증으로 스펙을 쌓아요!
벌써부터 취업하기가 걱정되시나요?
법령정보검색능력 자격이 앞으로 대기업 취업ㆍ승진 등의 객관적 판단자료로 활용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법조유관기관과의 MOU(업무협약) 등도 체결해 활용범위를 넓혀나갈 예정입니다.
능력있는 변호사의 꿈을 키워보세요.
능력있는 변호사가 되는 기본은 바로 법령 검색!
사건 해결에 적용될 법령을 정확히 그리고 빠르게 검색할 줄 알아야 유능한 변호사이기 때문입니다.
법령정보검색사 자격으로 미래 변호사의 꿈에 한 발 더 다가가세요.
앞으로 로스쿨 수학능력 검증을 위한 판단자료로 법령정보검색사 자격증이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무원도 법령 검색은 필수!
공무원이 되어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싶으신가요?
하지만, 국가 업무가 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만큼 법령정보를 정확히 검색할 줄 아는 것은 공무원의 자질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 있죠!
법령정보검색사 시험으로 능력있는 공무원이 될 준비를 시작하세요.
3. 문제 유형 확인하기
자! 그럼 한번 도전해볼까요?
맛보기 문제로 앞으로 출제될 법령정보검색능력 시험 문제의 유형을 확인해 보세요.
다른 사람 소유의 돈이나 물건 등을 훔치면 절도죄로 처벌되는데요, 다음 중 절도죄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법은 어느 것일까요?
- ① 경찰법
- ② 형법
- ③ 형사소송법
- ④ 검찰청법
[정답 확인하기]
정답: ② 형법
해설: 절도죄란 다른 사람의 재물(돈, 물건 등)을 훔치는 것을 말해요.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게임사이트에 가입하기 위해 엄마의 주민등록번호를 몰래 입력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음 중 처벌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어느 것일까요?
- ① 주민등록법
- ② 개인정보 보호법
- 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④ 게인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정답 확인하기]
정답: ① 주민등록법
해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행위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돼요. 다만, 가족이나 친척 간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따로 처벌을 받지 않아요.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직계혈족ㆍ배우자ㆍ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간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운전을 하다보면 표지판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나와 있는 곳이 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자동차의 통행속도가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됩니다. 다음 중 통행속도 제한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어떤 것일까요?
- ① 도로법
- ② 자동차관리법
- ③ 도로교통법
- ④ 영유아보육법
- ⑤ 아동복지법
[정답 확인하기]
정답: ③ 도로교통법
해설: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 학원 및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스쿨존(Schoul Zone)'이라고도 해요.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다음 중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재판절차를 위하여 저작물을 복제하는 경우
- ② 학교 교육목적을 위하여 저작물을 복제하는 경우
- ③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목적 없이 공연 또는 방송하는 경우
- ④ 영리의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저작물을 복제하는 경우
- ⑤ 저작권자를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어서 부득이 하게 저작물을 복제하는 경우
[정답 확인하기]
정답: ⑤ 저작권자를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어서 부득이 하게 저작물을 복제하는 경우
해설: 저작재산권자가 불명인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용해야 해요.
저작권법 제23조(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재판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종류와 복제의 부수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당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①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외국인의 저작물을 제외한다)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일정한 나이가 되어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다음 중 틀린 것은 어느 것일까요?
- ①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의 운전면허는 18세 이상이 되어야만 취득할 수 있다.
- ②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은 17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다.
- ③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를 하려면 19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
- ④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15세 미만인 사람은 취직을 할 수 없다.
- ⑤ 병역법에 따르면 남자는 18세가 되면 제1국민역에 편입되고, 19세가 되면 징병검사를 받게 된다.
[정답 확인하기]
정답: ①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의 운전면허는 18세 이상이 되어야만 취득할 수 있다.
해설: 원동기는 16세, 자동차는 18부터 면허를 취득할 수 있어요.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①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병역법 제8조(제1국민역 편입)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
제11조(징병검사) ①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日時)•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