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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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롭지 않은 장난이나 놀림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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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끼리 놀면서 장난삼아 친구를 몇 때 때렸는데, 다른 친구들이 전부 저한테 너무 심했다고 해요. 제 행동이 학교폭력이 될 수 있나요?
본인이 대수롭지 않은 행동으로 여겼더라도 상대방이 아픔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면 학교폭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장난은 서로가 즐겁고 유쾌해야 해요. 한쪽만 일방적으로 장난으로 생각해 즐거워하고, 반대로 다른 친구는 이를 불쾌하게 여긴다면 장난이 아닌 괴롭힘으로 봅니다. 친구들과 편히 노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예의와 배려는 반드시 필요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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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징후가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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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갑자기 격투기나 태권도 학원에 보내달라고 하고 복수나 살인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등 학교 폭력의 징후가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우선 자녀의 불안과 두려움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음으로 이 세상에서 널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부모라고 하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겠다고 얘기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해요.
그리고 자녀의 피해사실을 교사에게 알려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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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학생이 저를 따로 보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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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학교에서 괴롭히던 아이가 오늘은 방과 후 따로 남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가해학생이 방과 후에 따로 남으라고 하면 절대 남지 말고 즉시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알려야 해요. 또 길목을 지키고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친구들과 무리지어 다니거나 부모님과 동행하는 것이 좋아요. 가해학생을 피하는 게 어렵다면 친한 친구에게 부모님이라 선생님께 신고해달라고 부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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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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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끼리 싸워서 주먹질을 했는데요, 피해학생 쪽에서 어쩌다 학생들끼리 싸운 것이니 문제를 크게 만들길 원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피해학생측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않는데,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하나요?
학교폭력이 일어났더라도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않고 경미한 학교폭력인 경우에는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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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로 돌아가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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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반 아이에게 맞아서 오랜 기간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제 곧 복학해야 하는데, 예전 기억 때문에 학교생활이 너무 두렵습니다. 다른 친구들처럼 즐거운 학교생활을 해보고도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니 다행이네요. 힘든 시기를 견뎌낸 만큼 앞으로의 학교생활도 잘 해낼 수 있을 거예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일상복귀를 위해 심리치료와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상복귀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힘차게 즐거운 학교생활을 시작하세요.
심리치료 및 상담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확인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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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에게 뺏긴 점퍼값 돌려받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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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에게 소중한 내 점퍼를 뺏겼습니다. 선배의 부모님께서 점퍼값을 물어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받지를 못했어요. 꼭 돌려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점퍼값을 물어주기로 하는 것과 같은 합의가 바로 이뤄진다면 다행이지만, 가해자 측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법의 힘을 빌려야 할 것 같네요. 민사조정, 소액사건재판 등 민사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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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담과 무시, 이런 것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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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학기까지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어느 순간부터 저를 무시하고 제 험담을 하고 다니는 걸 들었어요. 점점 학교 가기가 싫어져요. 이런 경우에도 학교폭력으로 상담 받을 수 있나요?
친하게 지내던 친구라서 더 마음이 아플 것 같네요.
이런 경우도 학교폭력으로 상담 받을 수 있어요. 반드시 때리고 윽박지르는 것만이 학교폭력은 아니거든요. 말을 걸어도 무시하고 면박을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험담을 늘어놓는다면, 누구라도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해할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경우는 언어적ㆍ정신적 학교폭력 사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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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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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가장 친한 친구가 선배들한테 맞고, 돈도 뺏겼습니다. 저는 선생님께 알리자고 했지만, 친구는 보복이 두렵다며 망설이고 있네요. 친구를 위해 나서고 싶지만 저 역시 너무 무서워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죠?
학교폭력을 당하게 되면 절대 맞서 싸우지 말고, 일단 그 자리를 피한 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학교폭력은 대부분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니, 고민하지 말고 부모님, 선생님, 117학교폭력신고센터(☎117) 또는 기타 학교폭력 관련 기관에 알려 도움을 받도록 하세요. 본인이 신고하기 어렵다면 친구에게 부탁해서라도 꼭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알려야 해요. 힘들겠지만 서로를 위해서 용기를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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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퇴학당한 상급생에게 맞았어요. 이것도 학교폭력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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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돌아오던 아이가 작년에 퇴학당한 상급생에게 맞아서 신고하려고 해요.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데 이것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나요?
학교폭력이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을 말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학생이면 모두 학교폭력사건으로 처리되게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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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 아이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치료비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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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문가의 지속적인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데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요. 치료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교폭력의 피해로 인해 지출한 치료비는 학교폭력의 가해자 측에게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에서 치료비 등의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치료비 등의 우선지원에 대해 자세히 확인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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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을 신고했다고 보복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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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아들이 같은 반 친구가 학교폭력을 당하는 것을 신고했다고 맞았다고 해요.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누구든지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됩니다. 또한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하여 협박 또는 보복 행위를 하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중될 수 있어요.
신고자 및 고발자와 관련된 자료의 비밀유지에 대해 자세히 확인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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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의 보호자도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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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아이가 학교폭력을 했다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저도 아이와 함께 특별교육을 받으라고 해요. 저까지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때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요.
가해자의 보호자가 부담하는 사항에 대해 확인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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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도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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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학교에서 매 학기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한다더라고요. 학부모인 저도 학교폭력에 관심이 많은데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학교의 장은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 및 학부모에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해 학기별로 1회 이상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계획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에 대해 자세히 확인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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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장난, 너는 폭력. 이것도 학교폭력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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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상담선생님으로 일하고 있는데, 친구 사이에 다툼이 생기면 난감한 경우가 있어요. 한 아이는 ‘장난’이라고 하고 한 아이는 ‘폭력’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은 대수롭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했더라도 상대방이 아픔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면 학교폭력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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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교육 어떻게 실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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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학기 1회 이상 학생,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해야 하는데, 학급단위로 실시해야 하나요?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급단위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학교의 여건에 따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어요. 또한 학생, 교직원, 학부모는 따로 교육하는 것이 원칙이나 내용에 따라 함께 교육할 수도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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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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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친구가 학교폭력을 당하는 현장을 보게 되었어요.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그리고 신고의무도 있나요?
학교 폭력신고센터(국번없이 117)에 신고하세요.
또한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되면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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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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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해 신고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요. 학교폭력을 신고하면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학교폭력 신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된답니다.
<출처: 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20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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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의 합의 후에도 추가적인 분쟁조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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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1개월간 분쟁조정을 통해 손해배상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합의금 문제로 다툼이 생겼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추가적인 분쟁조정이 가능할까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분쟁 조정기간은 1개월로 제한되어 있어요. 따라서 그 이후에 발생하는 분쟁은 민사 등 사법절차에 따라 해결되어야 할 것이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추가적인 분쟁조정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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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학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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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의 부모인데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전학 결정을 내렸는데 불만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하세요.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해당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면 됩니다.
행정심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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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을 당한 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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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이후에 아이가 잠을 잘 못자거나 일상에서 쉽게 놀라거나 해서 걱정이 많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교폭력은 후유증이 심해서 나중에 적응장애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발전될 수도 있습니다. 무심코 지나치지 마시고 전문적인 심리 치료나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지역교육청의 Wee센터나 기타 지원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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