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은 학교폭력인 동시에 성범죄이기도 합니다. 사안의 특수성과 수사의 전문성 때문에 성폭력사건은 일반 학교폭력과 같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관여해서 사건을 해결하는 외에도 경찰 등 수사기관이 개입해서 형사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성폭력은 학교폭력 관련 기관에서 다루기도 하지만, 성폭력 기관에서 사건을 보다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상담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을 통한 증거의 확보
성폭력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는 증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 사건 발생 직후 범인의 머리카락·체액 등 증거확보를 위해 몸을 씻지 않고 가급적이면 사건 당시 입었던 옷을 입고(또는 휴대하고)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을 방문해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의료기관·성폭력피해상담소 등에 비치된 성폭력 응급키트를 이용해서 치료 및 증거 확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사건의 상담
성범죄와 관련한 학교폭력(이하 "성폭력"이라 함)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부모 또는 교사와 상의할 수도 있지만 상담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해서 아예 얘기하지 않거나, 너무 늦게 말해서 제2차 피해를 입거나 사건의 해결이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성폭력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병원이나 성폭력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폭력 관련 상담기관에서는 증거의 확보 외에도 외상·심리치료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성폭력사건 수사 과정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 관련 상담기관
기관명 | 홈페이지 | 연락처 |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02-732-1050
|
|
여성긴급전화 1366 |
http://www.seoul1366.or.kr
*지역별 센터 운영 |
☎1366
|
한국여성의전화 |
http://www.hotline.or.kr
*지역별 센터 운영 |
☎02-2263-6465
|
한국성폭력상담소 |
☎02-338-5801~2
|
|
한국성폭력위기센터 |
☎02-883-9284
|
|
서울해바라기여성 ·아동센터 |
☎02-3274-1375
|
|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
☎117
|
|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1388 |
http://www.cyber1388.kr
*지역별 센터 운영 |
☎1388
|
학교폭력 SOS지원단 |
☎02-598-1640
|
신고 및 공소의 제기
신고
성폭력은 학교폭력인 동시에 성범죄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성폭력은 일반적인 학교폭력과 달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경찰 등 수사기관이 개입해서 형사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성폭력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성폭력사건은 학교 또는 성폭력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를 받거나, 직무상 성폭력사건 발생을 알게 된 다음 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이 사실을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1.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
---|
2.의료기관 |
---|
3.아동복지시설 |
---|
4.장애인복지시설 |
---|
5.학원 및 교습소 |
---|
6.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
---|
7.한부모가족복지시설 |
---|
8.성폭력피해상담소ㆍ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가정폭력피해상담소ㆍ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 |
---|
9.청소년활동시설 |
---|
10.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
---|
11.청소년보호ㆍ재활센터 |
---|
※ | 위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제4항). |
---|
공소제기
강간ㆍ추행과 같은 성범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었으나, 「형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으로 2013년 6월 19일부터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합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
공소시효
1. |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아동ㆍ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됩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
---|
2.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죄(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의 경우에는 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