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사건 처리
HOME   안전한 학교   학교폭력(전문가)   성폭력사건 처리
홈으로 사이트맵
ID/PW찾기 회원가입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에 따라 처리 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따라서 학교폭력이 성폭력인 경우에도 다른 사안과 마찬가지로 위 법에 근거해서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사건을 처리해야 하지만, 성폭력이라는 특수성과 사안조사의 전문성 등을 고려해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성폭력"이란 성(性)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ㆍ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을 말합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 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신체적ㆍ정신적 폭력을 성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개입해서 형사절차 진행

성폭력은 학교폭력인 동시에 성범죄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성폭력은 일반적인 학교폭력과 달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대신, 경찰 등 수사기관이 개입해서 형사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상담ㆍ신고 및 증거의 확보

상담

학교폭력이 성폭력인 경우에는 그 특수성 때문에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성폭력 관련 기관에서는 증거의 확보 외에도 외상ㆍ심리치료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성폭력 수사 과정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고

성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사건의 처리

공소제기

강간ㆍ추행과 같은 성범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었으나, 「형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으로 2013년 6월 19일부터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합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공소시효

1.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아동ㆍ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됩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죄(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의 경우에는 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성폭력은 학교폭력인 동시에 성범죄이기도 합니다. 사안의 특수성과 수사의 전문성 때문에 성폭력사건은 일반 학교폭력과 같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관여해서 사건을 해결하는 외에도 경찰 등 수사기관이 개입해서 형사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성폭력은 학교폭력 관련 기관에서 다루기도 하지만, 성폭력 기관에서 사건을 보다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상담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을 통한 증거의 확보

성폭력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는 증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 사건 발생 직후 범인의 머리카락·체액 등 증거확보를 위해 몸을 씻지 않고 가급적이면 사건 당시 입었던 옷을 입고(또는 휴대하고)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을 방문해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기관·성폭력피해상담소 등에 비치된 성폭력 응급키트를 이용해서 치료 및 증거 확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사건의 상담

성범죄와 관련한 학교폭력(이하 "성폭력"이라 함)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부모 또는 교사와 상의할 수도 있지만 상담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해서 아예 얘기하지 않거나, 너무 늦게 말해서 제2차 피해를 입거나 사건의 해결이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성폭력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병원이나 성폭력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폭력 관련 상담기관에서는 증거의 확보 외에도 외상·심리치료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성폭력사건 수사 과정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 관련 상담기관


기관명홈페이지연락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02-732-1050
여성긴급전화 1366
http://www.seoul1366.or.kr
*지역별 센터 운영
☎1366
한국여성의전화
http://www.hotline.or.kr
*지역별 센터 운영
☎02-2263-6465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5801~2
한국성폭력위기센터
☎02-883-9284
서울해바라기여성
·아동센터
☎02-3274-1375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117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1388
http://www.cyber1388.kr
*지역별 센터 운영
☎1388
학교폭력 SOS지원단
☎02-598-1640


신고 및 공소의 제기

신고

성폭력은 학교폭력인 동시에 성범죄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성폭력은 일반적인 학교폭력과 달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경찰 등 수사기관이 개입해서 형사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성폭력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성폭력사건은 학교 또는 성폭력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를 받거나, 직무상 성폭력사건 발생을 알게 된 다음 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이 사실을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1.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2.의료기관
3.아동복지시설
4.장애인복지시설
5.학원 및 교습소
6.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7.한부모가족복지시설
8.성폭력피해상담소ㆍ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가정폭력피해상담소ㆍ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
9.청소년활동시설
10.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11.청소년보호ㆍ재활센터
 위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제4항).

공소제기

강간ㆍ추행과 같은 성범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었으나, 「형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으로 2013년 6월 19일부터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합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공소시효

1.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아동ㆍ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됩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죄(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의 경우에는 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성폭력의 피해를 입은 학생은 성폭력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법에 따라 수사ㆍ재판과정에서 보호받습니다.

법률조력인 제도

법률조력인 제도란?

법률조력인이란 검사가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해 지정한 국선변호인입니다. 법률조력인은 성폭력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해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해 줍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

구체적으로 법률조력인은 재판확정시 또는 불기소처분(불복절차 포함)시까지 무료로 활동하면서, 피해자 상담 및 자문, 고소장 또는 의견서 작성제출, 수사기관의 조사과정 참여, 재판 출석, 증거보전절차 청구·참여 등의 법률지원을 합니다.

법률조력인 지원 신청 대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열거된 성범죄 피해자(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매매, 강요행위 등)에 대해서 검사는 법률조력인을 임의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1.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2. 피해자 법정대리인의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3.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강간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방법

법률조력인의 도움을 받으려면, 성폭력범죄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성폭력 피해사실 신고와 함께 구두 또는 서면으로 법률조력인의 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 성폭력상담소 또는 지원센터 등을 통해서도 법률조력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법률조력인제도를 이용하지 않아도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그 밖의 상담기관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법률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수사 및 재판에서의 피해자 보호

영상물의 촬영ㆍ보존의 특례

성폭력사건 피해학생(이하 “피해학생”이라 함)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은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에 의해서 촬영·보존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해학생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지 않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증거보전의 특례

피해학생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피해학생이 공판기일에 출석해서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소명해서 미리 촬영된 영상물 또는 그 밖의 다른 증거물에 대해서 해당 성폭력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에게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법원은 피해학생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피해학생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으면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학생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피해학생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제2항).

비밀누설의 금지

성폭력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학생의 주소·성명·연령·학교·직업·용모 등 그 피해학생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또는 그 피해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제4항).

보호처분

피해학생에 대해 지속적인 위해의 배제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검사는 법원에 대해 가해자에 대한 보호관찰과 함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1조). 보호처분은 성폭력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되며, 여러 보호처분조치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 및 제4항).

1. 피해학생의 주거 등으로부터 가해자를 분리하거나 퇴거하는 조치
2. 피해학생의 주거, 학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
3. 전기통신이나 우편물을 이용해서 가해자가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와 접촉을 하는 행위의 금지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위탁결정 등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 보호처분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

학교생활에서의 피해자 보호

성폭력사건의 피해학생 등(피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가족구성원을 말함. 이하 같음)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 포함. 이하 같음)할 필요가 있으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취학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이 경우 취학을 지원하는 관계자는 피해학생 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후단).

피해학생이 초등학생인 경우

보호자가 피해학생 등을 입학시키려는 경우에 초등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등이 성폭력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면 입학을 승낙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학생 등이 다니는 초등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등이 성폭력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면 피해학생 보호자 1명의 동의를 받아 교육장에게 전학을 추천해야 하고,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해서 전학시켜야 합니다.

피해학생이 중·고등학생인 경우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등이 성폭력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면 다른 학교로 취학할 수 있도록 추천해야 하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취학할 학교를 지정ㆍ배정해야 합니다.

출석기간의 인정

위의 절차에 따라 취학에 걸린 기간은 피해학생의 출석일수에 산입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

성폭력을 범한 가해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소년법」 등에 따라 처벌됩니다. 그러나 처벌의 내용은 가해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편, 가해자에게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제재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해 유형처벌내용근거규정
1.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97조
2.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서 추행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98조
3.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위 제1호 또는 제2호의 예에 따름
「형법」 제299조
4.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미수를 포함)의 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형법」 제301조
5.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미수를 포함)의 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형법」 제301조의2
6.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해서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302조
7.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위 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의 예에 따름
「형법」 제305조
8. 여자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9.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①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거나,
②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10.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11.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위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12.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위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13.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14. 선불금(先拂金),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
15. 위 제13호 및 제14호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16.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해서 강간(「형법」 제297조 )의 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17.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해서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2항
18.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해서 준강간,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경우
위 제16호 또는
제17호의 예에 따라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
19.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강간(「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한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1항
20.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①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거나,
②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2항
21.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3항
22.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준강간,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경우
위 제19호부터 제21호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4항
23.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위 제19호부터 제21호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5항
24. 위 제16호부터 제23호 중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1항
25. 위 제16호부터 제23호 중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
26. 위 제16호부터 제18호 중 어느 하나의 죄에 해당하는 미수범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2항
27. 위 제19호부터 제23호 중 어느 하나의 죄에 해당하는 미수범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3항
28. 아동(18세 미만의 사람)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의 매개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복지법」 제40조제1호



※ 위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부터 제15호까지의 죄에 대한 미수범 역시 처벌받습니다(「형법」 제300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및 제14조제4항).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지만 행위를 종료하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미수범의 경우 범죄의 성립에 이른 기수범보다 그 형량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5조).

가해자가 14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가해자가 14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 해당 사건이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가해자는 보호처분 및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및 제4항).


가해자가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

가해자가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에 수사기관은 신속히 수사하고, 그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사건이 송치되어 가해자에게 보호관찰 처분을 하는 경우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항 및 「소년법」 제32조).


가해자가 10세 미만인 경우

가해자가 10세 미만인 경우에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형사책임은 지지 않지만, 손해배상책임 등 민사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소년법」 제38조제2항, 「소년심판규칙」 제42조제1항, 「민법」 제750조 및 제755조).

이 법령정보는 2019년 8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