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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학교에 직접 신고ㆍ고발할 수 있으며, 학교폭력 관련기관에 신고ㆍ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신고ㆍ고발

학교폭력의 신고·고발자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또한, 학교폭력의 예비·음모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학교의 장 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고발(단, 교사가 알게된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한 후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함) 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즉,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은 학생(이하 “피해학생”이라 함)과 그 가족, 학교폭력에 가담한 학생(이하 “가해학생”이라 함)과 그 가족, 학교폭력을 목격한 학생과 그 가족, 교직원, 친구 등은 언제든지 학교폭력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을 접수하기 위해 117학교폭력신고센터가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117).

신고·고발사실에 대한 불이익금지 및 비밀보장

누구든지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해서 알게 된 비밀 또는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1.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3.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 위의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교사 단독에 의한 학교폭력의 해결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등이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학교에 신고하지 않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를 불러서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도 법에 위반되나요?

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하고,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혼자 해결해서는 안 되며 학교에 알려야 합니다.


신고·고발 및 상담기관

학교

학생들과 비교적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교사의 경우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특성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생의 상태에 따라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학교는 외부의 학교폭력 관련 기관과 연계해서 필요한 경우 의료지원, 피해학생·가해학생 심리치료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담임교사나 전문상담교사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알리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게 가장 적합한 해결방안을 제시받을 수 있으며, 학교 내에서 교사의 보호를 받을 수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신고방법은 각 학교별로 다양한 경로를 제공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구두, 서면, 전화, 이메일, 학교 홈페이지의 익명게시판 등의 방법이 이용됩니다.

학교폭력 관련 기관

학교 내에서 교사와 상담하는 것이 자칫 눈에 띌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면, 외부의 학교폭력 관련 전문기관에 신고·고발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비롯한 외부의 학교폭력 관련 전문기관에는 전문 상담가들이 상주하고 있어서 본인이 필요한 때에 언제든지 상담 및 신고·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관들은 의료기관이나 법률기관 등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긴급구조, 의료지원 및 법률지원 등 통합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

학교폭력의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 사실을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경찰 등 수사기관

학교폭력으로 인해 신체의 일부를 다치거나, 협박을 받았거나 감금 등을 당하거나 명예훼손을 당했다면 학교나 학교폭력 관련 전문기관 외에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형법」 제257조, 제260조, 제261조, 제276조, 제277조, 제278조, 제283조, 제284조, 제287조, 제288조, 제307조, 제350조).
이 경우 법적 절차가 진행되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학교나 관련 기관에서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교사나 학교폭력 관련 기관에 상담해 보세요. 일부 기관에서는 상담과 함께 학교폭력신고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학생만이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은 자퇴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학생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학교폭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진행하는 학교폭력 처리절차는 학생을 그 대상으로 하므로, [학교에서의 해결] 파트에서는 학교폭력 피해자ㆍ가해자라는 용어 대신 학교폭력 피해학생ㆍ가해학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학교폭력 처리절차 일반




학교폭력의 신고ㆍ고발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이하 "피해학생"이라 함)·학교폭력에 가담한 학생(이하"가해학생"이라 함)과 그 가족, 교직원, 학교폭력을 목격한 사람 등을 비롯해서 학교폭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나 학교폭력을 신고 또는 고발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학교장의 긴급조치

학교폭력이 신고 또는 고발되면 학교 내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함)가 소집되어 심의절차를 거친 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하면 자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다음의 조치를 즉시 실시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 및 제17조제4항).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 일시보호
·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금지
· 학교에서의 봉사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출석정지와 동시에 취해질 수 있음)
· 출석정지(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와 동시에 취해질 수 있음)


자치위원회의 사안조사, 심의 및 재심청구

학교폭력은 그 동기, 피해 정도를 불문하고 모두 자치위원회가 담당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4호).

자치위원회는 사안을 조사한 후 심의를 통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내리고, 학교의 장에게 이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 일시보호
·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금지
· 학교에서의 봉사
· 사회봉사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출석정지
· 학급교체
· 전학
· 퇴학처분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내린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치위원회의 전학 또는 퇴학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심청구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

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이하 "분쟁 당사자"라 함)는 자치위원회(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소속 학교가 다른 경우에는 교육감)에 심의와는 별개로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1.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 또는 그 보호자 사이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2.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사건을 조사하고, 분쟁조정기일을 열어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진술과 요구사항을 듣고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의 합의를 유도합니다.

분쟁조정이 종료되면 자치위원회 위원장은 분쟁조정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3항).

자치위원회의 학교폭력 처리절차




자치위원회의 심의사항

각 학교에는 자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다음 사항을 심의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분쟁조정

5.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해서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교사 또는 학생회의 대표가 건의하는 사항


자치위원회의 소집

학교폭력 사건이 신고 또는 고발되면 사건의 조사,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를 위해 자치위원회가 소집됩니다.

※ 자치위원회가 소집되는 경우(「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1.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치위원회는 심의를 진행하기 전에 해당 사건에 대한 진상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학교의 장 및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에게 심의 전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에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수 있고, 전담기구는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에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사항을 보고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제5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자치위원회의 심의 및 분쟁조정

자치위원회는 사전 조사 및 당사자들의 진술을 듣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내립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

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 또는 그 보호자 사이에 손해배상과 관련한 합의조정이 필요하거나,
② 피해학생 측이 가해학생에 대해서 또 다른 처분을 요구하는 경우 등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정사항이 있으면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절차에 들어갑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사건의 종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과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 분쟁조정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9조 전단).

학교장은 피해학생의 긴급보호 요청이 있거나, 사안이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사안을 심의하기 전이라도 우선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

학교폭력에 관한 신고가 있으면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함)를 소집해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학교장은 학생의 보호를 위해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면 자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피해학생에 대해 다음의 조치를 즉시 취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

학교장은 가해학생의 선도를 위해서 긴급하다고 인정하면 자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다음의 조치를 즉시 취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자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출석정지와 동시에 취해질 수 있음)
5. 출석정지(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와 동시에 취해질 수 있음)

우선 출석정지 조치

출석정지 조치는 가해학생이 수업을 듣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다음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취해집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1.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ㆍ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2. 학교폭력을 행사해서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3.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4. 학교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장은 출석정지 조치를 취할 때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학교장이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들으려 했으나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학교폭력의 발생원인, 잔여 관련자, 피해 범위 및 피해 수준 등을 명백히 밝히는 사건조사가 먼저 진행됩니다.

사안조사

학교폭력의 조사 착수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 또는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보고받거나 피해학생 또는 그 부모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함)가 소집되어 심의를 진행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자치위원회는 심의를 열어 피해학생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

심의를 할 때 학교폭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자치위원회는 심의를 열기 전에 사건조사를 실시합니다.

담임교사를 통한 조사

담당교사는 학교폭력 발생사실을 확인하고 담당학생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파악해서 그 결과를 학교폭력 전담기구 또는 자치위원회에 보고합니다.

전문상담교사를 통한 조사

전문상담교사는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으면 학교폭력에 관련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상담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통한 조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학교폭력의 발생원인,잔여 관련자, 피해 범위 및 피해 수준 등을 명백히 밝히는 사건조사가 먼저 진행됩니다.

※ 학교폭력 전담기구란?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로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함) 등으로 구성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각자의 역할에 따라 다음 사건을 조사할수 있습니다. 

소속 교사역할
교감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학교폭력 관련 사안조사업무를 총괄
전문상담교사
필요한 경우에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심리검사와 상담을 실시해서 학생의 상태에 대한 소견을 밝힘
보건교사
피해학생의 신체적인 피해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진단서 및 소견서를 확보
책임교사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증인 및 증거자료를 확보. 필요한 경우에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담임교사 및 학부모에게 협조를 요청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으면 학교폭력에 관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사안 조사와 관련한 비밀누설금지

학교폭력 조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해서 알게 된 비밀 또는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1.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3.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 위의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의결한 후, 학교의 장에게 그 이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의의 진행

심의절차


자치위원회가 소집되면, 그 동안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심의가 진행됩니다.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진술을 듣고 질의응답을 한 이후에 자치위원회 위원들이 협의해서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의 수위를 정하게 됩니다. 자치위원회는 학교의 장에게 자치위원회에서 내린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내린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이 조치의 이행을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서 가해학생이 부당하게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

비밀누설의 금지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분쟁조정에 관한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본문).

※다만,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경우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단서).

 
자치위원회심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해서 알게 된 다음의 비밀 또는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신고자·고발학생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1. 피해학생·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사항
2. 피해학생·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3.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 당사자 사이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명백한 사항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법령해석사례 : 자치위원회 회의록의 비공개

학교폭력의 가해 또는 피해 당사자가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학교가 회의록을 비공개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거나 비밀로 하여 누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관계법령에서 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을 비공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자치위원회의 공정하고 소신 있는 심의, 분쟁조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위 관계법령의 내용을 살펴보면 비밀누설금지, 회의록의 비공개 상대방의 범위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의록의 비공개 상대방에는 제3자는 물론 이해관계있는 당사자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당사자에게 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고 한다면 회의록을 비공개함으로써 자치위원회의 심의권을 보장하고자 한 입법 취지를 저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위 관계법령의 내용과 그 취지 등을 종합할 때, 학교폭력의 가해 또는 피해당사자가 학교에 자치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학교는 회의록을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홈페이지 - 법령해석사례]


심의결과의 이행: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조치의 내용

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취할 수 있는 보호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조치는 상황에 따라 여러 개를 동시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유 형내 용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학교폭력으로 받은 정신적·심리적 충격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교 내의 전문상담교사나 학교폭력 관련 기관의 전문가에게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도록 함
일시보호
지속적인 학교폭력이나 보복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청소년 쉼터, 피해학생보호센터 등에서 일시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교폭력으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료하기 위해서 학교에 출석하지 않고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를 받거나 요양할 수 있도록 함
학급교체
지속적인 학교폭력의 불안감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피해학생을 동일 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옮기도록 함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실시함
예시) 등하교시 교사 또는 경찰의 보호동행, 학교폭력 관련 전문기관 등과 연계한 의료·법률 지원 등

치료비 등의 부담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등을 받는 데에 드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본문).

그러나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이 먼저 다음의 금액을 부담하고,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피해학생에게 지급한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단서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1.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2.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일시보호를 받는 데 드는 비용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에 드는 비용(「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데 드는 비용)

※ 치료비 등 경비의 지급기간은 피해학생 상담 및 치료의 경우 2년, 일시보호의 경우 3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추가적인 치료를 위해서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상담 및 치료기간을 연장해서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3제1항).

공제급여를 청구할 때는 학교안전공제회에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등 청구서'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7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57조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급여종류제출서류
심리상담 및 조언
1. 학교폭력 관련 기관장의 의뢰 확인서
2. 치료기관의 청구서 및 영수증 등
3. 주민등록등본
일시보호
1. 자치위원회의 요청서 사본 또는 학교장의 확인서
2. 일시보호기관의 청구서 및 영수증 등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1. 요양급여의 내용을 쓴 의사의 증명서
2. 요양급여 청구서 및 영수증 등
3. 주민등록등본

※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 청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http://www.ssif.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과 동일학교 진학 금지 등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에게는 전학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그러나 가해학생이 전학을 간다고 해도 피해학생은 여전히 불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때에는 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경우에는 각각 다른 학교로 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에는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제4항).

장애학생의 보호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해서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2항).

자치위원회의 위와 같은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때 치료를 위한 요양에 드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며,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이 먼저 치료비 등을 부담하고,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3항 및 제16조제6항).

조치이행의 요청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해서 일정한 보호조치를 취해 줄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본문).

자치위원회는 학교의 장에게 보호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자치위원회의 피해학생 보호조치 요청이 있으면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즉, 자치위원회의 요청만으로 바로 조치가 취해지는 것이 아니라 피해학생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해당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학교장의 피해학생 보호조치 거부 가능 여부

그 동안은 학교장이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법률상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에 또다시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치위원회가 학교장에게 피해학생의 보호조치를 요청하면 해당 보호조치를 7일 이내에 반드시 이행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보호조치로 인한 불이익의 금지

보호조치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예를 들어, 입원치료조치를 받고 입원치료를 위해 3일간 입원한 경우에, 학교의 장의 재량으로 이 기간은 출석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할 때 보호조치로 인해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

심의결과의 이행: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처분의 내용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해 할 수 있는 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여러 조치가 동시에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유 형내 용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사과편지 등을 써서 화해할
수 있도록 함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가해학생이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게 접근하는것을 막아 폭력이나 협박, 보복행위를 더 이상 할 수없도록 함
학교에서의 봉사
교내 청소, 교사업무보조 등 교내에서 일정시간 동안봉사하도록 함
사회봉사
지역의 교통안내, 요양기관 봉사, 지역 청소 등 교외에서 일정시간 동안 봉사하도록 함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교내의 전문상담교사나 교외의 학교폭력 관련 전문가에게 특별교육을 이수하게 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함
출석정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격리시켜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이 반성할 수 있도록 가해학생이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게 함
학급교체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격리시켜 더 이상의 폭력행위를 막고 피해학생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가해학생을 동일 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옮기도록 함
전학
지속적인 폭력행위가 단절될 수 있도록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 가도록 함
퇴학처분
학생의 신분을 상실시킴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및 전학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 특별교육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해집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때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9항).

※ 자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않은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출석정지

자치위원회는 필요하다면 가해학생에게 출석정지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

연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해야 각 학년과정을 수료 또는 졸업할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으로 인한 출석정지기간이 연간 수업일수의 3분의 1을 넘으면 유급으로 처리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50조).

전학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초등학교·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없이 요청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가해학생에게 전학조치가 내려진 경우 그 실현을 위해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때 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해야 하며, 관할구역 외의학교를 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를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항).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이 소속된 학교로 다시 전학을 올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0항).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4항).

퇴학처분

자치위원회는 필요하다면 가해학생에게 퇴학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9호).

※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고등학생에게만 해당되는 조치입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단서 및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을 퇴학처분한 경우에 해당 학생 및 그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해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해서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해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7항).

교육감 역시 가해학생이 퇴학처분된 경우 그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해 해당 학생의 선도의 정도, 교육가능성 등을 종합해서 대안학교로의 입학 등 적합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 제17조제12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처분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2012년 3월 1일부터 초·중·고등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기재합니다[「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195호) 제7조제3항].
자치위원회에서 가해자에게 내린 조치 중 학적사항 및 출결사항에 관한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의 '특기사항란'에, 그밖의 조치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기록됩니다(「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7조제3항, 제8조제4항 및 제16조제2항).
이 기록의 전산자료와 종이출력물은 학생 졸업 후 5년 동안 보존되는 것이 원칙이나(「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제2항), '특기사항란'에 기록된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및 전학 처분은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삭제됩니다. 또한 해당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그 기록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제4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기록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학급교체의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제5항).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입시전형자료로 요구할 경우 입시전형자료로 제공되며, 입력내용에 대한 입시 반영 여부 및 방법은 해당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처분조치결정 시 고려사항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1.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2.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3.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4.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5.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조치의 가중부과

자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각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내용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이외의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자치위원회는 학교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추가로 다른 조치를 취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1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조치이행의 요청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가해학생에 대해서 일정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본문).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해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면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
이 때는 피해학생의 경우와 달리 보호자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처분조치로 인한 불이익의 금지

가해학생이 ① 학교에서의 봉사, ② 사회봉사, ③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결석한 경우에 학교의 장이 인정하면 출석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8항).

예를 들어, 교내에서의 봉사조치를 받고 5교시에 교내봉사활동을 하는 경우에, 학교장의 재량으로 5교시를 출석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 재심청구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재심청구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내린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2. 가해학생
3. 청구의 대상이 되는 조치를 받은 날 및 조치가 있음을 안 날
4. 청구의 취지 및 이유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청구인, 가해학생 및 보호자 또는 해당 학교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인, 가해학생 또는 해당 학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청구인, 가해학생 및 보호자 또는 관련 교원 등을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고, 전문가 등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5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제3항·제4항).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재심청구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과 가해학생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3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7항).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5항).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4항).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재심청구

자치위원회의 전학 또는 퇴학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2항·제6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제1항).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2. 피청구인
3. 퇴학조치가 있음을 안 날
4.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징계조정위원회는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청구인, 피청구인 또는 관련 교원 등을 출석해 진술하게 할 수 있고, 전문가 등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6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제2항·제3항·제4항).

징계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6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제5항).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재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6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제2항).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6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제3항).

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과 심의

분쟁조정

분쟁조정은 금전적 피해보상, 재심의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개시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통해 분쟁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르렀다고 해도 이는 강제성을 띠지 않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징계처분 되지 않습니다.

심의

자치위원회는 심의절차를 거쳐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징계처분을 의결하고 학교의 장에게 그에 따른 이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학교장의 이행에 응하지 않으면 징계처분을 받습니다.
분쟁조정과 피해학생·가해학생에 대한 보호·선도조치에 대한 심의는 모두 자치위원회에서 다루어지기만 할 뿐 그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가해학생에 대한 보호·선도조치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조정과 심의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에 사건조사의 결과는 공유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의 신청

분쟁조정의 대상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의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1.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 또는 그 보호자 사이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 조정

예시) 피해학생의 치료에 드는 비용, 피해학생의 금전적 손해에 대한 배상, 피해학생의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등

2.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예시) 자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가해학생에게 조치가 취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측이 가해학생에 대해 또 다른 처분을 요구하는 경우, 학교폭력과 관련된 새로운 사실이 밝혀져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 등

분쟁조정의 신청자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는 분쟁 당사자가 됩니다. 이들 중 어느 한 쪽은 해당 분쟁사건에 대한 조정권한이 있는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분쟁조정을 신청할 때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1. 분쟁조정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보호자의 성명 및 주소
3. 분쟁조정신청의 사유

분쟁조정의 담당기관

분쟁조정의 관할

학교 내에서 발생한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가 그 분쟁을 조정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그러나 서로 다른 학교의 학생들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① 학교의 관할이 같다면 해당 지역의 교육감이 각 학교의 자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하며, ② 학교의 관할이 다르다면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 및 관련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6항 및 제7항).

- 분쟁조정 관할권 -

관 할분쟁조정
- 같은 학교의 학생들 사이의 분쟁
예시) 같은 반 학생들끼리의 싸움다른 학교의 학생들 사이의 분쟁
- 관할구역이 동일한 시·도교육청에 소속된 학교인 경우
예시) A시 ㄱ학교의 학생과 A시 ㄴ학교 학생의 싸움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
해당 지역의 교육감이 각 학교의 자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
- 관할구역이 다른 시·도교육청에 소속된학교인 경우
예시) A시 ㄱ학교의 학생과 B시 ㄴ학교 학생의 싸움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 및 관련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


자치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 제척(除斥)·기피(忌避)·회피(回避)란 법관이 구체적인 사건과 특별한 관계가 있을 때 그 사건에 관한 직무의 집행에서 그 법관을 배제해서 정당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 제척: 법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법률에서 정한 특수한 관계(「민사소송법」 제41조)에 있는 때에 법률에 의해서 당연히 그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을 할 수 없는 것

· 기피: 법관에게 제척원인이 있을 때 또는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재판으로 해당 법관을 직무집행으로부터 배제하는 것

· 회피: 법관이 사건에 관해서 자신에게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해서 자발적으로 직무집행을 피하는 것

제척

분쟁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분쟁조정 시 자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 조정사건에서 제척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1. 자치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분쟁조정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인 경우 또는 보호자였던 경우

2. 자치위원회 위원이 해당 분쟁조정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자치위원회 위원이 해당 분쟁조정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관련이 있다고 자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기피

자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분쟁 당사자는 자치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2항).

기피신청이 접수되면 자치위원회는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3항).

회피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해당 분쟁조정사건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4항).

분쟁조정 담당자의 지정 및 자문의뢰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자치위원회 위원이나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4항 전단).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과 분쟁에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4항 후단).

학교폭력SOS지원단의 분쟁조정 자문


○ 학교폭력SOS지원단이란?

학교폭력SOS지원단(http://www.jikim.net/)은 2007년 교육과학기술부와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학교폭력의 예방과 효과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설립한 기구입니다.

학교폭력SOS지원단은 자치위원회의 원활한 진행 및 문제해결을 위해 전문적인 자문서비스를 지원하고, 피해학생 측·가해학생 측·학교 등에서 중재 개입 신청이 들어올 경우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조치, 합의 등에 관련된 사항을 중재개입합니다. 또한 법률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와 서울변호사회 등의 자문 및 연계를 통해 민사·형사 과정까지 가지 않고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학교폭력SOS지원단의 중재 개입

학교 밖 수업이 이루어지던 중 중학생 9명이 1명을 집단폭행하였고, 학교에서 분쟁조정을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학교폭력SOS지원단이 중재개입하였습니다. 사실 확인 및 정황 파악을 한 학교폭력SOS지원단은 중재개입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적 개입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피해·가해 측이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중재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에 가해 측이 피해 측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출처: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교육과학기술부·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09) p.130]

분쟁조정의 개시 및 사건 조사

분쟁조정의 개시

분쟁당사자의 분쟁조정 신청이 있으면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분쟁조정을 하는 것이 확정되면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분쟁조정 개시사실과 분쟁조정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5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항).

위의 통지를 받은 분쟁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3항).

분쟁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분쟁조정에 당사자 참석을 요청하였지만 한 쪽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분쟁조정 자체를 거부한다면 강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분쟁조정을 종료할 수는 있습니다.
단순히 참여하기가 힘들어 거부하는 것이라면 일정 조정 등으로 해결될 수 있지만, 그 거부가 분쟁조정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개시하는 것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기존 진행되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경우에 당사자의 참석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학교나 위원회가 출석을 강제할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출처: 「굿바이! 학교폭력」(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2009.) p.107]

사건의 조사

학교폭력 분쟁조정에 대한 자치위원회의 사건조사는 심의 전 진행되는 사건조사와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분쟁조정

분쟁조정

사전에 통보된 분쟁조정기일에 분쟁 당사자와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정해진 장소에 출석해서 분쟁조정이 시작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항).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진술과 요구사항을 듣고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의 합의를 유도합니다.

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

1.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피해학생 등이 관련된 학교폭력 건에 대해서 가해학생을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하는 경우에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그 사유를 분쟁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3항).

[ 분쟁조정 중 가해학생이 고소·고발된 경우 분쟁중지 여부 ]

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 처리 중에 피해학생 측이 가해학생을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상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이 경우 분쟁조정은 중단되지만, 선도·교육조치 등은 계속됩니다.
분쟁 당사자가 고소·고발을 하거나 민사상 소를 제기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학교차원에서의 피해학생·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능합니다. 다만, 공정한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사활동은 중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자치위원회에서 하는 분쟁조정의 경우 분쟁당사자가 고소·고발을 하거나 민사상 소를 제기한 경우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이미 개시된 분쟁조정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출처: 「굿바이! 학교폭력」(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2009.) p.77] 

분쟁조정의 종료

분쟁조정의 종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분쟁조정이 종료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2항).
1. 분쟁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제시한 조정안을 분쟁 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2.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 기간경과를 이유로 분쟁조정을 종료할 경우에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그 사유를 분쟁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3항).

분쟁조정이 종료되면 자치위원회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3항).

분쟁조정이 성립된 경우

분쟁조정이 성립되면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합의서를 작성해서 ① 자치위원회가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 당사자에게, ② 교육감이 조정한 경우에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소속 학교 자치위원회와 분쟁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

1. 분쟁 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조정대상 분쟁의 내용: 분쟁의 경위, 조정의 쟁점(분쟁 당사자의 의견을 기술)
3. 조정의 결과

자치위원회가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 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위원이 합의서에 각각 서명·날인하고, 교육감이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 당사자와 교육감이 각각 서명·날인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2항).

분쟁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분쟁조정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하거나, 분쟁조정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서 분쟁조정이 성립되지 않고 종료된 경우에 분쟁 당사자는 법원의 소송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가해학생의 처벌을 원할 경우에는 형사상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의 강제성 ]

분쟁조정이 성립해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당사자 일방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분쟁조정을 통해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다 해도 이는 화해계약이 성립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치위원회가 나서서 이행을 강제하는 방법은 없으며, 당사자 일방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이행을 강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출처: 「굿바이! 학교폭력」(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2009.) p.112]

학교폭력 가해자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선도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이와 별개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형사처벌은 해당 학교폭력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10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가해자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학생만이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은 자퇴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학생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학교폭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사책임은 학생 여부를 불문합니다. 따라서 [법원에서의 해결] 파트에서는 학교폭력 피해학생ㆍ가해학생이라는 용어 대신 학교폭력 피해학생ㆍ가해자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치위원회의 조치와의 구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함)에서 내리는 선도조치는 학교에서 부과하는 징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반면, 보호처분은 국가에서 내리는 법적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위원회에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진 경우에도 가해자에 대한 고소·고발 등이 있다면 가해자는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의 대상

형사책임에는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과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있습니다. 「형법」의 적용을 받을지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지는 가해자의 나이에 따라 정해집니다.

즉, 「형법」은 14세 이상의 사람을, 「소년법」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므로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되거나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2조 및 「형법」 제9조).

보호처분은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사건 등에 대해서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소년의 성격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해 하는 처분조치로 보호자인 부모가 소년을 돌보도록 하는 것,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부터 소년원에 보내는 것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14세 미만이면 형사미성년자로 다루어져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10세 이상입니다(「소년법」 제38조제2항 및 「소년심판규칙」 제42조제1항). 따라서 가해자가 10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가해자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되지 않습니다.

가해자는 그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사책임을 집니다.

가해자 연령에 따른
처분 내용
10세 미만10세 이상 ~14세 미만14세 이상
보호처분 X O O
형사처벌 X X O



교직원의 형사책임

경찰은 학교폭력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교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입건할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직무유기죄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죄를 말합니다(「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공립학교 선생님이 그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직무유기죄와 별도로 가해자의 범죄(예를 들어, 폭행죄나 상해죄 등)를 알면서도 이를 방치함으로써 그 행위를 용이하게 도와주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범죄의 방조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에 대해 교직원이 형사책임을 지는지에 관해서는 아직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미국(조지아 주)에서는 한 중학교 교장과 상담교사가 자살을 시도했던 학생이 다른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2일이 지나도록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된 예가 있습니다(동아일보 2012. 3. 6. 기사 인용).
가해학생 측과 피해학생 측은 형사고소된 사건에 대해 합의를 해서 최대한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 학생은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면 그 사건에 대한 형사절차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으로 형사조정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형사조정제도를 통해 피해학생은 신속한 피해의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가해학생은 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

합의 방법

폭행·상해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피해를 당연히 보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피고인)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합의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보통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피의자(피고인)와 피해학생이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고 이를 실행한 후, 합의서를 작성해서 양 당사자가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합의 효과

가해학생이 단순폭행죄로 기소된 경우,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반의사불벌죄) 형사합의서에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작성하면 가해학생에 대한 형사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폭행치상이나 상해사건의 경우에는 피해학생의 처벌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를 한 경우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이를 참작해서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형사조정



형사조정이란?

피의자 및 범죄피해자 사이의 형사분쟁에 대한 공정하고 원만한 해결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동참으로 통해 형사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서 형사조정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1조).

형사조정은 재산범죄 고소사건과 소년, 의료, 명예훼손 등 민사분쟁 성격의 형사사건에 대해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화해에 이를 수 있도록 지역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검찰청에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형사조정 대상 사건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형사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6조).

1.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 금전거래로 인해서 발생한 분쟁으로서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
2. 개인 간의 명예훼손ㆍ모욕, 경계 침범, 지식재산권 침해,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
3. 위 1 및 2의 사항 외에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4. 고소사건 외에 일반 형사사건 중 위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사건

그러나 위의 형사사건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형사조정에 회부되지 않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2항).

1.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2.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3. 불기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단, 기소유예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형사조정의 회부

검사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이하 "당사자"라 함)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해서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위원회의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1항).

개별 형사조정위원회의 구성

형사조정이 회부되면 지체 없이 형사조정위원회는 개별 형사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형사조정 절차를 진행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3조제2항).

개별 형사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 중 3명 이내의 형사조정위원으로 구성되며, 형사조정위원 중 호선을 통해 개별 조정위원회의 조정장을 결정하고 조정장이 조정절차를 주재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8조).

※ 형사조정위원회의 구성

ㆍ각급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 운영되는 형사조정위원회는 2명 이상의 형사조정위원으로 구성되며, 형사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 형사조정위원 중에서 위촉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2조).



형사조정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척]

형사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형사조정위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 형사조정 업무에서 배제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1. 형사조정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인 때
2. 형사조정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을 때
3. 형사조정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되거나 대리인이었을 때
4. 형사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해서 참고인진술ㆍ증언 또는 감정을 했을 때

[기피]

당사자는 형사조정위원이 제적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하지 않은 형사조정을 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형사조정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회피]

형사조정위원은 기피사유가 있는 경우에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조정사건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50조제5항).

당사자의 동의

형사조정 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제1회 형사조정절차 개시 이전까지 출석, 전화, 우편, FAX, 그 밖의 방법으로 형사조정절차에 동의하지 않을 뜻을 명확히 한 경우에는 형사조정위원회는 담당 검사에게 사건을 회송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이해관계인의 형사조정 참여

형사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형사조정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을 형사조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3조제3항).

관련 자료의 조사

형사조정을 위해서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조정을 회부한 검사에게 해당 형사사건에 관해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 수사서류 및 증거물 등 관련 자료의 사본을 보내 줄 것을 요청할 수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4조제1항).

당사자는 해당 형사사건에 관한 사실의 주장과 관련된 자료를 형사조정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4조제3항).

형사조정절차의 종료

○ 조정의 중단

조정과정에서 증거위조나 거짓 진술 등의 사유로 명백히 협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중단되고, 해당 형사사건은 담당 검사에게 회송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제2항).

○ 조정의 성립

형사조정 절차가 끝나면 형사조정 과정과 형사조정 결과를 기록한 서면을 붙여서 해당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한 검사에게 보냅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제3항).

○ 조정의 불성립

해당 형사조정사건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불성립 결정을 하고 담당 검사에게 사건을 회송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54조).

1.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2. 성립된 합의 내용이 위법하거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효력

검사는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할 때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제4항 본문). 즉, 조정이 성립되면 이 사실이 참작되어 해당 사건에 불기소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기소된 경우에도 형사조정사실이 고려되어 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검사는 다시 사건을 송치 받아 사건을 조사하고 처분하게 됩니다. 이 때, 형사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이유로 피의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해서는 안 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제4항 단서).

형사조정신청비용

형사조정을 하게 되면 따로 조정신청비용을 내야 하나요?

조정이 성립하든 하지 않았든 형사조정에는 따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또한 형사조정위원에게도 별도의 비용을 지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 형사조정위원이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8조제2호).

[출처 : 검찰청 온라인민원실]


형사조정위원회에서 500만원을 배상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가해학생이 배상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범죄를 저질러 남에게 피해를 입히면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중재나 합의를 하도록 권유하고 중재나 합의가 이루어지면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나 피해보상은 근본적으로 민사문제이므로 형사사건에서 참고가 될 뿐이고 수사기관에서 강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가해학생으로부터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출처 : 검찰청 온라인민원실]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될 수 있는 소년의 나이는 10세 이상~19세 미만입니다.

보호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다루어집니다. 10세 이상인 가해자가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 또는 고발되면 송치·통고(소년부의 접수)→조사→심리→보호처분 집행의 순으로 소년보호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보호처분은 그 전과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의 장래 신상에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의 개시

보호사건 심리의 대상

가해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형사법원이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이하 "법원 소년부"라 함)의 보호사건으로 다루어집니다(「소년법」 제4조제1항).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사건의 접수(송치 또는 통고)

경찰서장은 가해자가 위의 사유 중 2와 3에 해당할 경우에는 직접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해야 합니다(「소년법」 제4조제2항).


위 사유 1~3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해자를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 포함)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조제3항). 통고는 서면 또는 구술의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소년심판규칙」 제6조제1항).

검사는 가해자에 대한 학교폭력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해야 합니다(「소년법」 제49조제1항).

법원은 가해자에 대한 학교폭력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해야 합니다(「소년법」 제50조).


[ 통고제도 ]

일반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한 후 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되는데, 이 경우 수사기록이 남게 되어 나중에 이 기록을 조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통고제도는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것을 말합니다(「소년법」 제4조제3항).

통고제도를 이용하면 수사기관에 수사기록이 남지 않고, 법원의 처리 내용이나 결정 역시 수사기관에 통보되지 않기 때문에 소년의 장래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수사단계를 생략해서 신속한 사건 처리가 가능하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의 조사와 심리

조사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에게 사건 본인,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심문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11조제1항).

소년부 또는 조사관이 학교폭력사실에 관해 가해자를 조사할 때는 미리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하며(「소년법」 제10조), 의학·심리학·교육학·사회학이나 그 밖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해서 가해자와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품행, 경력, 가정 상황 및 그 밖의 환경 등을 밝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소년법」 제9조).

또한,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에 정신건강의학과의사·심리학자·사회사업가·교육자나 그 밖의 전문가의 진단, 소년 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와 의견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소년법」 제12조).
 
※ 소년 분류심사원은 법원 소년부로부터 위탁된 가해자를 일시 수용하고 분류심사, 품행및 환경 등의 조사를 실시합니다(「소년법」 제12조 및 제18조제1항제3호).

임시조치

소년부 판사는 학교폭력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해자의 감호에 관해서 결정으로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

임시조치 내용기간비고
보호자, 가해자를 보호할수 있는
적당한 사람 또는 시설에위탁
3개월 단, 1회에 한해 결정으로써 연장 가능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 3개월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1개월

위와 같은 임시조치는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18조제6항).

심리 개시의 결정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사건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심리 개시 결정을 해야 합니다(「소년법」 제20조제1항). 그러나 사건의 심리를 개시할 수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를 개시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소년법」 제19조제1항 전단).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할 때는 가해자에게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가해자를 엄격히 관리하거나 교육하도록 고지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19조제2항).

심리 기일의 지정

소년부 판사는 심리 개시 결정을 한 때 심리 기일을 지정해서 소년과 보호자를 소환하고(단,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자를 소환하지 않음), 보조인이 선정된 경우에는 보조인에게 심리 기일을 알려줍니다(「소년법」 제21조).

심리

심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소년부 판사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참석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24조제2항).
심리는 대개 다음의 순서대로 진행됩니다(「소년법」 제23조, 제25조 및 제25조의2).

1. 심리 개시 선언
2. 인적사항의 확인
3.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진술거부권의 고지
4. 학교폭력에 대해 고지하고 가해자의 반성을 들음
5. 학교폭력이 사실인지 심리하고,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함[피해학생 또는 그 법정대리인·변호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이하 "대리인 등"이라 함)의 요청이 있으면 피해학생 또는 그 대리인 등이 의견진술을 할 수 있음]
6. 조사관, 보호자 및 보조인의 의견을 들어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 여부, 보호처분 내용 및 기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함


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해자 측에 피해 변상을 요청하는 등 피해학생 측과 가해자 측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25조의3제1항).

이 권고에 따라 화해가 이루어지면 소년부 판사는 이를 고려해서 보호처분을 결정해야 합니다(「소년법」 제25조의3제3항).

보호처분 결정 등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기로 하는 이른바 '불처분 결정'을 합니다. 불처분 결정을 하면 소년보호재판은 종료됩니다. 다만, 가해자에게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가해자를 엄격히 관리하거나 교육하도록 고지할 수는 있습니다(「소년법」 제29조제2항, 제19조제2항 및 제3항).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가해자가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소년법」 제7조).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보호처분 결정'이 내려집니다(「소년법」 제32조).

※ 소년부 판사는 보호처분을 하기 전까지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에게 피해변상 등 피해학생과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화해를 권고하기 위한 기일까지 소년, 보호자 및 피해학생의 서면에의한 동의를 받아야 하고, 소년, 보호자 및 피해학생은 화해권고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동의를 서면으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25조의3 및 「소년심판규칙」 제26조의2).

보호처분의 내용 및 효력

보호처분의 내용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호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보호처분은 경우에 따라 여러 개의 보호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 및 제33조).

 
보호처분 종류기간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서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6개월
※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2. 수강명령
※ 12세 이상인 경우만 부과 가능
100시간 이내
3. 사회봉사명령
※ 14세 이상인 경우만 부과 가능
200시간 이내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1년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2년
※ 최대 1년 연장 가능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6개월
※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6개월
※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9.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10. 장기 소년원 송치
※ 12세 이상인 경우만 부과 가능
2년 이내

보호처분의 효력

보호처분은 그 가해자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소년법」 제32조제6항).
보호처분을 받은 가해자에 대해서는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습니다(「소년법」 제53조 본문). 다만, 가해자가 보호처분 당시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져 보호처분이 취소되고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53조 단서 및 제38조제1항제1호).

보호처분의 취소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이 처분 당시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다음에 따라 사건을 처리해야 합니다(「소년법」 제38조제1항).

1. 검사·경찰서장의 송치 또는 가해자를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 포함)의 장이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한 사건인 경우 :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


2. 법원이 송치한 사건인 경우 : 송치한 법원에 이송

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이 행위 당시 10세 미만으로 밝혀진 경우 또는 처분 당시 10세 미만으로 밝혀진 경우에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그 보호처분을 취소해야 합니다(「소년법」 제38조제2항).

[ 소년원에서의 생활 ]

소년원은 교도소와는 다르며, 오히려 학교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며 해당 교육과정을 마치면 졸업장을 받게 됩니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1조).

소년원에서는 학교교과과정뿐 아니라 사회복귀를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의료재활 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35조).

보호소년이 22세가 되면 소년원에서 퇴원합니다. 이 밖에도 수용상한기간이 되거나 교정성적이 양호하며 교정의 목적을 이루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송치된 보호소년은 제외한다)에도 퇴원이 가능합니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소년원장은 출원하는 보호소년 등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하여 장학·원호·취업알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정착지원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6개월 내의 범위에서 한 번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가해자가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에는 수사→기소(공소제기)→형 집행의 순으로 형사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출처: 법무부, 법교육 홈페이지 - 사이버법교육센터 - 생활 속의 법률 - 소송절차안내]

가해유형에 따른 형사처벌

형사처벌의 요건 및 처벌내용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해 유형처벌내용근거규정
1. 사람을 살해한 경우(미수를 포함)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
「형법」 제250조
제1항 및 제254조
2.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미수를 포함)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57조
제1항 및 제3항
3. 사람의 신체를 상해해서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258조
제1항 및 제2항
4. 사람의 신체를 상해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59조
제1항
5.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폭행을 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형법」 제260조
제1항
6. 단체 또는 다중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폭행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61조
7. 위 제5조 또는 제6조의 죄를 범해서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위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
「형법」 제262조
8.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또는 과태료
「형법」 제266조
9.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67조
10. 사람을 감금한 경우(미수를 포함)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76조
및 제280조
11. 사람을 감금해서 가혹한 행위를한 경우(미수를 포함)
7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277조
제280조
12.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위제10호 또는 제11호의 죄를 범한 경우(미수를 포함)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형법」 제278조
및 제280조
13. 위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죄를 범해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81조
제1항
14. 위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죄를 범해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81조
제1항
15. 사람을 협박한 경우(미수를 포함)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형법」 제283조
제1항 및 제286조
16.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사람을 협박한 경우(미수를 포함)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84조
및 제286조
17. 미성년자를 약취(略取) 또는 유인한 경우(미수를 포함)
10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287조
및 제294조
18.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위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되지 않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07조
제1항 및 제310조
19.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07조
제2항
20.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11조
21.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미수를 포함)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24조제1항 및 제324조의5
22.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미수를 포함)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29조
및 제342조
23.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미수를 포함)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331조제2항
및 제342조
24. 사람을 공갈해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50조제1항
25. 사람을 공갈해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50조제2항

위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10호, 제11호, 제15호, 제16호, 제24호 및 제25호의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됩니다(「형법」 제264조, 제279조, 제285조 및 제351조).

위 제5호, 제8호, 제15호, 제18호 및 제19호의 죄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학생의 명시한 의사가 있다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260조제3항, 제266조제2항 및 제312조제2항).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지만 행위를 종료하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미수범의 경우 범죄의 성립에 이른 기수범보다 그 형량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5조).

 

가중처벌

2명 이상이 공동해서 위 2., 5., 10., 15., 21., 24., 25.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가해 유형에 따른 형사처벌 예시

상해

같은 학교의 학생을 때려서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혔는데, 그 학생이 고소를 했습니다.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가해자가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법」의 적용을 받게 되지만, 14세 이상은 「형법」의 적용도 함께 받게 됩니다. 따라서 죄질에 따라 상해죄(「형법」 제257조)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때린 경우라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이 적용될 경우 성인과 마찬가지로 일반 형사재판을 거쳐 형이 확정됩니다. 「소년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사건을 심리해서 보호사건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사건에 따라 임시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고, 감호위탁 또는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소년법」 제3조제3항 및 제32조).


특수폭행죄

김OO군은 수업 중 우연히 자신을 쳐다보고 있던 최OO군을 발견하고 화가 나서 최OO군을 화장실로 끌고 가 화장실에 있던 대걸레로 때렸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

대걸레로 때린 경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폭행한 것으로 특수폭행죄(「형법」 제261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집단폭행

고등학교 2학년 선배들에게 맞아서 전치 5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선배들을 처벌할수 있나요?

선배들이 2명 이상 집단으로 폭행해서 상처를 입힌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형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또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즉, 단순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피해학생 측과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반면에 위와 같은 경우에는 피해학생 측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받게 됩니다(「형법」 제260조제3항).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입은 물질적ㆍ정신적ㆍ신체적 손해를 보전 받으려면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가해자를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그 내용과 진행절차 등에 차이가 있어 별개로 취급됩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의 피고인과 피해학생 사이에 민사상 분쟁이 계속되는 경우 민사절차를 따로 진행하면 시간과 비용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행법은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학생이 신속하고 간이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배상명령’제도와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배상명령

배상명령이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해학생이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해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는데 이를 배상명령이라고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는 피고사건 범죄행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1. 「형법」에 규정된 다음의 죄

ㆍ상해의 죄(「형법」 제257조제1항)
ㆍ중상해의 죄(「형법」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ㆍ특수상해치사의 죄(「형법」 제258조의2제1항 및 제2항)
ㆍ상해치사의 죄(「형법」 제259조제1항)
ㆍ폭행치사상의 죄(「형법」 제262조. 단, 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
ㆍ과실치사상의 죄(「형법」 제26장)
ㆍ강간과 추행의 죄(「형법」 제32장)
ㆍ절도와 강도의 죄(「형법」 제38장)
ㆍ사기와 공갈의 죄(「형법」 제39장)
ㆍ횡령과 배임의 죄(「형법」 제40장)
ㆍ손괴의 죄(「형법」 제42장)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다음의 죄

ㆍ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ㆍ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ㆍ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ㆍ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ㆍ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죄 및 그 미수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5조)
ㆍ성과 관련한 아동ㆍ청소년 매매의 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ㆍ성과 관련한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의 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절차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위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학생이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이루어지며,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제1항 및 제3항).

효력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민사소송이 확정된 것과 같습니다. 즉,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해서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1항).

따라서 가해자가 배상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경매 등 강제집행을 해서 그 손해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란?

형사피고사건의 피고인과 피해학생이 해당 피고사건과 관련된 피해에 관한 민사상 다툼과 관련해서 합의한 경우, 피고사건이 계속된 제1심 법원 또는 제2심 법원에 공동으로 합의 사실을 공판조서에 기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라고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1항).

절차

민사상 다툼에 관해 합의한 경우에 그 합의사실을 공판조서에 기재해 줄 것은 ① 형사피고사건의 피고인과 피해학생이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② 이 합의가 피고인의 피해학생에 대한 금전 지불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피고인 외의 자가 피해학생에 대해서 그 지불을 보증하거나 연대해서 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①의 신청과 동시에 그 피고인 외의 자가 피고인 및 피해학생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이 신청은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공판기일에 출석해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3항).



효력

피고인과 피해학생의 합의가 기재된 공판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5항).

배상명령 VS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에서 죄에 관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그 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ㆍ물질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명하는 것인 반면,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는 양 당사자가 형사 유죄판결 선고 이전에 민사상 배상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 내용을 당사자의 신청으로 공판조서에 기재함으로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으로 다친 경우에 그 치료비 등 손해배상에 관한 부분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측과 가해자 측이 합의하거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에 따라 합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법원에 민사소송 등을 제기해서 가해자 측으로부터 치료비 등 금전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만이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은 자퇴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학생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학교폭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사책임은 학생 여부를 불문합니다

민사책임의 범위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이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적극적 손해 : 학교폭력으로 인해 지출한 상담비, 치료비, 요양비 등
2. 소극적 손해 : 학교폭력으로 인해 상실한 미래의 수입, 장래의 기대수익 등
3. 위자료 : 생명ㆍ신체ㆍ자유ㆍ명예 등을 침해당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가해자와 그 보호자의 책임

가해자의 책임

「민법」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이에 근거해서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치료비 등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에서는 다른 사람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에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에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51조제1항). 따라서 피해학생은 가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인 위자료 역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피해학생의 보호자 등은 가해자를 상대로 생명침해에 따른 가족의 위자료(「민법」 제752조)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민법」 제764조)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책임능력이 없는 가해자와 그 보호자의 책임

그러나 미성년자인 가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辨識)할 지능 즉, 책임능력이 없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민법」 제753조).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자신의 손해를 전혀 보전할 수 없다면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755조제1항에 따라 가해자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부모 등 친권자, 이하 "감독의무자"라 함)를 상대로 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5조).

※ 판례는 대체로 15세부터 책임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독의무자가 가해자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피해학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민법」 제755조제1항 단서).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책임 요건(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60588 판결)

「민법」 제755조에 따라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 의무 있는 자 또는 그에 갈음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가 지는 손해배상책임은 그 미성년자에게 책임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보충하는 책임이고, 그 경우에 감독의무자 자신이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나, 반면에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해당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책임능력이 있는 가해자와 그 보호자의 책임

미성년자인 가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다면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3조).

그러나 책임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가해자는 자력으로 손해배상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피해학생은 자신이 입은 손해가 감독의무자의 가해자 감독의무위반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이유로 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이 때 감독의무위반사실과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하다고 인정할만한 인과관계가 존재함은 피해학생이 입증해야 합니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감독의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요건과 그 입증책임(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061 판결)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지만,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공립중학교에서 중학생들이 같은 반 급우를 집단폭행한 경우 가해자들의 학부모의 책임(울산지방법원 2006.12. 21. 선고 2005가단35270 판결)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발생된 손해가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부주의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해당 감독의무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그런데 가해자들은 모두 위 집단폭행 당시 13세 전후의 학생들로서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각자의 부모들에게 의존하면서 그 부모들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으므로 가해자들의 부모들로서는 나이가 어려서 변별력이 부족한 가해자들이 다른 학생을 폭행하거나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보호·감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가해자들이 원고 박00에게 이 사건 집단폭행을 가하는 것을 방치했다고 할 것이므로, 가해자들의 부모들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이 사건 집단폭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교사와 학교의 책임

교사와 학교의 책임

가해자를 지도·담당하는 교사는 「민법」에 따라 부모 등 감독의무자를 대신 해서 가해자에 대한 대리감독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5조제2항). 법원 역시 교사가 부모 등 법정감독의무자를 대신해서 가해자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따라서 자신의 지도·감독을 받는 학생이 학교폭력 가해행위를 했다면 교사는 그 가해자에 대한 대리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해학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민법」 제755조제2항).

반면, 가해자가 책임능력이 있다면 교사는 대리감독책임을 지지는 않지만, 피해학생이 입은 손해가 교사의 가해자 감독의무위반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이 때 감독의무위반사실과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하다고 인정할만한 인과관계가 존재함은 피해학생이 입증해야 합니다(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60588 판결).

책임의 범위

학교폭력에 대한 예견이나 예방을 하는 것이 가능했다면 교사와 학교는 부모와 연대해서 공동책임을 지기도 하지만 , 일반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교사나 학교의 책임은 부모 등 친권자에 비해 좁은 범위로 한정됩니다.

법원은 고적답사를 겸한 졸업여행 중 숙소에서 휴식시간에 학생들 사이에 일어난 폭력사고로 피해학생이 한쪽 눈을 실명한 사안에서 학교 측의 안전교육이나 사전지시에 따르지 않고 돌발적으로 벌어진 사고로서 예측가능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23895 판결).

교사와 학교의 책임은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범위 내의 생활관계라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밖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23895 판결).

학교설치자(경영자)의 책임

사립학교의 이사장 등 학교의 설치자 또는 경영자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으로 피해학생이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를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6조제2항).

국·공립학교의 경우 학교설치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므로 사립학교와 달리 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법정감독의무자와 이에 대신하여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하는 교사 등이 각각 부담하는 보호·감독책임의 범위 및 양자의 관계(대법원 2007. 4.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민법」 제755조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의 보호·감독책임은 미성년자의 생활 전반에 미치는 것이고,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하는 교사 등의 보호·감독책임은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이와 같은 대리감독자가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곧 친권자의 법정감독책임이 면탈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의 범위 및 손해배상책임의 인정기준(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44433 판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만,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급우들 사이의 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 자살한 사안에서, 따돌림의 정도와 행위의 태양, 피해 학생의 평소 행동 등에 비추어 담임교사에게 피해 학생의 자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하지 아니하여 자살의 결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16034 판결)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급우들 사이의 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 자살한 사안에서, 따돌림의 정도와 행위의 태양, 피해 학생의 평소 행동 등에 비추어 담임교사에게 피해 학생의 자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하지 아니하여 자살의 결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부정하면서, 다만 학생들 사이의 갈등에 대한 대처를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하여 교사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발생한 집단따돌림의 피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한 사례.

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 피해 학생이 자살한 경우, 자살의 결과에 대하여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피해 학생이 자살에 이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아 교사 등이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악질, 중대한 집단따돌림이 계속되고 그 결과 피해학생이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에 있었음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피해 학생이 자살에 이른 상황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볼수 있을 것이나, 집단따돌림의 내용이 이와 같은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교사 등이 집단따돌림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피해 학생의 자살에 대한 예견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교사 등이 집단따돌림 자체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자살의 결과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Alternative DisputeResolution)'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ADR은 국가의 강제력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는 소송제도와 달리 분쟁 당사자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사건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보다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화해, 중재, 조정 등이 대표적인 ADR입니다.

제소전 화해



제소전 화해란?

민사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전에 분쟁 당사자는 지방법원단독판사 또는 시ㆍ군법원에서 화해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데 이를 제소전 화해라고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제1항).

절차

○ 신청

제소전 화해 신청서에는 민사상 다툼에 관한 청구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제1항).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하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제1항, 제3조, 제4조, 제5조 및 제6조).

ㆍ 피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ㆍ 대사(大使)·공사(公使),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주소지 또는 거소지가 없는 경우 대법원이 있는 곳
ㆍ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일 경우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만약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
ㆍ 국가가 피신청인일 경우에는 해당 건과 관련해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

당사자는 화해를 위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는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제2항).

○ 송달

제소전 화해 신청서는 지체 없이 피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제4항 및 제178조제1항).

○ 심리기일의 지정

제소전 화해 신청을 받으면 재판장은 바로 심리기일을 정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제4항 및 제258조제1항).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당사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제3항).

효력

화해가 성립해서 조서가 작성되면 민사소송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및 제386조). 따라서 손해배상의무자가 이에 따르지 않으면 강제집행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화해가 성립한 경우 화해비용은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9조 본문). 화해가 불성립한 경우 화해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는데, 소제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9조 단서).

제소전 화해가 성립하지 않으면 당사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

민사조정이란?

민사조정이란 민사에 관한 분쟁을 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를 통해 조리(條理)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는 간이한 절차를 말합니다(「민사조정법」 제1조). 민사에 관한 분쟁의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수소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6조).

민사조정은 조정신청을 하면 즉시 조정기일이 정해져서, 한 번의 조정기일에 조정이 끝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이 정식재판에 의한 소송절차에 비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절차

○ 신청

민사조정은 서면이나 구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5조제1항).


민사조정신청서는 다음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의 민사접수과에 제출하면 됩니다(「민사조정법」 제3조제1항).

ㆍ 피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ㆍ 대사(大使)·공사(公使),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주소지 또는 거소지가 없는 경우 대법원이 있는 곳
ㆍ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일 경우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만약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
ㆍ 국가가 피신청인일 경우에는 해당 건과 관련해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

ㆍ피신청인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ㆍ 피신청인의 근무지
ㆍ 분쟁 목적물 소재지
ㆍ 손해 발생지

한편, 해당 민사조정에 상응하는 소송사건의 전속관할법원이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정한법원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3조제2항).

○ 송달

조정신청서나 조정신청조서는 지체 없이 피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조정법」 제14조).

○ 조정기일의 지정

조정담당판사는 가능한 한 미리 특정한 요일을 조정기일로 정해 각 민사 재판부와 조정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사무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13조제1항).

수소법원이 변론기일에 조정회부결정을 하는 경우 당사자 쌍방이 출석한 때에 재판장은 조정담당판사로부터 통보받은 기일 중 적당한 기일을 당사자에게 알려주고 그 날 출석할 것을 권고해야 합니다(「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13조제2항 본문).


다만, 수소법원이 조정사건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변론기일에 바로 조정을 하거나 즉시 조정기일을 지정해 고지해야 합니다(「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13조제2항 단서).

○ 법원의 사실조사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는 사실의 조사 또는 증거조사를 지방법원 판사에게 촉탁하거나, 소속법원의 조정위원에게 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규칙」 제8조제1항 및 제3항).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에게 지급할 사실조사비용을 당사자 쌍방이 균분해 예납할 것을 명해야 합니다(「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16조제3항 본문).

다만, 사정에 따라 예납할 금액의 비율을 다르게 정하거나 사실조사를 신청한 당사자 일방에게 전액 예납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16조제3항 단서).

효력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민사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민사조정법」 제29조)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결정 내용이 이행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①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있거나(「민사조정법」 제26조), ②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민사조정법」 제27조), ③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민사조정법」 제34조)에는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 새롭게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민사조정법」 제36조).

화해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이란?

수소법원 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해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和解勸告決定)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5조제1항).

절차

화해권고결정은 소송계속 중이면 가능하므로 심급에 관계없이 할 수 있고, 변론절차나 변론준비절차에서도 가능합니다(「민사소송법」 제225조 및 제286조). 화해권고결정은 결정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하거나, 기일에 구두로 결정을 해서 그 결정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25조제2항).

효력

당사자가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이 기재된 조서 또는 그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거나,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및 제231조).

당사자는 화해권고결정의 조서 또는 그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6조제1항). 이의신청이 적법하면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고, 그 이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232조제1항).

서면에 의한 화해

서면에 의한 화해는 당사자가 진술한 것으로 보는 답변서나 화해의 의사표시가 적혀 있는 준비서면을 공증사무소에서 인증받아 제출한 경우에, 상대방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그 화해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이면 화해가 성립합니다(「민사소송법」 제148조제3항).

서면에 의한 화해도 조서에 기재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및 제231조).

가해자 측에 대해 청구하려는 손해배상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소액사건재판을 이용하면 일반 민사소송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나 조정, 소액사건심판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재판



소액사건재판이란?

소액사건재판은 분쟁금액이 소액인 민사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재판절차를 모두 밟지 않는 간이절차 방식의 소송입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및 「민사소송법」 제248조).

가해자와 그 보호자에게 청구하려는 손해배상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소액사건재판을 이용하면 일반 민사소송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재판은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해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를 할 수 있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절차

○ 소 제기

서면이나 구술(具述)로써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소액사건의 소는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및 「법원조직법」 제34조제1항제1호).

○ 이행권고결정

법원은 소액사건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1항 본문).

이행권고결정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

ㆍ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때
ㆍ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ㆍ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1항). 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보므로 법원은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3항 및 제5항).

○ 변론기일

소액사건의 소 제기가 있는 경우에 판사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7조제1항).

이 경우에 판사는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여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7조제2항). 이를 위하여 판사는 변론기일 전이라도 당사자로 하여금 증거신청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7조제3항).

효력

판결이 확정되면 가해자 측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이행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민사사건 관리개요(출처: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 민사 - 재판)



민사소송이란?

합의나 조정 등의 ADR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거나 피해액이 3천만원을 넘어 소액사건재판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절차

○ 소의 제기

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일반적으로 학교폭력과 관련한 민사소송은 피고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가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합니다(「민사소송법」 제2조 및 제3조).

○ 소장 부본의 송달 및 답변서의 제출

소장이 접수되면 형식적 하자가 없는 한 그 부본을 즉시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최고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및 제255조).
피고가 소장 부본이 송달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치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

○ 변론준비절차

변론준비절차는 서면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변론준비절차에서는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 및 제279조제1항).
양 당사자는 준비서면에 의한 주장의 제출과 더불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신청 및 증거의 현출(現出)을 모두 이 단계에서 마쳐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0조제1항 및 제285조제1항 참조).
소장 부본이 송달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자백 취지의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을 하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 변론기일과 증거조사

변론준비절차를 거쳐 사건의 쟁점 및 증거가 정리되면 재판장이 미리 지정한 기일에 공개법정에서 변론이 진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165조).
가능하면 최초의 기일에 증거조사를 모두 마쳐 변론을 종결하지만(「민사소송법」 제287조), 어려운 경우 재판장이 다음 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민사소송규칙」 제72조제1항).
쟁점정리기일이 끝나면 이른바 집중증거조사기일이 이어지는데, 각 사건에 관련된 양 당사자의 증인 및 당사자신문 대상자 전원을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신문하여 단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하고자 하는 절차입니다.

○ 판결의 선고

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205조).

종국판결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확정되며(「민사소송법」 제396조제1항), 그 외에 다음과 같은 경우 확정됩니다 [「소송의 종결」(대법원 나홀로소송)].

ㆍ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에 이어 상고까지 한 경우 대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한 때
ㆍ 항소나 상고 후 취하한 때
ㆍ 항소권이나 상고권을 포기한 때

효력

판결에 패소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은 판결 내용에 따른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판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일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및 제408조).

이 법령정보는 2019년 8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