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부모는 자녀가 학교폭력에 관련되었다는 사실 자체에 충격을 받게 되며, 자녀에 대해 미처 신경쓰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괴로워합니다. 또한, 사건의 해결을 위해 진술서를 쓰고 자치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소송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녀에 대한 미안함과 상대방에 대한 분노를 동시에 느끼면서 마음 속 혼란을 겪게 됩니다.
부모가 충격에서 벗어나고 자녀를 안정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부모지원프로그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이음부모교육'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자녀교육 개념을 재정립해서 부모를 대상으로 바람직한 부모 역할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인 이음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이음부모교육은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부모의 3대 요소로 자신을 이해하는 부모, 소신 있는 부모, 자녀를 이해하는 부모를 설정하고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음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홈페이지(www.kyci.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호소년 보호자 특별교육
학교폭력이 소년보호재판으로 다루어진 경우에 소년부 판사는 가정상황 등을 고려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의2제3항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의3).보호소년 보호자 특별교육은 자녀를 이해하고 바람직한 부모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녀양육 기술을 개선시켜 부모와 자녀관계를 향상할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온라인 교육지원 프로그램
시ㆍ도교육청은 사이버콘텐츠의 방식으로 학무보 대상 예방교육, 자녀교육 활용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이버콘텐츠는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와 각 시ㆍ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또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www.kyci.or.kr)은 중ㆍ고등학생 자녀의 부모님을 대상으로 상설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학부모ON누리(www.parents.go.kr)는 학부모상담과 학부모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