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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학교폭력 전담부서의 운영, 긴급전화의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및 종합대책의 제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의 수립

교육부장관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목표·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되는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2015~2019)"은 정부를 비롯한 가정-학교-사회가 함께 학교 현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학교폭력 문제의 근원적 해소를 위한 관계 부처 협업의 정책적 노력에 중점을 두었으며, 건강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학생들 스스로 학교폭력의 위해성을 인식하여 폭력 행위를 하지 않는 행동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보다 강화했습니다. 이를 위한 정책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5대 분야16개 추진과제

1. 인성교육 중심 학교폭력 예방강화 

 1. 인성 함양을 통한 학생폭력 사전 예방
 2. 또래활동을 통한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

 3. 체험 중심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화
 4. 폭력유형 및 추세에 따른 대응 강화

2. 학교폭력 대응 안전인프라 확충

 5. 학교폭력 위해요인 지속적 해소
 6. 학생보호인력 확충
 7. 학교 밖 안전관리 강화

3. 공정한 사안처리 및 학교 역량 강화

 8. 학교폭력 조기 감지·신고 체계 강화
 9. 사안처리의 공정성 확보
 10. 학교의 학교폭력 대응 역량 강화

4. 피해학생 보호·치유 및 가해학생 선도

 11.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 지원 내실화
 12. 가해학생 맞춤형 교육 및 선도 강화
 13.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강화

5. 전 사회적 대응체제 구축 

 14. 가정의 역할 및 교육기능 강화
 15. 지역사회 역할 및 책무성 강화
 16. 대국민 인식제고 및 전 사회적 대응체계 구축


영역별 주요 추진과제

정부는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라는 비전과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이라는 목표아래 ① 전반적 학교 문화 개선과 함께 취약요인 중점 관리, ② 대상별, 유형별, 시기별 맞춤형 대응 강화, ③ 단위 학교의  실효성 있는 자율적 예방활동 활성화를 그 실행 전략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과제목 표

1. 인성교육 중심 학교폭력 예방 강화

· 학생 발달단계를 고려한 생명존중의식 함양교육 강화
· 배려심 증진 등 체험중심의 인성교육 강화
· 교과 교육과정 내 학교폭력 예방 교육 체계화                          

2. 또래활동을 통한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

· 학생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또래활동 운영 지원
· 단위학교의 자율적이고 다양한 예방활동 강화

3. 체험중심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화

· 우수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확산
· 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예방활동 활성화

4. 폭력유형 및 추세에 따른 대응 강화

· 언어폭력 맞춤형 예방활동 지원 
· 사이버폭력 맞춤형 예방활동 강화
· 따돌림 등 정서적 폭력에 대한 대응 강화

5. 학교폭력 위해요인 지속적 해소

· 학교에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적용 확대
· 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통합지원체계 구축
· 외부출입자 통
제를 위한 시설 설치 및 운영

6. 학생보호인력 확충

·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및 운영 내실화
· 학교보안관,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 운영 확대 및 내실화

7. 학교 밖 안전관리 강화

· 학생안전지역 확대 및 순찰강화
· 학생에게 유해한 환경 관리강화
· 위험한 순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학생안전서비스 보급 확대

 8. 학교폭력 조기 감지·신고 체계 강화

· 학교폭력 조기 감지체계 구축
· 117 학교폭력 신고 및 학교별 익명신고 운영 활성화
· 학교폭력 관련 다양한 정보제공 및 이용 활성화

 9. 사안처리 공정성 확보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객관성·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
· 학교폭력 사안은폐·축소시 엄중 조치 등 책무성 강화

 10. 학교의 학교폭력 대응 역량 강화

· 모든 교원의 학교폭력 대응 역량 강화
· 학교폭력 유공교원 인센티브 확대

 11.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 지원 내실화

· 학교폭력 피해학생 종합지원 체계 구축
· Wee 스쿨 및 피해학생 특화 중앙 전문치유센터 운영(교육부, 교육청)
· 학교폭력 피해학생 즉시 보호 및 지원강화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통합지원 강화

 12. 가해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 및 선도 강화

· 학교폭력 가해학생 지원 체계 구축
· 가해유형·수준에 따른 맞춤형 대응 강화

 13.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강화

·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화해 프로그램 운영
· 분쟁조정 및 관계치유 프로그램 활성화

 14. 가정의 역할 및 교육기능 강화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가정의 역할 강화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가정의 교육기능 강화

 15. 지역사회 역할 및 책무성 강화

·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 역할 및 책무성 제고
· 학교폭력 정보공시 및 평가로 책무성 강화강화
· 지역사회의 자율규제활동 강화

 16. 대국민 의식 제고 및 전 사회적 대응체계 구축

· 폭력문화 해소를 위한 전 사회적 대응 체계 구축
· 범국민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공동캠페인 추진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

교육부에서는 2013년 7월 23일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사전예방'에 중점을 둔 현장중심의 학교폭력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도란도란 학교폭력 예방 누리집(http://www.dorandoran.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 눈높이에 맞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 국가수준의 체험형 예방교육 프로그램(어울림) 개발 및 보급

- 연극, 뮤지컬 등 문화예술을 활용한 공감형 프로그램 제공

현장의 자율성을 강화

- 학교폭력 예방 우수학교 '(가칭)꿈키움학교' 육성

-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및 공립 대안학교 확대

- 학교폭력예방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학교폭력 유형에 따른 맞춤형 대응

- 언어폭력: 바른언어 사용교육 강화

- 사이버폭력: 학교전담경찰관과 연계하여 SNS를 통한 즉시 대응

- 집단 따돌림: 관계회복에 역점을 둔 '교유관계 회복기간제' 도입

- 성폭력: 피해학생 사생활 보호 및 예방 교육 강화

- 폭력써클: 학교전담경찰관 등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대응 및 해체

피해학생의 보호와 치유 지원

- 피해학생 전담 지원기관 신설

- 선치료비 지원 절차 간소화 및 지원 범위 확대

- 가족 힐링캠프, 대학생 멘토링 등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 진행

- 학교폭력 분쟁조정 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가해학생의 선도조치 강화

- 가해학생 재심청구 시에도 긴급조치 가능

- 강제전학 시 피해학생의 인근 학교로 재전학 금지

- 학교폭력 재발 시 가중처벌

- 전학 및 퇴학 전 대안교육 기회 제공

- 가해학생이 긍정적 행동변화를 보일 경우 학생부 기재사항 졸업 시 삭제

학교 지원 및 관리 강화

- 교원 및 학교폭력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연수 지원 강화

- 생활지도 특별지원학교 지원 확대 및 교원의 역할, 권한 강화

- 학교폭력 신고 접수 시 즉시보고, 주요 처리 단계별로 실시간 보고

- 민원신문고 및 학교폭력특별점검단 운영

신고 시스템 및 안전 인프라 개선

- 117 신고전화를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

- U-안심알리미 기능 개선 및 보급 확대

- 익명신고 및 상담시스템 구축

- 고화소 CCTV 및 학생보호 인력 확대

-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도입

-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및 역할 강화

학교폭력에 대한 전 사회적 대응

- 학교폭력 예방·근절 우수지역 인증제 도입

- 민간단체, 기업, 종교계, 대학 등 연계 강화

-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 진행

출처:  교육부,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 '14년 추진계획 발표, 2014.3.4. 보도자료

학교폭력 실태조사 등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8항).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 등을 위해 교육감은 다음의 사항에 대해 조사·상담 등을 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

·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및 가해학생 조사
· 필요한 경우 가해학생 학부모 조사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의 이행 지도
· 관할 구역 학교폭력서클 단속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민간 기관 및 업소 출입·검사
· 그 밖에 학교폭력 등과 관련해서 필요로 하는 사항

청소년 관련 단체 등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활동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또한, 위의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이를 위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학교폭력 전담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국가: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7조).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평가
2.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3.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문단체 및 전문가가 요청하는 사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지역 사회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0조).
1. 교육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
2.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해 교육감 및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련 자료 요청 가능
3. 교육감의 피해학생의 보호·가해학생 조치에 따른 상담·치료 및 교육을 담당할 상담·치료·교육 기관 지정 시 의견 제시

시·군·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서 시·군·구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둡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학교폭력 전담부서의 설치 및 운영

교육감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도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대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학교의 장은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제2항).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홈페이지 게시 등

교육장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 교육장이란?

·교육·학예에 관해 사무집행을 하는 기관으로서 시·도에 설치된 하급교육행정기관(지역교육청)의 책임자를 말합니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35조).

교육감은 상담·치료·교육 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 기관의 명칭, 소재지, 업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학교폭력 상담·신고전화의 설치 및 운영

긴급전화의 설치 및 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수시로 신고받고 이에 대한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이 운영하는 학교폭력 관련 기구에 긴급전화(☎117)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 내에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제1항).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제2항 및 제3항).

학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계획을 현장에서 실천하는 역할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설치해서 본교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관련 사항을 논의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학교폭력이 행해졌을 때 일차적으로 개입해서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또한, 상담실을 운영해서 학생들의 학교폭력 관련 의견을 청취ㆍ상담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학교폭력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학교의 예방대책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므로 본문에서는 피해자ㆍ가해자라는 용어 대신 피해학생ㆍ가해학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학교에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함)가 운영되고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분쟁조정
5.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해서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교사 또는 학생회의 대표가 건의하는 사항

자치위원회의 구성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본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전체위원의 절반 이상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단,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1. 해당 학교의 교감
2. 해당 학교의 교사 중 학생생활지도의 경력이 있는 교사
3. 학부모대표
4. 판사·검사·변호사
5.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6. 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7.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자치위원회의 운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 회의가 소집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1.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폭력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및 전담기구의 설치·운영

상담실의 설치 및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학교의 장은 학교에 다음의 시설·장비를 갖추어 상담활동이 편리한 장소에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1. 인터넷 이용시설, 전화 등 상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2. 상담을 받는 사람의 사생활 노출 방지를 위한 칸막이 및 방음시설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구성 및 운영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함)를 구성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전단).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는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에 관해 확인한 사항을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자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보고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후단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해서 전담기구에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7항).

복수담임제의 운영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급에는 학급담당교원을 두되, 학생의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학급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학급담당교원 1명을 더 둘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4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제1항).

중학교는 30명 이상인 학급이 있는 학교의 경우 우선적으로 2학년에 대해 복수담임을 지정해 운영하고,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복수담임제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2012년 복수담임제 운영 세부 지침」, 교육부, 2012.2.).

복수담임제 도입을 통해 담임교사의 역할이 강화됨으로서 학생들의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학교폭력 사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 및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기당 1회 이상 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또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당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담기구와 협의해서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교내 폭력서클의 결성예방 및 해체 노력

학교의 장은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서 일진 등 교내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을 예방하고 기존 학교폭력 단체의 해체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9조 후단).

최근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① 학교급별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② 전 교원의 학교폭력 대응역량 강화,
③ 학교폭력 추세에 맞춘 선제대응,
④ 가정의 학교폭력 예방기능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학생 대상 예방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정례화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 및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기당 1회 이상 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다만, 예방교육 횟수·시간·강사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의 여건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5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호).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급단위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학교의 여건에 따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강당 등 한 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5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호).

학생은 교직원, 학부모와 따로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에 따라 함께 교육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5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호).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때는 강의, 토론 및 역할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되, 다양한 자료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5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4호).

교직원 대상 예방교육

학교폭력 예방·대책 교육의 정례화

학교의 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육을 학기당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다만, 교육 횟수·시간·강사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의 여건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5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호).

교직원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생과 별도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교육내용에 따라서 학생, 학부모와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호).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때는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학생 대상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5호).

이 외에도 학교폭력 예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폭력 예방에 공로가 있는 교원에게 상훈을 수여하거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교사의 업무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학교폭력책임교사와 생활지도교사를 분리·지정하고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1항 및 제14조제1항) .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

학교폭력 예방·대책 교육의 정례화

학교의 장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육을 학기당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학부모에 대한 예방교육은 학생, 교직원과 따로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에 따라 함께 교육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5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호).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때는 학교폭력 징후 판별,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5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6호).

학교폭력 예방교육 내용의 확인

교육장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 교육장이란?
·교육·학예에 관해 사무집행을 하는 기관으로서 시·도에 설치된 하급교육행정기관(지역교육청)의 책임자를 말합니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35조).

가정의 역할 및 교육기능 강화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2015~2019)”에 근거해서 다음과 같이 가정의 역할 및 교육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2015~2019)」].

구분세부 내용
가정의 역할 강화           

· 가정폭력 해소를 위한 가족관계 유대감 강화 프로그램 운영(여가부)
· 출생신고시 단계별 맞춤형 부모교육 실시(행자부, 여가부, 지자체)
· 대학 및 지자체의 교양강좌로 '부모학(가칭)' 등 강좌 추진(교육부, 지자체)

가정의 교육기능 강화

· 자녀의 발달단계별 학부모교육 이수 및 성실 참여 의무화 추진
 ♦ 누리과정, 학교급별(초1, 초4, 중, 고) 매3년 단위 1회 의무 이수(교육부, 복지부)
· 학부모용 가이드북 보급 등 가정에서 인성 교육 실천 지원(여가부, 교육부, 교육청)



교육부 등 정부부처는 위와 같은 가정의 역할 강화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이해, 예방 및 대처 방법 등을 담은 사이버콘텐츠를 개발해서 교육부(www.moe.go.kr)와 각 시·도교육청 ‘학부모섹션’에 탑재 중입니다.
 

학교폭력 관련 기관 위탁 및 연계교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담 기구와 협의해서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들은 교육청, 청소년 폭력예방재단, 한국교육개발원 등을 비롯한 다양한 단체에서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멀티미디어 시청, 개인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 역할놀이, 봉사체험 등 그 구성이 매우 다양해서 상황에 맞는 교육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은 각 학교, 학교폭력 관련 전문기관 등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국 역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출처: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2012. 2. 6. 기사]


미국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유치원 과정에서부터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압박과 분노를 인식하고, 이를 비폭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행동’을 연습시키는 체험적 교육과정입니다.

또한 ‘동료중재프로그램(Peer Mediation Program)'이라는 별도의 또래중재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각 학급마다 친구들이 추천을 받은 2명은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학생중재자(student mediators)로 활동하게 되며, 이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갈등조정전문가(adult coordinators)가 있어 이들의 교육과 갈등조정을 지원합니다.

노르웨이

노르웨이에서는 지난 1982년부터 예방교육을 체계화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폭력을 보면 반사적으로 ‘스톱(Stop)'을 합창하고, 학급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며 학생 스스로 폭력에 대한 방관자가 되지 않도록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2003년에는 집단따돌림에 대처하기 위한 제로 프로그램(Zero Program)도 도입했습니다. 제로(Zero) 내 각 학교에 교장, 담임, 부모, 학생으로 구성된 집단을 구성하고 세미나 개최 등의 활동을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역량을 키워가도록 한 것입니다. 세미나는 매해 6회 열리며, 외부전문가가 참여합니다. 또한 ‘무관용, 책임과 헌신, 지속적 대처’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 운영됩니다. 제로는 3~4개 학교로 구성되며 17개월 간 진행됩니다.

핀란드

핀란드에서는 2006년부터 끼바 꼬울루(Kiva Koulu) 프로젝트를 운영 중입니다. 1·4·7학년을 대상으로 2시간씩 10회 교육하며, 특히 가·피해자에 대한 교육뿐 아니라 ‘방관자’가 피해자를 돕도록 교육합니다. 학생들은 토의와 집단활동, 역할극 시연 등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학급당 규칙을 만들고 학년말에는 규칙을 전부 모아 자치조약에 서명한 후 이를 지켜나갑니다.

끼바 꼬울루 프로젝트에는 전체학교의 82%인 2500교가 참여 중이며, 학교당 3명의 교사가 2일간 사전연수를 받습니다. 프로젝트 기간 동안 교사는 학교폭력 예방 문구 조끼를 착용해 경각심을 유발하고, 학부모용 자료를 만들어 보급합니다.

독일

독일의 경우 지난 1997년부터 주(州)정부 차원에서 대상별 ‘폭력 예방 네트워크’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정부외 연구소, 경찰, 교수, 민간인 등이 공동 참여해 경찰과 교사, 사회교육사 등으로 이루어진 전문팀이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폭력-목격-돕기(GSH)'캠페인도 실시하며 학부모와 교사, 경찰, 사회교육사를 대상으로 한 전문 홈페이지도 운영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학교폭력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근거로 구성한 학교폭력 노출여부 체크리스트입니다.

※ 「굿바이! 학교폭력」(교육부, 법무부, 2009.)와 「학교폭력 학부모개입 지침서」(한국청소년상담원, 2009.)를 중심으로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해당 학생이 최근 들어 전에는 하지 않았던 다음의 행동을 한다면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고 있거나 다른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체크리스트

  • - 수업시간에 특정 학생에게 야유나 험담이 많이 나돈다.
  • - 잘못했을 때 놀리거나 비웃거나 한다.
  • - 이름보다는 비하성 별명이나 욕으로 호칭된다.
  • - 주변 학생들한테 험담을 들어도 반발하지 않는다.
  • - 친구의 심부름을 잘 한다.
  • - 청소당번을 돌아가면서 하지 않고 항상 동일 학생이 한다.
  • - 옷이 더렵혀져 있거나 찢겨 있는 경우가 많다.
  • - 항상 힘겨루기의 상대가 된다.
  • - 수련회, 수학여행 및 체육대회 등 행사에 참석하기 싫어한다.
  • - 평소보다 어두운 얼굴표정으로 수심이 있고 수업에 열중하지 못한다.
  • - 갑자기 성적이 떨어진다.
  • - 특정 학생을 향해 다수가 눈치를 보는 것 같은 낌새가 있다.
  • - 혼자서만 하는 행동이 두드러진다.
  • - 안색이 안 좋고 평소보다 기운이 없다.
  • - 자주 지각을 하거나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결석한다.
  • - 특별한 볼일 없이 교무실(상담실, 양호실)이나 교사 주위를 배회한다.

학교폭력 가해자 체크리스트

  • - 교실에서 큰 소리를 많이 치고 반 분위기를 주도한다.
  • - 교사와 눈길을 자주 마주치며 수업분위기를 독점하려고 한다.
  • - 교사가 질문할 때 다른 학생의 이름을 대며 그 학생이 대답하게끔 유도한다.
  • - 교사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동을 종종 나타낸다.
  • - 화를 잘 내며, 이유와 핑계가 많다.
  • - 등하교시 책가방을 들어주는 친구나 후배가 있다.
  • - 친구에게 받았다고 하면서 비싼 물건을 가지고 다닌다.
  • - 작은 칼 등 흉기를 소지하고 다닌다.
  • - 손이나 팔 등에 종종 붕대를 감고 다니거나 문신 등이 있다.
  • -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심이 강하다.

해당 학생에게 학교폭력징후 체크리스트 항목에 있는 행동들이 중첩적ㆍ지속적으로 발견된다면 학교폭력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징후 체크리스트’ 항목에서 제시하는 징후가 최근 들어 새롭게 발견되거나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대화 등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됩니다.


징후관리 방법

학급 분위기의 관찰

학교폭력은 등하교길, 건물의 으슥한 뒤편 등 교사의 시선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많지만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교실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잦습니다. 또한, 교실에서 직접적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학생들 사이의 분위기를 통해서 학교폭력의 징후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목격한 학생들은 학교폭력이 나쁜 행동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복이 두려워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교사에게 알리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따라서 교사는 학급 내에 학교폭력과 관련한 징후가 목격되면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요즘 학교생활은 어떤지에 대한 개별 면담을 실시하거나 집단 상담을 실시해서 학생들이 학교폭력발생 사실에 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학생의 관리

학생이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우선적으로 피해학생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지는 않았는지와 재산상의 피해는 입지 않았는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학교폭력의 피해를 당한 학생은 자존심 때문에 혹은 보복성 2차 피해를 우려해서 교사나 부모에게 그 피해사실을 숨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교사가 그 피해를 파악할 때는 피해가 의심되는 학생과 친한 친구 등을 통해 학교폭력이 있었는지를 조용히 알아본 다음에 피해학생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이후의 대응에 관해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학생의 관리

가해학생으로 의심된다면 해당 학생이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했는지 또는 다수를 대상으로 했는지와 단발성인지 또는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해왔는지를 확인해서 다른 피해학생이 더 있지는 않은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학생을 선도할 때는 교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의 환경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종종 학부모와 연락해서 가정 내 분위기, 가정 내에서 아이의 위치, 평소 행동습관, 용돈 사용 등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가해학생에게 필요한 지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학생과 면담할 때는 사소한 장난도 폭력행위가 될 수 있음을 인식시키고,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뉘우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피해증거의 확보

증거 확보의 필요성

피해학생이 옷 등의 금품을 빼앗기거나 다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 학교폭력 피해가 발생한 사실, 피해 정도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줄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는 후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해당 학교폭력을 심의하거나, 가해학생에게 형사책임 또는 민사책임을 물을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증거에는 서면자료, 사진자료, 사이버자료, 녹취자료, 휴대폰자료 등이 있습니다.

증거 확보의 방법

○ 진술서의 작성


점퍼 등의 금품을 빼앗겼다거나 욕설 등의 언어적 폭력을 당하는 등 학교폭력의 피해사실에 대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해서 보관합니다.

- 진술서 예시 -


누가

우리반 짱인 신이와 운이가

언제

2012년 3월 10일 점심시간에

어디서

나를 학교 3층 화장실 구석으로 끌고갔다.

돈을 가져오지 않는다며

무엇을, 어떻게

신이와 운이가 나를 때리고 “너 병풍 뒤에서 향냄새 좀 맡을래?”, “척추를 접어버린다.”, “눈 깔아!” 등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 내일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옆 학교 일진들에게 넘기겠다고 협박했다. 이 광경을 연우가 봤다. 너무 창피해서 죽을 것 같다.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



○ 진단서


학교폭력으로 다쳤다면 진술서 외에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 사진자료


학교폭력을 상처를 입었다면, 상처 부위를 촬영해 둡니다.

학교폭력을 당하는 현장이 찍힌 사진이나 동영상 등이 있다면 수집해 둡니다.

○ 사이버자료


사이버 왕따를 당했다면, 이메일, 채팅 내용, 게시글 등의 화면을 캡처해 두거나 출력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녹취자료


학교폭력을 당하는 것을 본 사람의 진술을 녹음해 둡니다. 대화 당사자가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합법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제1항).

욕설, 협박, 괴롭힘 등을 당하는 현장의 내용을 녹음해 놓은 것이 있다면 수집해 둡니다.

○ 휴대폰자료


욕설 등의 문자메세지 및 음성메세지는 삭제하지 않고 보관해 둡니다.



해결방법의 모색

학교폭력의 해결은 학교, 경찰 등 관련 기관, 법원 등 다각도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다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① 학교나 관련 기관에 신고 →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사안을 심의해서 피해학생ㆍ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내리고, 이 조치를 학교장이 이행

② 경찰 등 관련 기관에 신고 → 가해학생에게 형사책임을 물음

③ 법원에 소송 제기 →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민사책임을 물음

위의 해결방법 중 어느 것을 취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는 피해학생과 그 부모에게 각 해결방법에 따르는 제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상의할 것이 요구됩니다.

이 법령정보는 2019년 8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