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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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교내 또는 교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학교폭력의 개념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신체적·물리적 학교폭력

※ 신체적·물리적 학교폭력 예시

· 고의적으로 건드리거나 치는 등 시비를 거는 행위
· 때리는 행위(다른 사람을 시켜서 때리는 행위 포함)
· 목을 조르는 행위
· 꼬집는 행위
· 장난을 가장해서 심하게 때리거나 밀치는 행위
· 신체적인 위협을 가하는 행위 ·신체적·성적 접촉을 강요하는 행위
· 학용품 등 물건이나 흉기를 이용해서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신체부위에 침을 뱉는 행위
· 한 학급학생을 모두 운동장으로 불러내어 기합을 주는 행위
· 돈이나 물건을 빼앗거나 감추는 행위
· 성폭력


실제사례

○ 지속적인 가혹행위와 협박

선배가 가혹행위를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는 구타를 함. 피해학생 6명에게 가해학생은 여드름을 짜서 먹이고 무좀, 손톱, 발톱 등을 깎아서 먹으라고 시킴. 이를 따르지 않으면 폭언과 함께 구타를 함. 또한 피해학생들의 성기를 발로 만지고 우산 등 다른 물건들로 교체해가며 성기를 건드리면서 "기분이 어떠냐?" 라고 물어봤다고 함.


○ 수련회를 통한 집단폭력

학교 수련회에서 집단폭력을 당했으며, 왼쪽 눈이 망막박리됨(장애판정 예상).


○ 학생 간 채팅을 통한 성매매 강요

채팅으로 알게 된 친구들이 바닷가로 오라고 해서 성매매를 시키려고 함. 성매매를 거절하자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위협하며 신체 폭력을 가함. 피해학생은 심리적으로 불안정하며 학교적응을 힘들어 함.


○ 피해학생이 정신지체아인 경우

청소시간에 청소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해 얼굴에 심한 타박상, 눈 각막 출혈 및 치아가 파절되었으며 등교를 거부함.


○ 지속적 괴롭힘으로 자살에 이른 경우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 같은 학교 선배 5명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함. 지속적인 집단폭력(각목으로 10차례)과 금품갈취를 당하고 차비도 빼앗겨 걸어서 집에 오고, 신발도 빼앗겨 맨발로 들어옴. 밤늦게 전화로 불러내고, 피해사실을 알리면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당함. 지속적인 폭력과 금품갈취 및 괴롭힘으로 "이제는 쉬고 싶다"는 메모를 남기고 아파트에서 투신하여 자살함.

※ 위 사례는 모두 청소년폭력예방재단[푸른나무 청예단] (http://www.jikim.net)에 문의된 사례입니다.

상담예시

반에서 싸움을 가장 잘 하는 아이가 쉬는 시간마다 일부러 저에게 와서 손가락으로 머리를 툭툭 칩니다. 아픈 건 둘째치고 기분이 상당히 나쁜데 이것도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나요?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신보다 약한 학생을 고의적으로 건드리거나 치는 등 시비를 거는 행위는 신체적·물리적 학교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놀면서 장난삼아 머리를 몇 대 때렸어요. 전 살살 때린 것 같은데 그 친구가 갑자기 우니까 황당하고 어이없어요. 친구들이 전부 저한테 너무했다고 하던데, 설마 이게 말로만 듣던 학교폭력은 아니겠죠?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대수롭지 않은 행동으로 여겼더라도 상대방이 아픔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면 학교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난은 서로를 즐겁게 하고 웃음을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자신은 장난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상대방이 불쾌하게 여긴다면 이는 장난이 아닌 괴롭힘으로 보아야 합니다. 친구들과 자유롭게 노는 경우에도 무리한 신체접촉은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자기 교실이 소란스러워서 보니까 친구 A랑 B가 뒤엉켜서 싸우는 거예요. 친구들 말이 A가 자꾸 B의 머리를 때리니까 B가 감정이 격해져서 같이 머리를 때리는 바람에 싸움이 벌어졌다고 하더라구요. A가 평소에 약한 아이들을 괴롭혀왔기 때문에 전 B의 편을 들어 싸움을 말렸어요. 그런데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제가 흥분해서 A를 미는 바람에 A의 다리가 부러졌어요. 저도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이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비록 그럴 의도는 없었더라도 결과적으로 상대방을 다치게 했다면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 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 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해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어떤 사건이 학교폭력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원인이 아닌 그 행위의 결과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좋은 의도로 싸움에 개입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다쳤다면 결과적으로는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이 됩니다. 그러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등에서 학교폭력을 처리할 때는 그 동기를 충분히 참작해서 심의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같은 반 일진이 제 머리모양이 마음에 안 든다며 가위로 제 머리카락을 20cm가량 잘랐어요. 너무 무서워요. 이것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모발을 강제로 자르는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물리력을 가하는 것으로서 폭행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졸업식날 뒷풀이를 한다며 교복을 강제로 벗기고 찢은 후 몸에 밀가루를 뿌리고, 계란을 던지는 행위도 학교폭력에 해당되나요?

학교폭력에 해당됩니다. 본인이 싫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난을 가장해서 심하게 때리거나 밀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는 학교폭력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하교할 때마다 같은 반 일진 2~3명이 저를 기다립니다. 그러면 그 일진들과 같이 버스를 타고 패밀리레스토랑에 가서 밥을 먹는데 매번 교통카드도 제 걸로 찍고, 밥값도 제가 내야 해요. 그 일진들이 "우린 친한 친구니깐!"이라고 말하면서 매번 제가 낼 것을 강요하거든요. 이것도 학교폭력의 일종인가요? 그런데 사실 그 일진들과 다니면 다른 애들이 절 부러워하는 것 같아서 우쭐한 마음이 들어요.

학교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론 친한 척 같이 다니며 각종 비용을 일방적으로 계산하게 하는 것은 금품갈취에 해당됩니다.


언어적·정신적 학교폭력

※ 언어적·정신적 학교폭력 예시

· 말로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말을 걸어도 무시하고 면박을 주는 행위
· 욕설을 하는 행위 ·험담을 하는 행위
· 조롱하거나 비웃는 행위
· 모욕을 주는 행위(다른 사람이 누군가를 모욕하도록 설득하는 행위 포함)
· 약점을 들춰서 괴롭히는 행위
· 본인이 싫어하는 별명을 부르며 놀리는 행위
·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 특정 행동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본인에게 수치심을 주는 행위
· 본인이 싫어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퍼뜨리는 행위
· 부당한 일을 강요하는 행위


실제사례

○ 학생 간 문자 성희롱 사건

학기 초부터 같은 반 중1 남학생에게 밤에 문자가 오는데 "남자화장실에 가서 뽀뽀하자." 야동에 나오는 소리, 단어를 말해달라고 함. 여학생은 충격을 받고 무기력한 듯 학교에 가는 것을 기피하고 안색이 안 좋다고 함.


○ 사이버 폭력으로 인한 자살 호소

6학년 남학생들과 어울리던 친구들 6명이 게임을 했음. 게임의 내용이 진 사람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것이 벌칙이었음. 피해학생은 거절을 했고 게임에만 참석을 함. 그 후에 학교에 아이들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폈다는 소문이 돌게 됨. 그 소문의 진원이 피해학생이라고 지목이 되어 따돌림이 시작됨. 개인 홈페이지에 아이들이 피해아이를 욕하는 글이 올라왔고, '학교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글들이 계속 올라옴. 부모에게도 말을 못하고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알게 되었음. 피해아이는 술과 담배가 걸려 있기 때문에 가해아이 부모님들이나 선생님께 알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음. 계속 혼자서 고민하며 괴로워하고, 친구들 때문에 죽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호소.

※ 위 사례는 모두 청소년폭력예방재단[푸른나무 청예단] (http://www.jikim.net)에 문의된 사례입니다.

상담예시

지난 학기까지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말을 걸어도 무시하고 제 험담을 하고 다니는 걸 들었어요. 점점 학교가기가 싫어져요. 이런 경우에도 학교폭력으로 상담받을 수 있나요?

학교폭력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때리고 윽박지르는 것만이 학교폭력은 아닙니다. 말을 걸어도 무시하고 면박을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험담을 늘어놓는 행위가 피해학생에게 수치심, 정서적 불안 등을 유발한다면 이는 언어적·정신적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반에서 가장 작아서 친구가 자꾸 '난쟁이', '땅꼬마'라고 놀려요. 처음 한 두 번은 참았는데 계속 그러니까 듣기 싫고 화가 나요. 그래서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화도 내보고 윽박도 질러봤는데 변한 게 없어요. 이젠 학교 가는 게 너무 스트레스예요. 이것도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나요?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친구를 놀리거나 모욕을 주어 상대방이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학교폭력에 해당됩니다.


우리 반에서 제일 작은 친구가 있어요. 생긴 것도 귀엽고 행동도 귀여워서 제가 '난쟁이', '땅꼬마'라고 부르는데, 처음엔 아무 말도 안하더니 요즘 부쩍 화를 내요. 그러더니 어디에서 상담을 받았다며 학교폭력으로 저를 선생님께 이르겠대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별명 당사자가 그 별명으로 불리는 것을 싫어하고 불쾌감을 느껴서 별명을 부르지 말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친구가 싫어하는 별명을 불렀다면 그 친구에게 모욕을 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본인은 좋은 의도라고 하더라도 친구가 싫어하는 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들이 서로 "이 XX야"라고 욕을 하면서 즐거워하는데, 제가 볼 때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욕설은 언어적 폭력이니까 학교폭력에 해당되는 것 맞죠?

이 경우 학교폭력으로 볼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욕설을 하는 당사자들 중 어느 한 쪽 또는 모두가 기분을 상해했다면 학교폭력의 일종으로 볼 수 있지만, 당사자들이 모두 기분이 상하기는커녕 즐거워했다면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없으므로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현행법은 학교폭력을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돌림과 사이버 따돌림

최근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학교폭력의 한 형태는 따돌림입니다. 이 따돌림은 휴대전화기기나 온라인을 이용하는 사이버 따돌림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따돌림 :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해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

○ 사이버 따돌림 :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3)

※ 따돌림 예시

· 고의적으로 따돌리는 행위
·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고 무시하는 행위
·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는 행위
· 친구의 접근을 막는 등 따돌림을 부추기는 행위
· 주변 친구들이 도우려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 책상, 소지품 등을 감추거나 버리는 행위

※ 사이버 따돌림 예시

· 학교 게시판이나 인터넷 사이트에 특정인에 대해 비방·험담하는 글을 올리는 행위
· 특정인에게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등을 통해 비난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 특정인에 대해 안티카페를 만들어 험담하는 게시글을 올리고 공유하는 행위
· 특정인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발송하는 행위
· 특정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인터넷상에 유포하는 행위

실제사례

○ 지속적 집단 괴롭힘으로 폐쇄병동 입원한 경우

1년여 동안 집단폭행, 집단 괴롭힘, 따돌림, 금품갈취를 당하고 주동학생은 핸드폰문자로 옷을 사라고 협박하고 위협함. 피해학생은 망상장애가 심각해 폐쇄병동 입원치료 중 임.

○ 전학을 해도 결국 왕따 꼬리표로 인한 피해

평소 별로 친하지 않던 친구들이 생일파티를 강요함. 원하는 대로 하지 않자 외모(뚱뚱함)로 놀리고 하는 행동마다 시비를 걸면서 지속적인 왕따를 함. 피해학생은 인근학교로 전학을 하였으나 전학 간 학교에서도 왕따로 소문이 나서 학교가면 아이들이 째려보고 무시함.

○ 지속적인 따돌림으로 인한 자살 호소

고등학교 1학년 반에서 4~5명 되는 아이들이 신체적인 폭행발생. 설문지를 무기명으로 반에서 실시하였는데 반 아이 전체를 선동해서 왕따를 당하는 다른 아이로 지목하였고, 미리 사건상황에 대해서도 입을 맞춘 상태라서 일치된 설문 결과를 받음.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담임선생님에게 그 아이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였지만 학교에서는 무관심하게 아이들이 모두가 인정을 하는데 피해 학생이 잘못 본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하였음. 사건의 가해자로 몰린 따돌림 당하는 아이의 경우는 만성적인 학교폭력으로 인해 "내가 그냥 했던 것으로 하고 넘어가자"라고 하며 문제 상황을 회피함. 더 이상 해볼 필요가 없다며, 무기력감과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을 표현함.

○ 집단 따돌림으로 자살에 이른 경우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함. 친구들의 따돌림과 자신이 힘들어하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다른 학생들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에 대한 수치심으로 유서를 남겨놓고 학교 화장실 4층에서 투신함.

※ 위 사례는 모두 청소년폭력예방재단[푸른나무 청예단] (http://www.jikim.net)에 문의된 사례입니다.

상담예시

저를 포함해서 늘 같이 다니는 친구들 다섯 명이 있어요. 등하교도 함께 하고 학원도 같이 다닐 정도로 친한데, 어느 날 한 친구가 제가 자기 욕을 하고 다닌다고 들었다면서 말을 걸어도 무시하고 다른 친구들도 저와 어울리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반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려도 어느 순간부터 제 글에 답글이 달리지 않고, 실시간 채팅도 거부당하고 있어요. 등하교도 혼자하고 학원에 가도 왕따처럼 무시당하는데 이것도 학교폭력인가요?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불러일으키는 따돌림은 학교폭력의 한 형태입니다.

다섯 명이서 친하게 지내요. 그런데 그 중 한 친구가 저와 제 부모님을 나쁘게 얘기하고 다닌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너무 화가 나서 그 친구가 말을 걸어도 대꾸하지 않고 같이 다니기 싫다고 얘기하니까 다른 친구들이 왜 그러냐고 물어보더라구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내 욕을 해서 같이 다니고 싶지 않다고 했더니 다른 친구들도 그 친구랑 안 놀아요. 그 친구가 잘못해서 같이 안 노는 것뿐인데 이게 나쁜 건가요?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한 학생을 대상으로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무시하는 행동은 '따돌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따돌림이 한두번 정도만 일어났다면 본인의 오해일 수도 있으니, 먼저 친구들과 대화해서 오해를 푸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반 친구들이 인터넷에 저에 대한 안티카페를 만들어 험담하는 게시글을 쓰고, 욕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교실에서 특별히 따돌림을 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에 걸리고 기분이 나빠요. 이런 것도 학교폭력인가요?

실제로 교실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폭행이나 욕설이 없더라도, 인터넷 등을 통해 특정 학생에 대해 지속적·반복적으로 욕을 하거나 모욕을 주는 행위는 사이버 따돌림으로 학교폭력에 해당됩니다.

몇 명의 아이들이 계속 제 사진을 찍어 우스꽝스럽게 꾸며서 다른 아이들에게 휴대전화 메세지로 보내요. 기분 나빠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장난이라며 그만두질 않아요. 이런 것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나요?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서 지속적·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는 행위는 사이버 따돌림이며, 이러한 사이버 따돌림은 학교폭력의 한 유형입니다.



집단 폭력 : 일진 등 폭력서클

※ 집단폭력 예시

· 두 명 이상이 함께 특정인을 때리는 행위(다른 사람을 시켜서 때리는 행위 포함)
· 두 명 이상이 함께 특정인을 감금시키거나 자기의 지배 하에 놓이게 하는 행위
· 일진에게 충성할 것을 강요하며 담뱃불로 신체를 지지는 등의 행위로 충성도를 증명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 일진임을 내세워 쉬는 시간마다 빵을 사오라고 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는 행위
· 교내 폭력서클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 정기적으로 교내 폭력서클 조직원에게 용돈을 갖다 바치도록 하는 행위
· 다른 학교의 폭력서클과 세력다툼을 하는 행위

실제사례

○ 선후배가 조직적으로 연계된 금품갈취

조직적으로 선후배가 연계되어 서울 ㅇㅇ구의 여러 개 중학교에서 약 1,000만원의 금품을 갈취. 피해학생들의 불안증세가 심함.

○ 빵셔틀

자신을 괴롭히는 학생들에게 빵을 사다주고 온갖 심부름까지 도맡아 하는 것으로 교실에 한 명씩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위 사례는 모두 청소년폭력예방재단[푸른나무 청예단] (http://www.jikim.net)에 문의된 사례입니다.

상담예시

저희 집은 베이커리를 해요. 학교 일진 1그룹이 절 찍어서 매일 3교시 쉬는 시간마 다 빵을 자기 앞에 갖다놓으라고 합니다. 처음엔 한 두 번이면 될 줄 알았는데 벌써 4개월이 넘어가고 있어요. 가끔 빵 가져오는 걸 잊으면 그 밑에 있는 일진이 학교 뒷골목으로 불러내서 손가락을 꺽고 머리를 잡아채며 빵을 가져오라고 협박을 해요. 이제 학교 가는 게 너무 스트레스인데, 학교폭력으로 상담해도 될까요?

자신보다 힘이 약한 학생을 괴롭히고 물건을 빼앗는 것도 모자라 이를 지속적으로 해왔다면 명백한 학교폭력입니다. 요즘 학교폭력은 소위 일진이라 불리는 조직에 의해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학생이 혼자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한시라도 빨리 부모님, 선생님 등과 상담하십시오.

같은 반에 빵집 아들이 있어요. 매일 빵이 남는다고 학교에 가져오기에 제가 친하게 지내는 다른 반 친구도 불러서 같이 나누어 먹었어요. 몇 번 빵을 가져오지 않은 적이 있는데 그 때는 "왜 빵이 없냐? 내일은 꼭 가져와라"라고 타이르기만 했지 협박하지는 않았어요. 그 빵집 아들 말이 제 친구들이 자기를 협박을 하고 때렸다고 주장하는데 제 친구들 착하거든요? 그런 애들 아니에요. 그냥 장난으로 몇 대 친 거예요. 제가 와이파이가 안 잡힌다고 하면 다른 친구들에게 스마트폰을 빌려서까지 핫스팟을 쓰게 해주는 착한 친구들이예요. 그런데 학교폭력이라니요?

위 사안은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의도가 어찌됐건 빵을 매번 가져오라고 강요하는 행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폭력까지 행사하며 협박하는 행위, 자신의 휴대전화로 와이파이를 사용하기 위해 다른 친구의 스마트폰을 강제로 이용하는 행위 등은 상대에게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학교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의 학교폭력은 집단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며, 그 가해ㆍ피해 연령이 점점 낮아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이나 SNS 등을 이용한 사이버 폭력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학교폭력의 최근 경향에 대응하기 위해서 '학교폭력근절 7대 실천 정책' 을 제시하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실태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공포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합니다. 실태조사를 할 때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서 다른 교육감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8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조사 내용을 학교폭력대책위원회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보고하고, 공표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7항).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른 주요 조사 결과는 학교별 예방교육 프로그램 현황,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실적 등과 함께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를 통해 공개됩니다.

2017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 다음의 조사 결과는 교육부의 「2017년 제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합니다.
※ 「2017년 제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2017년 9월 18일부터 10월 27일까지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학생 360만 명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초4학년부터 고2학년 재학생(360만명)이 참여한 결과로, 학교폭력 피해·가해·목격 경험 및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정도는 2016년 같은 기간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피해응답률(0.8%[2만8천명])

 

  초등학교 1.4%(1만7천5백명), 중학교 0.5%(7천1백명), 고등학교 0.4%(3천5백명)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초등학교에서 0.1%p 증가하였고, 중·고등학교는 동일하였습니다.

전체 피해응답률

 

 

 ○ 피해유형별 비중 

피해유형별 비율

   

피해유형별 학생 천명당 피해응답 건수는 언어폭력(5.6건), 집단따돌림(2.6건), 스토킹(1.7건), 신체폭행(1.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 피해유형 응답건수(2차) : ’15년 71천건→’16년 60천건→’17년 60천건

- 피해유형별 비율도 언어폭력(35.6%), 집단따돌림(16.4%), 스토킹(11.1%), 신체폭행(11.0%)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 피해 장소는 주로 학교 안에서, 피해 시간은 주로 쉬는 시간이 높았습니다.

○ 학교폭력 피해 장소는 ‘교실 안’(32.6%), ‘복도’(14.0%), ‘급식실·매점 등’(9.5%) 등 주로 ‘학교 안’(69.6%)에서 발생하였습니다.

○ 학교폭력 피해 시간은 ‘쉬는 시간’(35.1%), ‘점심 시간’(18.0%), ‘하교 이후’(13.6%), ‘수업 시간’(10.5%)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가해응답률 0.3%로 동일, 목격응답률 2.3%로 0.2%p 감소하였습니다.

○ 가해 응답률은 ‘학교폭력 가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0.3%(1만1천명)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유사하였습니다.

○ 목격 응답률은 ‘학교폭력 목격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2.3%(8만4천명)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2%p 감소(1만명↓)하였습니다.

□ 피해 후 신고 및 목격 후 행동엔 적극적이고, 방관응답은 줄었습니다.

○ 피해 사실을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한 응답은 79.3%이며, 대상은 ‘가족’(38.1%), ‘학교’(22.2%), ‘친구나 선배’(13.2%)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피해 미신고 이유 :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29.1%) > 스스로 해결하려고(16.6%)

○ 학교폭력 목격 후 ‘알리거나 도와줬다’는 응답은 76.3%이며, ’모르는 척 했다‘는 방관 응답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감소(25.5%→22.8%)하였습니다.

 

(출처 : 교육부, 2017년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및 개편 방안, 2017. 12. 6. 보도자료)

 

 

2018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 다음의 조사 결과는 교육부의 「2018년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합니다.
※ 「2018년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2018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 399만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피해 응답현황

2018년 피해응답율

피해응답률은 1.3%(5만 명)로 지난해 1차 대비 0.4%p 증가하였고, 학교급별 피해응답률은 초등학교 2.8%, 중학교 0.7%, 고등학교 0.4%로, 지난해 1차 대비 각 0.7%p, 0.2%p, 0.1%p 증가하였습니다.

 

 

 

 

○ 학교폭력 피해 유형

2018년 피해유형2

  

피해유형별로 학생 천 명당 피해응답 건수는 언어폭력(8.7건), 집단따돌림(4.3건), 스토킹(3.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 유형별 비율은 언어력(34.7%), 집단따돌림(17.2%), 스토킹(11.8%) 등의 순이며, 특히 사이버 괴롭힘(10.8%) 비율이 신체폭행(10.0%)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피해유형

  - 학교급별 공통으로 언어폭력, 집단따돌림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중·고등학교의 사이버 괴롭힘의 비중(약 15%)이 초등학교(9.2%)에 비해 약 6%p 높았습니다.

 

 

○ 가해 및 목격 응답현황

가해 및 목격 응답현황

가해 응답률은 0.3%(1만3천명)로 지난해 1차 결과와 동일하였으며, 목격 응답률은 3.4%(13만3천명)로 지난해 1차 대비 0.8%p 증가했습니다.

 

(출처 : 교육부,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2018. 8. 28. 보도자료)

학교폭력의 최근경향

2012년 2월 정부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 따르면 최근의 학교폭력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2012. 2. 6. 관계부처합동 자료)].


○ 학교폭력 최초 발생 연령의 연소화


학교폭력 피해학생 중 53.6%가 초등학교 때 최초로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으며, 학교폭력 가해 학생 중 58.0%가 초등학교 때 최초로 학교폭력 가해를 하는 등 학교폭력 경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 중학생의 학교폭력 발생 비율 급증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총 심의건수 중 중학교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심의건수의 69%에 달하며, 국민신문고에 신고된 학교폭력 관련 민원도 중학생의 증가율이 초등학생의 7배, 고등학생의 2배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구분의 불분명


학교폭력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구분이 불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이 다시 학교폭력을 당하지 않기 위해 다른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는 피해와 가해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정신적 폭력의 증가


과거의 학교폭력이 단순한 신체적 폭력 중심이었던데 반해 최근 강제적 심부름, 사이버 폭력, 성적 모독 등 언어적·정신적 폭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언어적·정신적 폭력은 휴대전화문자 등 SNS 등을 통해 손쉽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 폭력의 지속성 확대


처음 피해를 준 학생이 단독으로 또는 친한 주위 학생과 함께 2회 이상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학교폭력의 집단화 경향(폭력서클 등)


학교폭력 피해학생 중 66.2%가 2명 이상의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을 당하고, 가해학생의 수가 '6명 이상'인 경우가 16.3%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폭력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일진 등 조직에 가입하고, 학교별 일진이 정보를 공유해서 피해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2013년 9월 9일부터 10월 18일까지 조사한 「201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정보공시 분석결과 발표」에 따르면 최근의 학교폭력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교육부, 「201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정보공시 분석결과 발표」, 2013.11.29. 보도자료).


○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사이버 괴롭힘의 유형별 비중이 높음

학교급이 낮을수록 집단따돌림 비중이, 학교급이 높을수록 강제심부름, 폭행·감금의 비중이 높았으며, 중학생은 금품갈취, 사이버 괴롭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학교폭력 모른 척 하는 방관자 비율 감소

학교폭력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377천명, 목격응답률은 9.4%로, ‘13년 1차 조사 7.6% 대비 1.8%p 증가하여, 학교폭력 발생 시 관심을 갖고 인지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정부는 2012년 학교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학생·학부모의 입장에서 기존의 학교폭력대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철저히 검토하고, 위와 같은 학교폭력의 최근 경향에 대응하기 위해서 「학교폭력근절 종 합대책」을 발표하고 학교폭력근절 7대 실천 정책을 제시했습니다[「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2012. 2. 6. 관계부처합동 자료)].

학교폭력근절 7대 실천 정책은 크게 '직접 대책'과 '근본 대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접 대책'으로 사소한 괴롭힘도 범죄라는 인식 하에 피해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학교 폭력이 은폐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응하며, '근본 대책'으로 학생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학교, 가정, 사회가 협력해서 인성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직접대책 >


실천 정책세부 사업사업내용
1.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및 책임 강화
학교장의 역할 및
책무성 강화
· 가해학생에 대해 즉시 출석정지 조치 실시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분기별로 1회 정기 개최)
· 학교폭력 은폐 시 엄중조치
담임교사의 역할 강화 및
생활지도 여건 조성
· 복수담임제 도입 등 담임의 역할 강화
· 학생생활지도 누적 기록관리
· 학교폭력 관련 징계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상담인력 확충
교원양성-임용-연수
단계에서 생활 지도 역량
강화
· 교직소양 분야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목 신설
· 교원임용 시 교직 적성 심층면접 등을 실시
· 각종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에 학교폭력 예방 관련 교과목을 대폭 반영
2.
신고-조사체계 개선
및 가해·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
117학교폭력신고센터
설치 및 조사기능 강화
· 시·도 광역단위에 117 학교폭력신고센터설치(☎117, 24시간 운영)
· 신고센터에서 학교폭력 신고 접수 및 유관기관 연계
·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 학교폭력 조사기능 강화
학교폭력 은폐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 국가수준 학교폭력 데이터 수집·분석체계 구축
· 학교폭력 관련 정보공개 개선
피해학생에 대한
우선적 보호와 치유 지원
· 피해학생 보호(사건 처리기간 단축 및 신분 노출 최대한 방지)
· 심리상담 실시 의무화
·학교폭력 피해 지원 강화(심리상담-의료지원-법률지원을 통합적으로 지원)
·피해학생 선치료지원-후처리시스템 마련
가해학생에 대한
엄격한 조치 및 재활치료
지원
· 보복행위 등에 대한 엄정 조치
· 전학조치
· 가해학생의 재활치료 지원
일진 등 학교폭력서클
엄정 대응
· 경찰청 주관으로 지속적이고 철저한 대응
· 조기 예방교육
· 일진 경보제 도입
3.
또래활동 등 예방
교육 확대
건전한 학교문화
형성을 위한 또래
활동 지원
· 모든 학교가 학생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는 상담, 중재, 조정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 도록 지원
· 또래상담·중재 도입 지원
· 또래상담·중재활동 지도자 양성
· 학생자치활동 강화
· 학생모니터단 운영
'사소한 괴롭힘'
도 폭력임을 단계
적으로 교육
· 계획적인 학교폭력 예방 추진
· 모든 학생 대상 진단·선별
· 학교폭력예방 자료 보급
· 온라인 예방교육[법사랑 사이버랜드(http://cyberland.lawnorder.go.kr)]
학교폭력 예방 사
이버 상담 지원
· 인터넷과 SNS를 통한 전문 사이버 상담 및 관련 정보 제공
· 기존 온라인 상담 활성화
- Wee 센터(www.wee.go.kr)
-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www.cyber1388.kr)
- '굿바이 학교폭력' 스마트폰 앱(app)
4.
학부모교육 확대
및 학부모의 책무
성 강화
자녀이해 지원을
위한 학부모교육
및 교육정보제공
대폭 확대
· 시·도 광역단위에 117 학교폭력신고센터설치(☎117, 24시간 운영)
· 신고센터에서 학교폭력 신고 접수 및 유관기관 연계
·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 학교폭력 조사기능 강화
교사-학부모간 소
통 강화 및 학부모
의 책무성 제고
· 국가수준 학교폭력 데이터 수집·분석체계 구축
· 학교폭력 관련 정보공개 개선
교육기부형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 피해학생 보호(사건 처리기간 단축 및 신분 노출 최대한 방지)
· 심리상담 실시 의무화
· 학교폭력 피해 지원 강화(심리상담-의료지원-법률지원을 통합적으로 지원)
· 피해학생 선치료지원-후처리시스템 마련
5.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
바른 인성의 기초
를 형성하는 '3~5
세 누리과정' 운
· 누리과정을 통한 바른 생활습관 체득
· 바른 인성 우수 유치원·어린이집 인증
배움이 실천으로
연결되는 프로젝트
형 인성교육 실시
· 교육과정 재구조화(국어, 도덕, 사회 교과의 '인성 핵심 역량'요소 강화)
· 바른 언어습관 및 소통 중심의 국어교육
· 인성 핵심역량을 실천으로 체득하는 도덕·사회교육
· 융합형 인성수업 실시
· 예술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확대
· 독서활동 강화
· 학교문화를 바꾸는 창의적 체험 활동
· 방과후학교 활동을 통한 인성 함양
중학교 체육활동
대폭 확대
· 체육수업시수 확대
· 교내 스포츠 활동 확대
· 교육지원청 단위 스포츠리그 확대
·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를 학생축제로 발전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학생생활 규칙을 통해
인성 교육 실천
· 학생생활규칙 운영 내실화
· 학생생활규칙 현장 착근 지원
인성 관련 학생부 기재
강화 및 입학 전형에 반영
· 학생생활기록부 인성영역 기재 내실화
· 입학사정관 전형 개선
· 자기주도학습전형 개선
생활지도 등 인성 교육을
잘하는 교원과 학교 우대
· 생활지도 등 인성교육 우수교원에 대한 지원
· 수석교사 역할 확대
· 우수학교 지원
시·도교육청 평가를 통해
책무성 확보
· 시·도교육청 평가에 '인성교육 실천 및 학교폭력 근절 노력 정도'의 비중 확대
· 시·도 및 단위학교의 인성교육, 학교폭력 예방·근절 노력에 대한 적정성 평가

[ 근본대책 ]

실천 정책추진 방향세부내용
6.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 가정과 사회의 교육적 기능 회복
·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밥상머리교육 범국민 캠페인' 추진 · 가족 단위 또는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 · 실천·체험 위주의 가족봉사단, 사제동행 봉사단 활동 확대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자원을 활용한 주말 프로그램 운영 확대 · 과학관 시설 개방 및 청소년프로그램 확대
가정과 사회의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추진
· 방송, 언론,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연중 캠페인 실시
7. 게임·인터넷 중독 등 유해 요인 대책 게임·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셧다운제 강화 등 과도한 게임이용 제한 · 비교육적 게임물에 대한 심의제도 강화 · 게임산업계의 게임중독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 게임물의 아이템에 대한 규제 강화 · 경찰청과 pc방 합동단속 강화 · 게임 중독 예방제도 시행 · 폭력 조장, 음란·명예훼손 등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심의 강화 · 그린인터넷인증제 도입
게임·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 강화 및 치유활동 확대
· 주요 시기별로 단계적으로 게임·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강화 · 게임·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학생 생활지도 요령' 마련 · 게임 과몰입 예방사업 추진 · 인터넷윤리 교육·홍보 강화 · 게임·인터넷 중독 상담·치료지원 확대
흡연·음주 치유 및 예방프로그램 활성화
· 흡연·음주 예방교육 실시 의무화 · 흡연·음주 치유프로그램 강화 · 금연구역 확대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

교육부에서는 2013년 7월 23일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사전예방'에 중점을 둔 현장중심의 학교폭력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의 학교폭력 실태 등은 학교폭력예방포털사이트(http://www.dorandoran.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 눈높이에 맞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 국가수준의 체험형 예방교육 프로그램(어울림) 개발 및 보급

- 연극, 뮤지컬 등 문화예술을 활용한 공감형 프로그램 제공

현장의 자율성을 강화

- 학교폭력 예방 우수학교 '(가칭)꿈키움학교' 육성

-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및 공립 대안학교 확대

- 학교폭력예방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학교폭력 유형에 따른 맞춤형 대응

- 언어폭력: 바른언어 사용교육 강화

- 사이버폭력: 학교전담경찰관과 연계하여 SNS를 통한 즉시 대응

- 집단 따돌림: 관계회복에 역점을 둔 '교유관계 회복기간제' 도입

- 성폭력: 피해학생 사생활 보호 및 예방 교육 강화

- 폭력써클: 학교전담경찰관 등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대응 및 해체

피해학생의 보호와 치유 지원

- 피해학생 전담 지원기관 신설

- 선치료비 지원 절차 간소화 및 지원 범위 확대

- 가족 힐링캠프, 대학생 멘토링 등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 진행

- 학교폭력 분쟁조정 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가해학생의 선도조치 강화

- 가해학생 재심청구 시에도 긴급조치 가능

- 강제전학 시 피해학생의 인근 학교로 재전학 금지

- 학교폭력 재발 시 가중처벌

- 전학 및 퇴학 전 대안교육 기회 제공

- 가해학생이 긍정적 행동변화를 보일 경우 학생부 기재사항 졸업 시 삭제

학교 지원 및 관리 강화

- 교원 및 학교폭력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연수 지원 강화

- 생활지도 특별지원학교 지원 확대 및 교원의 역할, 권한 강화

- 학교폭력 신고 접수 시 즉시보고, 주요 처리 단계별로 실시간 보고

- 민원신문고 및 학교폭력특별점검단 운영

신고 시스템 및 안전 인프라 개선

- 117 신고전화를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

- U-안심알리미 기능 개선 및 보급 확대

- 익명신고 및 상담시스템 구축

- 고화소 CCTV 및 학생보호 인력 확대

-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도입

-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및 역할 강화

학교폭력에 대한 전 사회적 대응

- 학교폭력 예방·근절 우수지역 인증제 도입

- 민간단체, 기업, 종교계, 대학 등 연계 강화

-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 진행


(출처:  교육부,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 '14년 추진계획 발표, 2014.3.4. 보도자료)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마련 등 학교폭력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역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형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는 「형법」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형사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가해학생의 연령ㆍ행위의 동기와 죄질 등을 고려해서 「소년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민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근거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7조).

교육부장관은 매 5년마다 학교폭력대책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6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라 함)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두어 매년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

한편,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두어 본교의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서 시·군·구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학교폭력대책지역 협의회가 마련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또한, 교육감은 시·도 교육청에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4항).

학교의 장은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기당 1회 이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장은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학교폭력 피해학생 관련 법령

학교폭력 피해학생(이하 "피해학생"이라 함)이란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피해학생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학교폭력 가해학생(이하 "가해학생"이라 함)을 대상으로 형사상의 책임과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피해학생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특히,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에는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신청해서 치료비 등 학교폭력에 관한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민법」

피해학생은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나 가해학생의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및 제755조).

학교폭력 가해학생 관련 법령

가해학생이란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사람을 말합니다(「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참조). 또한, 가해학생은 「형법」을 비롯한 형사법에 따라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연령과 가해 행위의 동기 및 죄질을 고려해서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가해학생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학교에서의 봉사
· 사회봉사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출석정지
· 학급교체
· 전학
· 퇴학처분

「형법」 및 「소년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되었다고 해서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가해학생이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9조).

가해학생이 14세 미만이면 형사미성년자로 취급되기 때문에 형벌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 되지는 않지만(「형법」 제9조),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


가해학생이 8살이라면 그 학생에게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가해학생이 10세 미만이면 형사처분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지 않습니다(「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 제38조제2항 및 「소년심판규칙」 제42조제1항). 이 경우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및 제755 조).

가해학생에게는 「형법」에 따라 다음의 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상해와 폭행의 죄(「형법」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59조, 제260조, 제261조, 제262조, 제263조 및 제264조)
· 과실치사상의 죄(「형법」 제266조 및 제267조)
· 협박의 죄(「형법」 제283조, 제284조, 제285조 및 제286조)
· 약취와 유인의 죄(「형법」 제287조)
· 강간과 추행의 죄(「형법」 제302조, 제305조 및 제305조의2)
· 명예에 관한 죄(「형법」 제307조)

가해학생이 19세 미만이면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받는 대신 「소년법」에 따른 소년 보호사건의 대상으로 분류되어 보호처분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조제1항).

· 죄를 범한 소년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1.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2.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3.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 보호사건이란 소년사건 중에서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및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폭력행위 등을 범한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조).

「민법」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해를 끼쳤다면 가해학생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또한, 피해학생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면 재산 이외의 손해(위자료)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1조제1항).

○ 가해학생이 책임무능력자인 경우 보호자 등의 책임

학교폭력으로 피해학생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그 가해학생이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다면,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책임무능력자)로 보아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민법」 제753조).

※ 책임능력은 행위자가 어떤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辨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민법」 제753조). 판례는 대체로 15세부터 책임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책임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가해학생을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사람(보호자 등)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5조제1항 본문).
또한, 감독의무자에 갈음해서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사람(예를 들어, 교사)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5조제2항).
다만, 감독의무를 해태(懈怠)하지 않은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755조제1항 단서).

○ 가해학생이 책임능력자인 경우 보호자 등의 책임

가해학생이 책임능력이 있어서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해당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보호자 등)의 의무위반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그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

이 법령정보는 2019년 8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