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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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체크리스트
▶ 징후관리

자녀가 최근 들어 전에는 하지 않던 다음의 행동을 하지는 않는지 체크해 보세요.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거나 위협하는 행동이 목격된다.
다른 아이들을 때리는 모습이 보인다.
비행 전력이 있거나 또래 폭력 집단에 속해 있다.
알코올 또는 약물을 남용한다.
돈 씀씀이가 커진다.
친구에게 받았다고 하면서 비싼 물건을 가지고 다닌다.
외출이 잦고 친구들의 전화에 신경을 많이 쓴다.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불규칙하다.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반복적으로 공격성을 나타낸다.
참을성이 없고 말투가 거칠다.
화를 잘 내며, 이유와 핑계가 많다.
부모에게 이유 없이 반항한다.
비밀이 많고 부모와 대화가 없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심이 강하다.
위와 같은 행동이 최근 들어 눈에 띄게 증가했다면 자녀가 학교폭력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눈여겨 살펴보세요.

▶ 가해자 체크리스트
▶ 징후관리

자녀를 너무 다그치지 마세요.

자녀가 학교폭력에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일단 흥분을 가라앉히세요. 자녀가 위축되어서 더 이상 학교폭력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을 꺼려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대화해서 시간ㆍ장소ㆍ피해 형태ㆍ지속성 여부ㆍ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학교폭력 가해정도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자녀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으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자녀의 친구 등을 만나서 사실을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녀 안심시키기

가해자 대부분은 그 가해사실을 부모에게 숨기려고 하기 때문에 부모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자녀를 심하게 다그치거나 "그까짓 게 무슨 학교폭력이야"라고 방관하는 것은 자녀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잘못했지만 앞으로 일상생활로 돌아와 보통의 학교생활을 할 수 있다고 안정시켜 주세요.

많은 부모님이 자신의 자녀가 학교폭력의 가해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 합니다. 때로는 사안을 가볍게 보아 '아이들은 원래 싸우면서 크는 거다'라는 안일한 태도를 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학교폭력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모가 피해자의 치료비 등을 배상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애들 싸움은 애들끼리 해결해야죠!

일반적인 학생들 간의 싸움은 양쪽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어느 정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힘의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피해자는 학교폭력을 당한 후에 외부의 상처는 물론 심리적ㆍ정서적으로 큰 충격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학교폭력의 피해자는 스스로를 방어하거나 스스로 학교폭력을 극복하는 것이 힘듭니다.

그러므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교사와 학부모가 개입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학교폭력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출처: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교육과학기술부ㆍ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09) p. 15]

사건 해결을 위한 노력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가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누구와 함께,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얼마나 피해를 입혔는지를 이야기하며 정리하는 동안 자녀도 스스로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고, 부모님도 사안을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교사나 학교폭력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해결 방법]

가해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학교폭력에 관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① 학교나 관련 기관에 신고된 경우: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사안을 심의해서 가해자에 대한 조치와 내용을 결정하고, 이를 학교장이 이행

②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된 경우: 형사책임을 짐

③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민사책임을 짐

학교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장난, 싸움 등의 사소하고 우발적인 사건이 학교폭력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단순한 싸움 등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의 발생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거나 그 가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해도 이는 엄연한 폭력행위이며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주지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대수롭지 않은 행동으로 여겼더라도 상대방이 아픔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자신은 장난이라고 하더라도 상대에게 피해를 준다면 이는 장난이 아닌 괴롭힘이라는 개념을 자녀에게 확실하게 인식시켜야 합니다. 친구들과 자유롭게 노는 경우에도 무리한 신체접촉을 피해야 한다고 주의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폭력조직에 속해 있는 등 자녀의 폭력행위에 많은 사람이 개입되어 있어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다면 교사 또는 학교폭력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학교에 학교폭력 가해사실이 있었음을 알려 학교폭력이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녀의 학교생활에 관해 면담해서 가정생활 지도의 방향에 관해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일진회에 들어간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들이 일진회 같은 곳에 가입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난번 아파트 앞에서 봤는데 어떤 학생을 보더니 아들이 90도로 인사를 하고 요새는 몸에서 담배 냄새도 나는 것 같은데 아니라고 잡아떼고, 주말에 집에 있다가도 어디서 전화가 오는지 방문을 걸어 닫고 전화를 받더니 나가는 것도 잦아졌고요. 덩치가 좀 있어서 맞고 다닐 애는 아닌데 혹시 일진회 같은 폭력서클에 들어간 것은 아닐까 걱정됩니다.

아드님이 좋지 않은 길로 빠질까봐 무척 걱정이 되시겠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가도 이렇게 분위기에 휩쓸리거나 강요에 의해서 일진회 같은 폭력서클에 가입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징후가 발견되었을 때 이렇게 초기에 대응하기 위해 부모님께서 노력해 주시는 것이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영화나 만화 등에서 폭력이 미화되는 경향으로 폭력서클에 대해 자녀들이 나쁘다는 인식도 줄어들고 연령대도 낮아지며 지역에서 연계된 서클이나 성인 조직과 연계된 서클이 생기는 등 점점 조직화되고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도 학교 폭력서클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으며, 만약 학교폭력 발생 시 폭력서클과 관련된 폭력이라면 경찰과 연계해서 조사하게 되어 있고, 폭력서클을 조직하거나 주도하는 경우도 경찰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더 깊이 관여되기 전에 관계를 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폭력서클은 친구끼리 어울리며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는 일탈행위로 시작을 하다가 선배와 연계되면서 선후배 위계형, 지역 연계형, 성인 연계형 등으로 점차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일단 아드님이 정말 폭력서클에 가입된 것인지, 그렇다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부터 확인을 해 봐야 할 것입니다.

폭력서클 가입여부는 문의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징후를 통해 파악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서클 모임으로 인해 귀가 시간이 늦어지기도 하고 패싸움이나 그룹 내 폭행으로 인해 몸에 상처나 피가 나서 감추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선배들에게 상납하기 위해 다른 아이들의 돈을 뺐지만 부족할 경우, 큰돈이 필요해서 훔치기도 합니다. 선배들의 문자에 즉각 대답하기 위해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거나 외모를 서클에서 규정하는 스타일로 바꾸기 위해 헤어스타일이나 교복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런 징후들이 보이면 반드시 서클 가입여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만약 폭력서클에 가입되었다면 자녀가 탈퇴하도록 학교폭력예방재단과 같은 전문상담 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폭력서클의 경우 혼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 알려서 조직 전체를 제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담임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폭력서클에서 탈퇴하고 이후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많은 관심과 애정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고등학생의 나이라면 혼내고 다그치기 보다는 자율성을 존중하고 대화로서 문제를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출처: 「학교폭력 학부모개입 지침서」(한국청소년상담원, 2009.) p.30-31]

▶ 자진신고
▶ 신고ㆍ상담기관 안내

자진신고를 하면 선처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나 그 보호자는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대부분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을 쉬쉬하는 동안 피해자에게도 본인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학교폭력을 자진신고하면 다른 사람이 신고했을 때보다 좀 더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가해학생이라 하더라도 본인을 위해서 학교폭력 발생사실을 신고해서 빨리 사안을 해결하고(「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필요하다면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등에서 상담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자진신고ㆍ피해신고 기간의 운영

시ㆍ도 교육청과 경찰청은 학교폭력 발생 감소를 위해서 매년 학교폭력 자진신고ㆍ피해신고 기간(주로 3~4월, 9~10월 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신고하면 사안이 가벼운 경우에는 훈방조치로 끝날 수 있습니다.

성폭력, 상습폭행, 보복폭행 등 죄질이 중하거나 폭력서클 등을 통해 집단적으로 학교폭력을 했음을 자진신고하면 죄의 내용에 따라처벌의 가능성은 있지만, 다른 사람에 의해 신고된 때보다 형량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는 경찰서 등을 방문해서 할 수도 있고, 인터넷(안전드림 117 신고센터) 문자(#0117), 전화(국번없이 117), 이메일, 우편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할 때는 부모님이나 선생님과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선생님 또는 친구가 대신 신고해도 본인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자진신고
▶ 신고ㆍ상담기관 안내

학교나 관련 기관에서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를 하는 것이 망설여지거나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할 지 모르겠다면 교사나 학교폭력 관련 기관에 상담해 보세요.

학교폭력 관련 신고 및 상담기관

자치위원회 소집 전에도 선도 조치 가능

학교폭력에 관한 신고가 있으면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함)를 소집해서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학교장은 가해자의 선도를 위해서 긴급하다고 인정하면 자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다음의 조치를 즉시 취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ㆍ피해자에 대한 서면사과
  ㆍ피해자 및 신고ㆍ고발자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ㆍ학교에서의 봉사
  ㆍ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출석정지와 동시에 취해질 수 있음)
  ㆍ출석정지(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와 동시에 취해질 수 있음)

우선 출석정지 조치

출석정지 조치는 가해자가 수업을 듣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다음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취해집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1.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ㆍ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2. 학교폭력을 행사해서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3.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4. 학교장이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장은 출석정지 조치를 취할 때 가해자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학교장이 가해자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들으려 했으나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
학교폭력은 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합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한 모든 사건은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함)에서 다루어집니다.

가해자에 대한 조치

가해자에게 취해질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유형내용
피해자에 대한 서면사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편지 등을 써서 화해할 수 있도록 함
피해자 및 신고ㆍ고발자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가해자가 피해자나 사건을 신고ㆍ고발한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아 폭력이나 협박, 보복행위를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함
학교에서의 봉사 교내 청소, 교사업무보조 등 교내에서 일정시간 동안 봉사하도록 함
사회봉사 지역의 교통안내, 요양기관 봉사, 지역 청소 등 교외에서 일정시간 동안 봉사하도록 함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교내의 전문상담교사나 교외의 학교폭력 관련 전문가에게 특별교육을 이수하게 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함
출석정지 피해자와 가해자를 격리시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가 반성할 수 있도록 가해자가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게 함
학급교체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켜 더 이상의 폭력행위를 막고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가해자를 동일 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옮기도록 함
전학 지속적인 폭력행위가 단절될 수 있도록 가해자가 다른 학교로 전학 가도록 함
퇴학처분 학생의 신분을 상실시킴

조치별 적용 기준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내릴 때는 다음의 기준이 고려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1. 가해자가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2. 가해자의 반성 정도
3.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자의 선도 가능성
4. 가해자와 그 보호자 및 피해자와 보호자 사이의 화해의 정도
5. 피해자가 장애학생인지 여부

'피해자 및 신고ㆍ고발자에 대한 협박 및 보복행위'를 이유로 조치되는 경우에는 다른 조치가 함께 부과되거나 조치 내용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조치의 이행

자치위원회는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면 학교장에게 이를 이행할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자치위원회가 가해자에 대해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면 학교장은 14일 이내에 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 이 때는 피해자의 경우와 달리 가해자 보호자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가해자가 ① 학교에서의 봉사, ② 사회봉사, ③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결석한 경우에 학교장이 인정하면 출석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8항). 예를 들어, 교내에서의 봉사조치를 받고 5교시에 교내봉사활동을 하는 경우에, 학교장의 재량으로 5교시를 출석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학 조치

자치위원회가 가해자에 대한 전학 조치를 요청하면 초등학교ㆍ중학교의 학교장은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의 학교장은 교육감에게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가해자가 전학할 학교는 피해자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해야 배정되며, 관할구역 외의 학교에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제3항).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전학 조치된 가해자와 피해자가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는 피해자가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한 이후에 가해자를 피해자와 다른 학교에 배정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4항).

징계처분

선도조치를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피해자에 대한 서면사과는 제외)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자치위원회는 추가로 다른 조치(징계처분)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1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학생생활기록부의 기재

자치위원회에서 가해자에게 내린 조치 중 학적사항 및 출결사항에 관한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의 '특기사항란'에, 그밖의 조치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기록됩니다[「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195호) 제7조제3항, 제8조제4항 및 제16조제2항].

이 기록의 전산자료와 종이출력물은 학생 졸업 후 5년 동안 보존되는 것이 원칙이나(「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제2항), '특기사항란'에 기록된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및 전학 처분은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삭제됩니다. 또한 해당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의 심의를 통해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그 기록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제4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기록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학급교체의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제5항).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입시전형자료로 요구할 경우 입시전형자료로 제공되며, 입력 내용에 대한 입시 반영 여부 및 방법은 해당 고교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학업중단 숙려제의 시행


학업중단 숙려제란?

학업중단 숙려제는 학업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 및 학부모에게 Wee센터(클래스),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의 외부전문 상담을 받으며 2주 이상 깊이 생각하는 기간을 갖도록 하는 제도로 2012년 6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과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을 위해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는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입니다(「초·중등교육법」 제28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54조).


숙려기간의 운영

숙려기간 동안 학생들은 개인·집단 상담, 심리검사 등 학업 복귀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학업중단 이후 겪게 될 삶의 상황을 안내받고, 여성가족부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지원하는 학습지원 프로그램 등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게 됩니다.

숙려기간

- 교육감이 정하는 기간을 숙려기간으로 합니다(최소 2주 이상 권장).
- 숙려기간은 최초·최종 상담일, 무단결석 5일 도과일 등 숙려기간의 개시·종료일의 기준은 학교장이 정합니다.

운영절차

학업중단 숙려제도 운영도

- 학업중단 징후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Wee 클래스(전문상담교사)에서 진단·상담을 실시합니다.
- 상담 기간 중 외부 상담기관의 연계를 위해 학생(또는 보호자)의 상담 신청서(개인정보제공 동의 포함)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Wee센터 또는 상담센터 이용 절차 안내에 따르게 됩니다.
- 상담 종료 후 학업 중단 의지가 지속될 경우 외부 상담기관(Wee센터, 상담센터)으로 연계가 가능합니다.
- 학교 판단에 따라 외부 상담기관으로 우선 연계가 가능합니다.

상담 거부시 조치

- 숙려제도는 상담 대상 학생(또는 보호자)의 의무는 아니지만,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제공해 주는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 실현 과정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장기 무단 결석으로 연락이 두절된 경우, 숙려제 적용을 위한 연락을 시도해야 합니다.
- 상담 기관에 의뢰를 하였으나, 학생이 상담을 거부 또는 태만히 하는 경우 숙려 기간 동안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숙려 기간 종료 후 조처

- 학교 복귀의 경우, 숙려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고 지속적인 학교 내에서 상담·지도합니다.
- 학업 중단의 경우, 숙려기간 동안을 결석으로 처리하고, 자퇴원을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수업료 반환 및 자퇴 처리합니다

(출처: 교육부 2013.6.24. 보도자료)

가해자의 보호자가 부담하는 사항

가해자의 보호자는 피해자가 전문가와의 상담, 치료, 요양 등으로 인해 지급한 비용을 부담합니다. 만일, 피해자나 그 보호자가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에서 그 비용을 지급받았다면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지급한 모든 비용을 청구(구상권) 받을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

또한, 가해자가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에는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9항).

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 VS 심의

분쟁조정은 분쟁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합의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분쟁조정과 심의는 모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함)에서 다루어진다는 점만 같을 뿐이고 그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치위원회는 피해자ㆍ가해자에게 어떤 조치를 내릴지에 관한 심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은 금전적 피해보상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진행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분쟁조정은 분쟁 당사자(피해학생 측과 가해자 측을 말함) 중 어느 한 쪽이 거부하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분쟁조정으로 합의에 이르렀어도 이 합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해자가 징계처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의

반면에 심의는 피해학생 측과 가해자 측의 합의가 아니라 자치위원회에서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자를 선도하기 위해서 자치원회가 고유의 권한으로 적절한 조치를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이 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분쟁조정의 신청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면 분쟁 당사자는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제6항, 제7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1.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 또는 그 보호자 사이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예시) 피해학생의 치료에 드는 비용, 피해학생의 금전적 손해에 대한 배상, 피해학생의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등

2.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예시) 자치위원회에서 조치를 내린 날부터 15일이 지나거나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이 지난 경우에, 해당 사건과 관련된 새로운 사실이 밝혀져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 등

분쟁조정의 중지 또는 종료

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면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할 수 있고, 이미 분쟁조정이 진행 중이라면 그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

1.  분쟁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피해학생 등이 관련된 학교폭력 건에 대해서 가해자를 고소ㆍ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쟁조정의 종료

다음의 경우에는 분쟁조정이 종료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2항).

1.  분쟁 당사자(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제시한 조정안을 분쟁 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2.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분쟁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분쟁조정에 당사자 참석을 요청하였지만 한 쪽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분쟁조정 자체를 거부한다면 강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분쟁조정을 종료할 수는 있습니다.

단순히 참여하기가 힘들어 거부하는 것이라면 일정 조정 등으로 해결될 수 있지만, 그 거부가 분쟁조정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개시하는 것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기존 진행되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경우에 당사자의 참석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학교나 위원회가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출처: 「굿바이! 학교폭력」(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2009.) p. 107]

▶ 형사책임의 주체
▶ 형사처벌
▶ 보호처분
▶ 형사합의
▶ 배상명령

학교의 처분과 별도로 형사책임 물을 수 있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자에게 내리는 조치는 학교에서 부과하는 징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반면,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은 국가에서 내리는 법적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되면 자치위원회에서 취해진 조치와는 별개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형사책임

「형법」에 따라 징역, 벌금의 형사처벌 받거나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될 수 있어

형사책임에는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과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있습니다. 「형법」의 적용을 받을지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지는 가해자의 나이에 따라 정해집니다. 즉, 「형법」은 14세 이상의 사람을, 「소년법」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므로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되거나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2조 및 「형법」 제9조).
※ 보호처분은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사건 등에 대해서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소년의 성격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해 하는 처분조치로 보호자인 부모가 소년을 돌보도록 하는 것,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부터 소년원에 보내는 것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14세 미만이면 형사미성년자로 다루어져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처분내용10세 미만10세 이상~14세 미만14세 이상
보호처분 X O O
형사처벌 X X O


▶ 형사책임의 주체
▶ 형사처벌
▶ 보호처분
▶ 형사합의
▶ 배상명령

형사사건의 진행

형사사건은 보통 다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형법」에 따른 처벌 내용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해 유형처벌내용근거규정
사람을 살해한 경우(미수를 포함)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형법」 제250조제1항 및 제254조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미수를 포함)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57조제1항 및 제3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해서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59조제1항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폭행을 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법」 제260조제1항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법」 제266조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67조
사람을 감금한 경우(미수를 포함)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76조 및 제280조
사람을 감금해서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미수를 포함) 7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277조 및 제280조
사람을 협박한 경우(미수를 포함)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법」 제283조제1항 및 제286조
미성년자를 약취(略取) 또는 유인한 경우(미수를 포함) 10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287조 및 제294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07조제1항 및 제310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07조제2항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11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미수를 포함)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24조 및 제324조의5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미수를 포함)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29조 및 제342조
사람을 공갈해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50조제1항
사람을 공갈해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50조제2항
① 상습적으로 또는 ②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해서 위력을 보이거나, ③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위 가해 유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됩니다.


소년교도소의 수감

가해자가 19세 미만이면 일반교도소가 아닌 소년교도소에 수용됩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2호).

소년교도소는 일반적인 구치소나 교도소와 같은 교정시설이지만, 그 수용자의 나이가 어리다는 특성상 성인 수용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위험성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교정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년교도소에 수용된 수용자는 19세 이상이 되면 일반교도소로 이송됩니다. 다만, 수형자가 소년교도소 수용 중에 19세가 된 경우에도 교육ㆍ교화 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기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3세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수용될 수 있습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12조제3항).
소년교도소 VS 소년원

징역형이나 금고형 또는 구류형 등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인 소년교도소에 수용되며, 범죄기록이 남게 됩니다.

반면 소년원은 교정시설이 아니라 보호시설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소년원에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년교도소에의 수용과 달리 가해자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소년원에서는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초ㆍ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의료재활 등을 실시합니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해서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이하 "선도유예"라 함)제도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선도유예란 범죄예방위원의 선도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처분을 말합니다[「소년선도보호지침」(법무부 훈령) 제3조제1항].

대상

선도유예는 범죄내용의 경중에 관계없이 재범가능성이 희박한 18세 미만의 소년을 주된 대상으로 합니다(「소년선도보호지침」 제4조제1항 본문).

선도보호 내용

범죄예방위원이 유예소년과 월 1회 이상 접촉을 갖고 상담 및 지도 등을 하거나, 유예소년을 범죄예방위원의 주거나 복지시설에서 기거하게 하고 의식주를 제공하면서 선도하는 방법 등이 사용됩니다(「소년선도보호지침」 제18조 및 제19조).

선도기간

선도기간은 재범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경우에는 1년, 비교적 낮은 경우에는 6개월로 하고 3개월씩 2차에 걸쳐 연장할 수 있으며, 이 선도기간이 경과하면 그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소년선도보호지침」 제25조제1항 및 제27조).



▶ 형사책임의 주체
▶ 형사처벌
▶ 보호처분
▶ 형사합의
▶ 배상명령

보호사건의 진행
보호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다루어집니다. 10세 이상인 가해자가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에는 송치ㆍ통고(소년부의 접수)→조사→심리→보호처분 집행의 순으로 소년보호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출처: 서울가정법원 - 소년보호ㆍ가정보호 - 소년보호).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내용

가해자에게 취해질 수 있는 보호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보호처분은 경우에 따라 여러 종류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 및 제33조).
보호처분 종류기간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서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6개월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수강명령(12세 이상인 경우만 부과 가능) 100시간 이내
사회봉사명령(14세 이상인 경우만 부과 가능) 200시간 이내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1년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2년 (최대 1년 연장 가능)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6개월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6개월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장기 소년원 송치(12세 이상인 경우만 부과 가능) 2년 이내

분류심사

분류심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해자의 신체, 성격, 소질, 환경, 학력 및 경력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비행 또는 범죄의 원인을 규명해 심사대상인 가해자의 처우에 관해 최선의 지침을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1. 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된 소년
2.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유치된 소년
3. 전문가 진단의 일환으로 법원소년부가 상담조사를 의뢰한 소년
4. 소년 피의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조사를 의뢰한 소년
5. 위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소년으로서 소년원장이나 보호관찰소장이 의뢰한 소년

분류심사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이 심리학ㆍ교육학ㆍ사회학ㆍ사회복지학ㆍ범죄학ㆍ의학 등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에 근거해서 가해자의 신체적ㆍ심리적ㆍ환경적 측면 등을 조사ㆍ판정해야 합니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구 분분류심사 영역
1. 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된 소년

2.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유치된 소년
1. 신상관계: 가해자의 인적사항, 학력, 지니고 있는 문제, 비행의 개요, 비행 이력, 보호자 및 가족상황, 그 밖에 참고인 등에 대한 자료

2. 신체적 측면: 가해자의 건강상태, 신체특징, 결함 여부 및 병력 등의 진단

3. 심리적 측면: 가해자의 지능을 중심으로 한 능력, 성격의 특징, 신경증·정신병 등 정신기능의 장애 여부, 적응 및 욕구, 자기개선 의지 등의 측정

4. 환경적 측면: 출생 이후 현재까지 가해자의 가정·학교·사회생활 등의 조사

5. 행동특징: 수용생활 및 검사·면접할 때 등 가해자가 처한 환경 조건에 따라 반응하는 특이사항 및 경향의 관찰

6. 그 밖의 참고사항

3. 전문가 진단의 일환으로 법원소년부가 상담조사를 의뢰한 소년

4. 소년 피의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조사를 의뢰한 소년

5. 그 밖에 소년원장이나 보호관찰소장이 의뢰한 소년

상담조사

소년분류심사를 마치면 소년분류심사원장은 분류심사결과와 의견을 작성해서 법원소년부나 검사 또는 소년원이나 보호관찰소에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위 제5호의 경우에는 분류심사를 의뢰한 사람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제3항).

소년원에서의 생활
소년원은 교도소와는 다르며, 오히려 학교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초ㆍ중등교육법」 에 따른 자격을 갖춘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며 해당 교육과정을 마치면 졸업장을 받게 됩니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1조).

소년원에서는 학교교과과정뿐 아니라 사회복귀를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의료재활 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35조).

보호소년이 22세가 되면 소년원에서 퇴원합니다. 이 밖에도 수용상한기간이 되거나 교정성적이 양호하며 교정의 목적을 이루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퇴원이 가능합니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소년원장은 출원하는 보호소년 등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하여 장학ㆍ원호ㆍ취업알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정착지원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번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보호처분의 효력

보호처분은 그 가해자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소년법」 제32조제6항).

보호처분을 받은 가해자에 대해서는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습니다(「소년법」 제53조 본문). 다만, 가해자가 보호처분 당시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져서 보호처분이 취소되고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53조 단서).

보호처분의 취소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될 수 있는 소년의 나이는 10세 이상~19세 미만입니다(「소년법」 제38조).

보호처분 당시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보호처분이 계속 중에 사건 본인이 처분 당시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다음에 따라 사건을 처리해야 합니다(「소년법」 제38조제1항).

검사ㆍ경찰서장의 송치 또는 가해자를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의 장이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한 사건인 경우: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소년법」 제38조제1항제1호)

법원이 송치한 사건인 경우: 송치한 법원에 이송(「소년법」 제38조제1항제2호)

학교폭력 가해행위 당시 10세 미만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이 계속 중에 사건 본인이 행위 당시 10세 미만으로 밝혀진 경우 또는 처분 당시 10세 미만으로 밝혀진 경우에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그 보호처분을 취소해야 합니다(「소년법」 제38조제2항).

보호처분 당시 19세가 넘은 경우의 사건처리

18살에 학교폭력으로 고소되었는데, 보호처분 당시에 19살이 넘었다면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되나요?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되나요?

보호처분이 진행 중일 때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가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다음에 따라 사건을 처리합니다(「소년법」 제38조제1항).

- 검사ㆍ경찰서장의 송치 또는 가해자를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의 장이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한 사건인 경우: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소년법」 제38조제1항제1호)
- 법원이 송치한 사건인 경우: 송치한 법원에 이송(「소년법」 제38조제1항제2호)

* 통고제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해자를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의 장은 이를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조제3항). 통고는 서면 또는 구술의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소년심판규칙」 제6조제1항).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 형사책임의 주체
▶ 형사처벌
▶ 보호처분
▶ 형사합의
▶ 배상명령

형사합의를 통해 소 취하 가능해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은 형사고소된 사건에 대해 합의를 해서 최대한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는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면 그 사건에 대한 형사절차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 방법

따로 정해진 방법은 없으나 대개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피의자(피고인)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고 이를 이행한 후 합의서를 작성해 양 당사자가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보통입니다.

합의를 할 때는 치료비 등 피해에 대한 배상과 관련된 부분(민사)과 처벌과 관련된 부분(형사)에 대한 합의를 합쳐서 합의할 수도 있고, 양자를 분리해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의 효과

가해자가 단순폭행죄로 기소된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반의사불벌죄) 형사합의서에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작성하면 가해자에 대한 형사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폭행치상이나 상해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를 한 경우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가 이를 참작해서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 형사책임의 주체
▶ 형사처벌
▶ 보호처분
▶ 형사합의
▶ 배상명령

형사재판과정에서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될 수 있어
민사절차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진행되지만,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민사적 손해배상명령을 받아서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를 한 번에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배상명령제도라고 합니다.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

1.  「형법」에 규정된 다음의 죄

- 상해ㆍ존속상해의 죄(「형법」 제257조제1항)
- 중상해ㆍ존속중상해의 죄(「형법」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 상해치사의 죄(「형법」 제259조제1항)
- 폭행치사상의 죄〔「형법」 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
- 과실치사상의 죄(「형법」 제266조부터 제268조까지)
- 강간과 추행의 죄〔「형법」 제297조부터 제303조까지, 제305조 및 제305조의2)
- 절도와 강도의 죄(「형법」 제329조부터 제346조까지)
- 사기와 공갈의 죄(「형법」 제347조부터 제354조까지)
- 횡령과 배임의 죄(「형법」 제355조부터 제361조까지)
- 손괴의 죄(「형법」 제366조부터 제372조까지)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다음의 죄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미수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 아동ㆍ청소년 매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3.  위 "1. 「형법」에 규정된 다음의 죄"의 죄를 가중 처벌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


배상명령 방법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위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배상명령의 효력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민사소송이 확정된 것과 같습니다. 즉,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해서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1항). 따라서 가해자가 배상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경매 등 강제집행을 해서 그 손해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 민사책임의 주체
▶ 대체적 분쟁해결(ADR)
▶ 민사재판
▶ 소송지원

민사소송 등이 제기되면 피해자에게 끼친 손해 배상해야

책임무능력자라면 그 보호자에게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어
 
학교폭력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이 합의하거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을 통해 손해배상에 관해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가해자 측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피해자 측은 가해자 측에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습니다.

문제되는 것은 대부분 가해자가 미성년자로서 책임능력이 없거나, 책임능력이 있어도 자력으로 손해배상을 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경우에 「민법」은 가해자의 보호자나 교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치료비뿐 아니라 위자료도 배상해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해를 끼쳤다면 가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는 다른 사람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에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에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51조제1항). 따라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의 범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ㆍ 적극적 손해: 학교폭력으로 인해 지출한 상담비, 치료비, 요양비 등
ㆍ 소극적 손해: 학교폭력으로 인해 상실한 미래의 수입, 장래의 기대수익 등
ㆍ 위자료: 생명ㆍ신체ㆍ자유ㆍ명예 등을 침해당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가해자의 책임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이 규정에 근거해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책임무능력자인 경우 그 보호자의 책임

가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辨識)할 지능, 즉 책임능력이 없다면(책임무능력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민법」 제753조).

판례는 대체로 15세부터 책임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자신의 손해를 전혀 배상받을 수 없다면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755조제1항에 따라 가해자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부모 등 친권자)가 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55조). 또한, 감독의무자에 갈음해서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사람(예를 들어, 교사)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5조제2항).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은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민법」 제755조제1항 단서).


가해자가 책임능력자인 경우 그 보호자의 책임

가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다면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3조).

그러나 책임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가해자는 미성년자라서 스스로 손해배상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신이 입은 손해가 가해자 부모의 가해자 감독의무위반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이유로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및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2판결).


▶ 민사책임의 주체
▶ 대체적 분쟁해결(ADR)
▶ 민사재판
▶ 소송지원


법원에서 재판 외의 방법으로 해결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는 법관이 사건을 판단해서 처분을 내리는 소송 이외의 방식으로 분쟁당사자가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분쟁의 합의점을 찾는 분쟁해결방식입니다. 화해, 중재, 조정 등이 대표적인 ADR입니다.

ADR은 소송보다 신속하고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고, 심리나 판단이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재소전 화해절차

제소전 화해절차란?

민사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전에 분쟁 당사자는 지방법원단독판사 또는 시ㆍ군법원에서 화해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다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제1항).

분쟁 당사자는 제소전 화해를 위해서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고,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서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제2항 및 제3항).

절차

제소전 화해는 일반적으로 '제소전 화해의 신청 → 화해기일의 통지 → 화해기일 → 화해의 성립'의 순으로 진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258조제1항, 제385조부터 제387조까지).

효력

화해가 성립해서 조서가 작성되면 민사소송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및 제386조). 따라서 손해배상의무자가 이에 따르지 않으면 강제집행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화해가 성립한 경우 화해비용은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9조). 화해가 불성립한 경우 화해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는데, 소제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9조).

제소전 화해가 성립하지 않으면 당사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

민사조정이란?

민사조정이란 민사에 관한 분쟁을 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를 통해 조리(條理)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는 간이한 절차를 말합니다(「민사조정법」 제1조).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수소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6조).

민사조정은 조정신청을 하면 즉시 조정기일이 정해져서, 한 번의 조정기일에 조정이 끝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이 정식재판에 의한 소송절차에 비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절차


민사조정은 일반적으로 '민사조정의 신청(회부) → 민사조정기일의 통지 → 민사조정기일 → 민사조정의 성립'의 순으로 진행됩니다(「민사조정법」 제2조, 제6조, 제15조 및 제28조).

민사조정은 서면이나 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말로 신청할 경우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의 앞에서 진술해야 하며(「민사조정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 서면(조정신청서)은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법원의 민사접수과에 제출하면 됩니다(「민사조정법」 제3조제1항).

효력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민사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민사조정법」 제29조)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결정 내용이 이행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①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있거나(「민사조정법」 제26조), ②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민사조정법」 제27조), ③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민사조정법」 제34조)에는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 새롭게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민사조정법」 제36조).

화해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이란?

수소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해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和解勸告決定)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5조제1항).

절차

화해권고결정은 소송계속 중이면 가능하므로 심급에 관계없이 할 수 있고, 변론절차나 변론준비절차에서도 가능합니다(「민사소송법」 제225조 및 제286조). 화해권고결정은 결정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하거나, 기일에 구두로 결정을 해서 그 결정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25조제2항).

효력

당사자가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이 기재된 조서 또는 그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거나,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및 제231조).

당사자는 화해권고결정의 조서 또는 그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6조제1항). 이의신청이 적법하면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고, 그 이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232조제1항).

서면에 의한 화해

서면에 의한 화해는 당사자가 진술한 것으로 보는 답변서나 화해의 의사표시가 적혀 있는 준비서면을 공증사무소에서 인증 받아 제출한 경우에, 상대방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그 화해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이면 화해가 성립합니다(「민사소송법」 제148조제3항).

서면에 의한 화해도 조서에 기재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및 제231조).


▶ 민사책임의 주체
▶ 대체적 분쟁해결(ADR)
▶ 민사재판
▶ 소송지원


소액사건재판

소액사건재판이란?

소액사건재판은 분쟁금액이 소액인 민사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재판절차를 모두 밟지 않는 간이절차 방식의 소송입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가해자와 그 보호자에게 청구하려는 손해배상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소액사건재판을 이용하면 일반 민사소송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재판은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해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를 할 수 있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소액사건재판은 대개 '소액사건재판의 제기 → 피고(여기서는 가해자)에 대한 이행권고 → 확정판결 또는 피고의 이의신청 시 변론기일의 지정 → 변론기일(1회) → 판결의 선고' 순으로 진행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5조의4, 제7조,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의2).

효력

판결이 확정되면 가해자 측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이행해야 합니다.


※ 소액사건재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의 『소액사건재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민사소송이란?

합의나 조정 등의 ADR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거나 피해액이 3천만 원을 넘어 소액사건재판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

일반적인 민사소송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제255조, 제256조, 제280조부터 제284조까지 및 제2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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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해결을 원하는 원고는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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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은 소장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보정권고 또는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5조제1항).
-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
  ① 법원은 피고가 답변을 제출하지 않거나,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
  원고의 청구대로 변론없이 판결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 및 제2항).
② 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3항).
- 제1회 변론기일로 양쪽 당사자가 법관을 조기에 대면해서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는 날을 말합니다.

①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준비서면 제출 및 교환)
② 변론준비기일(주장 및 증거정리, 당사자 출석)
- 재판장은 변론준비절차가 끝난 경우 바로 변론기일을 정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8조제2항).
-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 뒤 집중적으로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93조).

효력

판결에 패소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은 판결 내용에 따른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판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일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및 제408조).



▶ 민사책임의 주체
▶ 대체적 분쟁해결(ADR)
▶ 민사재판
▶ 소송지원


소송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요청하세요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가해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꼭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부모가 스스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혼자 진행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 지 막막하실 겁니다. 이럴 때는 학교폭력 관련 기관과 상담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기관의 활용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소송을 진행할 때 어려움을 느낀다면 Wee센터(http://wee.go.kr/), 청소년전화 1388(http://www.cyber1388.kr, ☎1388), 청소년폭력예방재단[푸른나무 청예단] (http://www.jikim.net, ☎02-585-0098, 1588-9128) 등 학교폭력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기관 안내

법률구조제도의 이용

법률구조제도란?

법률구조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법률구조법」 제1조 및 제2조). 법률구조기관으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법률구조는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법률구조법」 제33조의3 및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제7조).

법률구조 신청방법

법률구조는 신청인이 자신의 주민등록등본,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을 가지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 지부에 내방해서 상담을 신청합니다.

상담 후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정의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공단 사무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법령정보는 2019년 8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