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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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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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최근 들어 전에는 하지 않던 다음의 행동을 하지는 않는지 체크해 보세요

  • · 몸에서 다친 상처나 멍자국을 자주 발견하게 되며, 물어보면 그냥 넘어졌다고 하거나 운동하다 다쳤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다.
  • · 옷이 더렵혀져 있거나 찢겨 있는 경우가 많다.
  • · 학용품이나 소지품을 자주 잃어버리거나 망가뜨린다.
  • · 전보다 용돈을 자주 달라고 요구하며, 때론 훔치기도 한다.
  • · 전화가 자주 걸려오거나 통화 후 갑자기 외출하는 경우가 잦다.
  • · 일기나 노트 등에 죽고 싶다거나 폭력적인 그림의 낙서가 발견된다.
  • ·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친구에게 전화 오는 것조차 싫어하는 경우가 많다.
  • · 갑자기 성적이 떨어진다.
  • · 학교에 가거나 집에 올 때 엉뚱한 교통 노선을 택한다.
  • · 수련회, 수학여행 및 체육대회 등 행사에 참석하기 싫어한다.
  • · 두통, 복통 등 몸이 좋지 않다고 호소하며 학교 가기를 싫어하는 경우가 많다.
  • · 풀이 죽고 맥이 없거나 입맛이 없다고 하면서 평소 좋아하던 음식에도 손을 대지 않는다.
  • · 작은 일에도 깜짝깜짝 놀라며 초조한 기색이 보인다.
  • · 잘 때 식은땀을 흘리면서 잠꼬대나 앓는 소리를 한다.
  • · 학교를 그만 두거나 전학가고 싶어 한다.
  • · 학교생활, 교우관계 및 자신의 신변에 대한 가족과의 대화를 회피한다.
  • · 다른 자녀들의 괴롭힘에 대한 피해를 자주 말한다.
  • · 갑자기 짜증이 많아지고 엄마나 동생처럼 만만한 상대에게 폭력을 쓰거나 공격적으로 변한다.

위와 같은 행동이 최근 들어 눈에 띄게 증가했다면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눈여겨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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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안정시켜 주세요

자녀가 학교폭력에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일단 흥분을 가라앉히세요. 자녀가 위축되어서 학교폭력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 하는 것을 꺼려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대화해서 시간ㆍ장소ㆍ피해 형태ㆍ지속성 여부ㆍ가해자의 인적사항 등 학교폭력 피해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자녀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으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자녀의 친구 등을 만나서 사실을 확인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흥분 가라앉히고 자녀 안심시키기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습니다. 이런 부모의 마음은 고스란히 자녀에게 전달되어 자녀를 더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었다면 자녀를 혼내거나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자녀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공감해 주시고 학교폭력은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된다는 확신을 심어주어 심리적 안정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수치심을 느끼거나 보복이 두려워서 그 피해사실을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말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학교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학교폭력에 노출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평소 자녀와 자주 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누군가에게 맞고 들어왔어요!

중학교 2학년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오늘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온 모습을 유심히 보니까 누군가에게 심하게 맞은 것 같습니다. 얼굴도 부어있고 옷도 찢어져 있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눈물만 글썽이고 자초지종을 잘 말하지 않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녀가 맞고 들어온 것을 보셨으니 정말 놀라고 당황되셨겠습니다. 맞고 들어온 자녀가 불쌍하기도 하지만, 실망스럽게 느껴지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폭력을 당하고 온 자녀를 오히려 다그치거나 자초지종을 심하게 따져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땐 어머니께서 먼저 자신의 복잡한 심경을 다스린 후에 자녀를 정서적으로 따뜻하게 지지해 주고, 위로해 주는 태도를 보여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자녀는 어떤 심정일까요? 자기도 남자인데, 누구에게 맞았다는 사실에 굴욕스럽고 모멸스러운 심정일 수 있겠지요. 한편으로는 앞으로 또 폭력상황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들을 잘 공감해 주신다면 아드님도 사정을 설명할 마음도 더 들겠지요. 아드님이 잘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10분 후에라도 답을 주겠니?"하면서 여유로운 태도를 전달해보시기 바랍니다. 정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객관적으로 몇 가지 답을 만들어 주시고 가장 비슷한 것을 선택하게 하고, 아드님의 조그마한 반응에라도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드님이 어머니가 외견상 보시는 것 이상으로 신체적으로 이상이 있을 수도 있으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체적으로 이상이 있는 것 같으면, 병원에 가셔서 자세한 진찰을 받아보시고, 만일을 대비해서 진단서도 받아놓으세요.

만약 심각한 사태라면 반드시 학교에 알려서 문제를 해결하고 전문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어머니께서 아드님께 충분한 정서적인 지지와 위로를 보내주시고, 어느 정도 심정이 안정된 상태에서 폭력상황과 원인 등에 대해 충분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합리적으로 상황을 판단해서 대처하시는 일입니다.


피해 상황 정리 및 증거 확보

피해상황정리

사안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힘들다면 아래와 같은 학교폭력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피해 상황을 정리해 보는 것이 도움 될 것입니다.


- 출처: 한국청소년상담원, 「학교폭력 학부모개입 지침서」, 2009.12


사안의 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누가 우리 반 짱인 신이와 운이가
언제 2012년 3월 10일 점심시간에
어디서 나를 학교 3층 화장실 구석으로 끌고 갔다.
돈을 가져오지 않는다며
무엇을.
어떻게
신이와 운이가 나를 때리고
"너 병풍 뒤에서 향냄새 좀 맡을래?", "척추를 접어버린다.", "눈깔아!"
등등 욕을 하고, 내일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옆 학교 일진들에게 넘기겠다고 협박했다.
이 광경을 연우가 봤다. 너무 창피해서 죽을 것 같다.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

증거의 확보

피해 사실에 관해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를 들어, 진단서나 친구의 진술서 등)를 모두 모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옷 등의 금품을 빼앗기거나 다치는 등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두면 추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해당 학교폭력을 심의하거나, 가해자에게 형사책임 또는 민사책임을 물을 때 결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쳤다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받아 놓고, 욕설ㆍ협박ㆍ괴롭힘ㆍ사이버 따돌림 등을 당했다면 그 내용을 녹음해 놓거나 화면을 캡처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의 방법 외에도 목격자가 있다면 그 사람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해결방법모색

학교폭력의 해결은 학교, 경찰 등 관련 기관, 법원 등 다각도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다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① 학교나 관련 기관에 신고 →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사안을 심의해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내리고, 학교장에게 이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청

② 경찰 등 관련 기관에 신고 → 가해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음

③ 법원에 소송 제기 → 가해자와 그 보호자에게 민사책임을 물음

위의 해결방법 중 어느 것을 취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는 부모 단독으로 정하는 것보다 자녀와 충분한 상의를 거치는 것이 자녀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 됩니다.

학교에 알리게 되면 문제가 더 커져 자녀가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돼요.· 객관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학교에 가서 선생님과 상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가 상황을 과장해서 반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에게 보다 객관적인 정보를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생님과 상담할 때 무조건 선생님을 비난하고 책임을 묻는 등의 감정적인 대응을 피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선생님에게 주의 깊게 관찰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 자녀의 보호를 위해서도 학교에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장소가 학교라는 점을 감안할 때 부모가 학교폭력에 노출된 자녀를 24시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선생님과 상담하고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선생님은 학교폭력 관련 연수를 받기 때문에 학교폭력에 대해 상담한다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알리면 전문상담교사와 상담할 수 있으며(「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교감, 전문상담교사ㆍ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함)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가해자나 그 부모님을 만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가해자와 그 부모도 학교폭력의 사실을 알게 되면 당황하고 예민해집니다. 또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회피하거나 부정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받기보다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최대한 이성적이고 냉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피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해자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전달하고 즉시 시정하도록 구체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가급적 개인적으로 가해자나 그 부모님을 만나기보다는 학교 등의 중재를 거쳐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2차적 피해의 예방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신고에 따른 보복조치가 우려되면 등하교 방법을 바꾸거나 등하교 시 친구ㆍ부모님 등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여 자녀가 혼자 등하교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2차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신고 및 상담
▶ 신고 · 상담기관 안내

학교폭력, 조기신고가 더 큰 피해를 막습니다.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은 학생과 그 가족 및 친구 등은 누구나 언제든지 학교폭력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신고

익명성 보장돼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또한, 학교폭력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학교장 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고발(단, 교사가 알게 된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보고한 후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함)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그러나 피해자나 학교폭력을 목격한 학생들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대부분 신고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이들에 대한 보복 등 2차적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학교폭력 신고 시 익명성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해서 알게 된 비밀 또는 피해자ㆍ가해자 및 신고자ㆍ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교사 단독에 의한 사건처리

담임교사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알렸습니다. 선생님은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학교에 신고하지 않고 가해자와 그 보호자를 불러서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자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나요?

선생님의 행동은 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하고,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ㆍ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혼자 해결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학교에 알려야 합니다. 또한, 학교폭력의 예비ㆍ음모 등을 알게 된 교사는 이 사실을 학교장에게 보고한 후 피해자와 가해자의 학부모에게 알려야 합니다.


신고기관

학교, 관련 기관 등 원하는 곳에 원하는 방법으로 신고 가능

학교

학생들과 비교적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교사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특성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생의 상태에 따라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학교는 외부의 학교폭력 관련 기관과 연계해서 필요한 경우 의료지원, 심리치료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담임교사나 전문상담교사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알리면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가장 적합한 해결방안을 제시받을 수 있으며, 학교 내에서 교사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신고방법은 각 학교별로 다양한 경로를 제공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구두, 서면, 전화, 이메일, 학교홈페이지의 익명게시판 등의 방법이 이용됩니다.


관련기관

학교 내에서 교사와 상담하는 것이 눈에 띄여 자녀가 곤란해 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면, 외부의 학교폭력 관련 기관에 신고ㆍ고발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외부의 학교폭력 관련 기관에는 전문 상담가들이 상주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상담 및 신고ㆍ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관들은 의료기관이나 법률기관 등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긴급구조, 의료지원 및 법률지원 등 통합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 사실을 피해자 및 가해자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장에게 통보해서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관련 기관 안내]


경찰 등 수사기관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하면 법적 절차가 진행되어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

신고 기관  신고 후 조치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
학교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선도조치
※ 외부기관과 연계된 경우 의료지원, 법률지원 등 가능
학교폭력
관련 기관
피해학생ㆍ가해학생을 해당 학교로 연계해서 해결
※ 기관에 따라 긴급구조, 의료지원, 법률지원 등 실시
경찰 등 수사기관 가해학생 형사처벌ㆍ보호처분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
학교 피해학생 보호조치
※ 외부기관과 연계된 경우 의료지원, 법률지원 등 가능
학교폭력
관련 기관
피해학생을 해당 학교로 연계해서 해결
※ 기관에 따라 긴급구조, 의료지원, 법률지원 등 실시
경찰 등 수사기관 가해자 형사처벌ㆍ보호처분

▶ 신고 및 상담
▶ 신고 · 상담기관 안내

신고 · 상담기관 안내

학교나 관련 기관에서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교사나 학교폭력 관련 기관에 상담해 보세요. 일부 기관에서는 상담과 함께 학교폭력신고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신고 및 상담기관

자치위원회 소집 전에 보호받을 수 있어요.

학교폭력에 관한 신고가 있으면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함)를 소집해서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학교장은 학생의 보호를 위해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자가 긴급보호를 요청하면 자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피해자에 대해 다음의 조치를 즉시 취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그 밖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

학교폭력은 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합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건은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함)에서 다루어집니다.

자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학교폭력이 접수ㆍ신고 되면 자치위원회가 소집되어 심의 절차를 거친 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결정합니다.

자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치위원회의
소집
- 자치위원회가 소집되는 경우(「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1.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가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치위원회의
조사

-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하면 지체 없이 학교폭력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해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를 요구할 수 있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

- 조사는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및 학교폭력 전담기구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비밀이 보장됨(「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심의

- 피해학생와 가해학생의 진술을 듣고, 질의응답을 한 후 자치위원회 위원들이 협의해서 피해학생ㆍ가해학생에 대한 자치위원회의 조치를 결정함(「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 자치위원회는 심의에서 내린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피해자에 대한 조치

피해학생에게 취해질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유형내용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학교폭력으로 받은 정신적ㆍ심리적 충격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교 내의 전문상담교사나 학교폭력 관련 기관의 전문가에게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도록 함
일시보호 지속적인 학교폭력이나 보복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청소년 쉼터, 피해자보호센터 등에서 일시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교폭력으로 발생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치료하기 위해서 학교에 출석하지 않고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를 받거나 치료를 위한 요양을 할 수 있도록 함
학급교체 지속적인 학교폭력의 불안감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동일 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옮기도록 함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실시함

예시) 등하교시 교사 또는 경찰의 보호동행, 학교폭력 관련 기관 등과 연계한 의료ㆍ법률 지원 등


조치의 이행 및 재심청구

조치의 이행

자치위원회는 피해자에 대해 내린 조치를 이행해 줄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은 그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피해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조치를 하고 이를 자치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학교장은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피해자가 결석한 경우에는 그 학생이 출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성적 등을 평가할 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및 제5항).


재심청구

-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내린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

·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 가해학생

· 청구의 대상이 되는 조치를 받은 날 및 조치가 있음을 안 날

·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청구인, 가해학생 및 보호자 또는 해당 학교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인, 가해학생 또는 해당 학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청구인, 가해학생 및 보호자 또는 관련 교원 등을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고, 전문가 등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5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제3항·4항).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재심청구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과 가해학생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3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7항).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5항).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4항).


치료비 등의 우선 지원 : 공제급여의 활용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는데 드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그러나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서 학교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이 비용을 먼저 부담하고 나중에 가해학생의 학부모에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제5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에서 부담하는 피해학생의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1.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2.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일시보호를 받는 데 드는 비용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에 드는 비용(「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데 드는 비용)

신청방법

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이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학교 또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www.ssif.or.kr)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3).

1.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등 청구서(「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2. 급여의 종류에 따른 다음의 서류

급여종류청구인 제출서류
심리상담 및 조언 1. 학교폭력 관련 기관장의 의뢰 확인서
2. 치료기관의 청구서 및 영수증 등
3. 주민등록등본
일시보호 1. 자치위원회의 요청서 사본 또는 학교장의 확인서
2. 일시보호기관의 청구서 및 영수증 등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1. 요양급여의 내용을 쓴 의사의 증명서
2. 요양급여 청구서 및 영수증 등
3. 주민등록등본

* (참고)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등 청구서 양식(다운로드)


지급 절차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장이 제출한 '학교폭력사고발생 확인서(「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 등의 지급을 결정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3제3항).

- 공제급여 지급처리 절차 -

  • 피해자의 신청
  • 분쟁조정절차
  • 접수
  • 분쟁조정절차
  • 확인심사
  • 자체심사
  • 분쟁조정절차
  •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 결정
  • 분쟁조정절차
  • 통보
 

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 VS 심의


분쟁조정은 분쟁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합의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분쟁조정과 심의는 모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함)에서 다루어진다는 점만 같을 뿐이고 그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치위원회는 피해자ㆍ가해자에게 어떤 조치를 내릴지에 관한 심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은 금전적 피해보상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진행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분쟁조정은 분쟁 당사자(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을 말함) 중 어느 한 쪽이 거부하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분쟁조정으로 합의에 이르렀어도 이 합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해자가 징계처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의

반면에 심의는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의 합의가 아니라 자치위원회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선도하기 위해서 자치원회가 고유의 권한으로 적절한 조치를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이 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분쟁조정절차


분쟁 당사자가 같은 학교인 경우에는 학교의 자치위원회에, 다른 학교인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분쟁조정이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분쟁조정의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해서 1개월 이내에 절차를 끝마쳐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ㆍ제6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을 개시할 때 그 사실을 피해자ㆍ가해자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분쟁조정을 위해서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관련 사항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ㆍ제5항 및 제6항).

이후 분쟁조정기일을 열어 피해자ㆍ가해자 및 그 보호자의 진술과 요구사항을 듣고,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의 합의를 유도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분쟁조정이 성립되면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합의서를 작성해서 분쟁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 줍니다. 하지만 분쟁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분쟁 당사자들에게 민사소송 등 그 이후의 법적 절차를 안내해 줍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

  • 분쟁조정신청
  • 분쟁조정절차
  • 분쟁조정개시
  • 분쟁조정절차
  • 사안조사
  • 분쟁조정절차
  • 분쟁조정
  • 분쟁조정절차
  • 분쟁조정종료
분쟁조정에 관한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본문).

※ 다만, 피해자ㆍ가해자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ㆍ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경우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단서).



분쟁조정의 신청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면 분쟁 당사자는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제6항, 제7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1.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 또는 그 보호자 사이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예시) 피해자의 치료에 드는 비용, 피해자의 금전적 손해에 대한 배상,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등

2.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예시) 자치위원회에서 조치를 내린 날부터 15일이 지나거나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이 지난 경우에, 해당 사건과 관련된 새로운 사실이 밝혀져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 등

자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척

분쟁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분쟁조정 시 자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 조정사건에서 배제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1. 자치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분쟁조정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부모 등 보호자인 경우 또는 보호자였던 경우

2. 자치위원회 위원이 해당 분쟁조정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자치위원회 위원이 해당 분쟁조정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와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피

자치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분쟁 당사자는 자치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2항).

회피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해당 분쟁조정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4항).

분쟁조정의 중지 또는 종료

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면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할 수 있고, 이미 분쟁조정이 진행 중이라면 그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

1. 분쟁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피해자 등이 관련된 학교폭력 건에 대해서 가해자를 고소ㆍ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쟁조정의 종료

다음의 경우에는 분쟁조정이 종료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2항).

1. 분쟁 당사자(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제시한 조정안을 분쟁 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2.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분쟁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분쟁조정에 당사자 참석을 요청하였지만 한 쪽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분쟁조정 자체를 거부한다면 강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분쟁조정을 종료할 수는 있습니다.

단순히 참여하기가 힘들어 거부하는 것이라면 일정 조정 등으로 해결될 수 있지만, 그 거부가 분쟁조정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개시하는 것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기존 진행되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경우에 당사자의 참석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학교나 위원회가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출처: 「굿바이! 학교폭력」(교육부, 법무부, 2009.) p.107]

▶ 형사고소ㆍ고발의 대상
▶ 형사합의
▶ 배상명령

학교의 처분이 있어도 형사고소ㆍ고발 가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자에게 내리는 조치는 학교에서 부과하는 징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반면,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은 국가에서 내리는 법적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위원회에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진 경우에도 이와 별개로 가해자를 고소ㆍ고발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형사책임을 묻고 싶다면, 가까운 경찰서나 117 또는 경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소ㆍ고발하시면 됩니다.

가해자의 형사책임

「형법」에 따라 징역, 벌금 등 형사처벌 받거나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될 수 있어

형사책임에는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과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있습니다. 「형법」의 적용을 받을지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지는 가해자의 나이에 따라 정해집니다. 즉, 「형법」은 14세 이상의 사람을, 「소년법」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므로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되거나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2조 및 「형법」 제9조).

 ※ 보호처분은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사건 등에 대해서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소년의 성격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해 하는 처분조치로 보호자인 부모가 소년을 돌보도록 하는 것,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부터 소년원에 보내는 것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14세 미만이면 형사미성년자로 다루어져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처분내용10세 미만10세 이상~14세 미만14세 이상
보호처분 X O O
형사처벌 X X O

교직원의 형사책임

경찰은 학교폭력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교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입건할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직무유기죄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죄를 말합니다(「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공립학교 선생님이 그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직무유기죄와 별도로 가해자의 범죄(예를 들어, 폭행죄나 상해죄 등)를 알면서도 이를 방치함으로써 그 행위를 용이하게 도와주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범죄의 방조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에 대해 교직원이 형사책임을 지는지에 관해서는 아직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외국(미국 조지아 주)에서는 한 중학교 교장과 상담교사가 자살을 시도했던 학생이 다른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2일이 지나도록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된 예가 있습니다(동아일보 2012. 3. 6. 기사 인용).


▶ 형사고소ㆍ고발의 대상
▶ 형사합의
▶ 배상명령

형사합의로 피해를 보전 받을 수 있어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은 형사고소된 사건에 대해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치료비를 받아내는 등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전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형사사건 처리 시 검사나 판사가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합의 방법

따로 정해진 방법은 없으나 대개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피의자(피고인)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고 이를 이행한 후 합의서를 작성해 양 당사자가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보통입니다.

합의를 할 때는 치료비 등 피해에 대한 배상과 관련된 부분(민사)과 처벌과 관련된 부분(형사)에 대한 합의를 합쳐서 합의할 수도 있고, 양자를 분리해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고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의 효과

가해자가 단순폭행죄로 기소된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반의사불벌죄) 형사합의서에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작성하면 가해자에 대한 형사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폭행치상이나 상해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를 한 경우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가 이를 참작해서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 형사고소ㆍ고발의 대상
▶ 형사합의
▶ 배상명령

배상명령으로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한 번에 해결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과정에서 민사적 손해배상명령을 받아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민사절차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진행시킬 수도 있습니다.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과 달리 피해자 자신이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 때 형사재판의 결과는 민사재판의 진행에 있어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의 신청

피해자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종결 시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며,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ㆍ제5항).


법원

법원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일정한 범죄에 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직권으로(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따라)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배상명령의 효력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민사소송이 확정된 것과 같습니다. 즉,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해서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1항).

따라서 가해자가 배상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경매 등 강제집행을 해서 그 손해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의 대상
▶ 대체적 분쟁해결(ADR)
▶ 민사재판
▶ 소송지원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

책임무능력자라면 그 보호자에게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어

학교폭력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이 합의하거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가해자 측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피해자 측은 민사절차를 통해 가해자 측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되는 것은 대부분 가해자가 미성년자로서 책임능력이 없거나, 책임능력이 있어도 자력으로 손해배상을 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경우에 「민법」은 가해자의 보호자나 교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치료비뿐 아니라 위자료도 청구가능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해를 끼쳤다면 가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는 다른 사람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에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에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51조제1항). 따라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의 범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ㆍ 적극적 손해: 학교폭력으로 인해 지출한 상담비, 치료비, 요양비 등
ㆍ 소극적 손해: 학교폭력으로 인해 상실한 미래의 수입, 장래의 기대수익 등
ㆍ 위자료: 생명ㆍ신체ㆍ자유ㆍ명예 등을 침해당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가해자의 책임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이 규정에 근거해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책임무능력자인 경우 그 보호자의 책임

가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辨識)할 지능, 즉 책임능력이 없다면(책임무능력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민법」 제753조).

판례는 대체로 15세부터 책임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자신의 손해를 전혀 배상받을 수 없다면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755조제1항에 따라 가해자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부모 등 친권자)를 상대로 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5조). 또한, 감독의무자에 갈음해서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사람(예를 들어, 교사)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5조제2항).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은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민법」 제755조제1항 단서).

가해자가 책임능력자인 경우 그 보호자의 책임

가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다면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3조).

그러나 책임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가해자는 미성년자라서 스스로 손해배상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신이 입은 손해가 가해자 부모의 가해자 감독의무 위반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이유로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및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2판결).

교사와 학교 등의 책임

교사와 학교의 책임

가해자를 지도ㆍ담당하는 교사는 「민법」 제755조제2항에 따라 부모 등 감독의무자를 대신해서 가해자에 대한 대리감독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5조제2항). 따라서 학교폭력에 대한 예견이나 예방을 하는 것이 가능했다면 교사와 학교도 학교폭력의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책임의 범위

교사와 학교의 책임은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범위 내의 생활관계라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밖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23895 판결).

학교설치자(경영자)의 책임

사립학교의 이사장 등 학교의 설치자 또는 경영자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6조제2항).

한편, 국ㆍ공립학교의 경우 학교설치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므로 사립학교와 달리 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국가배상법」 제2조).


▶ 손해배상청구의 대상
▶ 대체적 분쟁해결(ADR)
▶ 민사재판
▶ 소송지원

법원에서 재판 외의 방법으로 해결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는 법관이 사건을 판단해서 처분을 내리는 소송 이외의 방식으로 분쟁당사자가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분쟁의 합의점을 찾는 분쟁해결방식입니다. 화해, 중재, 조정 등이 대표적인 ADR입니다.

ADR은 소송보다 신속하고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고, 심리나 판단이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소전 화해절차

제소전 화해절차란?

민사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전에 분쟁 당사자는 지방법원단독판사 또는 시ㆍ군법원에서 화해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다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제1항).

분쟁 당사자는 제소전 화해를 위해서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고,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서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제2항 및 제3항).


절차

제소전 화해는 일반적으로 '제소전 화해의 신청 → 화해기일의 통지 → 화해기일 → 화해의 성립'의 순으로 진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258조제1항, 제385조부터 제387조까지).


효력

화해가 성립해서 조서가 작성되면 민사소송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및 제386조) 따라서 손해배상의무자가 이에 따르지 않으면 강제집행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화해가 성립한 경우 화해비용은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9조). 화해가 불성립한 경우 화해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는데, 소제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9조).

제소전 화해가 성립하지 않으면 당사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

민사조정이란?

민사조정이란 민사에 관한 분쟁을 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를 통해 조리(條理)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는 간이한 절차를 말합니다(「민사조정법」 제1조).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수소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6조).

민사조정은 조정신청을 하면 즉시 조정기일이 정해져서, 한 번의 조정기일에 조정이 끝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이 정식재판에 의한 소송절차에 비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절차

민사조정은 일반적으로 '민사조정의 신청(회부) → 민사조정기일의 통지 → 민사조정기일 → 민사조정의 성립'의 순으로 진행됩니다(「민사조정법」 제2조, 제6조, 제15조 및 제28조).

민사조정은 서면이나 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말로 신청할 경우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의 앞에서 진술해야 하며(「민사조정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 서면(조정신청서)은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법원의 민사접수과에 제출하면 됩니다(「민사조정법」 제3조제1항).

효력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민사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민사조정법」 제29조)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결정 내용이 이행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①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있거나(「민사조정법」 제26조), ②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민사조정법」 제27조), ③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민사조정법」 제34조)에는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 새롭게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민사조정법」 제36조).

화해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이란?

수소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해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和解勸告決定)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5조제1항).

절차

화해권고결정은 소송계속 중이면 가능하므로 심급에 관계없이 할 수 있고, 변론절차나 변론준비절차에서도 가능합니다(「민사소송법」 제225조 및 제286조). 화해권고결정은 결정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하거나, 기일에 구두로 결정을 해서 그 결정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25조제2항).

효력

당사자가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이 기재된 조서 또는 그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거나,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및 제231조).

당사자는 화해권고결정의 조서 또는 그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6조제1항). 이의신청이 적법하면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고, 그 이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232조제1항).

서면에 의한 화해

서면에 의한 화해는 당사자가 진술한 것으로 보는 답변서나 화해의 의사표시가 적혀 있는 준비서면을 공증사무소에서 인증 받아 제출한 경우에, 상대방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그 화해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이면 화해가 성립합니다(「민사소송법」 제148조제3항).

서면에 의한 화해도 조서에 기재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및 제231조).

▶ 손해배상청구의 대상
▶ 대체적 분쟁해결(ADR)
▶ 민사재판
▶ 소송지원

소액사건재판

소액사건재판이란?

소액사건재판은 분쟁금액이 소액인 민사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재판절차를 모두 밟지 않는 간이절차 방식의 소송입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가해자와 그 보호자에게 청구하려는 손해배상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소액사건재판을 이용하면 일반 민사소송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재판은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해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를 할 수 있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절차

소액사건재판은 대개 '소액사건재판의 제기 → 피고(여기서는 가해자)에 대한 이행권고 → 확정판결 또는 피고의 이의신청 시 변론기일의 지정 → 변론기일(1회) → 판결의 선고' 순으로 진행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5조의4, 제7조,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의2).


효력

판결이 확정되면 가해자 측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이행해야 합니다.


※ 소액사건재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의 『소액사건재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민사소송이란?

합의나 조정 등의 ADR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거나 피해액이 3천만 원을 넘어 소액사건재판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

일반적인 민사소송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제255조, 제256조, 제280조부터 제284조까지 및 제287조).

- 분쟁의 해결을 원하는 원고는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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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소장의 부분을 피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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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
① 법원은 피고가 답변을 제출하지 않거나,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 원고의 청구대로 변론없이 판결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 및 제2항).
② 법원은 답변서의 부분을 원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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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론기일로 양쪽 당사자가 법관을 조기에 대면해서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는 날을 말합니다.
①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준비서면 제출 및 교환)
② 변론준비기일(주장 및 증거정리, 당사자 출석)
- 재판장은 변론준비절차가 끝난 경우 바로 변론기일을 정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8조제2항).
-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은 당사자의 수장과 증거를 정리한 뒤 집중적으로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93조).


효력

판결에 패소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은 판결 내용에 따른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판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일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및 제408조).


▶ 손해배상청구의 대상
▶ 대체적 분쟁해결(ADR)
▶ 민사재판
▶ 소송지원


소송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해자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꼭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부모가 스스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혼자 진행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 지 막막하실 겁니다. 이럴 때는 학교폭력 관련 기관과 상담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기관의 활용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소송을 진행할 때 어려움을 느낀다면 Wee센터(http://wee.go.kr), 청소년전화 1388(http://www.cyber1388.kr, ☎1388), 청소년폭력예방재단[푸른나무 청예단](http://www.jikim.net, ☎1588-9128) 등 학교폭력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기관 안내

법률구조제도의 이용


법률구조제도란?

법률구조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법률구조법」 제1조 및 제2조). 법률구조기관으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법률구조는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법률구조법」 제33조의3 및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제7조).

법률구조 신청방법

법률구조는 신청인이 자신의 주민등록등본,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을 가지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 지부를 방문해서 상담을 신청합니다.

상담 후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정의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공단 사무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법령정보는 2019년 8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