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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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이 중요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고가 일어난 뒤에 뒷수습을 하느라 고생하는 것보다는 미리 예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논의를 위한 위원회 운영
모든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근거해서 교육부장관은 매 5년마다 국무총리 소속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6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이하 "시ㆍ도"라 함)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두어 매년 해당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 한편,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두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또한, 교육감은 시ㆍ도교육청에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해야 하며, 학교장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4항).

학교장은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기당 1회 이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도 매 학기 실시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확인하기
피해자에게 어떤 법령이 적용되나요?

'학교폭력의 피해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나 그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보호조치와 별개로 재판 등을 통해 가해자에게 형사상의 책임과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심리상담, 일시보호 조치 등을 받을 수 있어

피해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그 밖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특히, 피해자가 장애학생인 경우에는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이 법에 따라 피해자나 그 보호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신청해서 치료비 등 손해배상에 관한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으며(「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 필요한 경우에 학교장 또는 피해자의 보호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요양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7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확인하기

민법

가해자나 그 부모에게 배상책임 물을 수 있어

피해자는 가해자나 그 보호자 또는 가해자의 교사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및 제755조).

▶「민법」 확인하기
가해자에게 어떤 법령이 적용되나요?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학생이라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도조치를 받게 됩니다.

또한, 「형법」을 비롯한 형사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출석정지는 물론 전학 조치까지 이뤄질 수 있어

가해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피해자에 대한 서면 사과
피해자 및 신고ㆍ고발자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처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확인하기

「형법」 및 「소년법」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와는 별도로 처벌 가능
가해자의 연령, 죄질 등에 따라 적용법 달라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는 것과 별개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즉,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되면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9조).

가해자가 14세 미만이면 형사미성년자로 취급되기 때문에 형벌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 되지는 않지만(「형법」 제9조), 10세 이상 ~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

1.「형법」의 적용

가해자에게는 「형법」에 따라 다음의 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해와 폭행의 죄(「형법」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59조, 제260조, 제261조, 제262조, 제263조 및 제264조)
과실치사상의 죄(「형법」 제266조 및 제267조)
협박의 죄(「형법」 제283조, 제284조, 제285조 및 제286조)
약취와 유인의 죄(「형법」 제287조)
강간과 추행의 죄(「형법」 제302조, 제305조 및 제305조의2)
명예에 관한 죄(「형법」 제3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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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년법」의 적용

가해자가 19세 미만이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받는 대신 「소년법」에 따른 소년 보호사건으로 분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조제1항).

죄를 범한 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1.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2.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3.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보호사건이란 소년사건 중에서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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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집단적ㆍ상습적 폭행 시 가중처벌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및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폭력행위 등을 범한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확인하기

「민법」

가해자가 배상할 능력이 없으면
보호자나 교사에게 배상책임 물을 수 있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해를 끼쳤다면 가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피해자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면 재산 이외의 손해(위자료)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1조제1항).
▶「민법」 확인하기

이 법령정보는 2019년 8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