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해결(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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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위원회가 열리기 전 학교장 재량으로 시행

학교폭력이 신고ㆍ고발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함)가 소집되어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고, 자치위원회가 학교장에게 이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선도를 위해서 긴급하다고 인정하면 학교장은 자치위원회의 가해자 선도조치 요청이 있기 전이라도 다음의 조치를 즉시 취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ㆍ피해자에 대한 서면사과
ㆍ피해자 및 신고ㆍ고발자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ㆍ학교에서의 봉사
ㆍ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출석정지와 동시에 취해질 수 있음)
ㆍ출석정지(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와 동시에 취해질 수 있음)

가해자는 어떤 조치를 받게 되나요?

사회봉사, 심리치료 등 다양한 조치

자치위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학교장은 14일 이내에 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 이때는 피해자의 경우와 달리 가해자 보호자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치위원회는 가해자에게 내릴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조치는 한 번에 하나씩 적용될 수도 있고, 여러 개가 동시에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유형내용
피해자에 대한 서면사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편지 등을 써서 화해할 수 있도록 함
피해자 및 신고ㆍ고발자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가해자가 피해자나 학교폭력을 신고ㆍ고발한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아 폭력이나 협박, 보복행위를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함
학교에서의 봉사 교내 청소, 교사업무보조 등 교내에서 일정시간 동안 봉사하도록 함
사회봉사 지역의 교통안내, 요양기관 봉사, 지역 청소 등 교외에서 일정시간 동안 봉사하도록 함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교내의 전문상담교사나 교외의 학교폭력 관련 전문가에게 특별 교육을 이수하게 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함
출석정지 피해자와 가해자를 격리시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가 반성할 수 있도록 가해자가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게 함
학급교체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켜 더 이상의 폭력행위를 막고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가해자를 동일 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옮기도록 함
전학 지속적인 폭력행위가 단절될 수 있도록 가해자를 다른 학교로 전학 가도록 함
퇴학처분 학생의 신분을 상실시킴

○ 조치의 적용 기준

가해자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서 결정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1. 가해자가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2. 가해자의 반성 정도
3.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자의 선도 가능성
4. 가해자와 그 보호자 및 피해자와 보호자 사이의 화해의 정도
5. 피해자가 장애학생인지 여부

○ 불이익의 배제

가해자가 ① 학교에서의 봉사, ② 사회봉사, ③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결석한 경우에 학교장이 인정하면 출석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8항).
예를 들어, 교내에서의 봉사조치를 받고 5교시에 교내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에, 학교장의 재량으로 5교시를 출석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잠깐!

출석정지가 내려지면 수업을 듣지 못하는 등 가해자가 받는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출석정지 조치는 다음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취해집니다. 그리고 이 조치를 취할 때는 가해자 또는 그 보호자가 거부하지 않는 한 이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1.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ㆍ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2. 학교폭력을 행사해서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3.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4. 학교장이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학조치

가해자에게 전학 조치를 할때는 피해자와 충분한 거리를 두어
가해자가 전학할 때는 피해자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이 고려되며, 인근 학교 이외의 학교에 배정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전학 조치된 가해자와 피해자가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는 피해자가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한 이후 가해자를 다른 학교에 배정하게 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4항).


징계처분

선도조치 기피하면 학교로부터 징계 받을 수 있어

위의 선도조치를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피해자에 대한 서면사과는 제외)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자치위원회는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1항).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학생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기록 남아


자치위원회에서 가해자에게 내린 조치 중 학적사항, 출결상황에 관한 조치는 '특기사항란'에, 그 밖의 조치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기록됩니다[「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7조제3항, 제8조제4항 및 제16조제2항].

이 기록의 전산자료와 종이출력물은 학생 졸업 후 5년 동안 보존되는 것이 원칙이나(「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제2항), '특기사항란'에 기록된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및 전학 처분은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삭제됩니다. 또한 해당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의 심의를 통해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그 기록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제4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기록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학급교체의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제5항).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입시전형자료로 요구할 경우 입시전형자료로 제공되며, 입력 내용에 대한 입시 반영 여부 및 방법은 해당 고교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학업중단 숙려제의 시행

학업중단 숙려제란?

학업중단 숙려제는 학업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 및 학부모에게 Wee센터(클래스),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의 외부전문 상담을 받으며 2주 이상 깊이 생각하는 기간을 갖도록 하는 제도로 2012년 6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과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을 위해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는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입니다(「초·중등교육법」 제28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54조).


숙려기간의 운영

숙려기간 동안 학생들은 개인·집단 상담, 심리검사 등 학업 복귀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학업중단 이후 겪게 될 삶의 상황을 안내받고, 여성가족부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지원하는 학습지원 프로그램 등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게 됩니다.

숙려기간

- 교육감이 정하는 기간을 숙려기간으로 합니다(최소 2주 이상 권장).
- 숙려기간은 최초·최종 상담일, 무단결석 5일 도과일 등 숙려기간의 개시·종료일의 기준은 학교장이 정합니다.

운영절차

학업중단 숙려제도 운영도

- 학업중단 징후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Wee 클래스(전문상담교사)에서 진단·상담을 실시합니다.
- 상담 기간 중 외부 상담기관의 연계를 위해 학생(또는 보호자)의 상담 신청서(개인정보제공 동의 포함)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Wee센터 또는 상담센터 이용 절차 안내에 따르게 됩니다.
- 상담 종료 후 학업 중단 의지가 지속될 경우 외부 상담기관(Wee센터, 상담센터)으로 연계가 가능합니다.
- 학교 판단에 따라 외부 상담기관으로 우선 연계가 가능합니다.

상담 거부시 조치

- 숙려제도는 상담 대상 학생(또는 보호자)의 의무는 아니지만,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제공해 주는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 실현 과정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장기 무단 결석으로 연락이 두절된 경우, 숙려제 적용을 위한 연락을 시도해야 합니다.
- 상담 기관에 의뢰를 하였으나, 학생이 상담을 거부 또는 태만히 하는 경우 숙려 기간 동안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숙려 기간 종료 후 조처

- 학교 복귀의 경우, 숙려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고 지속적인 학교 내에서 상담·지도합니다.
- 학업 중단의 경우, 숙려기간 동안을 결석으로 처리하고, 자퇴원을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수업료 반환 및 자퇴 처리합니다


출처: 교육부 2013.6.24. 보도자료

▶ 자치위원회의 학교폭력처리절차에 대해 알아보기


 

피해자와 분쟁조정을 꼭 해야 하나요?

자율적인 합의에 의해 생략할 수 있어


분쟁조정은 당사자의 자율적인 합의에 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분쟁조정을 원하지 않는다면 꼭 분쟁조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쟁조정이 성립되면 가해자는 분쟁조정의 내용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등 후속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이행하지 않거나 분쟁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

▶ 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에 대해 알아보기

 

학교폭력으로 경찰에 고소되었어요!

가해자 연령에 따라 형사처벌 보호처분 정해져


학교폭력으로 고소된 경우 가해자는 「형법」에 따라 징역형,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거나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될 수 있습니다.

※ 보호처분이란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사건 등에 대해서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소년의 성격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해 하는 처분조치입니다. 보호자인 부모가 소년을 돌보도록 하는 것,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 소년원에서 정해진 기한을 보내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형법」의 적용을 받을지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지는 가해자의 나이에 따라 정해집니다. 즉, 「형법」은 14세 이상의 사람을, 「소년법」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므로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되거나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2조 및 「형법」 제9조).

그러나 가해자의 나이가 14세 미만이라면 「형법」은 적용되지 않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됩니다.


형법에 따른 주요 처벌내용

가해 유형처벌내용근거규정
상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57조제1항 및 제3항
폭행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법」 제260조제1항
협박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법」 제283조제1항 및 제286조

약취(略取) 또는

유인

10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287조 및 제294조
모욕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11조
재물절취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29조 및 제342조
사례를 통해 보는 형사처벌

김OO군은 수업 중 우연히 자신을 쳐다보고 있던 최OO군을 발견하고 화가 나서 최OO군을 화장실로 끌고 가 화장실에 있던 대걸레로 때렸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

대걸레로 때린 경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폭행한 것으로 특수폭행죄(「형법」 제261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내용

유형내용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서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6개월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수강명령(12세 이상인 경우만 부과 가능) 100시간 이내
사회봉사명령(14세 이상인 경우만 부과 가능) 200시간 이내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1년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2년 (최대 1년 연장 가능)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6개월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6개월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장기 소년원 송치(12세 이상인 경우만 부과 가능) 2년 이내
보호처분 당시 19세가 넘은 경우의 사건처리

18살에 학교폭력으로 고소되었는데, 보호처분 당시에 19살이 넘었다면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되나요?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되나요?

보호처분이 진행 중일 때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가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다음에 따라 사건을 처리합니다(「소년법」 제38조제1항)

- 검사ㆍ경찰서장의 송치 또는 가해자를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
(보호관찰지소를 포함)의 장이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한 사건인 경우: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소년법」 제38조제1항제1호)
- 법원이 송치한 사건인 경우: 송치한 법원에 이송(「소년법」 제38조제1항제2호)


합의나 형사조정을 하면 처벌 수위 낮아지기도

합의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은 형사고소된 사건에 대해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통해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형사사건의 처리를 할 때 검사나 판사가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폭력이 단순폭행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할 때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면 더 이상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형법」 제260조제3항).

그러나 폭행치상이나 상해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할 의사가 없다는 합의를 해도 이와 상관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검사나 판사가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해서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


피해자는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해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민사상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지 않고 배상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이하 "당사자"라 함)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해서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위원회의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1항).

검사는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할 때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제4항 본문). 즉, 조정이 성립되면 이 사실이 참작되어 해당 사건에 불기소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기소된 경우에도 형사조정사실이 고려되어 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검사는 이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제4항 단서).

사건처리절차

형사사건은 어떤 절차로 처리될까요?

가해자가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에는 수사→기소(공소제기)→형 집행의 순으로 형사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출처: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형사소송절차 안내-형사소송절차 및 피해자 권리]


보호사건은 어떤 절차로 처리될까요

보호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나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10세 이상인 가해자가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에는 송치ㆍ통고(소년부의 접수)→조사→심리→보호처분 집행의 순으로 소년보호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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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 절차안내ㆍ소년보호 - 소년보호재판 절차의 흐름도]


보호처분의 효력

보호처분은 그 가해자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소년법」 제32조제6항).

보호처분을 받은 가해자에 대해서는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습니다(「소년법」 제53조 본문).
다만, 가해자가 보호처분 당시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져 보호처분이 취소되고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53조 단서).

통고제도

-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장·사회복리시설의 장·보호관찰소장은 이를 관할 법원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조제3항).

- 통고는 보호자, 학교장, 사회복리시설의 장, 보호관찰소장 등이 경찰서, 검찰청 등의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절차입니다.

- 통고제도는 소년 문제의 초기 단계에서 간편하게 법원에 소년 문제의 해결을 의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많은 소년 비행 사건의 경우, 초기에 보호자의 감독과 교육, 학교 또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 법원의 적절한 개입 등이 이루어졌더라면 경미한 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 통고제도는 소년을 수사기관에 보내서 수사를 받게 하는 부담을 주지 않고 소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경찰서나 검찰청에 신고 또는 고발을 하는 경우 소년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게 되는 부담을 가지는데, 법원에 통고하여 바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 소년이나 학교로서는 위와 같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소년법」에 따라 '12세 이상'에서 '10세 이상'으로 촉법소년, 우범소년의 하한 연령이 내려갔습니다(「소년법」 제4조).

따라서 10세, 11세의 저연령 소년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소년보호절차를 개시하여 적절한 보호처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 통고는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말로 할 수도 있습니다(「소년심판규칙」 제6조제1항).

- 통고를 할 때는 소년과 보호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거, 통고자의 성명, 통고하게 된 사유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소년심판규칙」 제6조제2항).

통고서 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서 내려받기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전자민원센터의 양식모음 참조).

말로 통고를 하는 때에는, 소년부 법원사무관 등이 그 내용을 조서에 기재합니다.

- 통고의 경우에는 통고받은 소년부 판사가 이를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비로소 소년보호사건으로 수리하게 됩니다.

소년부 판사는 통고서, 참고자료 등을 검토하여 사건의 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통고제도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http://slfamily.scour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해서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이하" 선도유예"라 함)제도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선도유예란 범죄예방위원의 선도를 조건으로 하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공소가 제기되면 형사절차가 진행되어 징역, 금고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ㆍ 선도유예의 대상
선도유예는 범죄내용의 경중에 관계없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희박한 18세 미만의 소년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ㆍ 선도유예의 실시
범죄예방위원이 유예소년과 월 1회 이상 접촉을 갖고 상담 및 지도 등을 하거나, 유예소년을 범죄예방위원의 주거나 복지시설에서 기거하게 하고 의식주를 제공하면서 선도하는 방법 등이 사용됩니다.

ㆍ 선도기간
선도기간은 재범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경우에는 1년, 비교적 낮은 경우에는 6개월로 하고 3개월씩 2차에 걸쳐 연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선도기간이 경과하면 그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가 제기할 수 없습니다.


소년원에서의 생활

소년원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교도소와는 다르며, 오히려 학교와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와 마찬가지로 「 초ㆍ중등교육법」 에 따른 자격을 갖춘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고 해당 교육과정을 마치면 졸업장을 받게 됩니다. 소년원에서는 학교 교과 과정뿐 아니라 사회복귀를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의료재활 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년원에서는 22세가 되면 퇴원하게 되는데, 퇴원할 때 본인이 원하면 취업알선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과서와 함께 봅시다】
중 학 교『사회 1』 Ⅸ. 우리의 생활과 법, 2, 사법 제도와 분쟁 해결, 3. 권리 행사와 법적 쟁점의 해결
중 학 교『도덕 2』 Ⅱ. 청소년과 도덕, 2. 평화적 해결과 폭력 예방
고등학교『사회』 Ⅶ. 인권 및 사회 정의와 법, 3. 권익의 침해와 구제
고등학교『법과 정치』 v. 사회생활과 법, 3. 청소년의 권리와 사회생활
고등학교『법과 사회』 Ⅲ. 사회생활과 법, 1. 학교생활과 법


이 법령정보는 2019년 8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