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으로 경찰에 고소되었어요!
가해자 연령에 따라 형사처벌 보호처분 정해져
학교폭력으로 고소된 경우 가해자는 「형법」에 따라 징역형,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거나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될 수 있습니다.
※ 보호처분이란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사건 등에 대해서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소년의 성격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해 하는 처분조치입니다. 보호자인 부모가 소년을 돌보도록 하는 것,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 소년원에서 정해진 기한을 보내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형법」의 적용을 받을지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지는 가해자의 나이에 따라 정해집니다. 즉, 「형법」은 14세 이상의 사람을, 「소년법」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므로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되거나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2조 및 「형법」 제9조).
그러나 가해자의 나이가 14세 미만이라면 「형법」은 적용되지 않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됩니다.
형법에 따른 주요 처벌내용
가해 유형 | 처벌내용 | 근거규정 |
상해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257조제1항 및 제3항 |
폭행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형법」 제260조제1항 |
협박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형법」 제283조제1항 및 제286조 |
약취(略取) 또는
유인
|
10년 이하의 징역 |
「형법」 제287조 및 제294조 |
모욕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11조 |
재물절취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29조 및 제342조 |
사례를 통해 보는 형사처벌
김OO군은 수업 중 우연히 자신을 쳐다보고 있던 최OO군을 발견하고 화가 나서 최OO군을 화장실로 끌고 가 화장실에 있던 대걸레로 때렸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
대걸레로 때린 경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폭행한 것으로 특수폭행죄(「형법」 제261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내용
유형 | 내용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서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
6개월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
수강명령(12세 이상인 경우만 부과 가능) |
100시간 이내 |
사회봉사명령(14세 이상인 경우만 부과 가능) |
200시간 이내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
1년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
2년 (최대 1년 연장 가능)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
6개월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
6개월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1개월 이내 |
단기 소년원 송치 |
6개월 이내 |
장기 소년원 송치(12세 이상인 경우만 부과 가능) |
2년 이내 |
보호처분 당시 19세가 넘은 경우의 사건처리
18살에 학교폭력으로 고소되었는데, 보호처분 당시에 19살이 넘었다면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되나요?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되나요?
보호처분이 진행 중일 때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가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다음에 따라 사건을 처리합니다(「소년법」 제38조제1항)
- 검사ㆍ경찰서장의 송치 또는 가해자를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
(보호관찰지소를 포함)의 장이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한 사건인 경우: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소년법」 제38조제1항제1호)
- 법원이 송치한 사건인 경우: 송치한 법원에 이송(「소년법」 제38조제1항제2호)
합의나 형사조정을 하면 처벌 수위 낮아지기도
합의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은 형사고소된 사건에 대해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통해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형사사건의 처리를 할 때 검사나 판사가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폭력이 단순폭행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할 때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면 더 이상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형법」 제260조제3항).
그러나 폭행치상이나 상해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할 의사가 없다는 합의를 해도 이와 상관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검사나 판사가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해서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
피해자는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해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민사상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지 않고 배상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이하 "당사자"라 함)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해서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위원회의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1항).
검사는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할 때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제4항 본문). 즉, 조정이 성립되면 이 사실이 참작되어 해당 사건에 불기소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기소된 경우에도 형사조정사실이 고려되어 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검사는 이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제4항 단서).
사건처리절차
형사사건은 어떤 절차로 처리될까요?
가해자가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에는 수사→기소(공소제기)→형 집행의 순으로 형사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출처: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형사소송절차 안내-형사소송절차 및 피해자 권리]
보호사건은 어떤 절차로 처리될까요
보호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나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10세 이상인 가해자가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에는 송치ㆍ통고(소년부의 접수)→조사→심리→보호처분 집행의 순으로 소년보호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 절차안내ㆍ소년보호 - 소년보호재판 절차의 흐름도]
보호처분의 효력
보호처분은 그 가해자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소년법」 제32조제6항).
보호처분을 받은 가해자에 대해서는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습니다(「소년법」 제53조 본문).
다만, 가해자가 보호처분 당시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져 보호처분이 취소되고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53조 단서).
통고제도
-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장·사회복리시설의 장·보호관찰소장은 이를 관할 법원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조제3항).
- 통고는 보호자, 학교장, 사회복리시설의 장, 보호관찰소장 등이 경찰서, 검찰청 등의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절차입니다.
- 통고제도는 소년 문제의 초기 단계에서 간편하게 법원에 소년 문제의 해결을 의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많은 소년 비행 사건의 경우, 초기에 보호자의 감독과 교육, 학교 또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 법원의 적절한 개입 등이 이루어졌더라면 경미한 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 통고제도는 소년을 수사기관에 보내서 수사를 받게 하는 부담을 주지 않고 소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경찰서나 검찰청에 신고 또는 고발을 하는 경우 소년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게 되는 부담을 가지는데, 법원에 통고하여 바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 소년이나 학교로서는 위와 같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소년법」에 따라 '12세 이상'에서 '10세 이상'으로 촉법소년, 우범소년의 하한 연령이 내려갔습니다(「소년법」 제4조).
따라서 10세, 11세의 저연령 소년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소년보호절차를 개시하여 적절한 보호처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 통고는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말로 할 수도 있습니다(「소년심판규칙」 제6조제1항).
- 통고를 할 때는 소년과 보호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거, 통고자의 성명, 통고하게 된 사유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소년심판규칙」 제6조제2항).
통고서 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서 내려받기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전자민원센터의 양식모음 참조).
말로 통고를 하는 때에는, 소년부 법원사무관 등이 그 내용을 조서에 기재합니다.
- 통고의 경우에는 통고받은 소년부 판사가 이를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비로소 소년보호사건으로 수리하게 됩니다.
소년부 판사는 통고서, 참고자료 등을 검토하여 사건의 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통고제도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http://slfamily.scour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해서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이하" 선도유예"라 함)제도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선도유예란 범죄예방위원의 선도를 조건으로 하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공소가 제기되면 형사절차가 진행되어 징역, 금고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ㆍ 선도유예의 대상
선도유예는 범죄내용의 경중에 관계없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희박한 18세 미만의 소년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ㆍ 선도유예의 실시
범죄예방위원이 유예소년과 월 1회 이상 접촉을 갖고 상담 및 지도 등을 하거나, 유예소년을 범죄예방위원의 주거나 복지시설에서 기거하게 하고 의식주를 제공하면서 선도하는 방법 등이 사용됩니다.
ㆍ 선도기간
선도기간은 재범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경우에는 1년, 비교적 낮은 경우에는 6개월로 하고 3개월씩 2차에 걸쳐 연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선도기간이 경과하면 그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가 제기할 수 없습니다.
소년원에서의 생활
소년원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교도소와는 다르며, 오히려 학교와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와 마찬가지로 「 초ㆍ중등교육법」 에 따른 자격을 갖춘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고 해당 교육과정을 마치면 졸업장을 받게 됩니다. 소년원에서는 학교 교과 과정뿐 아니라 사회복귀를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의료재활 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년원에서는 22세가 되면 퇴원하게 되는데, 퇴원할 때 본인이 원하면 취업알선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과서와 함께 봅시다】 |
중 학 교 | 『사회 1』 |
Ⅸ. 우리의 생활과 법, 2, 사법 제도와 분쟁 해결, 3. 권리 행사와 법적 쟁점의 해결 |
중 학 교 | 『도덕 2』 |
Ⅱ. 청소년과 도덕, 2. 평화적 해결과 폭력 예방 |
고등학교 | 『사회』 |
Ⅶ. 인권 및 사회 정의와 법, 3. 권익의 침해와 구제 |
고등학교 | 『법과 정치』 |
v. 사회생활과 법, 3. 청소년의 권리와 사회생활 |
고등학교 | 『법과 사회』 |
Ⅲ. 사회생활과 법, 1. 학교생활과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