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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
학교폭력 가해 사실 앞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다.
2012년 3월 1일부터 초·중·고등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기재한다.
학교생활기록부의 학적사항, 출결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종래는 학교폭력 가해 행위가 기록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이 기록된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은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입시 전형 자료로 요구할 경우 입시 전형 자료로 제공되며 입력 내용에 대한 입시 반영 여부 및 방법은 해당 고교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또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2항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졸업 후 5년간 보존되고 고등학교는 10년간 보존된다.밝혔다.
2012년 3월 1일부터 초·중·고등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기재한다.
학교생활기록부의 학적사항, 출결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종래는 학교폭력 가해 행위가 기록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이 기록된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은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입시 전형 자료로 요구할 경우 입시 전형 자료로 제공되며 입력 내용에 대한 입시 반영 여부 및 방법은 해당 고교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또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2항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졸업 후 5년간 보존되고 고등학교는 10년간 보존된다.밝혔다.
[출처: 교육부, 2012.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