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솔로몬
HOME   안전한 학교   학교폭력(중ㆍ고등학생)   청소년 솔로몬
홈으로 사이트맵
ID/PW찾기 회원가입

학교 특별활동 시간에 친구들과 토론해 보세요.

토론 1

학교폭력 가해 사실 앞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다.

2012년 3월 1일부터 초·중·고등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기재한다.

학교생활기록부의 학적사항, 출결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종래는 학교폭력 가해 행위가 기록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이 기록된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은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입시 전형 자료로 요구할 경우 입시 전형 자료로 제공되며 입력 내용에 대한 입시 반영 여부 및 방법은 해당 고교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또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2항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졸업 후 5년간 보존되고 고등학교는 10년간 보존된다.밝혔다.

[출처: 교육부, 2012. 1. 16.]

앞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기재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자, 경기도교육청은 “‘피해자 최우선 보호’에 의거, 가해학생에 대한 엄중한 조치는 필요하다. 하지만 초ㆍ중학교 졸업 후 5년 동안, 고등학교 졸업 후 10년 동안 기록 보존은 장래 진학, 취업 불이익 등에 과한 측면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면서, 교육과학기술부에 재고를 요청했습니다(경기도교육청, 2012. 2. 15. 보도자료 인용).

여러분은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해 찬성하시나요? 혹은 반대하시나요?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누어 봅시다.


토론 2

대법원,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가해학생 유죄 확정판결

지난해(2011년) 9~12월 대구 ○○ 중학교 같은 반 친구 ○(사망 당시 14세)군을 석 달 동안 집까지 찾아가 때리고 금품을 빼앗거나 게임을 강요하는 등 괴롭혔던 것으로 조사됐다. ○군은 지난해 12월 이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대법원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6월 28일 같은 반 친구를 괴롭혀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모(15)군과 ○모(15)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3년과 단기 2년 6월, 장기 2년 6월과 단기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역할을 정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혔고 자신들의 행동이 발각될 것을 염려해 증거를 인멸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들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출처: 조선일보 보도자료, 2012. 6. 28.]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서로 토론해 봅시다.

친구들 간에 유사한 사례를 겪은 적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했나요?

자신이 다른 친구들에게 강제적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괴롭힌 적이 있다면 어떻게 사과를 했나요?

이 법령정보는 2019년 8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