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해결(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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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반드시 신고하세요

선생님 혹은 외부 기관을 통해 도움 받을 수 있어

혹시 지금 학교폭력으로 고통 받고 있나요? 아니면 곁의 친구가 학교폭력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괴로운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 주위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과 그 가족은 물론이고, 학교폭력에 가담한 학생과 그 가족, 선생님 등 학교폭력을 목격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학교폭력을 신고ㆍ고발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당하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즉시 선생님께 말씀드리세요. 선생님은 여러분과 친구들의 성격ㆍ행동 등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고, 학교폭력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상황과 장소에 맞게 여러분을 적절히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학교에 신고하면 보복을 당하거나 다른 친구들이 알게 될까봐 두렵다고요? 그렇다면 학교 바깥에 있는 기관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폭력은 선생님께 알릴 수도 있고, 학교폭력 관련 기관에 이야기해서 해결방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학교폭력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Step 1 증거 확보하기

피해증거를 확보하세요

옷이나 돈, 물건을 빼앗기거나 다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 그 증거를 모아두세요. 학교폭력 피해가 발생한 사실, 피해 정도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줄 증거를 확보해야 신고할 때 신빙성을 더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해당 사건을 심의하거나, 가해학생에게 형사책임 또는 민사책임을 물을 때 이증거가 결정적인 역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증거, 어떻게 확보할까?

1.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진술서를 써봅니다.

점퍼 등의 금품을 빼앗겼다거나 욕설 등의 언어적 폭력을 당했다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해서 보관해 두도록 해요. 잘 모르겠다면 다음 예시 진술서를 참고해 보세요.

진술서 예제

2. 진단서를 받아 놓습니다.

학교폭력으로 다쳤다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3. 증거화면을 캡처해 둡니다.

욕설, 협박, 괴롭힘, 사이버 왕따 등을 당했다면 그 내용을 녹음해 놓거나 화면을 캡처해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목격자를 확보합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그 사람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Step 2 학교폭력 신고하기

학교폭력 사실 알았다면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의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 역시 그 사실을 학교장 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고발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지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4항).

위의 법조항에서 알 수 있듯이 학교폭력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서 남의 일처럼 모른 척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학교폭력에 가담한 사람과 그 가족, 학교폭력을 목격한 사람과 그 가족, 교직원, 친구 등은 학교폭력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투철한 신고 정신이 건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만든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Step 3 학교폭력 신고 및 상담기관 알아두기

아래 기관의 연락처 미리 알아두면 유사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


○ 학교

학교 선생님은 학생들의 특성을 비교적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상태나 학생들의 관계에 따라 피해자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또한, 학교는 필요에 따라 피해자나 가해자가 의료지원, 심리치료프로그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학교에 학교폭력을 신고할 때는 구두(말), 서면(글), 전화, 이메일, 학교홈페이지의 익명게시판 등 학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 관련 기관

학교 내에서 선생님과 상담하는 것이 자칫 다른 친구들의 눈에 띌까봐 불안하다면 학교 외부에 있는 학교폭력 관련 기관을 이용해 보세요.

학교폭력 관련 기관에는 전문 상담선생님들이 상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학교폭력을 상담 및 신고ㆍ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 기관들은 의료기관이나 법률기관 등과 연계되어 있어서 긴급구조, 의료지원 및 법률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관해 상담ㆍ신고할 수 있는 긴급전화 역시 운영되고 있어요. 도움이 필요할 때면 언제라도 [☎117, ☎1388, ☎1588-9128]으로 전화해서 상담이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 경찰 등 수사기관

학교폭력으로 인해 신체의 일부를 다치거나, 물건을 빼앗겼다거나, 협박을 받았거나 어느 장소에 갇히거나 명예훼손을 당했다면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형법」 제257조, 제260조, 제261조, 제276조, 제277조, 제278조, 제283조, 제284조, 제287조, 제288조, 제307조, 제350조).


※ 피해자가 가해자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


기관명홈페이지상담전화
117학교폭력 신고센터
☎117
청소년전화 1388
https://www.cyber1388.kr
*지역별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1388
(재)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국민재단
☎02)3453-5226
Wee센터
☎1588-7179
청소년폭력 예방재단
☎02)585-9128
여성 긴급전화
http://www.seoul1366.or.kr
*지역별 여성 긴급전화 운영
☎1366
해바라기 아동센터
http://www.child1375.or.kr/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지역별 해바라기아동센터 운영
☎02)3274-1375
(서울센터)

자진신고하세요

자진신고를 하면 선처될 수 있어요

가해학생이라 하더라도 본인을 위해서 학교폭력 발생사실을 신고해서 빨리 사안을 해결하고, 필요하다면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등에서 상담 받기를 권합니다.

대부분의 가해학생은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서 학교폭력을 행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을 쉬쉬하는 동안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본인 역시 학교폭력에서 벗어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학교폭력을 자진신고하면 다른 사람이 신고했을 때보다 좀 더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는 어떻게 해요?

시·도 교육청과 경찰청은 학교폭력 발생 감소를 위해서 매년 학교폭력 자진신고·피해신고 기간(주로 3~4월, 9~10월 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신고하면 사안이 가벼운 경우에는 훈방조치로 끝날 수 있습니다.

성폭력, 상습폭행, 보복폭행 등 죄질이 중하거나 폭력서클 등을 통해 집단적으로 학교폭력을 했음을 자진신고한 경우에 처벌의 가능성은 있지만, 다른 사람에 의해 신고당한 경우보다 형량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는 경찰서 등을 방문해서 할 수도 있고, 인터넷(www.117.go.kr), 문자(#0117), 전화(국번 없이 117), 이메일, 우편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할 때는 부모·교사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교사 또는 친구의 대리신고도 본인 신고와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신고행위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받아

- 누구든지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해서 알게 된 비밀 또는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1.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3.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 위의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 신고방법
▶ 신고·상담기관 안내


학교나 관련 기관에서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부모님, 선생님이나 학교폭력 관련 기관과 상담하세요.


학교폭력 관련 신고ㆍ고발 및 상담기관

 

학교장의 긴급조치 시행

학교장 권한으로 심리상담ㆍ가해자 격리 등 필요한 조치로 도움 줄 수 있어


학교폭력이 신고ㆍ고발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함)가 소집되어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고 학교장에게 이 조치를 이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서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자가 긴급보호를 요청하면 학교장은 자치위원회의 피해자 보호조치 요청이 있기 전이라도 피해자에게 다음의 조치를 즉시 취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그 밖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

 

학교폭력 신고 후, 이렇게 처리됩니다

자치위원회 결정에 따라 사후 조치 진행


일단,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동기나 피해 정도에 상관없이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함)가 열리게 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을 조사한 뒤에 심의를 진행해서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내리고, 학교장에게 이 조치를 이행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되지요.

하지만 자치위원회 안에서 해결하기에는 피해가 너무 크거나, 당사자들이 학교 외부에서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재판을 통해서 법적 책임(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서는 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피해자에게는 어떤 보호조치를 내리는지 알아봅니다.


Step 1 자치위원회 진행 과정 알아보기

사전조사 및 진술 통해 보호조치
피해자 보호 위해 비공개 회의


학교폭력이 접수되면 학교 내에 자치위원회가 열립니다. 사건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조사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가해자에 대한 선도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서지요. 해당 사건에 대한 진상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심의 전에 피해자와 가해자 및 그 학부모,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하기도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이렇게 사전조사가 끝나면, 그 동안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심의를 진행합니다.

심의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을 듣고 질의응답을 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친 뒤 자치위원회 위원들이 협의해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선도조치의 수위를 정하게 되지요. 구체적인 조치가 정해지면 자치위원회는 학교장에게 이를 이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피해자 보호 위해 비공개 회의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위해 열리는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본문).

※ 다만, 피해자ㆍ가해자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ㆍ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경우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단서).
또한, 자치위원회의 심의 절차에서 드러날 수 있는 다음의 사항은 비밀로 보장되니 안심하세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ㆍ 가해자·피해자 및 학교폭력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
ㆍ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ㆍ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ㆍ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 당사자 사이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 이를 위반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2조).

Step 2 피해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자치위원회 요청 후 7일 이내 조치돼야
출석, 성적 등은 학교장 재량으로 배려


자치위원회가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요청하면 학교장은 피해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서 7일 이내에 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 즉, 자치위원회의 요청만으로 바로 조치가 취해지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만 해당 조치가 취해집니다.

자치위원회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한 번에 하나씩 취해질 수도 있고, 여러 개가 한꺼번에 취해질 수도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유형내용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학교폭력으로 받은 정신적ㆍ심리적 충격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교 내의 전문 상담교사나 학교폭력 관련 기관의 전문가에게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도록 함
일시보호 지속적인 학교폭력이나 보복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청소년 쉼터, 피해자보호센터 등에서 일시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교폭력으로 발생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치료하거나, 치료를 위해서 학교에 출석하지 않고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하도록 함
학급교체 지속적인 학교폭력의 불안감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동일 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옮기도록 함
그 밖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실시함
예시) 등하교시 교사 또는 경찰의 보호동행, 학교폭력 관련 기관 등과 연계한 의료ㆍ법률 지원 등


불이익의 배제

보호조치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그 조치의 이행에 필요한 결석을 하더라도 출석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예를 들어, 입원치료조치를 받고 입원치료를 위해 3일간 입원한 경우에, 학교장의 재량으로 이 기간은 출석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장은 성적 등을 평가할 때 보호조치로 인해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

Step 3 치료비의 우선 지원 알아두기

치료비는 가해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
합의가 길어지면 공제급여로 우선 지원


피해자가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에 드는 비용은 가해자의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본문). 그러나 가해자의 보호자와 합의를 하다보면 시간이 길어져 제때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에서는 피해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장 또는 피해자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그 비용을 먼저 내고, 나중에 가해자의 부모에게 비용을 받아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단서).

그러나 언제나 그 비용을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에서 먼저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경우에만 이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단서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1.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2.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일시보호를 받는 데 드는 비용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에 드는 비용(「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데 드는 비용)

Step 4 이의 있으면 재심청구

학교의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재심청구할 수 있어

자치위원회나 학교장이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과 같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

재심청구사유청구권자청구대상 기관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장이 내린 피해학생보호조치 또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피해자 또는 그 보호자
지역위원회
자치위원회의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또는 퇴학처분 조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지역위원회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재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ㆍ결정해서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3항, 제6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제2항).

분쟁조정과 심의의 차이점을 알아두세요

금전적 피해보상 등 구체적 사안이 있을 경우 '분쟁조정'
가해자·피해자가 이행해야 할 조치를 결정할 때는 '심의'


분쟁조정과 심의 모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함)에서 다루고 있지만 그 성격은 전혀 다릅니다.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치위원회는 피해자ㆍ가해자에 대한 보호ㆍ선도조치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둘의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볼까요?


분쟁조정

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은 금전적 피해보상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분쟁조정은 분쟁 당사자(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을 말함) 중 어느 한 쪽이 거부하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분쟁조정으로 합의에 이르렀어도 이 합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징계처분 되지는 않습니다.


심의

반면에 심의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선도조치를 의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이 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가해자와의 분쟁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분쟁 당사자가 같은 학교인 경우에는 학교의 자치위원회에, 다른 학교인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6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분쟁조정이 가능한 한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의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해서 1개월 이내에 절차를 끝마쳐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을 개시할 때 그 사실을 피해자ㆍ가해자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분쟁조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관련 사항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

분쟁조정이 성립되면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합의서를 작성해서 분쟁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 줍니다. 하지만 분쟁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분쟁 당사자들에게 민사소송 등 그 이후의 법적 절차를 안내해 줍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

 
분쟁조정과정


분쟁조정에 관한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본문).

다만, 피해자ㆍ가해자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ㆍ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경우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단서).


자, 그럼 분쟁조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볼까요?

Step 1 분쟁조정 신청하기

분쟁조정은 어떤 때에 신청하면 되는 걸까요?
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분쟁 당사자가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제6항, 제7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1.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 또는 그 보호자 사이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예시) 피해자의 치료에 드는 비용, 피해자의 금전적 손해에 대한 배상,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등 

2.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예시) 자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가해자에게 조치가 취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후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후에 피해자측이 그 조치를 가해자에 대해 또 다른 처분을 요구하는 경우, 앞의 기간이 지난 후 해당 사건과 관련된 새로운 사실이 밝혀져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 등 

Step 2 분쟁조정의 시작과 끝

분쟁조정이 시작되면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사건을 조사하고, 분쟁조정기일을 엽니다. 이 자리를 통해 피해자ㆍ가해자 및 그 보호자의 진술과 요구사항을 듣고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의 합의를 유도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면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분쟁조정이 진행되고 있다면 도중에라도 중지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

1.

분쟁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피해자 등이 관련된 학교폭력 건에 대해서 가해자를 고소ㆍ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쟁조정의 종료]

다음의 경우에는 분쟁조정이 종료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2항).

1. 분쟁 당사자(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제시한 조정안을 분쟁 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2. 분쟁조정 개시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분쟁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분쟁조정에 당사자 참석을 요청하였지만 한 쪽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분쟁조정 자체를 거부한다면 강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분쟁조정을 종료할 수는 있습니다.

단순히 참여하기가 힘들어 거부하는 것이라면 일정 조정 등으로 해결될 수 있지만, 그 거부가 분쟁조정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개시하는 것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진행되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조치의 경우에 당사자의 참석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사자가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학교나 위원회가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출처: 「굿바이! 학교폭력」(「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2009.) p.107]

 

Q&A로 알아보는 손해배상청구

분쟁조정을 통해 학교폭력과 관련된 많은 배상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지만, 결정하기 애매한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서로 민감하게 입장이 대립하기도 합니다.

아래에서는 분쟁조정과 관련해 많은 이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모았습니다.

분쟁조정에서 가해자 부모가 가해자가 빼앗아 간 점퍼 값을 물어주기로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줍니다. 가해자 측에 점퍼 값을 받아낼 다른 방법이 있나요?

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이 합의하거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에 따라 합의를 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러한 합의가 바로 이뤄진다면 다행이지만 가해자 측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는 법의 힘을 빌려야겠지요? 민사조정, 소액사건재판 등 민사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가해자는 학생이라서 점퍼 값을 물어줄 능력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누구에게 점퍼 값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일단, 책임이 정확히 누구에게 있는지, 그 사람이 책임을 질 능력(책임능력)이 있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법에서는 책임능력의 유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 가해자의 책임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근거해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책임능력이 없는 가해자와 그 보호자의 책임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책임에 대해서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책임능력이 없다면(책임무능력자)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판례는 대체로 15세부터 책임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피해학생이 자신의 손해를 전혀 배상받을 수 없다면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게 될 거예요. 따라서 가해학생이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가해학생을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사람, 즉 가해학생의 부모님 등 보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55조제1항 본문).

○ 책임능력이 있는 가해자와 그 보호자의 책임

학교폭력으로 피해학생에게 손해를 입힌 가해학생이 책임능력이 있다면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책임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가해학생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점퍼 값을 물어주는 등의 손해배상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이런 경우에 피해학생은 역시 가해학생의 부모님 등 보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 교사와 학교의 책임

담당 교사와 같이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사람(예를 들어, 교사)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5조제2항). 책임능력이 없는 학생을 지도ㆍ담당하는 교사는 그 학생에 대해 대리감독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이지요(「민법」 제755조제2항). 따라서 자신의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손해를 끼쳤다면 가해자의 부모를 대신해서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게 됩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5조제1항 단서).

반면, 가해자가 책임능력이 있다면 교사는 대리감독책임(「민법」 제755조제2항)을 지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교사의 가해자 감독의무위반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 선생님은 어디까지 책임을 지나요?

교사와 학교의 책임은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범위 내의 생활관계라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밖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23895 판결).

학교폭력으로 마음의 병을 얻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지독한 학교폭력을 겪은 후 공황장애나 우울증을 앓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치료하기 위한 비용과 시간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는 다른 사람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에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에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51조제1항). 따라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 절차의 종류를 알아봅시다

민사절차라고 하면 법원에서 재판받는 장면만 떠오르나요? 하지만 민사절차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민사소송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제도들이 있답니다.

알고 보면 다양한 민사 절차. 같이 살펴볼까요?


제소 전 화해절차

사실, 소송은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요하는 일이라 그 전에 원만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화해절차를 밟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민사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전에 분쟁 당사자는 지방법원단독판사 또는 시ㆍ군법원에서 화해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다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제1항).

제소 전 화해는 일반적으로 ‘제소 전 화해의 신청 → 화해기일의 통지 → 화해기일 → 화해의 성립’의 순으로 진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258조제1항, 제385조부터 제387조까지).

화해가 성립해서 조서가 작성되면 민사소송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및 제386조). 따라서 손해배상의무자가 이에 따르지 않으면 강제집행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

민사조정은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자료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해서 당사자들의 합의를 주선하는 제도입니다. 무엇보다 분쟁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1조).

민사조정은 일반적으로 ‘민사조정의 신청(회부) → 민사조정기일의 통지 → 민사조정기일 → 민사조정의 성립’의 순으로 진행됩니다(「민사조정법」 제2조, 제6조, 제15조 및 제28조).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민사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민사조정법」 제29조)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결정 내용이 이행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법원의 법관이나 판사는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해서 피해자의 주장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5조제1항).

화해권고결정은 1심, 2심 등의 심급에 관계없이 할 수 있고, 변론절차나 변론준비절차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5조 및 제286조). 화해권고결정은 결정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하거나, 기일에 구두로 결정을 해서 그 결정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225조제2항).

화해권고결정이 성립하면 민사소송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및 제231조). 따라서 손해배상의무자가 이에 따르지 않으면 강제집행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면에 의한 화해

서면에 의한 화해는 당사자가 진술한 것으로 보는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화해의 의사표시가 적혀 있고, 이를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상대방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그 화해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이면 화해가 성립합니다(「민사소송법」 제148조제3항).

서면에 의한 화해도 조서에 기재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및 제231조).


소액사건재판

소액사건재판은 분쟁금액이 소액인 민사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재판절차를 모두 밟지 않는 간단하고 신속한 방식의 소송입니다. 소액사건재판은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해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를 할 수 있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청구하려는 손해배상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소액사건재판을 이용하면 일반 민사소송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재판은 대개 ‘소액사건재판의 제기 → 피고(여기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이행권고 → 확정판결 또는 피고의 이의신청 시 변론기일의 지정 → 변론기일(1회) → 판결의 선고’ 순으로 진행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가해학생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이행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합의나 조정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구제받지 못하고 손해배상가액이 3천만원을 넘는다면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일반적으로 ‘소장의 제출 → 소장부본의 송달과 답변서의 제출 → 변론준비절차 → 변론준비기일 → 변론기일 → 판결’의 순서로 진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제255조, 제256조, 제280조부터 제284조까지 및 제287조).

판결에 패소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은 판결 내용에 따른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가해자를 감옥에 넣을 수 있나요?

14세 이상인 경우에만 형사처벌 가능
연령에 따라 「형법」이나 「소년법」 적용


가해자가 징역, 금고, 구류 등 형사처벌에 처해져야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러한 형사처벌은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14세 이상이라고 해서 반드시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19세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보호처분될 수도 있습니다(「형법」 제9조 및 「소년법」 제2조).
 

보호처분은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사건 등에 대해서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소년의 성격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해 하는 처분조치로 보호자인 부모가 소년을 돌보도록 하는 것부터 소년원에 보내는 것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형법」 제9조 및 「소년법」 제2조). 10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학생을 처벌한 법적 근거가 없어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 되지 않습니다(「소년법」 제4조제1항, 제38조제2항 및 「소년심판규칙」 제42조제1항).


알아 두세요! 선도조치와 형사처벌의 차이

자치위원회에서 내리는 선도조치는 학교에서 부과하는 징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반면,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은 국가에서 내리는 법적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위원회에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진 경우에도 가해자에 대한 고소ㆍ고발 등이 있다면 가해자는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형사책임」에 대해 알아보기


【교과서와 함께 봅시다】
중 학 교『사회 1』 Ⅸ.우리의 생활과 법, 2, 사법 제도와 분쟁 해결, 3. 권리 행사와 법적 쟁점의 해결
중 학 교『도덕 2』 Ⅱ. 청소년과 도덕, 2. 평화적 해결과 폭력 예방
고등학교『사회』 Ⅶ. 인권 및 사회 정의와 법, 3. 권익의 침해와 구제
고등학교『법과 정치』 v. 사회생활과 법, 3. 청소년의 권리와 사회생활
고등학교『법과 사회』 Ⅲ. 사회생활과 법, 1. 학교생활과 법


 

일상생활 복귀 희망 프로젝트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은 학생이나 가해경험이 있는 학생은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싶어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자존심이 상하거나 또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될까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학교폭력에 노출된 학생들은 대부분 일상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학교폭력 관련 기관에서는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은 학생이나 가해를 한 학생이 심리불안을 비롯한 여러 가지 갈등을 극복하고, 일상생활에 무리 없이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상처 치유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심리치료 및 상담프로그램
프로그램대상프로그램특징주요 방법
무지개 프로그램 초ㆍ중ㆍ고
피해학생
ㆍ다중지능ㆍ정서지능
ㆍ문제해결능력발달
인터넷게시판 답글 달기,
비디오감상, 역할극
친구야 놀자 프로그램 초ㆍ중
피해학생
ㆍ피해자 치료
ㆍ대인관계능력 증진
집단상담, 심리극,
캠코더를 활용한 영화제작활동
따돌림 당하는 학생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피해학생 ㆍ자기주장훈련ㆍ대인관계훈련
ㆍ자기인식 증진
역할극, 과제수행
KEDI 학교폭력 피해ㆍ가해학생 교육프로그램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ㆍ피해자 치료ㆍ대인관계능력 증진
ㆍ자존감 향상ㆍ의사소통능력 향상
역할극, 각종 게임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 프로그램 가해학생 ㆍ자기이해ㆍ갈등해결능력 향상
ㆍ의사소통능력 향상
개인상담, 집단상담, 칭찬일기,
독서 및 봉사활동, 기관방문
학교폭력개입 프로그램 가해학생 ㆍ자존감 향상ㆍ의사소통능력 향상
ㆍ분노조절ㆍ갈등해결능력 향상
집단미술치료, 개인상담,
농촌봉사활동, 부모교육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ㆍ교육프로그램
초ㆍ중ㆍ고
가해학생
ㆍ대인관계능력 향상ㆍ분노 및 스트레스해결
ㆍ갈등해결능력 향상ㆍ공동체의식 함양
역할극, 비디오시청,
봉사체험, 협력게임, 그림그리기

▶ 학교폭력 관련 기관 알아보기


방황의 시간은 끝, 자립의 기회를 찾자

꿈드림 청소년지원센터


학교폭력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학교를 그만두었거나 그만둘까 생각중인가요? 그렇다면 더이상 혼자 방황하거나 고민하지 말고 “꿈드림”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꿈드림”은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함께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9세~24세에 해당하는 초ㆍ중학교 3개월 이상 결석,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 제적ㆍ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고등학교 미진학 청소년 또는 학업중단 숙려 대상 등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초기상담을 통해 청소년들의 상황과 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답니다.

“꿈드림”에 참여하려면 꿈드림 홈페이지(http://www.kdream.or.kr)의 온라인 참여신청 메뉴에서 신청하거나 전국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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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정보는 2019년 8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