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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언어적 괴롭힘은 물론 정신적 괴롭힘도 포함해

올해 중학교에 입학한 은지는 희영이와 짝이 되었습니다.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은 희영이는 체구도 왜소한데다 왼쪽 다리를 약간 절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약한 친구니까 도와줘야지’하는 마음이었던 은지도 반에서 점점 왕따가 되는 희영이를 어느 새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뒤에 앉은 민서가 쪽지를 보내왔습니다. ‘너도 장희영 안티카페 가입해. 너 빼고 다 가입했어.’ 바로 사이버 상에서 희영이를 험담하는 글을 올리는 카페까지 생긴 것이었습니다. 은지는 희영이를 괴롭히는 가해자가 되는 것 같아 내키지 않았지만 반 분위기에 어울리지 못하는 것도 겁났습니다.

결국 안티카페에 가입한 은지는 궁금해졌습니다. ‘나도 학교폭력 가해자에 속하는 걸까?’

현행법에 의하면 은지도 학교폭력 가해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체적ㆍ물리적인 괴롭힘만이 학교폭력은 아니거든요. 언어적ㆍ정신적 괴롭힘,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등을 포함한 어떤 행위라도 상대방의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의 피해를 발생하게 한다면 법에서 규제하는 학교폭력이라는 것, 명심하세요.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Yes or No! 학교폭력일까, 아닐까?

1. 학교 안에서 싸우는 것만 학교폭력이다?

정답은 No!
돈이나 물건을 빼앗기거나, 맞거나, 욕설을 듣거나, 따돌림을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일은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정의하고 있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발생한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이 법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단순히 학교 안에서 일어난 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학원, 공원, 놀이터, 친구네 집 등 학교 바깥에서 벌어진 사건을 모두 포함합니다.
2. 고등학교 형한테 맞아도 학교폭력이다?

정답은 Yes!
학교폭력은 나이를 구분하지 않고 일어나죠? 동급생에게 피해를 입은 것뿐 아니라 선배나 후배에게 피해를 입은 것도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급학교의 형처럼 학교 급이 다르거나(예를 들어, 중학교와 고등학교), 옆 학교 학생과 같이 다니는 학교가 달라도(예를 들어, 가나중학교와 다라중학교) 학생이 신체나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면 학교폭력에 해당됩니다.
3. 학생이 아닌 아이에게 맞아도 학교폭력이다?

정답은 Yes!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은 학교폭력입니다. 따라서 자퇴 등을 해서 현재 학생이 아닌 사람에게 맞았더라도 피해자가 학생이라면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배워봅시다!

사례로 배우는 학교폭력법

‘학교폭력’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나요? 얻어맞는 것, 따돌리는 것, 돈이나 물건을 빼앗기는 것 등등.

심하게 얻어맞아서 다쳤다거나 옷을 빼앗기는 등 피해가 커서 누가 봐도 학교폭력이 분명한 경우도 있지만, 그 피해의 정도가 아주 적어 학교폭력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피해가 적다고 가볍게 넘어갈 일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다쳤거나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보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학교폭력이 되고, 어떤 경우에 되지 않는지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배워볼까요?

신체적ㆍ물리적 학교폭력

상처가 남건, 남지 않건 신체적으로 건드리거나 때리는 행동은 명백한 학교폭력입니다.
아래의 여러 가지 사례를 살펴보고 그 정의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반에서 싸움을 가장 잘하는 아이가 쉬는 시간마다 일부러 저에게 와서 손가락으로 머리를 툭툭 칩니다. 아픈 건 둘째 치고 기분이 상당히 나쁜데 이것도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나요?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신체에 상처를 입지 않았더라도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등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이 분명하네요. 법적으로 봐도 자신보다 약한 학생을 고의적으로 건드리거나 치는 등 시비를 거는 행위는 신체적ㆍ물리적 학교폭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놀면서 장난삼아 머리를 몇 대 때렸어요. 전 살살 때린 것 같은데 그 친구가 갑자기 우니까 황당하고 어이없어요. 친구들이 전부 저한테 너무했다고 하던데, 설마 이게 말로만 듣던 학교폭력은 아니겠죠?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은 대수롭지 않은 행동으로 여겼더라도 상대방이 아픔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면 말이죠. 장난은 서로가 즐겁고 유쾌해야 합니다. 한쪽만 일방적으로 장난으로 생각해 즐거워하고, 반대로 다른 친구는 이를 불쾌하게 여긴다면 장난이 아닌 괴롭힘으로 보아야 합니다. 친구들과 편히 노는 가운데서도 최소한의 예의와 배려는 반드시 필요하답니다.

갑자기 교실이 소란스러워서 보니까 친구 A랑 B가 뒤엉켜서 싸우는 거예요. 친구들 말이 A가 자꾸 B의 머리를 때리니까 B가 감정이 격해져서 같이 머리를 때리는 바람이 싸움이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A가 평소에 약한 아이들을 괴롭혀왔기 때문에 전 B의 편을 들어 싸움을 말렸어요. 그런데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제가 흥분해서 A를 미는 바람에 A의 다리가 부러졌어요. 저도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비록 그럴 의도는 없었더라도 결과적으로 상대방을 다치게 했으니까요. 어떤 사건이 학교폭력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는 발생 원인이 아니라 그 행위의 결과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 학교폭력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따라서 질문자가 좋은 의도로 싸움에 개입했더라도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다쳤다면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됩니다.
그러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을 처리할 때 그 동기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 신체적ㆍ물리적 학교폭력 예시

ㆍ고의적으로 건드리거나 치는 등 시비를 거는 행위
ㆍ때리는 행위(다른 사람을 시켜서 때리는 행위 포함)
ㆍ목을 조르는 행위
ㆍ꼬집는 행위
ㆍ장난을 가장해서 심하게 때리거나 밀치는 행위
ㆍ신체적인 위협을 가하는 행위
ㆍ신체적ㆍ성적 접촉을 강요하는 행위
ㆍ학용품 등 물건이나 흉기를 이용해서 상해를 입히는 행위
ㆍ신체부위에 침을 뱉는 행위
ㆍ한 학급학생을 모두 운동장으로 불러내어 기합을 주는 행위
ㆍ돈이나 물건을 빼앗거나 감추는 행위
ㆍ성폭력 행위

언어적·정신적 학교폭력

말이나 눈빛으로도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 알고 있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적발하기가 더욱 힘든 언어적ㆍ정신적 학교폭력, 사례를 통해 배워 봅시다.

지난 학기까지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말을 걸어도 무시하고 제 험담을 하고 다니는 걸 들었어요. 점점 학교 가기가 싫어져요. 이런 경우에도 학교폭력으로 상담 받을 수 있나요?

학교폭력으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때리고 윽박지르는 것만이 학교폭력은 아닙니다. 말을 걸어도 무시하고 면박을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험담을 늘어놓는다면, 누구라도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할 것입니다. 즉, 질문자의 경우에는 언어적ㆍ정신적 학교폭력 사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서로 “이 XX야”라고 욕을 하면서 즐거워하는데, 제가 볼 때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욕설은 언어적 폭력이니까 학교폭력에 해당되는 것 맞죠?

욕설을 들은 친구가 기분 나빠 했다면 학교폭력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모두 즐거워했다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라면 불쾌할 수 있는 농담도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는 재미있게 듣고 넘기기도 하잖아요?
친구들이 욕을 하면서 기분 상하기는커녕 오히려 즐거워했다면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없으므로 학교폭력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를 학교폭력으로 보기 때문입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언어적ㆍ정신적 학교폭력 예시

ㆍ말로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ㆍ말을 걸어도 무시하고 면박을 주는 행위
ㆍ욕설을 하는 행위
ㆍ험담을 하는 행위
ㆍ조롱하거나 비웃는 행위
ㆍ모욕을 주는 행위(다른 사람이 누군가를 모욕하도록 설득하는 행위 포함)
ㆍ약점을 들춰서 괴롭히는 행위
ㆍ본인이 싫어하는 별명을 부르며 놀리는 행위
ㆍ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ㆍ특정 행동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본인에게 수치심을 주는 행위
ㆍ본인이 싫어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퍼뜨리는 행위
ㆍ부당한 일을 강요하는 행위
ㆍ학교 게시판이나 인터넷 사이트에 비방ㆍ험담하는 글을 올리는 행위
ㆍ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등을 통해 비난하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협박 또는 위협하는 행위

(사이버)따돌림

인터넷, 휴대전화를 이용한 교묘한 따돌림은 피해자를 더욱 괴롭게 합니다. 피해 양상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사이버 따돌림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봅시다.

저를 포함해서 늘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 다섯 명 있어요. 등하교도 함께 하고 학원도 같이 다닐 정도로 친한데, 어느 날 한 친구가 제가 자기 욕을 하고 다닌다고 들었다면서 말을 걸어도 무시하고 다른 친구들도 저와 어울리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반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려도 어느 순간부터 제 글에 답글이 달리지 않고 실시간 채팅도 거부당하고 있어요. 등하교도 혼자하고 학원에 가도 왕따처럼 무시당하는데 이것도 학교폭력인가요?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일으키는 따돌림과 사이버 따돌림은 학교폭력의 한 형태입니다.

다섯 명이서 친하게 지내요. 그런데 그 중 한 친구가 저와 제 부모님을 나쁘게 얘기하고 다닌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너무 화가 나서 그 친구가 말을 걸어도 대꾸하지 않고 같이 다니기 싫다고 얘기하니까 다른 친구들이 왜 그러냐고 물어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내 욕을 해서 같이 다니고 싶지 않다고 했더니 다른 친구들도 그 친구랑 안 놀아요. 그 친구가 잘못해서 같이 안노는 것뿐인데 이게 나쁜 건가요?

두 명 이상의 학생들이 한 학생을 대상으로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무시하는 행동은 ‘따돌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따돌림이 한두 번 정도만 일어났다면 본인의 오해일 수도 있으니 먼저 자신을 무시하는 친구들과 대화해서 사과를 받거나 오해를 푸는 것을 권하고 싶군요.

※ 따돌림 예시

ㆍ고의적으로 따돌리는 행위
ㆍ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고 무시하는 행위
ㆍ다른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는 행위
ㆍ친구의 접근을 막는 등 따돌림을 부추기는 행위
ㆍ주변 친구들이 도우려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ㆍ책상, 소지품 등을 감추거나 버리는 행위

집단폭력: 일진 등 폭력서클

떼를 지어 다니는 힘센 학생들은 그 존재만으로도 약한 학생들에게 위협이 됩니다. 일진학생에게는 항의하거나 대응할 엄두도 못 내는 경우가 많지요. 가장 악의적인 괴롭힘이라고도 볼 수 있는 집단폭력에 대해 알아봅시다.

저희 집은 베이커리를 해요. 학교 일진 1그룹이 절 찍어서 매일 3교시 쉬는 시간마다 빵을 자기 앞에 갖다놓으라고 합니다. 처음엔 한 두 번이면 될 줄 알았는데 벌써 4개월이 넘어가고 있어요. 가끔 빵 가져오는 걸 잊으면 그 밑에 있는 일진이 학교 뒷골목으로 불러내서 손가락을 꺾고 머리를 잡아채며 빵을 가져오라고 협박을 해요. 이제 학교 가는 게 너무 스트레스인데, 학교폭력으로 상담해도 될까요?

자신보다 힘이 약하다고 괴롭히고 물건은 빼앗는 행동은 명백한 학교폭력입니다. 게다가 일시적인 행동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오랜 시간동안 반복적으로 계속되어 왔다는 것은 더욱 큰 문제네요. 요즘 학교폭력은 소위 일진이라 불리는 조직에 의해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혼자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보복 당할까 두려운 마음에 참는 것보다는 한시라도 빨리 부모님, 선생님 등과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은 반에 빵집 아들이 있어요. 매일 빵이 남는다고 학교에 가져 오기에 제가 친하게 지내는 다른 반 친구도 불러서 같이 나누어 먹었어요. 몇 번 빵을 가져오지 않은 적이 있는데 그 때는 “왜 빵이 없냐? 내일은 꼭 가져와라”라고 타이르기만 했지 협박하지는 않았어요. 그 빵집 아들 말이 제 친구들이 자기를 협박을 하고 때렸다고 주장하는데 제 친구들 착하거든요? 그런 애들 아니에요. 그냥 장난으로 몇 대 친 거예요. 제가 와이파이가 안 잡힌다고 하면 다른 친구들에게 스마트폰을 빌려서까지 핫스팟을 쓰게 해주는 착한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학교폭력이라니요?

의도가 어찌됐건 상대방 학생은 육체적, 금전적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명백한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빵을 매번 가져오라고 강요하기도 하고, 가져오지 않는다고 때리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와이파이를 사용하기 위해 다른 친구의 스마트폰을 강제로 이용하는 행동 모두 상대방에게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학교폭력입니다.

※ 집단폭력 예시

ㆍ두 명 이상이 함께 특정인을 소외시키는 행위
ㆍ두 명 이상이 함께 특정인을 때리는 행위(다른 사람을 시켜서 때리는 행위 포함)
ㆍ두 명 이상이 함께 특정인을 감금시키거나 자기의 지배 하에 놓이게 하는 행위
ㆍ일진에게 충성할 것을 강요하며 담뱃불로 신체를 지지는 등의 행위로 충성도를 증명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ㆍ일진임을 내세워 쉬는 시간마다 빵을 사오라고 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는 행위
ㆍ교내 폭력서클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ㆍ정기적으로 교내 폭력서클 조직원에게 용돈을 갖다 바치도록 하는 행위
ㆍ다른 학교의 폭력서클과 세력다툼을 하는 행위

【교과서와 함께 봅시다】
중 학 교『도덕 2』 Ⅱ. 청소년과 도덕, 2. 평화적 해결과 폭력 예방
고등학교『사회』 Ⅶ. 인권 및 사회 정의와 법, 3. 권익의 침해와 구제
고등학교『법과 정치』 Ⅴ. 사회생활과 법, 3. 청소년의 권리와 사회생활
고등학교『법과 사회』 Ⅲ. 사회생활과 법, 1. 학교생활과 법


▶ 피해자 진단
▶ 가해자 진단

나도 학교폭력의 피해자일까?

항상 함께 다니던 친구가 전학을 간 뒤로 영미는 단짝 친구가 없습니다.

혼자가 되었다는 외로움 때문인지 뒤에 앉은 아이들이 저들끼리 속닥거리는 소리가 영 거슬리는 영미. 무슨 얘길 그리 재미있게 하냐고 친근한 척 물어봐도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이제는 의도적으로 자신을 따돌리는 게 아닌가 생각될 정도입니다.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에 매일 학교 가는 길이 곤욕스럽습니다
.

학교폭력은 처음부터 심각한 피해나 마음의 상처를 남기기도 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학교폭력에 노출되면서 피해가 점점 증가하기도 합니다.

본인이 학교폭력의 피해자는 아닌지 아래의 ‘학교폭력 피해자 체크리스트’를 스스로 확인해 보세요.

  • ㆍ 책, 돈 또는 다른 물건들을 빼앗기거나 손상을 입는다.
  • ㆍ 꼬집거나 툭툭 치고 밀치고 발로 차는 등의 일을 당해도 적절하게 자기 자신을 방어하지 못한다.
  • ㆍ 동료학생 그룹 안에서 체력으로나 말로나 다른 방법으로 자기주장을 하기 어렵다.
  • ㆍ 반복적으로 희롱을 당하며 조소, 무시, 조롱, 위협, 멸시, 협박을 당한다.
  • ㆍ 조소적이고 비우호적인 방식으로 웃음거리가 되고 비웃음을 받는다.
  • ㆍ 지배를 받고 굴복한다.
  • ㆍ 심란하고 불행하고 우울하게 보이고 눈물을 글썽거린다.
  • ㆍ 지나치게 민감하고 소심한 성격을 갖고 있다.
  • ㆍ 특이한 행동을 하며 신체적 결함 또는 장애가 있다.
  • ㆍ 학급에서 친한 친구가 없다.
  • ㆍ 비행친구와 어울린다.
  • ㆍ 학교성적이 갑자기 또는 서서히 떨어진다.
  • ㆍ 휴식시간에 선생님이나 다른 어른 곁에 바싹 붙어 있으려고 한다.

위의 행동 중 3가지 이상의 행동이 최근에 새롭게 생겼나요? 아니면 위의 행동 중 3가지 이상이 최근에 자주 벌어지고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고 있거나, 앞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시 부모님, 선생님 또는 학교폭력 관련 기관과 상의하세요.


▶ 피해자 진단
▶ 가해자 진단

나는 학교폭력의 가해자일까?

소라는 얼마 전, 중학교 때 친한 친구들과 노래방에 갔습니다. 그런데 친구 중 하나가 손 봐줘야 할 아이가 있다며 자기네 반 친구를 데려와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덩달아 다른 아이들까지 합세했고, 영문을 몰랐던 소라는 ‘이게 말로만 듣던 학교폭력이구나’하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함께 폭력을 휘두르진 않았지만 그 자리에 함께 했다는 것만으로도 가해자가 된 것 같아 소라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렇게 장난, 싸움 등 사소하고 우발적인 사건이 학교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한 싸움이었다고 생각한다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한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거나 그 가해 정도가 약하다고 해도 이는 엄연한 폭력행위로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본인이 학교폭력의 가해자는 아닌지 아래의 ‘학교폭력 가해자 체크리스트’를 스스로 확인해 보세요.

  • ㆍ동급생, 특히 피해학생보다 육체적으로 힘이 세다.
  • ㆍ다른 학생들을 지배하고 굴복시키고, 힘과 위협으로 자기주장을 세우고, 자기 뜻대로 관철시키려는 욕구가 강하다.
  • ㆍ성미가 급하고, 화를 잘 내고 충동적이며 반항적이다.
  • ㆍ좌절에 대한 관용성이 부족하며, 타인에 대한 동정심이 부족하다.
  • ㆍ규칙을 지키기 어렵고, 좌절과 스트레스 또는 힘듦을 참기 어렵다.
  • ㆍ속임수를 써서라도 이익을 얻으려 한다.
  • ㆍ선생님과 부모님을 포함한 어른들에게 일반적으로 반항적이고, 무시하고, 공격적이다.
  • ㆍ난폭하고 강인한 것처럼 보이고, 피해학생에게 동정심을 전혀 기울이지 않는다.
  • ㆍ다른 동급생에 비해서 비교적 더 어린 나이에 반사회적 활동(음주, 흡연, 도벽 등)에 참가한다.
  • ㆍ폭력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 ㆍ신체적으로 힘을 과시하려는 욕구가 있으며, 학업과 학교에 관심이 적다.
  • ㆍ타인에게 우쭐대고 싶은 심리가 있다.
  • ㆍ과거 폭력 및 비행과 연루된 경험이 있다.
  • ㆍ대인 갈등 해결 능력이 부족하다.

위의 행동 중 3가지 이상의 행동이 최근에 새롭게 생겼나요? 아니면 위의 행동 중 3가지 이상이 최근에 자주 벌어지고 있나요?

그렇다면 학교폭력을 이미 저지르고 있거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시 부모님, 선생님 또는 학교폭력 관련 기관과 상의하세요.

장난이었어요!

친구들끼리 놀면서 장난삼아 욕하고 머리를 몇 대 때렸어요. 전 살살 때린 것 같은데 그 친구가 갑자기 울면서 조퇴까지 했어요. 다음 날 선생님한테 불려갔는데, 그 친구가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왔다며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대요. 어찌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던지……. 이게 학교폭력이라고요?

본인이 대수롭지 않은 행동으로 여겼더라도 상대방이 아픔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면 학교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난은 서로를 즐겁게 하고 웃음을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자신은 장난이라고 하더라도 상대에게 피해를 준다면 이는 장난이 아닌 괴롭힘, 즉 학교폭력으로 보아야 합니다. 친구들과 자유롭게 노는 경우에도 무리한 신체접촉은 주의하세요.

▶ 학교폭력 예방노력
▶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교폭력, 이렇게 예방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생 개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가와 지역사회의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의 수립

교육부장관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학교폭력 대책 기본계획을 국무총리 소속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학교폭력근절 7대 실천 정책

정부는 학교폭력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학생ㆍ학부모의 입장에서 기존의 학교폭력대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철저히 검토하고, 학교폭력의 최근 경향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다음과 같은 학교폭력근절 7대 실천 정책을 제시했습니다[「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2012. 2. 6. 관계부처합동 자료)].

  1.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및 책임 강화
  2. 신고-조사체계 개선 및 가해ㆍ피해자에 대한 조치 강화
  3. 또래활동 등 예방교육 확대
  4. 학부모교육 확대 및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
  5.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
  6.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
  7. 게임ㆍ인터넷 중독 등 유해 요인 대책


청소년 관련 단체 등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자의 보호 및 가해자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해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이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학교폭력 전담 위원회 및 전담 부서 운영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7조). 또한, 지역 사회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함)에서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가 운영되고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협력ㆍ지원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서 시ㆍ군ㆍ구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두고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의2).

한편, 위의 위원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실천하기 위해 교육감은 시ㆍ도교육청에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학생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긴급전화 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수시로 신고 받고 이에 대한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시ㆍ도교육청 또는 지역교육청에 긴급전화(☎117)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학교폭력, 현장에서 해결합니다!

<출처: 현장 중심 학교폭력 대책, 관계부처합동, 2013.7. >

학생 눈높이에 맞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국가수준의 체험형 예방교육 프로그램(어울림)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연극, 뮤지컬 등 문화예술을 활용한 공감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현장의 자율성을 강화해 학교 스스로 학교폭력 예방

학교폭력 예방 우수학교 '(가칭)꿈키움학교'를 육성하고,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및 공립 대안교실을 확대합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우수사례를 발굴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학교폭력 유형에 따른 맞춤형 대응

언어폭력: 바른언어 사용 교육 강화

사이버폭력: 학교전담경찰관과 연계하여 SNS를 통한 즉시 대응

집단따돌림: 관계회복에 역점을 둔 '교유관계 회복기간제' 도입

성폭력: 피해학생 사생활 보호 및 예방교육 강화

폭력써클: 학교전담경찰관 등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대응 및 해체

피해학생의 보호와 치유 지원 확대

피해학생 전담 지원기관을 신설하고 선치료비 지원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범위를 확대합니다. 가족힐링캠프, 대학생 멘토링 등 다양한 치유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가해학생의 선도조치 강화

피해학생의 실효적 보호를 위해 가해학생 강제전학 시 피해학생의 인근학교로 재전학 금지합니다. 또한 가해학생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가해학생의 긍정적 행동변화를 보일 경우 학생부 기재사항을 졸업시 삭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학교지원 및 관리 강화

학교폭력 신고 접수 시 즉시 보고, 주요 처리단계별로 실시간 보고를 하도록 하는 등 학교의 대응역량을 강화합니다.

신고 시스템과 안전 인프라 개선

117 신고전화를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하고 고화소의 CCTV 및 학생보호 인력을 확대합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전 사회적 대응 강화

민간단체, 기업, 종교계, 대학 등과 연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합니다.

 

일선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노력

가장 가까이에서 아이들을 지키겠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이 없는 건전하고 즐거운 공간이어야 마땅하겠죠. 이에 학교폭력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 학교 차원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과연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을까요?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봅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학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계획을 직접 실천하는 기관입니다. 이에 학교 내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설치해서 본교의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사항을 논의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일차적으로 개입해서 사건을 처리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학교폭력 전담기구 운영

학교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시로 실시하는 한편,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한,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에는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며, 학교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상담실 마련,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학교장은 학생들이 학교폭력 문제를 상담할 수 있도록 학교에 상담실을 설치하고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교내 폭력서클 결성 예방 및 해체 노력

학교장은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서 일진 등 교내 학교폭력 단체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만약 기존 학교폭력 단체가 있다면 이를 해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9조 후단).

▶ 학교폭력 예방노력
▶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단순히 교육을 받는 것만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교가 서로 연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예방교육 역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실시됩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기도 하고, 학교폭력 관련 기관과 연계해서 실시하기도 합니다.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교에서는 학생의 육체적ㆍ정신적 보호 및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기당 1회 이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예방교육의 횟수ㆍ시간ㆍ강사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의 여건에 따라 학교장이 정하게 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5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호).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급단위로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학교의 여건에 따라 강당 등 한 장소에서 전체 학생이 모두 모여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5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호).

학교폭력 예방교육에는 다양한 자료와 프로그램 등이 활용되며, 강의와 토론 및 역할연기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이용되고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5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4호).

학교폭력 관련 기관 연계 교육

학교장은 학교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학교폭력 전담기구와 협의해서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각 단체들에서 만드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은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시간이나 학교폭력 관련 기관에서 접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멀티미디어 시청, 개인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 역할놀이, 봉사체험 등 그 구성이 매우 다양합니다.

온라인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구분프로그램프로그램특징이용방법
온라인 솔리언또래상담프로그램 청소년이 뽑은 고민상담 대상 1순위인
‘또래친구’를 통한 현장 상담 프로그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www.kyci.or.kr 또는 www.cyber1388.kr)
온라인 개별프로그램 학교급별ㆍ대상별 예방교육 영상자료 청예단 에듀지킴(http://www.edujikim.com)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굿바이! 학교폭력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한 학교폭력 예방ㆍ상담 안드로이드마켓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

 

이 법령정보는 2019년 8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