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법령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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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이 중요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고가 일어난 뒤에 뒷수습을 하느라 고생하는 것보다는 미리 예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법령이 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중ㆍ고등학생이 매 학기마다 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받는 것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그렇게 하도록 정해놓았기 때문입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자, 그럼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법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모든 학교에서 매 학기 1회 이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상담서비스도 운영


모든 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기당 1회 이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여러분이 언제라도 학교폭력 문제를 상담할 수 있도록 교내에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지요. 학교에서는 이 외에도 학기당 한 번 이상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각도로 예방에 힘써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

학교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에도 학교폭력과 관련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의 교육청에도 학교폭력 전담부서를 두고 있거든요. 학교에서도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당장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걱정 마세요. 학교폭력에 관해 상담ㆍ신고할 수 있는 긴급전화가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필요로 하면 언제라도 긴급전화를 이용해서 학교폭력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피해자에게 어떤 법령이 적용되나요?

학교폭력의 피해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 받을 수 있어요.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보호조치를 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즉, 재판 등을 통해 가해자에게 형사상의 책임과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도움으로 보호ㆍ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피해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 ㆍ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 ㆍ 일시보호
  • ㆍ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ㆍ 학급교체
  • ㆍ 그 밖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특히, 피해자가 장애학생인 경우에는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만약 가해자로부터 치료비를 받지 못했다면?

바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세요. 학교폭력과 관련한 각종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공제급여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고(「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7항),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에 신청해서 치료비를 먼저 받을 수도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단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확인해 볼까요?



민법

피해자는 가해자나 그 보호자 또는 가해자의 교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및 제755조).

▶「민법」을 확인해 볼까요?



 

가해자에게 어떤 법령이 적용되나요?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학생이라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도에 필요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이 또한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조치의 내용을 정하고 있지요.

또한, 「형법」을 비롯한 형사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연령과 가해 행위의 동기 및 죄질 등을 고려해서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명심하세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자세한 조치를 결정
학급교체는 물론 전학 조치까지 이뤄질 수 있어


가해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ㆍ 피해자에 대한 서면 사과
  • ㆍ 피해자 및 신고ㆍ고발자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ㆍ 학교에서의 봉사
  • ㆍ 사회봉사
  • ㆍ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ㆍ 출석정지
  • ㆍ 학급교체
  • ㆍ 전학
  • ㆍ 퇴학처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확인해 볼까요?



형법 및 소년법

학교 조치와는 별도로 법에 따라 처벌 받아
연령, 죄질 등에 따라 적용법이 달라져


학교에서 하라는 대로 피해자에게 사과했으니 이제 다 끝났다고요? 아직 안심하긴 일러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도조치 되었다고 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의 가해자는 「형법」과 「소년법」에 의해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형법」에서는 어떤 죄를 묻나요?

ㆍ 상해와 폭행의 죄(「형법」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59조, 제260조, 제261조, 제262조, 제263조 및 제264조)
ㆍ 과실치사상의 죄(「형법」 제266조 및 제267조)
ㆍ 협박의 죄(「형법」 제283조, 제284조, 제285조 및 제286조)
ㆍ 약취와 유인의 죄(「형법」 제287조)
ㆍ 강간과 추행의 죄(「형법」 제302조, 제305조 및 제305조의2)
ㆍ 명예에 관한 죄(「형법」 제307조)

▶「형법」을 확인해 볼까요?



그러나 가해자가 14세 미만이면 형사미성년자로 취급되기 때문에 위의 죄를 지었더라도 형사처벌되지는 않습니다(「형법」 제9조).

2. 「소년법」에서는 어떤 죄를 묻나요?

가해자가 19세 미만이면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받는 대신에 따른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되어 보호처분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조제1항).

죄를 범한 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1.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2.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3.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소년법」을 확인해 볼까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집단폭행하면 가중처벌

단순한 폭력을 넘어 집단적ㆍ상습적으로 폭력을 저질렀다면 또 다른 법률이 적용됩니다. 바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죠. 흉기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확인해 볼까요?



민법

가해자가 배상할 능력이 없을 경우 보호자나 교사에게 배상책임 있어

돈이나 물건을 빼앗겼나요?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나요? 그렇다면 가해자에게 금전적인 손해배상은 물론,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제1항).

하지만 가해자가 쉽게 배상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해자가 책임무능력자인 경우 보호자 등의 책임>
피해자는 당연히 그동안 입은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책임질 능력이 안 되는 경우(책임무능력자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답니다. 이럴 경우에는 가해자를 감독할 법정의무가의 있는 사람(보호자 등)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민법」 제755조).


한편, 가해자가 책임능력이 있어서 그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해당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보호자 등)의 의무위반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그 감독의무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판결).

▶「민법」을 확인해 볼까요?




 

이 법령정보는 2019년 8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