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에게 어떤 법령이 적용되나요?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학생이라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도에 필요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이 또한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조치의 내용을 정하고 있지요.
또한, 「형법」을 비롯한 형사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연령과 가해 행위의 동기 및 죄질 등을 고려해서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명심하세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자세한 조치를 결정
학급교체는 물론 전학 조치까지 이뤄질 수 있어
가해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ㆍ 피해자에 대한 서면 사과
- ㆍ 피해자 및 신고ㆍ고발자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ㆍ 학교에서의 봉사
- ㆍ 사회봉사
- ㆍ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ㆍ 출석정지
- ㆍ 학급교체
- ㆍ 전학
- ㆍ 퇴학처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확인해 볼까요?
형법 및 소년법
학교 조치와는 별도로 법에 따라 처벌 받아
연령, 죄질 등에 따라 적용법이 달라져
학교에서 하라는 대로 피해자에게 사과했으니 이제 다 끝났다고요? 아직 안심하긴 일러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도조치 되었다고 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의 가해자는 「형법」과 「소년법」에 의해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1.「형법」에서는 어떤 죄를 묻나요?
ㆍ 상해와 폭행의 죄(「형법」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59조, 제260조, 제261조, 제262조, 제263조 및 제264조)
ㆍ 과실치사상의 죄(「형법」 제266조 및 제267조)
ㆍ 협박의 죄(「형법」 제283조, 제284조, 제285조 및 제286조)
ㆍ 약취와 유인의 죄(「형법」 제287조)
ㆍ 강간과 추행의 죄(「형법」 제302조, 제305조 및 제305조의2)
ㆍ 명예에 관한 죄(「형법」 제307조)
▶「형법」을 확인해 볼까요?
그러나 가해자가 14세 미만이면 형사미성년자로 취급되기 때문에 위의 죄를 지었더라도 형사처벌되지는 않습니다(「형법」 제9조).
- 2. 「소년법」에서는 어떤 죄를 묻나요?
가해자가 19세 미만이면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받는 대신에 따른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되어 보호처분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조제1항).
ㆍ |
죄를 범한 소년 |
ㆍ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
ㆍ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
-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소년법」을 확인해 볼까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집단폭행하면 가중처벌
단순한 폭력을 넘어 집단적ㆍ상습적으로 폭력을 저질렀다면 또 다른 법률이 적용됩니다. 바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죠. 흉기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확인해 볼까요?
민법
가해자가 배상할 능력이 없을 경우 보호자나 교사에게 배상책임 있어
돈이나 물건을 빼앗겼나요?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나요? 그렇다면 가해자에게 금전적인 손해배상은 물론,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제1항).
하지만 가해자가 쉽게 배상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해자가 책임무능력자인 경우 보호자 등의 책임>
피해자는 당연히 그동안 입은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책임질 능력이 안 되는 경우(책임무능력자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답니다. 이럴 경우에는 가해자를 감독할 법정의무가의 있는 사람(보호자 등)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민법」 제755조).
한편, 가해자가 책임능력이 있어서 그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해당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보호자 등)의 의무위반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그 감독의무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판결).
▶「민법」을 확인해 볼까요?